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복지부는 대면투약 정상화 나서라"
- 정흥준
- 2022-04-20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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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사회 이사 일동, 비대면진료-투약 중단 촉구 성명
- 약 배송 플랫폼 업체에도 강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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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대면투약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일 시약사회 이사 전원은 비대면진료-투약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정상적인 비대면 진료와 투약을 모두 중단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정상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투약, 의약품 배송은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의약품 수령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애매모호한 지침으로 불법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용정보의 전달도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한 모호한 지침을 삭제하고, 대면투약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배송 플랫폼 업체에도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허울과 환상을 내세우며 코로나라는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이용해 국민건강권을 돈벌이 수단과 맞바꾸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선 역량을 동원해 전면적인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정상적인 비대면 진료와 투약을 모두 중단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정상 회복이 시급하다. 소위 비대면 투약, 의약품 배송은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의약품 수령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애매모호한 지침으로 불법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의약품 배송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용정보의 전달도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한 모호한 지침을 삭제하고, 대면투약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약품 배송 온라인 플랫폼업체에도 경고한다. 시대적 흐름이라는 허울과 환상을 내세우며 코로나라는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이용해 국민건강권을 돈벌이 수단과 맞바꾸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역량을 동원해 전면적인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다.
시약사회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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