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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개설 '안될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와 약사 면허 이중 보유자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장소에도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1심 판결 이후 2심 판결이 임박하자 약국 개설을 반려한 보건소가 의사단체에 자문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북보건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복수 면허자의 복수 기관 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사면허 소지자도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자신이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등 의료인과 약사가 각 분야에서 하나의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 관계 법령의 일관된 입법 취지는, 의약업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며 "이는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북보건소도 의협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2심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항소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과 변호사 등 소송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해 8월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하고 보건소 지원에 나선 바 있다.2022-09-22 14:20:54강신국 -
성남시약, 분당서울대 약제부와 문전약국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부장 이정화)와 병원 지하1층 약제부 회의실에서 2022년 원외약국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병원 인근 약국장과 약제부 주요 보직자 등 20여명 참석해 원외 처방의약품 관련 약국 고충사항과 개선방안, 약국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품절 의약품 관련사항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 및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과 이정화 약제부장, 최경숙 약무정보팀장, 남궁형욱 일반조제팀장, 정영미 특수조제팀장, 조정원 약무교육파트장, 서예원 외래조제파트장, 전수정 입원조제파트장과 병원 인근 약국장, 전성필 사무국장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박현주 약사 등이 참석했다.2022-09-22 13:59:37강신국 -
"약상자에 돈 숨기고 호화생활"...고액체납 약사 1억원 압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동산 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하던 약사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1억원을 압류당했다. 22일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해 총 1조 255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1억원을 압류당한 약사는 부동산 양도 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고액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숨겼다. 장기간 약국을 운영한 고소득 전문직으로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한 것으로 추정하고 탐문, 잠복을 실시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확인돼, 경찰 입회 하에 거주지를 수색했다. 약상자에 숨겨놓은 1억원이 발각되며 현금 징수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면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9-22 13:12:31정흥준 -
'의약품 잘 먹고 잘 버리자'…늘픔, 사회공헌사업 발표회서 1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로 구성된 (준)비영리법인 늘픔가치(대표 박상원)가 초고령 사회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 수상했다. 가정 내 있는 모든 약을 가지고 나와 중복·상호 작용 등을 점검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약상자 뒤집기 프로젝트'가 사회공헌파트너스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것이다. 늘픔가치는 2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6회 사회공헌파트너스데이에서 1등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사의 전문직능을 활용,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것이다. 사회공헌파트너스데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가진 비영리·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실행하려는 기업의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늘픔가치는 사전 선발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12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다. 늘픔가치는 '마을로 향하는 약사들'을 캐치 프레이즈로, 주민 대상 교육 및 건강 정보 컨텐츠 제작, 방문약료 서비스, 폐의약품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안전한 약물 이용'을 해결 과제로 '의약품 잘 먹고 잘 버리자'는 사업을 제안했다. 늘픔가치는 "만성질환자와 약물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에 의한 사회적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가정방문 사례를 예로 들어, 74세 홀몸 남성 어르신이 하루 복용하는 약이 16종에 달하며 어르신 가정에서 수거한 폐의약품만 3kg에 달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또 찾아가는 복약상담소, 지구를 살리는 약상자, 약상자 뒤집기 워크숍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늘픔가치는 "약상자 뒤집기 프로젝트는 마을 약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약상담을 통해 일상에서의 약물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활동을 진행해 환경오염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픔가치는 대외 확장성을 가진 사회공헌 사업 참여 기업들과 협력해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개인의 실천에서 선도적 기업의 책임경영, 보편적 사회문화로 확산하고자 한다"며 "의약품 이용 환경을 사회문화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늘픔가치는 오는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주관으로 진행됐다.2022-09-22 10:49:28강혜경 -
대전시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상당 영양제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와 팜스영양약학회(회장 김홍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상당의 영양제를 기탁했다. 시약사회와 학회는 20일 대전시를 방문해 비타민과 콜라겐 등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영양제는 대전시 양육시설 및 그룹 홈 등 보호아동 5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팜스임상영양약학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준 물품들을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홍진 팜스영양약학회장과 정태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문용 대전시청년가족국장, 정기숙 약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팜스영양약학회는 엘스케이 산하 약사전문학회로 영양학적 물질과 임상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구다.2022-09-21 18:52:07강혜경 -
