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약, 올해 예산 11억여원 편성...25일 총회 상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4일 도약사회관에서 2022년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진행된 회무 등 사업실적 보고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사업계획(안)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분회 총회 건의사항 등을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아울러 변종석 동물약품위원장 이사 보선과 상임이사 인준, 11억 300만원 가량의 올해 예산안도 심의했다. 박영달 회장은 "올해 경기도약사회는 정책 지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일성분조제, 방문약료 사업 활성화, 공공심야약국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서영준·한일권, 부회장, 송정화 과천시약사회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대응 분야 유공 경기도지사상을 시상했다. 한편 도약사회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2023-02-14 18:02:26강신국
-
공동도우미 고용한 아산 문전약국 9곳 행정처분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파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호객행위로 판단해 5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약사법 제47조 환자 유인행위 관련 위반의 경우 1차 적발 시 약국 개설자에겐 업무정지 3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최종 판결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약사법상 과징금 갈음 산정액은 전년도 연 매출에 비례한다. 전년도 매출이 만약 30억~35억 미만일 경우, 1일 업무정지 과징금 갈음액은 24만원이다. 지역 약국가에선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다. 약국 공동도우미는 과열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약국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이기도 하다. 병원 관계자도 2심 재판 과정에서 지역 특성상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해선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리적 해석만을 놓고 판단을 내리면서 현장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는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가 또다시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단 최대한 키오스크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지정을 강제할 순 없지만 가능한 키오스크로 지정하도록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이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3-02-14 17:42:40정흥준 -
공적 전자처방 고수하는 약사회...의지없는 복지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수용 전제로 제시하는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이 안갯속이다. 정부는 현행 민간 플랫폼 운영 유지를 언급하는 한편, 의료계는 자신들이 주축이 된 방식의 플랫폼 허용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표준화 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창했다. 그간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 서버를 관리하는 형태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주장해 왔다. 표준화 된 전자처방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 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 약사회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 처방전 전송 방식은 표준화된 QR코드로, 1회용 키값 등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팩스 전송은 위변조 우려가 있는 만큼 배제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며, 전자처방 전송 대상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이나 환자 본인이다. 약사회는 또 약국들에서 QR코드 인식 등의 작업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바람과는 달리 다수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 전자처방전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약사회가 이상향으로 잡고 있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은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단된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재가동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중단되면서 계획됐던 연구용역 등도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다. 오히려 정부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 운영되는 민간 플랫폼의 유지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민간 플랫폼 업체의 운영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이때 발생하는 앱 수수료는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복안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달과 약 배송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약사회가 그간 민간 플랫폼 운영의 반대 논리로 제시해 왔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셈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여전한 것도 약사회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줄곧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전자처방전 협의체 참여도 보이콧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라 공적 전자처방전 등 요구했던 부분은 관철시키지 못한채 결국 정부 방안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지부장은 “복지부 차관의 발표대로면 약 배송도 민간 플랫폼도 모두 허용되는 것이고,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도 약국이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허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플랫폼을 막는 수단으로 제시했던 전자처방전은 결국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 비대면 토론회에서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 약사회의 대안이나 현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 계속 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건으로 전자처방전을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고 했다.2023-02-14 17:34:29김지은 -
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적정 수입 보장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민관협력 의원·약국을 운영할 의·약사 공모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온비드를 통해 내달 3일까지 17일간 공고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고, 3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 전부터 진료 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난을 걱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선 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진료 청구건수를 토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1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는 365 민관협력 의원·약국 사업설명회를 열어 전국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운영 의약사를 찾는 공고는 이달 15일부터 3월 3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3월 6일 최종 운영자를 선정하고, 3월 20일경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먼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 1층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조건은 365일 야간 22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또 2~3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은 필수다. 