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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 등산대회서 이대연 약사 우승경기 성남시약사회장배 등산대회에서 이대연 약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문화체육위원회(단장 권세웅, 위원장 김광석)는 16일 청계산에서 9회 회장배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 등산동호회 오르세(회장 김재규) 주관하고 회원 및 가족 20여명이 참석한 된 이날 대회에서 이대연 약사(대명약국)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준우승 황종인 약사(나무약국) ▲3위 조재웅 약사(마이팜약국)가 각각 차지했다. 대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황종인, 유석열 부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회원을 격려했다.2018-12-18 09:52:28강신국 -
그린스토어, 어르신 복지관서 영양상담 진행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가 지난 12일 상대원 1동 제2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영양치료 상담활동을 펼쳤다. 그린스토어는 1년에 4회 분기별로 영양치료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성남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것으로, 복지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11회째로, 상담사들이 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개인별 식습관 분석 및 질환별 영양관리를 도왔다. 또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랄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D'와 침침하고 흐릿한 눈에 도움을 주는 '아이브라이트 루테인'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100여 명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방문 시 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져서 뿌듯하다"며 "앞으로 영양치료상담 봉사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스토어는 전국 1만1000여 곳 약국에 70여 가지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해 영양치료 전문 약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2018-12-18 09:39:29정혜진 -
약사회 합창단, 송년음악회 열고 사랑의 선율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합창단(단장 이순훈)이 지난 15일 서초구 반포 심산아트홀에서에서 송년음악회를 열어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합창단은 '아리랑'을 비롯해 바흐와 모차르트의 'Choral', 'Ave verum corpus', '내 마음의 강물', '내 나라 내 겨레', '비목' 등 가요부터 크리스마스캐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창곡 14곡을 선보였다. 공연에는 대원하모니와 전북칸타빌레도 우정 출연했다. 두 합창단은 '바람의 노래', '눈', '고향의 노래'을 노래한 후, 세 합창단이 한 무대에 올라 연합합창곡인 '오 거룩한 밤'과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등을 공연했다. 이순훈 단장은 "약사사회 '화합의 아이콘'을 모토로 2007년 창단된 대한약사회 합창단이 어느새 훌쩍 자라 창단 11주년이 됐다"며 "지난 11년간 대한약사회 합창단과 나란히 성장해오며 우정을 키워온 백인환 단장의 '대원하모니', 대한약사회 합창단원으로도 활동 중인 엄정신 단장& 8231;이원웅 지휘자의 '전북칸타빌레'가 변치않는 우정으로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연에는 관객 300여명과 자리해 한 해 마무리를 함께했다.2018-12-18 06:00:55정혜진 -
편의점 10곳 중 8곳, 안전상비약 판매 규정 위반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86%가 법에서 정한 판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규정을 지킨곳은 전체의 14%에 그쳤다고 17일 밝혔다. 약사회는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만4994개소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전국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의 2016년과 2018년 모니터링 업소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 837곳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킨 곳은 14%(117곳)에 불과했고, 86%(720곳)는 최소 1건에서 최대 6건까지 규정을 위반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인 CU, GS25, 세븐일레븐의 경우 83.9%가,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는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빈도 위반 사례는 '1회 판매 수량 제한'이었다.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해 결제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시간 영업점으로 등록해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안내하고 있는 편의점이 한 쪽에서는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 판매업소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여전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안전상비약이 다른 의약품 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룡 본부장은 "상비약 실태 조사 결과가 이런데 상비약 품목 수만 늘려서 되겠느냐"며 "상비약 관리를 잘 해서 국민들이 편의점 판매약도 잘 관리된 상태에서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료를 국회와 정부당국에 배포해 관계당국이 상비약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은 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이유로 상비약을 내준 것인데,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편의점도 야간에 문을 닫는다면 상비약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집행부로 이 자료를 넘겨 상비약 제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8-12-18 06:00:24정혜진 -
