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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교육협의회 6대 이사장 손동환 교수 선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 6대 이사장에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손동환 학장이 선출됐다. 약교협(이사장 한균희)은 23일 제 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손동환 학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장 선거에는 계명대 약대 손동환 학장과 서울대 약대 박형근 학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경선을 통해 손동환 학장이 당선됐다. 차기 이사장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 향후 2년간이다. 손동환 당선인은 "이제까지 통합6년제와 약평원에 관한 중요한 큰 기둥을 세워왔지만 정착과 도약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모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배우고 체득한 경험으로 약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목적사업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일반행정, 사무국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정규혁)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해 평가인증 법제화(약사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을 보고했다. 약교협은 정기총회에서 6년제 약대 졸업생 영문 학위 명칭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각 약대 영문 학위 명칭 사용현황 조사 결과도 밝혔다. 조사 결과 전국 35개 약대 중 34개 대학이 'Doctor of Pharmacy(Pharm.D.)'를 영문 학위명에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대 2+4년제 학위 명칭은 2010년 약교협 제 1차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27일까지 수 차례 논의됐었다. 약교협은 "6년제 약대 졸업생 국(영)문 학위 명칭 부여에 관해 국문 학위명은 '약학사'로, 영문 학위명은 'Doctor of Pharmacy(Pharm.D.)'로 통일하는 것을 전국 약대와 해당 대학 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교협은 약대 통합6년제 학제 전환과 관련해 신설 2개교(전북대, 제주대)를 포함한 37개 약대 중 36곳이 전환 계획을 제출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약교협은 "1개교는 교육부와 전환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모든 약대의 통합6년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19-12-25 15:58:58김민건 -
허위처방전 발급, 영업사원은 유죄…의사는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과 결탁해 허위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위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한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급 300만원을, 의료법위반과 약사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의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경 마취과 전문의인 B씨가 근무하는 서울에 한 의원에서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판매할 목적으로 'C'라는 허무인(신원불상) 명의로 특정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약을 총 1361정 처방받았고, 같은 지역에 위치한 특정 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취득했다. A씨의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법원은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 많다는 점을 불리한 점으로 봤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의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먼저 B씨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과 관련해 법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허무인인 경우에는 관련 처방전이 특정인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는 문서가 될 수 없고, 해당 처방전을 통해 잘못된 투약이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허무인에 대해 처방전을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는 행위는 의료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야한다고도 밝혔다. 또 약사법위반방조와 관련해서는 의사인 B씨가 지인인 A씨가 자신이 다니는 제약사회에 실적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해 허무인 명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A가 피고인에게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당시 이를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할 예정이란 점을 알렸다거나 B가 이를 알았을 것이란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B가 A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2019-12-25 15:58:25김지은 -
"회원들의 공간으로"…인천시약 새 회관 3천여명 이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4일 지난 7월 새 회관으로 이전한 후 6개월 여간의 회관 사용 실적을 보고 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총 170회, 3000여명 회원 약사들이 새 회관을 이용했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간은 3층 대강당으로 총 1558명(78회)이 사용했고, 2층 금란홀 1103명(57회), 동행카페 244명(20회), 소회의실 127명(15회) 순이었다. 또 가장 많이 사용한 모임은 동호회로 86회였으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등 회의가 30회, 한방강의 24회, 임상강의 14회, 분회 회의와 이사회 등으로 사용됐다. 조상일 회장은 "미추홀구 회관 재개발로 30여년만에 회관을 이전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됐다"며 "회관을 회원 친화적 공간으로 꾸미려 했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내년에도 새로운 회관을 통해 좋은 만남의 시간과 공부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선경 총무이사도 "회관 사용 규정에 따라 사전 신청이 잘 이뤄졌고 사용 후 청소 와 정리 등이 아주 잘 됐다"면서 "내년에도 임원 및 직원들은 회관이 더 좋은 공간이 되도록 잘 유지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2019-12-25 15:42:19김지은 -
통합 6년제서 부산대만 빠지나…수정계획서 미제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약학대학 통합6년제 학제 개편에서 영남권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가 이탈했다. 기존 2+4년제 유지에서 통 6년제로 선회했던 4개 국립대 중 부산대만 빠진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전체 37개 약대의 통6년제 전환은 불투명해졌다. 24일 약학교육협의회와 약학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약학대학이 제출한 학제 전환 계획서를 검토한 보고서를 각 대학별로 통보하고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현재 약대별로 통보가 진행 중이지만 통6년제 전환에 큰 문제가 될 말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무난한 전환 추진을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통보한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약대별로 수정 사항을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가 통6년제 전환을 위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해결 과제가 남게 됐다. 