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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약품 혼합진열 가능…건기식 개봉판매 불가정부가 약사가 약국에서 의료기기를 의약품·의약외품·공산품 등과 혼합진열 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면 위법이다. 건기식을 완제품이 아닌 약사 임의대로 섞어 팔거나 개봉 판매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쓰고 남은 마약류 주사제를 폐기하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사용 후 폐기량을 입력·보고해야 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약국 개설자(약사)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기법은 약국 내 의료기기와 타 물품의 혼합진열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약국 내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기를 취급하거나 불결하고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물질, 변질·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 유통기한 지난 의료기기 취급은 해선 안 된다. 약국에서 완제품인 건기식을 따로 멀티포장하거나 소분해 팔 수 있냐는 민원에 식약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약사법은 약국에서 건기식을 팔 때 영업신고를 제외하고 있지만, 이때 약사는 건기식판매업자로서 영업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포장이 완료된 건기식을 소분·재포장해서는 안 되며, 약사는 제조·수입된 건기식을 완제품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최소판매단위가 아닌 서로 다른 완제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섞어 팔거나 포장된 건기식을 개봉·혼합·재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마약류 주사제 1회 투여량이 1개인데, 처방 후 0.6개만 쓰고 폐기할 때 NIMS 보고법이 무엇이냐는 민원에 식약처는 쓰고 남은 양을 보고하라고 했다. 병·의원 처방전에 따라 주사제 1앰플을 조제했지만, 환자 상태변화 등 실 투약량이 변경돼 투약 후 남은 마약류가 생기면 NIMS에 조제량은 처방전 대로 기록하고, 폐기량은 실제 남은 마약류 양을 입력하라는 지시다. 또 약국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에이즈 자가진단 항체검사키트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더라도 자판기 판매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에이즈 키트는 의료기기법 상 영업소 내 품질확보·판매질서 유지 사항 준수가 요구돼 자동판매기에서 팔 수 없다고 했다.2019-02-13 17:23:16이정환 -
덕성약대 총동문회, 신년 맞아 척사대회 진행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장 안혜란)는 지난 10일 마포동문회관에서 신년 하례회 및 척사대회를 진행했다. 안혜란 총동문회장은 "2019년 한해에도 동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동문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사회장으로 취임한 동문들의 축하연이 함께 진행됐다. 참석한 신임회장들은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동문들의 협조와 도움을 당부했다. 이어진 척사대회를 통해 동문회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2019-02-13 12:56:23정혜진 -
용인시약-공단 용인지사, 면대약국 적발 협력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12일 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단 용인지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변경,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비뇨기 및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올해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시약사회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인지사는 공단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약사회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곽은호 회장은 국민 건강과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건보공단과 소통,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백이인 부회장, 유영숙 부회장, 권태식 총무위원장, 곽지훈 용인서부지사장, 오성근 용인동부지사장, 민영수 행정지원팀장, 김경중 행정지원팀장이 참석했다.2019-02-13 11:31:20강신국 -
크레소티, 약국 국민행복카드 간편결제 기능 지원약국 IT 솔루션 전문기업인 크레소티(팜페이)는 12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결제 불편 해소를 위해 간편결제 기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구 고운맘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구 맘편한카드)'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포함해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공동 이용 할 수 있는 카드다. 올해부터 약국에서도 1세 미만 영유아 약제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제도 도입 후 약국에서는 해당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단말기 할부 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인 '38'을 매번 입력해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결제 금액 5만원 미만인 경우 단말기에서 할부금액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 단말기 상에서 100원으로 설정값을 낮춰 결제한 후, 결제가 끝나면 다시 일반 고객 결제를 위해 단말기 설정값을 다시 5만원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크레소티 측은 약국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할부 설정 상관없이 팜페이 단말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12일부터 일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단말기 상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에 대한 문의는 크레소티 팜페이 상담 전용 (1588-7599)에 연락해 1번을 누르면 된다.2019-02-13 09:40:07김지은 -
정책연구소, 21일 '분할의약품 관리방안' 심포지엄의약품정책연구소가 정제의약품 임의 분할 조제에 대해 학계와 제약사가 모이는 논의의 장을 만든다.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원)는 한국약제학회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분할의약품 관리 방안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연구소는 품질이 보증된 고형의약품을 임상 현장에서 분할, 파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품질 보증과 합리적인 기준을 찾자는 취지에서 심포지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발제는 이미경 한국약제학회 사무총장이 '정제 분할 시 약학적 고려사항'을 시작으로, 지창원 대웅제약 본부장이 '제약사 차원의 분할사용 의약품 품질보증 방안',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이 '정제 분할 시 제도적 문제점과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손동환 계명대 약학대 학장이 좌장을 맡아 질의응답까지 진행된다. 연구소는 "분할된 의약품에 대한 치료성분의 안전성, 붕해도, 용출률, 마손도 등 물리화학적 변화나 분할에 따르는 함량 편차의 허용한계, 정제 분할선의 허용 조건, 분할로 인한 치료효과 저하, 부작용 발생이나 환자 안전문제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은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분할 의약품 관리방안에 대한 제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2-13 09:31:44정혜진 -
