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선불카드 받고 처방낸 의사 리베이트 벌금형
- 정흥준
- 2019-08-13 1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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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부당이익 강제 추징...벌금 150만원 부과
- 제약사 영업사원, 12회에 걸쳐 280만원 어치 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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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B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총 12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고, 해당 기간 제약사 담당직원이 교체됐음에도 리베이트는 계속 됐다.
법정에서 A씨는 교체된 제약사 영업사원 C씨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제공받은 커피선불카드는 다른 의국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새롭게 인수인계 받은 C씨에 대해 몰랐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17년 7월 병원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C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휴대전화에 C의 전화번호가 제약사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 C를 영업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커피선불카드의 사용방법은 오로지 A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성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행위 이후의 소비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이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며 벌금형에 대한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영업사원 C씨는 다른 병원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내과 연차별 대표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한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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