의료장비는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포함 15종 46대가 구성돼있다. 상모리 3697-4번지에 설치된 약국동(80㎡)에는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이 있다. 약국은 365일 22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의원동 임대료는 867만1870원, 물품대부료는 평가액의 6%인 1518만원이다. 합산 2385만1870원이다. 약국 임대료는 130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5년이고, 1회에 한해 5년 갱신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원·약국이 경영난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역 주민 진료 청구건수를 토대로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2018년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주민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및 공휴일 청구건수는 10만2583건이고, 청구액은 28억원이라는 설명이다. 1인당 청구건수를 보면 1년에 15.7건이다. 야간 토휴일 청구건수로만 보면 1인당 3.1건이다. 대정읍과 안덕면 인구 3만3422명으로 계산하면 52만4938건이 총 청구 건수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일 기준으로 보면 대정읍과 안덕면이 아닌 제주시 소재 의원을 이용하는 건수가 2~4배까지 많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결국 민관협력 의원·약국에서 해당 진료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읍면 지역 야간 시간에 환자 수요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야간, 휴일 진료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운영 시 민간의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도의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면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최소화해야 한다. 민관협력 의원의 성공을 위해선 참여 의료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자 질의응답에선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김명재 서귀포시 보건소장은 “민관협력 약국은 10시까지 운영이고,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11시까지다. 1시간 차이가 나는데 과연 공공심야약국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는 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2023-02-14 16:26:31정흥준 -
경옥고·겔포스엘 매출 '쑥'…코로나 관련 일반약은 하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설 연휴와 TV광고 온에어 효과로 지난달 약국 내 경옥고와 겔포스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해열진통제와 기침감기약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다. 타이레놀정500mg은 부동의 1위를 지켰지만 판매량이 전 달 5만3573건에서 4만1396건으로 29.4% 가량 감소했다. 판피린큐액 역시 3위를 유지했지만 판매량은 10만2086건에서 10만824건으로 소폭 줄었다. 2위였던 판콜에스내복액은 까스활명수큐액에 자리를 내어주며 4위로 밀려났다. 케어인사이트가 1월 POS가 설치된 전국 418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위를 차지한 까스활명수큐액은 지난달 판매량인 7만6995건 보다 증가한 8만4410건으로 9.6% 가량 늘었다. 5위를 기록한 광동 경옥고는 1만2139건 판매되며 지난달 판매량인 6889건의 2배에 육박하며 22계단 상승했다. 보령제약 겔포스엘현탁액도 83위에서 51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겔포스엘현탁액 매출 증가 요인을 TV CF ON AIR에서 찾는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배우 주현영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속쓰림과 더부룩함의 상황 등을 보여준 데다 바나나맛 겔포스라는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겔포스엠도 76위에서 55위로 21계단 상승했으며 동아제약 노스카나겔과 베나치로에프액, 애크논크림, GC녹십자 비맥스메타비, 케토톱플라스타, 둘코락스, 게보린, 잇치페이스트, 오큐시스점안액, 비판텐 등도 지난 달 대비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카베진코와알파와 인사돌, 이지엔6이브 30캡슐, 마그비맥스연질캡슐 등도 63위, 64위, 66위, 68위로 각각 21, 28, 20, 21계단 상승했다. 반면 12월 판매량이 증가했던 코로나19 관련 제제들은 확진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급감했다. 동화약품 판콜에스는 2위에서 4위로 자리를 양보했으며, 탁센연질캡슐과 콜대원코프큐시럽, 광동원탕, 챔프시럽, 모드콜에스, 경방갈근탕액, 광동쌍화탕,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인펙신캡슐, 콜대원키즈콜드시럽이 적게는 1계단에서 많게는 41계단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명구매가 많은 테라플루의 경우 데이타임은 99위에서 76위로 23계단 상승한 반면, 나이트타임은 수급 문제로 인해 44위에서 73위로 29계단 밀려났다. 또 새해 금연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난 효과로 인해 니코레트껌2mg이 88위로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2-14 16:09:46강혜경 -
약사회 "복지부 약 배송 추진은 독선적 정책 발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플랫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데 대해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달 등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 관련 정책 협의 과정을 무시한 행위에 분노한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박 차관이 민간 플랫폼을 유지하는 한편 수수료는 병원, 약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입장으로 밝힌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의료 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많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야함에도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 정부의 의지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경계로 하향조정하기 전에 완료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 배달의 경우, 지역 약국가 생태계가 붕괴되거나 약사 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2023-02-14 16:04:19김지은 -
비대면 진료·약 배송 거리순 지정...약사들 생각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에서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한 1차 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생태계 붕괴 없는 규제책을 만들겠다는 안을 밝히면서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정부와 약사회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약사회 역시 내부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이렇다 할 방향 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이 밝힌 안을 보면 GPS를 활용안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처방전이 발행됐을 때 조제할 약국을 처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배정하거나, 환자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약국이 뜨게 하는 방식의 모델로 입법화 한다는 것이다. GPS를 활용해 현 위치로부터 거리순으로 의료기관을 나열하고, 약을 배달할 약국 역시 처방한 의료기관 내지 현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배열하고 환자가 선택하게 되는 안이다. 기존 플랫폼 업체들 역시 '환자 직접방문'시 거리순으로 약국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안내하는 방식과 큰 틀에서 동일한 방식이다. 