급증하는 당뇨환자…약국, 소모성 재료 시장 잡아라매년 환자 수가 5% 씩, 진료비는 10% 이상 증가하는 시장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급여를 확대하고 시장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전국 2만개 약국이 모두 나서기에 아직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시장, 당뇨 관리 시장이다. 당뇨는 현재 고혈압 다음으로 많은 진료비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그만큼 환자는 많고, 질병 관리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레드오션'으로 평가되는 이 시장에도 아직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남아있어 약국이 이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약국이 당뇨 환자를 효과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간소화 해야 할 행정업무도 남아있다. 늘어나는 당뇨 환자...4년 간 진료비 43% 증가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당뇨는 고혈압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진료비를 청구했다. 당뇨만 놓고 봤을 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환자 수가 22%, 진료비가 43%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4년 간 통계가 말해주듯, 매년 환자 수는 약 5% 씩 꾸준히 증가했고 진료비는 약 10%씩 증가해 2016년에는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섰다. 환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 남녀 합계 270만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2016년까지로 한정된 이 자료는 당뇨 진료 시장의 팽창 속도를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다. 정부가 2015년 11월부터 소모성 재료에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해 지난해 8월부터 적용 환자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뇨 소모성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와 유통하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약국 영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진료 환자와 진료비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료비는 3.9~4.6%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모성 재료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 한 해 동안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7.1%의 성장률을 보여준 것이다. 약사들은 이같은 변화를 현장에서 분명히 체감한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주변 문전약국 약사는 "당뇨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약국이 청구하는 소모성 재료 급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소모성 재료의 종류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라며 "약국의 만성질환 환자 케어 중요성은 계속 강조됐지만, 그 중 당뇨 환자에 대한 부분을 모든 약국이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모성 재료는 어떨까. 당뇨병 진료를 받고 바늘과 검사지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환자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간 공단에 청구된 소모성 재료 청구는 52만 건을 넘어섰다. 금액으로 따지면 400억원 가까이 된다. 이 중 환자가 직접 서면으로 청구한 비율은 64%, 약국이 웹EDI방식으로 청구대행한 경우는 약 36%로 집계됐다. 약국이 대행한 규모는 금액으로 따지면 121억원이 넘는 수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 개인이 필요 서류를 챙겨 청구하는 것인 번거롭고 혼란스럽지 않겠나. 약국이 대신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작년 한 해에 이 정도 규모지만, 청구 건수나 규모는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어 올해는 규모가 5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당뇨 환자에게 '약국 관리'가 필요한 이유 환자가 늘어날 수록, 약국의 대행 업무가 많아지는 데에는 정부의 급여 확대가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소모성 재료 지원 품목을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적용 환자 범위와 지원 금액도 대폭 늘렸다. 환자의 치료 뿐 아니라 평상 시 질병 관리에 더 많이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가 확대되면서 혈당측검사지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뿐 아니라,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도 급여가 적용됐다. 당뇨 1형, 2형 환자 모두 최대 180일 동안 45만원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건 의료기기점이었다. 주로 대형병원 주변에 위치한 의료기기상들은 급여 대상 제품을 금액에 맞춰 패키지를 내놓아 환자 이목을 끌었다. 환자를 대신해 청구대행도 기꺼이 도맡았다. 의료기기점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초반 레이스'에서 약국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약국체인과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점차 당뇨 관련 교육과 환자 관리를 위한 노하우가 공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약국체인 위드팜은 2017년 당뇨환자 관리를 위한 5주 간 교육을 진행했다. 이론 교육 뿐 아니라 소모성재료 사용법을 시연하고 체험하는 실습시간을 넣어 약사가 환자에게 제품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같은 해에 서울시약도 당뇨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교육을 진행, 당뇨관리 전문약사 200여 명을 배출했다. 모두 정부 급여 확대에 따른 약국의 환자 관리 중요성을 인식한 후 일어난 변화다. 위드팜 관계자는 "급여 적용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다. 이제 약국에게 당뇨 환자는 경영적으로나 환자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영역이 됐다"며 "환자 상담과 소모성재료 청구가 안정된 곳은 전담 직원을 둘 정도로 활성화됐다. 청구 대행 전담 직원 인건비를 확보하고도 남을 정도로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당뇨 관련 새로운 사업에 나서는 곳도 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가 대표적이다. 류병권 노원구약사회장은 신입 집행부의 첫번째 과제를 '약국의 당뇨 관리 활성화'로 잡았다. 류 회장은 "당뇨 관리는 이제 약국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에 회무 역점사업으로 정했다"며 "약국은 우선 제품을 소량이라도 주문할 수 있게 하고 반품이 원활히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관련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해 약국의 재고·반품 부담을 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학술 교육과 인슐린 주사제 사용법 등 실습을 포함한 강의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약국이 청구대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어려움도 상급 약사회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당뇨는 질병 특성 상 생활습관 상담과 식이 조절도 중요하다. 환자 생활 전반에 걸친 관리를 하기에 적합한 곳은 약국과 약사"라며 "약국이 케어할 환자, 상담할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약국에게 당뇨는 '레드오션처럼 보이는 블루오션'인 셈"이라며 더 많은 약국이 부담 없이 당뇨 환자에게 다가설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2-13 08:36:10정혜진 -
