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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헌법재판소 비급여 공개변론 적극 대응

  • 강신국
  • 2022-04-21 00:37:1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치협은 먼저 비통상적 과다한 의료기기 반품행위 대책을 마련한다. 치협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의료기기 제품 등을 통상적이지 않은 과다한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치과의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선량한 치과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대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박태근 치협회장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제품 자체의 불량에 의한 정당한 반품, 교환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를 통해 알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상거래 위반사항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금품수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대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유력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 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해 왔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변론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작성된 서명부는 공개변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2022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추진 계획을 보면 5월 16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한다. 8월 1일~31일 온라인 자율점검을 추가 1개월 연장해 진행한다. 이후 12월경 행정안전부에 최종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일반회원은 무료이며, 장기미납회원과 법원 개설 기관은 각각 4만 5000원 이다.

치협은 이어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 단장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위원에는 김수진·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다가오는 71차 정기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의 그동안 회무 활동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32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을 위한 열정적인 회무 활동과 더불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고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회장으로서 마음의 큰 빚을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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