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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Vs 닥터나우 공방...청구기각 답변서로 반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닥터나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월 3일 닥터나우는 약준모가 운영한 배달앱 신고센터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준모는 이달 10일 변호사 자문과 선임을 완료한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약준모는 약사법 제50조 1항이 의미하는 공공성을 강조했으며, 판례를 바탕으로 배달앱 플랫폼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있다. 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내 판매와 대면 전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준모는 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이후로도 배달앱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약준모는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을 예방하고 불법약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은 약국 내에서 직접 전달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는 단순히 약을 판매하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약물사용을 교육하고 건강 예방과 증진을 상담하는 전문가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달앱은 약사의 역할을 보관과 판매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오히려 국민을 호도해 약국의 정상 영업과 약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시대가 변했다며 편리성을 앞세우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다. 약사 스스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신고센터 운영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임을 믿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약준모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합법화하기 위한 고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준모는 2019년과 2020년 헌법재판소 판례(2019헌바87, 2020헌바409)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이 없다면 무절제한 유통과 복용에 따른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위조 처방전을 이용한 불법적 의약품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2-03-13 18:15:43정흥준 -
병의원 신속항원 확진 인정에...약국, 키트 재고정리 나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그대로 확진 판정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일선 약국은 사실상 자가검사키트 재고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한 달 간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추가 PCR 진행 없이 확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시적 제도 시행 후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 약국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가 PCR을 대체하게 되면 자가검사의 필요성이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약국은 정부 주도 자가검사키트 규제 이후 판매량이 줄면서 주문 수량을 조절하는 등 재고 정리에 들어갔다. 여기에 신속항원검사의 ‘프리패스’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사실상 약국들은 자가검사키트 출구 전략 마련을 고심하게 된 상황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대란 때만 해도 하루 100개, 150개씩 나가던 것이 서서히 줄더니 요즘은 20개 안팎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병의원 검사가 확진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필요성을 느끼겠나. 이번 주가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요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사들은 지난 주말부터 자가검사키트 재고를 감안해 주문량을 크게 줄이는 한편, 반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도매에서는 판매량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거래 약국들에 반품 불가 방침을 안내하며 주문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직접 소분한 자가검사키트의 반품 가능 여부를 두고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회에서는 도매에서 반품을 약속했다고 했지만, 사실 거래 과정에서 도매 담당자들이 반품이 어려울 것 같으니 주문 수량을 잘 조정해 달라는 권유를 하기도 했다”면서 “공적마스크 때와 같이 반품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지방의 다른 약사도 “반품을 받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정부나 도매 차원의 명확한 공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약국에서 일일이 소분한 제품이 반품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최대한 약국들이 물량을 조절해 판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2-03-13 17:17:27김지은 -
"재택환자 약 배달하다 감염"...약국에 돈 요구한 배달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택환자인줄 모르고 약을 배달했다가 감염이 됐다며 퀵 기사가 약국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약국에서 확진자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 감염이 됐다는 주장인데, 약사는 환자의 질환 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감염 인과성도 불확실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경남 A약국은 재택환자 약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퀵 기사로부터 약 6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받았다. 퀵 기사 B씨는 A약국에 거센 항의뿐만 아니라 시약사회에도 직접 연락을 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퀵 기사가 재택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이 됐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문 틈으로 환자에게 약만 전달해줬기 때문에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또 정부 방역지침에도 재택환자 약 전달 과정에서 약국이 배달원에게 코로나 확진자임을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 지침도 없어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로도 직접 연락이 왔다. 퀵 기사는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라는 걸 안내하지 않았고, 모르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고 주장한다. 또 본인이 만성질환자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환자는 문 틈으로 약만 전달을 받았다고 하고 마스크도 착용했다고 한다. 때문에 배달 과정에서 전염이 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또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약국 약화사고 보험에 대해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연락을 한 것 같다. 의약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퀵 기사는 600여만원의 보상을 약국에 요구했고, 약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관계자는 “퀵 기사의 무리한 요구와 거친 항의로 약사도 마음이 많이 상한 거 같다. 약사회에서도 설득을 위해 노력을 했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뒤엔 회원들에게 재택환자 퀵 이용시에는 대면하지 않도록 주의를 안내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2022-03-13 14:48:44정흥준 -
