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0곳 중 8곳, 안전상비약 판매 규정 위반
- 정혜진
- 2018-12-18 0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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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상비약 판매업소 837곳 실태 조사...'1회 판매수량 제한' 가장 많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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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86%가 법에서 정한 판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규정을 지킨곳은 전체의 14%에 그쳤다고 17일 밝혔다.
약사회는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만4994개소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전국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의 2016년과 2018년 모니터링 업소를 선정했다.
특히 3대 편의점인 CU, GS25, 세븐일레븐의 경우 83.9%가,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는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빈도 위반 사례는 '1회 판매 수량 제한'이었다.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해 결제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시간 영업점으로 등록해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안내하고 있는 편의점이 한 쪽에서는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됐다.
이어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은 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이유로 상비약을 내준 것인데,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편의점도 야간에 문을 닫는다면 상비약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집행부로 이 자료를 넘겨 상비약 제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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