검찰,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징역 5년 구형검찰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5년을, 무면허 수술을 한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3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1심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의사 A씨는 간호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키고 간호 기록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대리수술을 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사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영업사원인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사망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2018-12-17 23:1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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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투사에서 대약회장으로…김대업 다시보기분회장, 지부장 경험 없이 첫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된 김대업 당선인. 한약분쟁, 의약분업, 안전상비약 슈퍼판매까지 약사사회의 굵직한 흐름속에는 늘 그가 있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당선인은 부산 브니엘고등학교를 나온 뒤 1983년 가톨릭의대에 입학했다. 가톨릭대 학보사에서 활동 중이던 김 당선인은 후배기자 면접을 보던 중 같은대학교 간호대에 재학 중인 지금의 부인 양영분 씨를 만났다. 그러나 시대상황과 맞물려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었던 김 당선인은 의대 3학년 재학 중 자퇴를 하게된다. 의대 자퇴 후 군에 입대했고 4년이 흐른 1990년 성균관대 약대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때 만나 지금도 친분이 두터운 90학번 동기가 신승범, 정재영 약사 등이다. 김 당선인은 "성균관대 약대에 2등으로 입학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금 생각하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공부 잘하는 늦깎이 예비약사였던 김 당선인의 인생에 큰 변화를 안겨주는 첫 번째 모멘텀이 발생한다. 바로 한약분쟁이다. 전국약대학생협의회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약대생들의 한약분쟁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94년 약대를 졸업한 김 당선인은 근무약사로 활동하다 한약분쟁이 정점에 다다르자 건약, 청년약사회, 약사통신, 참약 등의 연대 모임에 참여했고 여기서 상근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 조직은 '약사명예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명대위)로 발전했고 약사사회 개혁세력을 주도하는 인물이 됐다. 당시 김 당선인과 반목하던 정종엽 전 대한약사회장은 김 당선인에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으로 약사회무도 맡겼다. 김 당선인이 처음 약사회직에 들어선 계기가 됐다. 김 당선인의 개혁 노선은 계속됐다. 이른바 전직추, 즉 '전문카운터 추방과 직선제정관개정 추진모임'을 구성하며 당시 약사회 임원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쳤다. 이때 만난 약사들이 하성주, 정국현, 박기호, 하영환, 좌석훈, 최종수, 우창우 약사 등이다.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전직추 활동 당시 김 당선인은 부천지역에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아십니까'라는 약국 전문카운터 실태를 고발하는 전단지 10만부를 일간지 신문에 넣어 시민들에게 배포했고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김 당선인은 당시 지역약사회 임원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김 당선인은 "그때 아내가 카운터에게 맞고 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약사회장에게 맞고 왔느냐는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전직추를 이끌며 약사회관 점거 농성을 진행,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고초도 겪었다. 소득도 있었다. 약사회장 선거가 회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전환됐고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상처도 많았다. 저돌적으로 앞만 보고 가다보니 적도 많이 생기고 선배도 챙기지 않는 후배로 인식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당시 이념을 우선시해 움직였다. 학교나 지연은 중요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상처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 당선인의 두번째 전환점이 될 의약분업이 2000년 시작됐다. 김희중 당시 대한약사회장은 분업 이후 약국 IT가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초대 정보통신위원장에 김 당선인을 기용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6세였다. 김희중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김 당선인은 PM2000 개발, 약학정보원의 전신인 약학정보화재단 설립, 표준의약품정보 등을 구축했다. 당시 김 당선인은 의약분업 의약정 협의체의 약사회 3인 대표로도 활동했다. 당시 약사회 대표에는 문재빈, 원희목 약사가 같이 참여했다. 이후 한석원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 사상 첫 상근임원으로 김 당선인을 중용하고 대관, 상임위원회 지원, 사무처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다. 원희목 회장도 김 당선인을 기획이사로 기용하며 회무를 같이 했고 고 김구 회장 시절에는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김희중 회장부터 작고한 김구 회장까지 무려 4명의 대한약사회장과 일을 같이했다. 30대 중반 바로 대약 회무를 하다보니 그에게는 분회장, 지부장 경험이 없다. 김 당선인은 "이 기간동안 대관, 약사회 살림, 정책, IT를 알게 됐다"며 "대약일을 하다보니 지부나 분회장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12년 김구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던 김 당선인은 안전상비약 슈퍼 판매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게 된다. 당시 투쟁전략위원장이었던 김 당선인은 일반약 13품목의 편의점 판매에 대해 전향적 협의를 한 주역이라며 '매약노'라는 프레임이 늘 따라 다녔다. 이같은 프레임에 지난 2015년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했다가 조찬휘 회장에게 패배,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빅데이터 사업으로 약정원 형사재판에서 검찰 3년 구형도 받았다. 