총회의장 선출, 김대업-장재인 경선이냐 김대업 추대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 15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취임하는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날 최광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장단과 감사단 선출이 진행되는데 총회의장은 누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장단은 대의원 총회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감사는 집행부 회무-회계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의장단과 감사단은 3년 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되며 의장은 선관위원장이 된다. 먼저 김대업 회장(성균관대, 58)이 유력한 의장 후보다. 전임 회장이 의장을 맡는 게 관례인데다 본인도 의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중앙대, 72)도 출마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장 본부장은 이미 대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의장 경선도 신-구 집행부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대업 회장이 의장 경선에 출마를 하면, 장재인 본부장은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최광훈 당선인 입장에서도 대학 동문인 장 본부장의 의장경선이 정치적인 부담일 수 있다. 아울러 최 당선인 캠프 내부에서도 화합 차원에서 직전 회장에게 의장을 양보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대업 회장이 의장 경선에 출마를 포기하고 제3의 인물을 내세울 경우 장 본부장의 출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여기에 의장단 선출은 감사단 선출과도 맞물려 있다. 4명을 뽑는 감사 선출에는 현 집행부 측에서는 좌석훈, 송경희 약사를 후보로 검토하고 있고, 최광훈 당선인 측에서는 정명진, 조성오, 조병금, 조덕원, 옥태석 약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2022-03-11 23:03:16강신국 -
복지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시동...협의체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논의가 시작된다. 2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계, 소비자,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구성 이달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의료정보정책과와 의협, 약사회, 병협, 환자단체연합, 하이웹넷, 엔디에스, 의약대 교수, 심평원, 공단, 보건의료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의제는 킥 오프 회의를 통해 ▲각 단체별 논의 요청사항 제안 및 논의방식, 향후계획을 협의하게 된다. 이어 ▲전자처방전 도입 및 운영 현황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구축 여건 변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 목적 ▲현재 민간시장 현황과 공공과 민간 운영 방식의 장·단점 ▲주요국 운영사례 및 시사점 등도 의제다. 아울러 전자처방전 전달 이슈 및 연구과제도 선정되는데 ▲개인정보 보호 ▲담합 방지 ▲마이헬스웨이 연계 ▲의료법·약사법 개정사항 등 연구과제 제안 및 발제가 이뤄진다. 협의체는 7월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신속한 논의를 위해 월 최소 1회 열리며 총 5회 이상 운영된다. 추진방향이 협의되면 해당 내용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개인·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전자처방전 관련 서비스 증가로 전자처방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약사회도 DUR 또는 PHR을 활용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건의한 것도 협의체 구성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3월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에게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이용 시간을 단축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 정보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DUR서비스망 이용 또는 복지부 개인건강기록 사업을 활용해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3-11 22:36:30강신국 -
실천약, 플랫폼 참여약국 모니터링..."불법행위 적발 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참여하는 약국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약사법 위반 행위 적발시 신고 조치를 하고 있다. 11일 실천약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불법대응팀’을 운영중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모니터링 역할을 맡고 있다. 약 배달 외에도 여러 약사법 위반 사항들이 발견된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신고 조치를 진행했다. 불법행위가 있던 약국 중에는 일반약 택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정보가 미기재된 의약품 배송 등의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실천약은 지속적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들의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천약은 비대면조제 전문약국 개설 시도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코로나 시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은 이제 무의미하다. 복지부 고시는 다시 지역 단위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과 약국을 활용한 환자 관리를 의미한다. 아울러 실천약은 지역 약사들이 플랫폼 업체에 동조하지 말고, 스스로 전문성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천약은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 필수품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약사법 입법 취지도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약사가 취급하도록 해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플랫폼이 의료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 약사들은 직능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길 바란다. 약사전문성과 가치는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2-03-11 17:02:06정흥준 -
보건소 "병원장 건물 구내약국 간주"...법원 "문제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보건소가 병원장 소유 건물 1층의 약국 개설을 저지한 데 대해 법원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의 약국 개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의 약국 개설이 시도됐던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의 신축 건물로,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됐을 당시 건물 1층 중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과 커피숍이 입점해 있었다.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의원 입점 예정으로 공실이었다가 약국 자리 개설등록이 불허된 이후 치과가 개설 신고를 해 운영되고 있었다. 건물 지하 1, 2층과 지상 3층부터 9층에는 B병원이 입점돼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의 약국 자리는 건물 1층 가장 왼쪽에 있었고, 건물 주 출입구와의 사이에는 커피숍, 편의점이 있었다. B병원은 건물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 출입이 가능했고, B병원에서 약국 자리 상가로 가기 위해선 일단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약국 자리 상가 정면 출입구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 같은 건물 구조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은 B병원 병원장이 해당 건물 소유자인 점 등을 감안해 사실상 해당 건물이 전체적으로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단 측면에서 ‘B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은 의료기관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데 있다는 입법 취지를 전제 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상가는 B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할 뿐 공간적, 기능적으로 엄연히 분리돼 있어 보여 특정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상가와 B병원은 사용 층이 다르고 출입구 자체도 달리하며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동선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2층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돼 B병원과 별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점, 1층 상가도 B병원과 별개 업종에 임대된 상태인 점 등을 비춰볼 때 보건소 측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시설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2022-03-11 15:40:47김지은 -
