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약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의 완성…왜곡 멈춰라"
- 김지은
- 2022-11-04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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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내어 일부 의사단체 성분명처방 관련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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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완성”이라며 “최근 일부 의사단체의 도 넘는 약사직능 폄하를 넘어 의약분업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노골적인 왜곡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은 무시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권한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의사들이 약사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고 심지어 자동포장기가 조제하면 된다는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약사직능을 조롱하는 발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의사 단체의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의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특정 상품명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독점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효능 약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구시대적인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또한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면서 “그런 약은 허가·유통될 수도 없고, 약사의 약물 중재에 의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라며 “일부 의사단체의 선택분업 주장은 이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독점 지위를 확대하고 독점 권리를 행사하여 독점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또한 그 주인은 국민이다. 직능단체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될 성질의 제도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의사, 약사의 상호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인 의사들이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의약분업의 완성을 의미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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