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약] 김대업, 국회에 공공심야약국 예산반영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를 마친 김대업 후보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국회였다. 짧은 선거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무 수행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왔던 김대업 후보는 9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39차 상근임원 및 유관단체장 회의에 들러 선거기간 동안 회무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갑, 3선)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선거일정을 뒤로 미루고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예정했던 대외 업무부터 진행 한 것. 김 후보는 올해 6월 9일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대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 평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의 중요성이 큰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공공심야약국의 전국 확대에 공감을 표명하며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한약사회장으로서 해야 할 대관 등 외부업무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1-11-09 15:14:42강신국 -
"4대보험료 대납 NO"…임금명세서 챙겨야 할 부분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세후임금계약인 '네트제'를 사용했던 약국들의 고민이 커졌다. 임금명세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임금계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당장 직원 급여 관리 등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9일 잘못된 노무 관행 등으로 약국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무엇을 해야 할까?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대상 안내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양식 ▲회원 안내용 카드뉴스 등을 배포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후임금계약 '네트제'가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세전임금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모든 정책·법률에서는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으로 기준해 판단하며, 4대 보험·소득세 등의 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세전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명세서 교부화= 오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생명, 생년월일, 소속과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은 '임금 구성항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으로 이뤄진 '공제내역'이 기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다양한 노무 관련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 관련 건이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 액수와 항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해하고 어떤 항목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 쉽게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임금대장에 기록해두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온전하게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노무관리 프로세스= ①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 채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지, 업무 내용,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임금은 세전 지급총액으로 맞추되 기본급과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 항목을 분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근무 여건상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경우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액을 미리 책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4대 보험 가입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③임금대장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하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상 기록이 일치하도록 관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을 참조해 작성하면 되는데, 세전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임금 항목에 약속한 대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분개 처리해 기재한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209)*시간*150%]으로 계산한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마지막 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금액을 산정하며, 공제 내역에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보고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한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기재한다. 임금 총합에서 공제 내역의 총합을 빼 실지급액(수령액)을 산출하면 된다. ◆잘못된 노무 관행= 명세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약국가에서는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는 약국 노무 환경의 수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때문에 앞으로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이 기재돼야 하는데 대납해줬음에도 명세서에 공재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제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근무약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탈세 관행 역시 임금명세서 지급시 드러나게 되며,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은 예외없이 지급돼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실제 수령 액수만 약속하는 관행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 약사회는 "임금 관련 노무 분쟁시 가장 투명하고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A= ①근무시간이 유동적인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사항이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서 등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임금명세서 미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과태료가 있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4대 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가 있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시, 2차시, 3차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④근로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가? →그렇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가능하다. ⑤임금 구성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식대와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이러한 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임금명세서 계산, 작성이 너무 어려운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대행을 맡길 수 있다. ⑦4대 보험을 대신 내준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 약국장이 4대 보험료를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대납한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4대 보험료 대납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⑧새로 근로 계약한 근무약사가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근로소득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만약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가 있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 먼저 근무한 약국은 오히려 환급액이 발생해 부담이 적지만 후에 근무한 약국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⑨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다. 