화성시약, 코로나 대응 보건소 근무자에 위문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10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화성시보건소 재택추진단과 방역대책반을 방문해 샌드위치와 음료 등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형 회장은 "최근 오미크론으로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을 기록하는 등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보건소 근무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간식을 준비했다"며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화성시약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며 "약사회와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위문품 전달에는 이진형 회장, 이지훈 총무위원 함께했다.2022-03-11 14:17:22강신국 -
감기환자도 무조건 7일 치...같은 약 중복 처방도 빈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 감기는 물론 코로나 확진 환자에게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면서 전문약 품절 심화와 더불어 건보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를 위해 병의원을 찾는 사람은 물론 확진 환자에게 과도한 처방, 성분·효능이 같은 약의 중복 처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병·의원의 안일한 의약품 처방과 환자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위해 병의원을 찾는 사람에게 검사 결과에 상관 없이 감기 관련 전문약 처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더불어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감기 환자에게 예전엔 3일 치 처방을 기본으로 했다면 요즘은 일주일 이상 치 처방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A약사는 “어느 병원은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유사한 처방을 계속 내기도 한다”며 “이전에는 3일 치가 기본이었다면 요즘은 대부분이 일주일 치라 더 놀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무엇보다 최근에는 환자가 당장 복용하지 않더라도 약을 갖고 있는 게 안심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7일 치 처방을 해도 크게 거부감이 없다”면서 “병원의 과도한 처방과 환자 수요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동일 성분· 동일 효능 의약품 중복 처방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택환자의 비대면 진료, 의약품 처방에 제한이 없다 보니 한 환자가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최근 약국의 처방약 배송이 지연되면서 당장 약을 받지 못한 환자가 다른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아 여러 약국으로 조제를 신청하고 중복해서 투약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의 B약사는 “약 배달 플랫폼을 통해 조제받은 약국에서 약을 배송받지 못하자 진료를 두세 번 더 받은 뒤 다른 약국들에서 같은 성분, 같은 효능 약을 조제해 받는다는 환자도 있다”면서 “그렇게 해도 환자는 첫 진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약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DUR에 동일 성분 중복, 동일 효능 중복군 알람이 뜨는데도 다시 처방을 하는 병원이 있다”면서 “하루, 이틀 전에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라고 안내를 할 수도 있지만 병의원에서 그런 안내 없이 그냥 동일 성분의 약을 다시 처방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심화되는 특정 전문의약품 품귀 원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진해거담제, 해열제 등 감기 관련 특정 처방약이 줄줄이 품절이 되고 있는 데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기본적인 처방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과도한 처방이나 중복 처방도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B약사는 “약의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약이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조제해 주고 싶지만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 받은 환자에게 조제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은 환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와 더불어 건보재정, 약제비 낭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03-11 11:36:05김지은 -
"약 부족으로 배달 불가"…비대면 플랫폼도 '대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재택치료환자 증가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비상에 걸렸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진료는 물론 약 배달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 대기환자가 많아 진료 자체를 보기 어려운 데다, 약국에도 약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배송요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A업체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약국마다 약재고가 부족해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약 조제 및 배송요청이 강제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빠르게 주변 약국 방문을 통해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이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 내원하기를 선택하면 진료받은 처방전으로 좀 더 빨리 조제약 수령이 가능하니 '약국 내원하기'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는 최근 약국에서 진해거담제와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이 동 나 조제가 어려워지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같은 A업체 안내에 대해 공분하는 입장이다. 주로 함께 동거하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A업체의 안내와 같이 약을 타고자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약국을 방문할 경우 약국 방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A업체의 안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최근에 약국에서도 진해거담제와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씨가 말라 더 이상 주문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 플랫폼도 같은 문제를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을 대면으로 방문하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공지"라고 지적했다. C약사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는 것 같다. 얼마 전 같은 성분의 약을 사흘 간격으로 처방 받은 환자가 있어 '같은 성분의 약이니 살펴서 복용하시라'고 안내했지만 이 환자는 플랫폼에서 약을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라며 "결국 택배배송 등을 통해 2~3일 뒤에 약을 전달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C약사는 오히려 동네의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치료받고,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환자와 약이 뒤바뀌어 복용하게 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일 기준 재택치료환자는 131만8051명으로, D약사는 "확진자가 늘고, 약까지 부족해 지는 상황에 비대면 플랫폼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판정하겠다고 한 것처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2-03-11 10:41:1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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