앞서 올 하반기 12개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등 8개 대학이 내부 합의를 통해 학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학제 전환 계획 일정과 보완 사항을 유연하게 가져가기로 하면서 2+4년제를 하겠다는 부산대와 강원대, 경북대, 목포대도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약교협과 약학계 내부는 4개 대학이 교육부에 최종적으로 통6년제 전환계획을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대만 마지막까지 학제 전환을 위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2+4년제 유지가 확인됐다. 이 경우 11개 국립대와 25개 사립대 약대가 통6년제로 가게 되며 부산대만 2+4년제로 남게 될 상황이다. 약학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정원 70명을 가진 주요 약대 중 하나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는 442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 6.31을 기록했다. 37개 약대 평균 경쟁률은 5.85이다. 약학계에 따르면 부산대가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학 자체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약대 한 교수는 "대학본부 차원에서 통6년제 전환에 미지근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부산대만 2+4년제로 남게 되면 통6년제로 전환한 약대와 교육 수준과 질 등에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6년제로 전환하려면 늘어나는 약대 인원 만큼 타학부 정원을 조정한 뒤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 비율을 유지하거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상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한 내부 협의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약교협은 부산대의 통6년제 전환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약교협 한균희 이사장이 내달 중 부산대를 찾아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2019-12-24 23:08:30김민건 -
부천시약, 건기식 전문가 5주 교육과정 성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윤선희)는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20일부터 5주간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매주 수요일 저녁 시약사회 교육실에서 이뤄졌다. 시약사회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건기식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고, 약사가 토탈헬스케어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과정을 기획했다. 시약사회 한약건기식위원회(위원장 문지숙) 주도로 이뤄진 교육은 ▲최지선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가이드라인' ▲양인규 약사의 '순환기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최지선 약사의 '소화기질환과 면역질환' ▲윤중식 약사의 '갱년기 및 비뇨기계질환과 다이어트' ▲노윤정 약사의 '안과질환' 등에 응용되는 건기식 성분을 위주로 구성됐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53명의 약사가 수강하며 성황을 이뤘고 수강 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 수료증을 수여했다.2019-12-24 19:17:06정흥준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발생하지만, 일부 약국 프로그램에서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해 지역 약국가에서는 본인부담금 할인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약가 차액의 30%는 통상적으로 보험공단에서 70%, 환자가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된 A프로그램에서는 저가약 대체 시 인센티브 적용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클릭 한 번에 환자부담금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기능이 약국 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가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B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총약제비가 다르게 산정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B업체는 약사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문제점을 검토했고, 이달말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패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업체 관계자는 "약사회로부터 개선 협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따라서 이달말 즉각적으로 기능을 삭제하는 패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에 약사회로도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패치 이후에는 저가약 대체 조제시 ‘저가대체가 가능한 상품으로 저가대체로 변경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도록 변경된다. 논란이 된 기능은 삭제 조치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내년 3월부터는 저가약 대체 장려금 전액을 공단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는 특정 약국 프로그램에서 선택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데에 있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업체에 강제화할 수는 없었다"면서 "다만 3월 1일부터는 장려금 전액을 공단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장려금 중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일 고시 공고를 통해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상황이다.2019-12-24 18:44:25정흥준 -
"총선 출마 약사 전폭 지지"...재부 약대동문, 후원 약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부 약대동문협의회(회장 주상재)는 지난 11월 30일 전·현직 동문회장 40여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당번약국 체계화와 원로약사 일자리창출, 총선 출마 약사 전폭 지지 등 3가지 협의 내용을 정리해 부산시약사회에 전달했다. 먼저 당번약국 관련해서는 각 분회별로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체계화해 의약품 공급요구에 부응하자는 의견이었다. 또 약사신협을 통해 기금을 마련해 약사들의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이나 공동 문화시설을 확보해, 원료약사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연구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약사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후원하는 등 당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주상재 회장은 "1962년 부산시약사회 창립 이래 5선 국회의원 김정수, 3선 국회의원 이상희, 대한약사회 회장 정종엽, 북구청장 배상도, 중구청장 김은숙, 그리고 현직 북구청장 정명희 등 부산출신 약사들이 전국적으로 약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큰 업적을 남겨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엔 류영진 식약처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에 큰 획을 그었으며, 원대한 포부를 위해 현재 부산에 와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약사신용협동조합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선 높게 평가했다.2019-12-24 17:04:5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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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회비 1만5천 인상...