다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⑩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받기를 거부한다면?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확인한 내용(일자, 시간 등)을 출력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2021-11-09 14:40:30강혜경 -
[대약] 최광훈, 노원구 약국 방문...난매고충 청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가 서울 노원지역 약국을 찾아, 일반약 난매 고충을 청취했다. 최 후보는 9일 이웃약국의 가격질서 문란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한 약사의 이야기를 듣고 "당선되다면 지부장, 분회장들과 빠른 시일내에 약국난매TF팀을 구축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약국 난매문제는 40여 년간 지속된 약사회 자체 현안문제"라며 "지성인이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약사들이 아직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약국난매 문제는 약사들 스스로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지상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원구 약국 방문유세에는 장동석 약준모 회장도 동행했다.2021-11-09 13:31:09강신국 -
[서울] 최두주 "교품 통합 시스템 'SES' 구축 약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교품 통합 시스템인 SES(Seoulpharm Exchange total System)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9일 "서울시약사회가 운영하는 공공 디지털 커뮤니티 플랫폼(서울시약사회 교품 통합 시스템 SES)을 구축해 교품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불용재고 반품까지 준비하는 방안이 핵심 공약"이라며 "SES를 통해 원클릭 교품과 서류발급, 지원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의 클릭으로 교품 대상 제품과 약국 확인, 배달 일정 조율까지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 교품과 확실한 보안 및 결제시스템을 장착해 세금계산서와 약국간 교품 거래 명세서 등 번잡한 서류를 단번에 발급해 주는 원클릭 서류발급, 1:1 상담채팅으로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원클릭 지원의 3박자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약사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고 안전하게 교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현재 서울시약사회가 운영중인 인터넷 서버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내년 하반기 초기버전을 구축하고, '23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력을 바탕으로 임기 중 실현해낼 것"이라며 "이후 설립 진행과정과 운영, 시스템 보안점검 등에 있어서도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개발해 약국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품을 통해 쌓인 데이터를 기반해 제약사에 포장 개선을 촉구하거나 낱알반품을 협의하는 등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대정부 정책건의 등까지 회원들이 직접 겪는 고충들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11-09 12:35:52강혜경 -
대한약사회 회장 직무대행에 박인춘 부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9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앞두고 박인춘 부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직 회장의 회장선거 입후보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토록 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인춘 회장직무 대행자는 선거기간인 12월 9일까지 30일 동안 대한약사회 회무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2021-11-09 11:08:06강신국 -
[강원] 유영필 전 춘천시약사회장 추대…11일 후보 등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원도약사회장에 유영필 전 춘천시약사회장(55, 강원대)이 추대됐다. 전국 16개 지부 중 가장 늦게 차기 회장이 정해진 케이스다. 당초 최백규 춘천시약사회장이 후보군 등에 거론됐었지만, 도약사회는 유영필 전 춘천시약사회장을 차기 회장에 선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회장은 오는 11일 후보등록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강원도 약사회원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유영필 회장은 강원도약사회 부회장과 강원도약사회 총무이사, 춘천시약사회 총회의장, 춘천시약사회 회장, 명동로타리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2021-11-09 10:57:03강혜경 -
[대약] 김대업, 공식후보 등록...첫 일정은 국회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57, 성균관대)이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공식 입후보 했다. 김대업 후보는 9일 오전 10시경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후보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이 늦었다. 10일 정도 늦게 출발한다"며 "현직 회장이 갖는 책임이자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늘 후보등록 하고, 상근임원 마무리 회의를 한뒤 첫 일정이 국회를 간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 예산 협조 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도 방향도 소개하며 "회원들에게 왜 3년을 더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가는 운동을 하겠다"며 "이번에 출마하면서 느낀게 구호가 가지는 환상과 현혹시키는 말잔치들인데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하나하나 한발한발, 끈질질게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며 "상대측에서 계속 구호로 외치지만 20년간 이뤄지지 못한게 성분명 처방이다. 장애물을 제거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방향성을 갖고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후보등록에는 김준수-최진혜 선대본부장, 정수연 대변인이 함께했다. 선관위측에서는 전영구, 신성숙 위원이 함께했는데 "공명 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2021-11-09 10:49:16강신국 -
