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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속이고 협박하는 밴사...약사단체 '시장 퇴출' 경고

  • 정흥준
  • 2019-08-12 16:37:55
  • 약사회, 공정위 조사·고발조치 등 강경대응 예고
  • 피해 사례 거듭되자 회원들에 주의 당부
  • 위약금 분쟁 피하기 위한 '특약 활용' 안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일부 카드밴사의 소위 '눈속임 영업'으로 약사들의 피해가 되풀이되자,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와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일부 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약국이 계약관리와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일부 밴사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계약서 위조와 계약기간 임의 연장 등의 수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카드단말기 계약 관련 주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가 분류한 피해사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도 청구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계약 주장 또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 ▲약사 서명 등 계약서 위·변조 등이다.

회원 주의 요청 공문 중 일부.
먼저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단말기 계약은 약사가 직접 확인 후 서명하며, 계약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계약기간은 가급적 단기 갱신으로 조건을 달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을 직접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혹시라도 구두계약만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약관 등을 각각 확인해 서명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회는 계약 시 업체와 협의해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계약기간 내 타사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약국 폐업 시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횟수 명시)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시 해지가능 ▲약국양도 시 계약 승계처리 가능 등이 약사회가 예시로 제시한 특약들이다.

약사회는 만약 업체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청구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에 항변해 위약금의 조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계약만료 시기가 다가온다면 업체에 근거가 남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사전통보를 하라고 조언했다. 계약약관에 따라 만료일 일정기간 전에 해지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부 밴사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취합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업체가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AS과정에서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 시장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이사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약국도 계약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법률전문가 상담 또는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판례와 사례, 법원제출용 답변서 샘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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