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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약 사용 확대"...리도카인 사건 불기소 단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약사법 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금지 규정이 없다는 검찰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재차 선언했다. 13일 오전 11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의사 전문약 사용 선언은 대한의사협회의 함소아제약 고발 사건에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근거가 됐다. 의협은 함소아제약이 한의원에 전문약 리도카인 주사제를 판매해 의료법위반을 교사·방조했다며 제약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고발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의협의 재고발로 2019년 2월 재기수사명령이 이뤄진 바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다. 검찰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 규정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됐다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은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한약제제 외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또 한방진료인 봉침(아피톡신) 시술 중 동반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리도카인이 쓰여 함소아제약이 의료법위반 교사·방조 목적으로 전문약을 한의사에 판매할 게 아니라고 했다. 함소아제약이 한의사에 리도카인 판매 후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도 검찰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줬다. 한의협은 검찰 결정을 토대로 한의사가 한약·한약제제 외 통증 감소용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한의의료행위에 써도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환자의 한방진료를 위해서라면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 역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약침·침도·습부항의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라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번 검찰 결정은 한의계 전문약 사용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한의협은 신바로·레일라 등 천연물 기반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방의료에서 보조 사용하는 전문약 사용운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약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협은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을 무리하게 재항고했다. 이번을 계기로 한의사 전문약 사용을 명분없이 고발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2019-08-13 12:18:29이정환 -
커피선불카드 받고 처방낸 의사 리베이트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 구로구의 모 병원 전공의 A씨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다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리베이트 받은 280만원은 강제 추징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B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총 12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고, 해당 기간 제약사 담당직원이 교체됐음에도 리베이트는 계속 됐다. 법정에서 A씨는 교체된 제약사 영업사원 C씨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제공받은 커피선불카드는 다른 의국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새롭게 인수인계 받은 C씨에 대해 몰랐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17년 7월 병원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C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휴대전화에 C의 전화번호가 제약사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 C를 영업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커피선불카드의 사용방법은 오로지 A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성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행위 이후의 소비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이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며 벌금형에 대한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영업사원 C씨는 다른 병원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내과 연차별 대표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한 점도 드러났다.2019-08-13 11:49:10정흥준 -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되는 기간 공소시효 적용 못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사무장병원의 범죄 공소시효는 병원이 운영되는 한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공소시효 7년을, 병원 허가시점이 아닌 병원을 운영한 마지막 시점부터 적용한 것으로, 면대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최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가족 건물을 의사 B씨 명의로 임차해 2010년 7월22일 B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건물에 원무 행정실, 병원장 진료실, 약국, 병실 등을 갖추고 병원을 운영했다. A씨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 B씨에게 월 8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 관리는 물론 병원 수입·지출 관리,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약품 조달 등을 도맡아 실질적인 병원장으로 행세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억27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A씨는 다른 의료재단에 이 병원을 양도했다. A씨는 양도한 병원에서도 총괄이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1억원이 넘는 병원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B씨는 결국 사무장병원이었음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두 사람은 2010년 7월22일 병원 개설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됐으므로 면소판결(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병원을 개설해 운영을 지속한 2011년 11월7일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 시점부터 실제 공소된 2018년11월5일까지는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 왜곡 등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해 이뤄졌고 환자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상당부분이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가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9-08-13 11:47:28정혜진 -