선거전 핵심 키워드는?...김대업 '도약' vs 최광훈 '구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7인이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이들이 제작한 홍보용 명함엔 각양각색의 선거구호가 담겼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슬로건과 이력 등이 적힌 명함에는 현 약사회에 대한 비판부터 회무 방향성, 실천 공약까지 다양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먼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준비된 미래와 도약’이라는 키워드로 명함을 제작했다. 명함 뒷면에는 ▲DUR 사후통보 불편 해소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약배달 저지 ▲공적전자처방전시스템 도입 ▲불용재고 반품정산 부담 해소 ▲산업약사, 공직약사 처우 개선 ▲전문약사제도 활용 ▲약가인하보상 시스템 구축 등의 회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선 상대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의 명함엔 ‘위기의 약사회’를 구하겠다는 선거구호가 담겼다. 현 집행부의 현안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명함엔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약배달 문제 ▲공적마스크 면세 ▲공공심야약국 정부예산 ▲예방접종센터 약사배치 예산 확보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약사회를 위기로부터 구하겠다는 구호가 담겼다. 서울시약사회 예비후보 3인은 각자의 사진과 슬로건을 내걸고, 이력과 공약 등을 통해 어필했다. 세 후보의 선거구호는 대동소이했지만 일부 메시지에서 차별화를 두며 각자의 회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권영희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홍보하고, 청년 약사들의 미래 권리를 위한 현실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았다. 또 약사직능의 대정부 권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약사회 전 감사, 전 여약사회장, 전 정책본부장 등의 이력을 강조하며 서울약사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두주 후보는 'Reset'과 ‘행동하는 열정’ 등의 키워드로 새로운 약사회를 강조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약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약사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부각했다. 차별화가 있다면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활동성이 부각되는 사진 등을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는 점이었다. 한동주 후보는 ‘실천’을 키워드로 행동하는 당찬 약사회, 소통으로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명함에 담았다. 또한 6가지 실천 공약을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회원 민원센터 설치 ▲교육시스템 구축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고발 처리 ▲불용재고 처리 특별 대책반 운영 ▲미래 대응 사업 추진 ▲병원약사 위상과 전문성 강화 사업 전개 등의 회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는 ‘행동하는 약사, 실천하는 리더’ 등의 슬로건을 강조했다. 1인 시위를 했던 사진을 넣어 메시지를 강조했고, 유일하게 접이식 명함을 제작해 아이디어가 눈에 띄었다. 반면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는 심플한 명함으로 공략했다. 성남시약사회장과 대한적십자 전국 대위원, 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의 이력을 적었고, 사진과 이름이 부각되는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현직 회장인 김대업 후보가 9일 오전 본후보등록을 함에 따라, 앞으로 7명 후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명함을 들고 약국 방문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1-11-09 10:44:49정흥준 -
"무자격자가 약 판다"…공익신고자 일순간 범죄자 전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약국에서 종업원이 환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가 법정에서 범죄자로 상황이 반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와 종업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제기했던 B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일반약을 구매한 이후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B씨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레드콜연질캡슐이란 약을 종업원에게 구매해 복용했다. 이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약국에서는 B씨의 신고 내용 중 등장한 레드콜연질캡슐을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B씨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B씨는 약사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여기서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레드콜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당시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라며 “B씨가 설령 해당 약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레드콜연질캡슐로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신고한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약사와 종업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 과장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서 “피고의 이런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약사와 종업원 측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도 봤다. 법정에서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악의적인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고 밝히면서 약사 아닌 종업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해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고, 일반약의 경우 약사와 상담하고 고객이 특정 약을 정해 구매하는 경우도 결제 시 약사에게 별문제 없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B씨가 본인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구입을 위해 해당 약국을 방문했다가 응대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법원은 “피고는 피무고자들(약사, 종업원)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다”면서 “피무고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신고한 내용 중 허위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반면 피고가 어린 나이 학생으로서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2021-11-09 09:59:14김지은 -
"에페드린, 최대 4일분까지만…병포장 판매 금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제제 관리 부실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약국 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판매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안내문은 약업계와 제약업계의 판매·생산시 주의사항이 담겨 있는데,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은 판매 양과 관련한 점이다. 약국에서는 PTP나 FOIL포장을 판매할 경우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하고,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 확인 시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진다"고 안내했다. 또한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사례나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 마약관리자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업계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시 60정·캡슐 이하의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을 참고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판매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도 앞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 등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2021-11-09 09:32:16강혜경
오늘의 TOP 10
- 1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4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법 의사 처벌 없애야"
- 8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9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10"돌봄 공백 없게"…간협, 간호요양돌봄 통합지원센터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