이같은 전력으로 상대 였던 최광훈 후보에게 맹공을 당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대한약사회장 도전 재수 끝에 당선됐고, 6년만에 약사회관으로 복귀하게 됐다. 김 당선인은 1만 9286표 중 1만1132표를 얻어 58.3%의 득표율을 당선됐다. 역대 최다 득표였다.2018-12-17 21:31:55강신국 -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수상한' 약국 대상 소송일선 약국들이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갈등을 넘어 소송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단말기 업체 A사가 있다. 수년 전부터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한 이 회사와 약국 간 갈등은 최근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단순 갈등을 넘어 A사와 약국 간 계약 연장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 판례도 적지 않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약사가 업체에 배상해야 할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유사한 패턴으로 업체에 발목을 잡힌 약사들은 이번 문제를 개별 약국들에 단순 계약 실수나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단 반응들이다. "3년 약정이라 했는데"…계약기간 두고 갈등 A사와 약국 간 갈등의 주요 원인에는 약정 기간이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약국 간에는 계약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는게 기본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는 업체 영업사원과 구두로 3년 또는 5년을 약정 기간으로 약속하거나 특정 사례의 경우 계약서, 구두상으로 약정기간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약사는 영업사원과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겠단 영업사원 말만 믿는 경우도 존재한다. 약사는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인지해 계약 해지를 업체에 요구하거나 일부는 다른 업체와 이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업체는 기본 수순처럼 해당 약국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중계약을 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국은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약사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약속한 약정보다 기간은 늘어있거나, 재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약사들은 항의도 해보지만 소용은 없다. 약사가 직접 사인했다며 약정서를 내미는 업체에 약사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약사도 있지만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는 판결은 드물다. 날이 갈수록 약국이 패소하는 판례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A사와 소송을 진행한 한 약사는 “업체에는 거래 소매점과의 소송 등에 대응하는 전담 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보니 개별적으로 대항하는 약국은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선 약국이 업무를 보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한다는게 쉽지도 않은 형편이다보니 아무리 부당해도 그냥 참고 계약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내가 모르는 새 계약 연장?"…사인위조 두고 법정 다툼도 최근에는 급기야 A업체 영업사원이 계약 기간 관련 약정서에 약국 상호인이나 약사 사인을 위조했다는 사례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약사가 직접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이 A업체 카드 단말기 사용 기간을 연장 계약에 약국 도장이나 약국장의 사인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계약 만료로 업체에 해지 통보를 하면 업체에서는 약사가 직접 계약 연장 약정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다며 약정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는데 약사는 관련한 기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사한 사례와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이 업체에서 카드 단말기 AS나 교체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시기와 연장 약정서에 사인이 된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약사들은 영업사원이 단말기 수리나 교체와 관련 약사에 사인을 요구하는데 약사가 모르는 사이 계약 연장 사인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의 상호인을 몰래 찍거나 약사의 사인이 위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판례에서는 실제 업체 영업사원이 약정 연장 계약서에 약사의 사인을 위조한 건과 상호인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인정돼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약사가 승소하기도 했다. 약정서 사인 요구, 신중해야…약사회 차원 대응 요구도 이번 사례를 접한 약사들은 업체의 교묘한 수법을 넘어 약국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차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약정 기간 등을 철저히 따져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업체의 통상적 방문이나 단말기 AS, 교체 등에 과정에서 상호인이나 사인 사용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영업사원과 구두로만 약정 기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약정서에 분명히 기간을 명시하고 이후 해지해도 되는지, 해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업체의 사인 요구가 있을 시 단순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 AS에 따른 사인’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고 사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약사들은 특정 업체로 인해 다수 약국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에서는 관련 사건이 늘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거래 약정 매뉴얼 마련 등 대응방안 마련을 고민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A업체에 따른 회원 약국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대응안을 마련했었지만 현재는 다른 큰 문제들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도 개별 약국의 문제에 대해 약사회로 문의가 오면 법적인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빠른시일 내 약사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12-17 16:59:11김지은 -
