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약국 허용 갈림길…감사원 판단에 촉각
- 정흥준
- 2019-12-24 12:02: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분명한 법 해석으로 피해"...교통공사, 시 감사위원회에 판단 요청
- 사안 중요도에 감사위→감사원...한 달 가량 소요 전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고,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도 등을 따져 감사원에 공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지역 보건소에서는 역사 내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고, 각 구청 건축과 등에서는 관련 법상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불분명한 법률해석으로 인해 의약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시의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면서 "감사위에서 판단을 하고, 감사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한달이 소요되는데 감사위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 빠르게 넘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측에서는 구청에 건축물대장 생성과 관련된 신청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건축물대장 없이 관련 서류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 부산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개설해준다. 지자체별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기존에는 서울에서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감사위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하철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들도 감사원 판단만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감사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개설 여부가 달라진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B약사는 "지하철 역사 내 개설돼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을지로 등에도 지하도 약국이 개설돼서 운영중이다. 건축물대장의 유무만으로 개설허가를 나누는 것도 빈약하다. 또 위생상의 이유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 역시도 빈약한 논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광주도 지하철약국 허용 추진...서울은 허가 반려 논란
2019-12-19 20:11
-
지자체, 지하철 개설 '고무줄 행정'으로 약국가 몸살
2019-08-28 12:08
-
지역마다 다른 지하철역 약국 허가…충돌하는 관련법
1970-01-01 09: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4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5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6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7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8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9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10AI 개발 이노보테라퓨틱스, 무릎 골관절염 신약 임상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