교수들 "약대신설 이지경 되도록 약사회 뭐했나""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연구약사와 병원약사 양성을 명분으로 약학대학 정원 60명 증원을 확정했고, 교육부가 증원 방법으로 2개~3개 약대 신설을 결정내린 상황에서 약학계와 약대 교수들이 뭘 할 수 있나? 교육부와 약대는 사실상 갑을관계다." 정부의 약대 정원 증원(약대 신설) 정책을 놓고 뒤늦게 대한약사회와 약학계 간 책임론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약사회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교육부 정원배정 심사위 참여를 규탄하자, 약대교수들은 "최선을 다 한 약교협에 돌을 던져선 안 된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12일 익명을 요구한 A약대 교수는 "약대는 교육부에 약자일 수 밖에 없다. 약사회도 복지부 정원 증원을 막지 못해놓고 약교협 집행부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약사회가 전국 35개 약대 모임체인 약교협이 교육부의 반복된 신설 약대 심사위 동참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부 교수들의 속내다. 무엇보다 약교협이 긴급 총회 등을 개최하며 심사위 보이콧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에 대한 격려 없이 비난만 일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심사위 불참을 깨고 협력을 결정한 약교협 한균희 이사장 사퇴와 함께 심사위 보이콧 재시행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교협이 손바닥 뒤집 듯 교육부 보이콧을 해제해 약사 등에 비수를 꽂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약교협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이사장은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금은 자꾸 문제를 만들기보다 분위기를 차분히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일선 약대 교수들은 약사회가 정도를 넘어 선 유감 표명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A교수는 "교육부는 약교협 참여 없이도 심사위 구성이 가능하다. 약대교수가 심사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며 "그런데도 약사회는 신설 약대 책임을 모조리 약교협과 약대교수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A교수는 "정부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약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고, 지난해 결국 강행했다. 복지부는 늘어날 정원을 60명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했고 약사회도 이를 전혀 막지 못했다"며 "약사회도 막지 못한 정책을 약교협이 어떻게 막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약대 B교수도 "약교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경 반대 입장을 냈고, 보이콧을 총회 의결까지 했다"며 "약사회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약교협은 교육부 사과를 받아냈고, 약대 교수의 높은 심사위 참여율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B교수는 "약사회가 약교협에 불만과 유감을 표할 수는 있지만, 교육부와 약학교육 관련 모든 업무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약교협 상황을 조금 더 이해했다면 좋았겠다는 감정"이라며 "모쪼록 약사회와 약학계가 함께 이번 약대 신설 난관을 풀어가는 기반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9-02-12 22:49:43이정환 -
"30개 포장인데 12개만 덜렁"…교환요구에 약사 '진땀'서울 지역의 A 약사는 최근 점안액을 구매해 간 손님이 다시 찾아와 '약이 부족하다'며 항의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점안액 30개가 포장된 박스 구성인데, 포장을 열어보니 12개가 들어있다는 것이 손님의 주장이었다. A약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환자를 믿고 교환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해당 제약사에 항의를 할까 고민했지만, 불량약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동일 제품의 사례가 또 있는지 알아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업무에 치여 그마저도 확인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부족한 수량의 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A약사는 "소비자 주장에만 의존해야 하다보니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때문에 일단 믿고 교환해줬고 따로 회사에 문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비단 A 약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천시약사회 부정·불량약신고센터에 따르면 지역 약국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중 대부분의 약사들은 손해를 감수한 채 제약사에 문의조차 하지 못했다. 불량약신고센터 차원에서 제약사에 건의를 하고, 제약사 측에서 부족한 수량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는 경우는 있었다. 부천시약사회 김우산 약사는 "한두알 부족한 경우에는 대부분 약국이 그냥 감수한다. 그걸로 제약사에 전화해 실랑이를 하는 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다만 가끔 쓰는 약인데 한알이 부족하다면 그것 때문에 새 약통을 뜯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골칫거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약사는 "약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통도 있었다. 약이 여러 개 함께 나가는 경우엔 약사도 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며 "아마도 제약사에서 제조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전문약, 일반약 모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부작용보고처럼 약국 프로그램 내에 탑재해 보고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은 불편해 약사들의 신고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부작용보고와 더불어 불량약 신고가 통합적으로 탑재된다면 약사들의 참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제약사도 자연스레 불량약을 줄이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도 현재 불량약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운영이 활발하지 않다. 약사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2-12 17:38:52정흥준 -
