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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편의성만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고시 폐지하라"

  • 강혜경
  • 2022-04-21 10:15:48
  • 21일 성명 발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약사회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을 검토하는 데 대해 21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계속될 경우 나타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의료체계는 편의성과 경제성 이전에 안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약은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2022년 4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해제되고 감염병 등급 역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일상적 대면 진료와 대면 조제, 투약이 시행되면서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며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전문가 단체를 뒤로한 채 플랫폼 업체만의 면담을 통해 경제성과 편의성에 우선한 법개정 검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업계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무분별한 경쟁과 불법 과장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국민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 의약품 배송을 통해 드러난 오배송,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처방조제와 건보재정 낭비, 공장형 약국 출현 등은 정확한 투약과 복용정보를 전달받아야 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직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일삼는 플랫폼 업체를 관리 감독하며 ▲국민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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