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약 "처방 임상기준 무엇?…억지주장 철회하라"
- 강혜경
- 2022-11-04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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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이슈가 될 때마다 보여주는 의사단체의 선택분업 주장과 동일성분임에도 제약사마다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가에서 인증하는 생동성시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이 실행하는 모든 과학적 증명을 부정하겠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A의사가 처방하는 해열제를 B의사가 처방하는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도 약효가 다르다고 한다면 동일성분이어도 의사마다 인정하는 약의 효능이 다르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심지어는 동일 제조사가 생산한 쌍둥이 약으로 대체하는 데도 효능이 다른 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임상적 효능이 다르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나아가 동일한 병의원에서조차 의사마다 상품명만 다른 동일 성분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의사 개인마다 처방 근거로 삼는 상품명 처방의 임상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조제수가를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약사직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처방전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며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8만 약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약사는 처방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이뤄지도록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의사단체는 대규모 처방약 품절대란에서 구입 가격이 비싼 일반약까지 까서 조제하며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노력에 상처주는 성명 발표를 자중하고, 국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의사단체는 약사직능 폄훼와 억지주장으로 점철된 성명서를 즉각 철회하고 8만 약사에게 사과하라!!! 성분명처방이 이슈가 될 때마다 보여주는 의사단체들의 선택분업 주장과, 동일성분임에도 제약사마다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고 매번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국가에서 인증하는 생동성시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이 실행하는 모든 과학적 증명을 부정하겠다는 말인가? 또한, A의사가 처방하는 해열제를 B의사가 처방하는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도 약효가 다르다고 한다면 동일성분이어도 의사마다 인정하는 약의 효능이 다르다는 것인가? 심지어는, 동일 제조사가 생산한 쌍둥이 약으로 대체조제 하는데도 효능이 다른 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임상적 효능이 다르다는 건지 묻고 싶다. 나아가 동일한 병의원에서조차 의사마다 상품명만 다른 동일 성분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데 의사 개인마다 처방근거로 삼는 상품명 처방의 임상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약국의 조제수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약사직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처방전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며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8만 약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모욕이라 할 것이다. 약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을 이렇게 폄훼하고 모멸감을 주는 진짜 속내가 약사 직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무슨 억지인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약물의 제조업체 선택마저도 환자나 보건 당국이나 약사도 배제한 채 오롯이 자신만의 배타적 권리라 주장한다면 지나친 오만과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사는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약사는 처방 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함이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인 것을 어찌 외면한다는 것인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처방약 품절대란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사들은 구입가격이 비싼 일반약까지 까서 조제하며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약국 현장이다. 의사단체는 이런 약사들의 노력에 상처를 주는 성명서 발표를 자중하고 양 직능단체의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국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것을 제안한다 2022.11.04. 양천구약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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