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처방전 발급, 영업사원은 유죄…의사는 무죄
- 김지은
- 2019-12-25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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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원불상자 처방 의료법 위반 아냐"…의사에 무죄 선고
- 영업사원, 판매 목적으로 발기부전약 처방 발급 요청
- 의사, 7회에 걸쳐 신원불상명의로 1360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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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한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급 300만원을, 의료법위반과 약사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의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경 마취과 전문의인 B씨가 근무하는 서울에 한 의원에서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판매할 목적으로 'C'라는 허무인(신원불상) 명의로 특정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약을 총 1361정 처방받았고, 같은 지역에 위치한 특정 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취득했다.
A씨의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법원은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 많다는 점을 불리한 점으로 봤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의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먼저 B씨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과 관련해 법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허무인인 경우에는 관련 처방전이 특정인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는 문서가 될 수 없고, 해당 처방전을 통해 잘못된 투약이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허무인에 대해 처방전을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는 행위는 의료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야한다고도 밝혔다.
또 약사법위반방조와 관련해서는 의사인 B씨가 지인인 A씨가 자신이 다니는 제약사회에 실적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해 허무인 명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A가 피고인에게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당시 이를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할 예정이란 점을 알렸다거나 B가 이를 알았을 것이란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B가 A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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