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문약 사용 확대"...리도카인 사건 불기소 단초
- 이정환
- 2019-08-13 12:1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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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회장 "한의사 전문약 사용, 명분없이 고발하지 마라"
- 검찰 "약사법 내 한의사 전문약 처방·사용금지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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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의사 전문약 사용 선언은 대한의사협회의 함소아제약 고발 사건에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근거가 됐다.
의협은 함소아제약이 한의원에 전문약 리도카인 주사제를 판매해 의료법위반을 교사·방조했다며 제약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고발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의협의 재고발로 2019년 2월 재기수사명령이 이뤄진 바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다. 검찰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 규정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됐다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은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한약제제 외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또 한방진료인 봉침(아피톡신) 시술 중 동반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리도카인이 쓰여 함소아제약이 의료법위반 교사·방조 목적으로 전문약을 한의사에 판매할 게 아니라고 했다.
함소아제약이 한의사에 리도카인 판매 후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도 검찰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줬다.
한의협은 검찰 결정을 토대로 한의사가 한약·한약제제 외 통증 감소용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한의의료행위에 써도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환자의 한방진료를 위해서라면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 역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약침·침도·습부항의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라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번 검찰 결정은 한의계 전문약 사용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한의협은 신바로·레일라 등 천연물 기반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방의료에서 보조 사용하는 전문약 사용운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약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협은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을 무리하게 재항고했다. 이번을 계기로 한의사 전문약 사용을 명분없이 고발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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