간무협 "간호조무사 비하 멈추고 법정단체 인정하라"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 추가'를 놓고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간무협은 간협을 향해 간호조무사를 차별·비판·배제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동등한 간호인력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13일 간무협은 논평을 통해 "간협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으로 간호조무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직군 1협회 법정단체라는 주장 역시 금시초문의 변명"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와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엄무 성격은 간협이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간무협 견해다. 간무협은 간협이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관련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했다고도 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수가 인정,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명칭 변경,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며 "때마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로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란 딱지를 붙여 비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무협은 간협이 간무협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간호 직군이므로 간호협회만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간협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세상 어디에서도 1직군, 1협회란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간협이 간무협 법정단체 요구에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갑질이자 횡포다. 간호조무사를 동등한 간호인력으로 존중할 때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19-08-13 11:22:52이정환 -
정부 GPP 시동에 약국가 긴장…"또 다른 규제 양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일선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 조제실에 적용할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무기준) 도입에 속도를 내자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약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부 주도 GPP가 시행되면 자칫 시설기준 대폭 강화 등 약국 경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다수 약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약국 선진화를 위한 GPP 연구용역 시행 소식에 기대보다 반발감을 짙게 드러냈다. 실제 이번 GPP 연구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약국 내 조제실 투명화 의무도입을 권고하고, 의료기관 내 의약품과 무균주사제 조제·투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사회 일각의 요구가 발단이 됐다. 결국 약국 내 시설이나 약무행위·범위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하는 취지의 GPP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 조제실 내 의약품 보관·취급·조제 등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만들 GPP 연구용역 연구자로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약국·병원 조제실 약무 관련 문헌과 인터넷 자료 조사, 해외 약무 체계 취합 분석 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실시로 약사업무를 보다 구체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GPP, 약국가 찬반양론 첨예...수 년째 논란 지속 무엇보다 GPP 도입은 수 년전 부터 약사사회 찬반 논란과 반발을 꾸준히 야기했던 의제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에는 복지부 지원으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신현택 교수팀이 진행한 '지역약국 기반 스마트 GPP 약료서비스 개발 연구'가 공개되면서 찬반양론이 공존했다. 같은 시기 대한약사회도 GPP 연구용역을 별도 발주, 한국형 GPP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약국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GPP 원탁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GPP는 일부 약국 시범사업 외 본격 도입은 되지 않은 채 여러해가 흘렀고, 약국 조제실 투명화 등 여론 형성을 분기점으로 복지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재시동을 건 모양새다. 이같은 복지부 계획에 약사사회는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선진화를 위한 GPP 도입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만들어 강행할 것이란 걱정이 곳곳 감지됐다. 특히 2만여개가 넘는 전국 약국에 단 하나의 GPP 지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개별 약국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없어 적잖은 약국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일단 GPP 도입은 일정부분 찬성한다. 오늘날 일선 약국은 운영이 주먹구구식인 경향이 있다"며 "약국장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다. 재고관리, 복약지도 등 통일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다만 GPP가 지나치게 약국에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1인 약국이 다수인 지금 GPP로 인력과 운영비 투입이 늘어난다면 규제강화로 역효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남 B약사도 "조제실 투명화나 병원 약제부 주사제 안전성 강화가 GPP 발단이라면 결국 일선 약국가 경영부담을 키우는 정책이 추가될 것이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1인 약국과 문전약국에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강제 적용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약국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 C약사는 "약사회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 GPP는 약국 시설과 약사 업무범위 기준의 규제장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결국 약국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꾸역꾸역 따라가는 형태의 정책 운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약사는 "시설기준의 GPP가 아닌 약국 능력평가제 방식의 GPP가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 견해"라며 "안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과 복약지도 우수약국, 의약품관리 우수약국 등 능력평가 GPP가 필요하다"고 했다.2019-08-13 10:55:42이정환 -
"아스피린 직접 만들자"...부산약대, 학생 신약개발 교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신약개발연구소(소장 문형룡 약학대학장)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약개발체험교실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과학자를 양성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게 체험교실 목적이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약학대학에서 진행된 체험교실에는 3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강의는 아스피린 만들기(정연진 교수), 정제의 제조와 작용 이론(유진욱 교수), 커피 카페인 추출과 확인(양민혜 교수), 타이레놀 만들기(윤화영 교수), 해열진통제의 여러 제형 만들기(강주형, 한지성 조교)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부산대 약대 신약개발체험교실은 2004년 한국연구재단 전신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첫 행사를 개최한 후 매년 8월에 개최된다.2019-08-13 09:16:05이정환 -