'약 배송' 약·정 협의에 참여? 불참?…약사회 딜레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약사회가 정부와 관련 협의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조제약 배송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 채널을 무조건 봉쇄하기도,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23년 6월까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의약품 전달 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개정 기한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맞춘 2023년 6월로 잡았다. 사실상 약 배송 허용에 해당되는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약사회는 관련 협의를 위한 약정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 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와 관련된 각종 실증특례가 추진되는 등 약사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를 봉쇄하는 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조제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협의체 참여 자체가 사실상 ‘전향적 협의’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사 관련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약 자판기 이외에도 편의점 내 상비약 자판기 판매,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 사용 시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한약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부와 협상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 내부에 ‘전향적 협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큰 만큼 약사회로서는 약정 협의체 참여를 선뜻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약정 협의체 참여를 통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불참 선언 등 강하게 반대 입장만 주장해야 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협의체가 가동될 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송의 전달 방법이나 관리 주체, 비용 분담 체계, 비대면 복약지도에 따른 보상 체계, 조제전문 약국 개설 차단, 플랫폼 규제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 약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실증특례와 한약사 문제 등도 논의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외부 인사는 “약사회가 약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할 시 정부와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지고 각종 현안에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약사사회 정서 상 조제약 배송에 대한 어젠다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향적 협의에 해당될 수 있어 약사회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9-21 18:05:49김지은 -
"상가 매수하거나 임대해도 '약국 업종제한' 의무 승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운영을 위해 기존 분양자에게 상가를 매수나 임대할 경우 업종제한 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청주시 건물 4층 약국이 1층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업종제한 의무 승계에 따라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1층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 100만원의 돈을 4층 약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서 상 ‘지정 업종’란을 지킬 의무가 매수, 임대자에게도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4층 약국 분양계약서엔 ‘약국’, 1층 상가 분양계약서엔 ‘임대위임(부동산)’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임대인이 1층 상가를 매수했고 임차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4층 약국이 신청한 영업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A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영업금지 소송까지 이어졌다. 피고 측인 A임대인은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업종 제한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업종 제한이 있어도 그건 4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청주지법 재판부는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건물 내 모든 상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며 4층에 한정된 업종 제한이라는 주장을 불수용했다. 또한 대전고법 재판부는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지위를 받은 자는 분양계약에 약정한 업종제한을 받기로 묵시적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잔금 지급일 전에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하라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재임대하더라도 업종 제한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이 지정해서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선임대돼 있는 점포를 분양 받아도 업종제한 효력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소유자가 몇 번이 변경돼도 약국 입점을 하거나 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은 업종을 정한 적이 없다는 항변은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지만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독점권 존재는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2022-09-21 16:56:13정흥준 -
서초구약 에듀팜 23기 개강…약사 360여명 수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학부회장 김예지, 위원장 이혜정 정은숙)는 20일 온라인으로 서초에듀팜 23기 ‘약국에서 바로 활용하는 질환별 임상약학과 복약상담II’ 첫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서울성모병원 내분비과 하정훈 교수가 ‘내분비계 질환 처방전 올바른 해석법’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환자 약물치료제, 용량, 치료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 하 교수는 또 골감소 위험 요인과 이차성 골다공증 원인,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미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약사들 또한 질환치료의 최근 동향이나 최신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가져 약사직능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360여명 약사가 신청한 이번 서초에듀팜 23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장의 트렌드에 발 맞춰 약국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에 진행되는 2회차 강의는 강동경희대병원 장한나 교수가 ‘소아과 다빈도질환 진단 및 약물치료’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2022-09-21 15:10:40김지은 -
최지선 대약 학술이사 사표...백영숙 약사 후임 인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신임 학술이사에 백영숙 약사(50, 동덕여대)가 임명됐다. 약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백영숙 신임 학술이사에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기존 학술 이사를 맡고 있던 최지선 약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진행된 것이다. 한편 백영숙 신임 학술이사는 동덕여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시약사회 학술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2022-09-21 14:41:29김지은 -
성북구약, 성북구 치매 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성북구 치매 안심 센터와 20일 성북구보건소에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치매 극복 선도기관 지정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봉사활동 단체의 확대를 통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명숙 회장, 서경선 사무국장, 유승호 건국대 의대 교수, 이선미 총괄팀장이 참석했다.2022-09-21 14:21: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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