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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약 "성분명처방 도입돼야 할 제도…복지부 서둘러야"

  • 김지은
  • 2022-11-04 10:52:56
  • 4일 입장문 발표…소청과의사회 ‘성분명처방’ 관련 성명에 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에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특정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반대 성명 내용을 반박했다.

구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중요한 원칙이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라며 “복지부는 소청과 의사단체의 비상식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에 대한 소청과의사회 측 성명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약사회는 “최근 성분명 처방 관련 논란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약제비제도와 관련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식약처장이 동의한 주장으로 무리한 성명을 발표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이해와 반하는 주장에 대해선 소관부서 상관없이 제압하겠다라는 오만함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오미크론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 현장에선 의료기관과의 상의나 환자 동의를 통한 동일성분조제, 같은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의 조제가 이뤄졌다”면서 “많은 국민이 동일성분 조제를 포함한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 현실을 외면한채 일부 의사단체의 반대 성명은 국민 편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또 “고령화 진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복지부는 비상식적 선동에 눈치보지 말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선언하고 구체적 진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중요한 원칙이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의사단체의 비상식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기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권익위 제안에 성분명 제안도입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분명 처방도입에 대한 의사를 질의하였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적극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식약처장 찬성의견에 10월 24일 소청과 의사회가 문제를 삼더니 급기야 서울시 의사회까지 선택분업을 주장하면서 식약처장의 발언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식약처장이 약사회의 수장이냐고 비난하면서 그동안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의견이 있을 때마다 주장하였던 제너릭 의약품의 효과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오히려 선택분업을 통하여 병의원에서 조제하게 하자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였다.

우선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약제비제도와 관련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식약처장이 동의한 주장을 가지고 저렇게 무리한 성명을 발표까지 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이해와 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상관없이 제압하겠다라는 오만함까지 느껴진다.

지금 우리는 3년동안 코비드

-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함께하는 중이다. 더구나 코로나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환자급증으로 인한 의약품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불안하였고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상의나 환자의 동의를 통한 동일성분조제나 같은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의 조제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동일성분 조제를 포함한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한 경험이 국민권익위에 우수안건으로 채택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채 일부 의사단체들의 반대성명은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성분명 처방은 사실 의약분업 도입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미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나라에서는 여러형태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참조가격제를 실시하여 가급적 제너릭 의약품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나라도 있고 저렴한 제너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의무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아예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식적인 선동에 눈치보지 말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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