상조금은 9천원 인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내년도 원활한 사업진행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연회비를 1만 5000원 인상한다. 반면, 상조금은 9000원 인하해 사실상 회비는 60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또한 시약사회 소속이던 약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상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시약사회는 23일 오후 8시 약사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엔 회비 인상 안건과 함께 상조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총 이사 93명 중 47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사회는 김종현 약국경영지원단장과 문은일 사회봉사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임기숙 약국경영지원단장, 이향란 사회봉사위원장을 각각 보선하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내년도 연회비를 1만 5천원 인상하고, 상조금을 9천원 인하해 총 6천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변정석 회장은 "회원과 직능 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 연회비를 인상하게 됐다. 회원들이 신고비 인상보다 ‘약사회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는 회관신축기금 계정 상조금 차입금 일부 변제, 회관 건물관리업체 용역 연장, 일반회계 계정과목 변경, 상조규정 개정 등을 심의& 8231;의결했다. 상조규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타계 연도에 본회에 신상신고를 필한 '소속 회원'에서 '소속회원 및 전출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타계 연도에 신고를 미필한 자는 지급하지 않던 것을 3년 연속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고상한 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해 많은 회원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최저하한선은 4년 미만 50만원이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변정석 회장은 "2019년이 가려운 곳을 긁고, 정체돼 있던 곳을 뚫어 약사 직능이 더욱 멀리 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면, 2020년은 이러한 회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약사 직능을 도약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회원과 직능을 위한 회무를 약속했다.2019-12-24 16:33: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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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약국 허용 갈림길…감사원 판단에 촉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약국 허가여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감사원이 판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고,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도 등을 따져 감사원에 공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지역 보건소에서는 역사 내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고, 각 구청 건축과 등에서는 관련 법상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불분명한 법률해석으로 인해 의약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시의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면서 "감사위에서 판단을 하고, 감사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한달이 소요되는데 감사위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 빠르게 넘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측에서는 구청에 건축물대장 생성과 관련된 신청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건축물대장 없이 관련 서류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 부산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개설해준다. 지자체별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기존에는 서울에서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감사위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하철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들도 감사원 판단만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감사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개설 여부가 달라진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B약사는 "지하철 역사 내 개설돼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을지로 등에도 지하도 약국이 개설돼서 운영중이다. 건축물대장의 유무만으로 개설허가를 나누는 것도 빈약하다. 또 위생상의 이유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 역시도 빈약한 논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2019-12-24 12:02:11정흥준 -
위드팜, 약국서 일할 약무행정사무원 19명 배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이사 이상민)과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학과장 하상군)가 약국 직원 전문교육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 3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업체와 대학은 지난 달 20일 한양여대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약국실습 44시간을 포함해 총 254시간의 전 과정을 마친 19명의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양성과정을 신청한 19명의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행정실무과에서 약국행정학과 약국관리학, 약국용어, 약국전산학, 약국의사소통 등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된 과정을 이수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3기 수료생들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특히 약국 취업면접 특강, 약국 커뮤니케이션, 전산실습 과목은 취업과 동시에 바로 활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료생들은 아쉬운 점으로 더 다양한 약업계 진로를 알 수 있었으면 한다는 점을 꼽았다. 위드팜 측은 "수료생들의 취업을 위해 이후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배출한 1, 2기생과 더불어 3기 수료생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온, 오프라인 모임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여대와 위드팜은 내년 4기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생들이 약국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약업계 분야로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층 심화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은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채용을 원하는 약국은 이번 교육과정을 위탁, 진행한 위드팜(담당부서: 고객지원부, 직통번호 02-3016-7577, 대표번호 02-6207-3300)에 문의하면 된다.2019-12-24 11:42:5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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