수원지역 약사들 산타 변신…보육시설에 약손사랑경기 수원지역 약사들이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지역 영유아들과 소중한 사랑을 나눴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5일 영유아 보육시설인 경동원을 찾아 '아기천사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두 번째 방문하는 약손 산타들은 아이들과 함께 즉석에서 발레공연도 진행했다. 공연에서 한일권 회장은 발레리노로 변신해 바닥을 구르는 과감한 동작도 아이와 함께 소화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경동원은 1세에서 7세까지 영유아 60여명이 생활하는 보육시설로, 1950년 한국전쟁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시작하며 1952년 설립된 시설이다. 약손산타 선물꾸러미는 자선 다과회 성금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에서 준비한 간식 외에 참여한 약손 산타의 자녀가 직접 컵 과일을 준비, 아이들에게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는 한일권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회원약사와 가족이 함께 했다.2018-12-17 15:05:11강신국 -
동대문구약, 하반기 주요 이웃돕기 활동 논의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유옥하)는 14일 관내 음식점에서 여약사 지도위원 간담회 및 제3차 여약사위원회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주요 회무보고를 비롯해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다과회' 결산보고 후 안건인 하반기 인보사업을 논의했다. 이진우 부회장은 "여약사지도위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덕분에 2년 임기를 잘 마무리했다. 또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준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추연재 회장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2018-12-17 15:04:44정혜진 -
개설불가 약국 허위매물로 계약 주선...브로커 주의보원내약국 매물로 약사 계약을 추진하는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 브로커는 약사법 상 개국에 문제되는 인허가 이슈를 보건소를 거쳐 모두 해결한 것처럼 속이며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판매하며 약사를 우롱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실제 계약을 추진하다 수 천만원 가량 손해를 입을 뻔 했다"고 말했다. A약사에 따르면 약국 브로커 B씨는 의료기관 원장이자 건물주인 의사와 해당 약사를 직접 만나게 해 약국 입점 계약을 추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거래를 추진한 약국 매물은 실제로는 약사법 상 불법으로 약국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브로커 B씨로 부터 인천 모 처에 신규 약국자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지역 보건소로 부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적 인허가 답변을 확보했다며 A약사의 약국 점포 계약을 반복해 권유했다. 특히 B씨는 A약사와 약국이 입점할 건물 내 의료기관 원장 간 미팅을 주선, 약국 개설 관련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동시에 B씨는 약국 개설에 앞서 보증금 1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국 장소가 맘에 들었던 A약사는 인허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B씨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일단 2000만원을 송금했다. B씨가 보건소가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수 차례 반복하며 계약서를 내민 탓에 거절이 곤란했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정이 석연찮았던 A약사는 B씨와 별도로 계약한 부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직접 민원 문의했다. 그리고 보건소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받았다.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 내 약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개설이 불가능하며, 앞서 어느 누구도 해당 부지의 약국 가능성을 직접 문의해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게 보건소 설명이었다. 보건소와 만나 개국 관련 인허가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는 B씨의 주장이 거짓이었던 것. A약사는 즉시 B씨에게 연락해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 답변을 이유로 2000만원 계약금 환불과 책임을 물었지만 B씨는 "법적 문제가 없으니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약사는 다행히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개별 확인없이 브로커 말만 믿고 개국을 추진했다면 보건소의 반려 결정으로 계약금은 물론 약국 개설 비용 등 추가금마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약사는 "브로커가 의사와 약사인 내게 마치 해당 약국 부지 인허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마냥 속여 미팅을 주선하고 약국 계약을 추진했다"며 "보건소에 직접 실사를 나와달라고 요청한 탓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해당 브로커가 이번 케이스 외에도 다수 약국 매물을 가지고 있다. 개국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수 마주쳤다"며 "허위 매물로 계약금까지 받은 데 책임을 물었지만 브로커는 고소나 고발하려면 어디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우롱했다"고 말했다.2018-12-17 14:55: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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