약평원, 임의단체 9년만에 창립 이사회...법인화 박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12일 창립(발기인) 이사회를 열고 재단법인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약평원은 이달 내 보건복지부 법인 등록 후 교육부 평가인증기관 지정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사회에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균희 이사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약학회 이용복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등 7인이 약계를 대표해 창립 발기인으로 자리했다. 이사회는 재단설립추진위원회 경과보고와 설립취지문 채택 후 정규혁 교수(성균관대 대학원장)를 재단법인 초대 이사장으로, 박영인 교수(고려약대 명예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했다. 약평원 재단법인화는 2011년 약교협 총회 의결 후 임의단체로 운영된지 9년여만에 결실을 앞뒀다. 우리나라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인 양성교육을 위한 평가인증제가 법제화 됐고 평가기관 역시 재단법인 설립됐다. 반면 약학교육은 아직 평가인증제가 시행되지 않아 재단법인 설립과 법제화가 시급했다. 약평원은 복지부에 재단법인 등록 후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약학대학 평가에 나선다. 올해 실시하는 예비평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3년간 본평가를 진행해 통합6년제 전환 이전인 2022년까지 전국 35개 약대의 1차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및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올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뒀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대 평가인증은 우수 약사 양성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국회 역시 법안통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약평원 정규혁 이사장은 "창립 이사회를 기점으로 공신력을 갖춘 평가기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내외 평가기관과 상호교류, 평가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약평원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2019-08-12 19:01:53이정환 -
전문약 쓰는 한의사, 일반약 파는 한약사…직능갈등 뇌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와 의사,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놓고 면허권 다툼을 벌이는 직능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문약과 일반약을 둘러싼 면허권 갈등은 의료법과 약사법 상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거나 사례 별 상황판단이 요구돼 소모적인 논쟁이 수 년째 반복되는 양상이다. 12일 대한한의사헙회는 함소아제약이 전문약 리도카인의 한의사 공급으로 외부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 불기소 처분 된 점을 근거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재차 선포했다. 한의사가 의사 고유 권한으로 평가되는 전문약 취급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한의협과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은 반복될 전망이다. 대한한약사회 역시 약사법 내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권한을 토대로 한약사 일반약 취급권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대한약사회와 지리한 직능갈등을 벌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의사와 의사,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은 해결될 기미없이 꼬여가는 분위기다. 한의협, 전문약 사용 선언...의협 갈등 불가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건에 대해 의협이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 불기소 처분된 게 영향을 미쳤다. 의료법 위반 고발된 한의사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제약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들여다볼 때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금지 규정이 약사법 내 없다는 게 한의협 논리다. 구체적으로 한의협은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밝히면서 복지부 질의 회신 결과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경우 전문약을 쓰면 안 된다는 약사법 규정이 없다고 밝힌점을 어필했다. 나아가 한의사가 환자의 한방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환자 생명과 직결될 때는 적극적으로 전문약을 쓸 계획이라고 했다. 천연물의약품처럼 한방 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 역시 처방권을 지속 주장할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무조건 의사 전문약을 모두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방진료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전문약 사용권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함소아제약 불기소 결정 역시 한의사의 한방진료 상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방 의료행위에 필요하다면 리도카인 등 전문약 사용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의사 면허범위 확대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안전성을 입증받고 한의사의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전문약을 적극 쓰겠다"고 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권 갈등에 한약제제 분리 촉구 일반약 판매권을 둘러싼 한약사회와 약사회 갈등도 심화 추세다. 기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 약국개설 권한이 부여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과 한약제제 구분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이 갈등의 씨앗이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한약사회와 약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각 직능별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판매 등 의약품 취급과 약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 갈등이 재차 촉발됐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란 해석을, 한약사회는 약사가 한약제제 임의조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란 해석을 내놓으며 같은 공문을 놓고 상반된 견해 충돌이 재현됐다. 나아가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약사법 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 처벌규정 신설을 촉구하자 한약사단체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은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해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고 맞섰다. 이같은 갈등 반복에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을 불법으로 확정할 약사법 조항이 모호하고, 실제 취급한다 해도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할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반약을 둘러싼 약사, 한약사 갈등은 무한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한약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사-한약사 면허통합 청원을 게시했지만 통합약사 역시 반대하는 약사와 약대생들이 많은데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절차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능갈등에 대해 앞서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와 약사 간 배타적 면허권을 회정하고 필요하다면 면허 일원화(통합약사) 논의도 해야 한다"며 "한약사가 무조건 약사 면허행위까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약제제 등 완벽한 한약사만의 면허범위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9-08-12 17:24:39이정환 -
