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약을"…무자격자 조제 병원 줄줄이 처벌
- 김지은
- 2019-02-12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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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조제, 투약 지시·조제실도 없어…법원 "의사 지시·복약지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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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망 못 피해간 무자격자 조제 병원, 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무자격자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관련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병원 측 잘못을 인정했다.
이들 사건은 원내에 약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은채 약을 조제하거나 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직원에 조제를 맡긴 경우로,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그간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의 무자격자 조제와 투약 실태에 대해선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원약사회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병원 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두건의 판례를 통해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투약 실태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봤다.
◆"조제실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조제"=전북의 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위반 등으로 4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
A원장이 운영 중인 의원은 3층 규모로 병상은 29개 정도였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내 간호조사무들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이 이뤄졌고, 별도 조제실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병원의 경우 약사를 따로 고용하거나 시간제 약사를 따로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동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 투약한 후 약제비를 청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중 한명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입원환자 약은 원장님 오더가 떨어지면 처방대로 조제해 왔다”며 “공단 방문 후에는 원장님이 오더하고 직접 입원환자 약을 조제한다. 조제실도 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 2년여간 해당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건수는 총 2138건으로 금액은 6100여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환산해 해당 의원에 대해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복지부 측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인 A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A원장의 직접적 관리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처분의 주요한 근거로 채택했다.
법원은 "해당 의원이 입원환자에 사용한 약이 50~60개로 적지 않았고, 별도 조제실도 없이 의약품은 의원 2층에 있는 안내데스크 진열장에 보관돼 있었다"며 "원고가 간호조무사들 조제 과정에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그런 지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근무약사 "난 향정약 관리만 했을 뿐"=울산의 한 병원이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병원은 일주일에 2번 출근하는 시간제 근무약사 한명을 고용했지만 실질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을 병원 직원에 담당시킨 혐의로 1억8000여만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약사가 출근한 날에 맞춰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약을 조제하도록 했고,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은 약사의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제비까지 부당청구 금액에 포함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는 근무약사와 해당 병원 원장의 진술, 사실관계확인서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약사는 경찰 수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만 했을 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며 “같이 근무했던 직원과 간호사가 약을 조제했고 의사가 조제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병원장 역시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사는 불규칙하게 출근해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 복약지도 등 업무를 하지 않고, 향정약 관리만 했다. 조제, 복약지도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전담해 시행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한 경우 요양기관이 그에 상당하는 약제비나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며 "원고가 수진자에 약제를 교부했다더라도 해당 약제비, 복약지도료 상당액 전부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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