8개 시도지부, 약사출신 김순례 의원 '5·18 망언' 사과 촉구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을 두고 8개 시도약사회가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부산·대구·광주·강원·전남·경남·제주약사회 등은 12일 성명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는 일부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모습에 동료 약사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국회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 단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관련 기념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들은 "김순례 의원은 대한약사회 부회장 시절이던 2015년에도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애도물결일 때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공유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대한약사회 직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막말의원’ 낙인 수단이었다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구시대적 색깔론과 억지주장을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5·18 유공자들을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극우세력에 동조한 김 의원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2019-02-12 17:34: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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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약을"…무자격자 조제 병원 줄줄이 처벌[해설] 법망 못 피해간 무자격자 조제 병원, 왜 일부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조제를 맡긴 병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게 돼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무자격자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관련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병원 측 잘못을 인정했다. 이들 사건은 원내에 약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은채 약을 조제하거나 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직원에 조제를 맡긴 경우로,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그간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의 무자격자 조제와 투약 실태에 대해선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원약사회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병원 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두건의 판례를 통해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투약 실태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봤다. ◆"조제실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조제"=전북의 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위반 등으로 4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 A원장이 운영 중인 의원은 3층 규모로 병상은 29개 정도였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내 간호조사무들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이 이뤄졌고, 별도 조제실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병원의 경우 약사를 따로 고용하거나 시간제 약사를 따로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동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 투약한 후 약제비를 청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중 한명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입원환자 약은 원장님 오더가 떨어지면 처방대로 조제해 왔다”며 “공단 방문 후에는 원장님이 오더하고 직접 입원환자 약을 조제한다. 조제실도 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 2년여간 해당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건수는 총 2138건으로 금액은 6100여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환산해 해당 의원에 대해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복지부 측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인 A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A원장의 직접적 관리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처분의 주요한 근거로 채택했다. 법원은 "해당 의원이 입원환자에 사용한 약이 50~60개로 적지 않았고, 별도 조제실도 없이 의약품은 의원 2층에 있는 안내데스크 진열장에 보관돼 있었다"며 "원고가 간호조무사들 조제 과정에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그런 지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근무약사 "난 향정약 관리만 했을 뿐"=울산의 한 병원이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병원은 일주일에 2번 출근하는 시간제 근무약사 한명을 고용했지만 실질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을 병원 직원에 담당시킨 혐의로 1억8000여만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약사가 출근한 날에 맞춰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약을 조제하도록 했고,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은 약사의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제비까지 부당청구 금액에 포함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는 근무약사와 해당 병원 원장의 진술, 사실관계확인서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약사는 경찰 수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만 했을 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며 “같이 근무했던 직원과 간호사가 약을 조제했고 의사가 조제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병원장 역시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사는 불규칙하게 출근해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 복약지도 등 업무를 하지 않고, 향정약 관리만 했다. 조제, 복약지도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전담해 시행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한 경우 요양기관이 그에 상당하는 약제비나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며 "원고가 수진자에 약제를 교부했다더라도 해당 약제비, 복약지도료 상당액 전부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2019-02-12 16:35: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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