의약사도 모르는 전문약 품절…"뒷짐진 정부·제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약은 품절됐는데 의료기관 처방은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지자 약사단체가 제약사와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일 "모두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품절약 처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과 환자는 약을 찾아 헤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주문하면서 품절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에 길면 1년 이상 품절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은 올해 1월 기준 총 2만 901 품목에 그중 동일 성분 내 등재품목이 21개 이상인 품목 수 비중이 50.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수의 의약품 품목수와 제네릭 의약품 난립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에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라는 과실만 수십 년째 받으면서 연구개발은 뒤로한 제약사들이 다수"라며 "같은 약이 수십, 수백 품목씩 되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백화점식 영업을 영위하면서 의약품 안정공급은 모른 체하고 있다면 그런 제약회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특히 제조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툭하면 품절 사태를 빚는 다국적제약이 한국 시장을 우습게 여기고 되는대로 영업하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고도 뒷짐 지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역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정공급 등 사후관리 실태를 건강보험 의약품 목록 관리 시에 반영해 제약기업이 의약품 품절을 민감하게 경계하도록 해 품절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품절약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의약품 생산& 8231;수입 공급중단 보고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또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 8231;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대체품이 없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제약사의 품절약 발생시 보고의무와 이에 따른 처방중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품절약 문제는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제약사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처방코드를 잡는데 리베이트 등 엄청난 공을 들였을텐데 품절이 발생했다고 통보를 하면 경쟁제품으로 처방코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두려워 할 것"이라며 "이러니 의료기관에도 쉬쉬하고, 약사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UR 알리미 창을 통해 공급중단약 정보 공유를 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품절약까지 확대하기에는 논의 해야할 과제도 많다. 일단 품절약에 정의가 없다. 약사들은 제조·수입사가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 뿐 아니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공급을 하지 않는 약까지 품절약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019-08-12 17:18:37강신국 -
약사 속이고 협박하는 밴사...약사단체 '시장 퇴출' 경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일부 카드밴사의 소위 '눈속임 영업'으로 약사들의 피해가 되풀이되자,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와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일부 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약국이 계약관리와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일부 밴사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계약서 위조와 계약기간 임의 연장 등의 수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카드단말기 계약 관련 주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가 분류한 피해사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도 청구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계약 주장 또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 ▲약사 서명 등 계약서 위·변조 등이다. 먼저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단말기 계약은 약사가 직접 확인 후 서명하며, 계약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계약기간은 가급적 단기 갱신으로 조건을 달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을 직접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혹시라도 구두계약만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약관 등을 각각 확인해 서명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회는 계약 시 업체와 협의해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계약기간 내 타사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약국 폐업 시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횟수 명시)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시 해지가능 ▲약국양도 시 계약 승계처리 가능 등이 약사회가 예시로 제시한 특약들이다. 약사회는 만약 업체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청구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에 항변해 위약금의 조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계약만료 시기가 다가온다면 업체에 근거가 남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사전통보를 하라고 조언했다. 계약약관에 따라 만료일 일정기간 전에 해지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부 밴사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취합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업체가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AS과정에서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 시장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이사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약국도 계약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법률전문가 상담 또는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판례와 사례, 법원제출용 답변서 샘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2019-08-12 16:37:5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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