가령 서울에 있는 환자가 부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대전 소재 약국에서 약을 받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멀리있는 약국이 먼저 앱에 뜨는 사태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원론적인 정부 안에 대해 약사들은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논란의 여지는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우려는 처방 분산이다. A약사는 "표면적으로는 현재의 의원→가까운 약국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리순으로 약국을 지정하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약국의 조제나 환자 응대상황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 쏠림이나 항의가 빗발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내에 약국이 여러 개인 경우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약사도 "현재도 인근에서 발행되는 일부 처방을 약이 없어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나 간소화 등이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오히려 약국 업무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 상태로 환자에게 약이 배송될 경우 복약안내에 대한 업무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약안내에 대한 지침과 수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사실상 제도화하는 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C약사는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버스를 타면 버스료를 내듯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을 그대로 제도화하고 차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면서 "플랫폼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을 강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약사회 선제 협의안 제시를 요구했다.2023-02-14 12:00:58강혜경 -
전문약사 첫해 얼마나 배출될까...응시 가능 1천명 내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사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첫 해 응시 유효자는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에겐 응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적 합격자 중 일부가 1회 시험 응시자가 된다. 병원약사회가 지난 2010년 첫 전문약사를 배출한 후 2022년까지 누적 합격자는 1646명이다. 이들은 7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고 있는데, 현재 자격이 유효한 약사는 12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는 복수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한 약사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인원수로만 계산하면 응시 유효 약사는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산하고 있는 1200여명에는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기관을 퇴사한 약사들은 포함돼있지 않다. 따라서 퇴사자들에게도 응시 자격이 주어질 경우 유효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관 퇴사자들도 응시 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약 전문약사 분야 중 ‘의약정보’가 빠졌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포함된다면 유효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응시 특례 자격은 3년 동안 유효하다. 따라서 응시자격 유효 인원들은 총 3년에 나눠 응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첫 해 전문약사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 1회 합격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차기 전문약사를 배출하려면 교육 담당 전문약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추진단장은 “아직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응시 가능한 인원이 나올 것 같다”면서 “그 중에는 병원에서 관리자가 된 약사도 있고, 응시를 원하지 않는 약사들도 있을 것이라서 유효 인원 중에 일부가 응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 규칙 확정 이후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분야 중 제외된 ‘의약정보’도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 단장은 “DUR, ADR 등 환자 안전에 있어 의약정보는 꼭 필요한 분야다. 또 AI,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고도화된 정보 활용은 일반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2023-02-14 11:50:27정흥준 -
"당뇨병약 최다 허가"…약정원, 1월 허가 리뷰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4일 지난 1월 한달간의 의약품 신규 허가 현황, 안전성 서한 및 허가 변경,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월간 허가 리뷰를 공개했다. 약정원은 이번에 서비스된 지난 1월 한달간 완제의약품은 총 249품목 허가됐으며, 372품목의 허가가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된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216품목, 일반의약품은 33품목이었고, 허가심사 유형별로는 신약이 4품목, 자료제출 의약품이 102품목, 제네릭의약품 등이 143품목이었다. 효능군별로는 당뇨병용제가 119품목, 성분으로는 S-암로디핀베실산염2.5수화물+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복합제가 62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업체 중에서는 동아에스티, 아주약품 및 진양제약이 각각 6품목으로 가장 많은 신규 허가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신약으로 총 4품목이 허가됐는데, 1월 12일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신약으로 보술리프정& 9415;(한국화이자제약) 3개 용량(100, 400, 500mg)이 허가됐다. 주성분인 보수티닙일수화물은 BCR-ABL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로, BCR-ABL 융합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해 비정상적인 혈액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한다. 또한, Src, Lyn, Hck 등 Src 계열의 키나아제 활성을 억제한다는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1월 20일에는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으로 바비스모주& 9415;(한국로슈)가 허가됐다. 주성분인 파리시맙은 인간화 이중 면역글로불린(IgG1) 항체로,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안지오포이에틴-2(Ang-2)를 억제함으로써 혈관 투과도 및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생 혈관 증식을 저해한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총 102품목이 허가됐다. 소아 성장 부전 치료제인 엔젤라프리필드펜주& 9415;(한국화이자제약)가 허가되됐고, 신규 성분 조합의 위장관 질환 치료제로 란소앤정& 9415;30/600mg(유앤생명과학) 등 6품목이 허가됐다. 이외에도 염변경 제품으로 B형 간염 치료제인 테카비어디정& 9415;(제일약품), 베믈리버정& 9415;(대웅제약), 테노포벨에이정& 9415;(종근당),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글리듀오서방정& 9415;10/1000mg(동구바이오제약) 등 14품목, 고혈압 치료제인 에스카브정& 9415;(동구바이오제약) 3개 용량(30/2.5, 60/2.5, 60/5mg) 등 64품목이 허가됐다. 약정원은 또 지난 1월에는 1건의 안전성 서한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를 대상으로 적응증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식약처는 해당 제제에 대한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적응증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1월 16일 발표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총 18건의 허가변경 명령이 진행됐으며,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4건(35품목) 용법·용량 3건(33품목), 주의사항 16건(1,526품목)이었다. 한편 의약품식별표시제도에 따라 약정원에서 진행하는 의약품 식별표시등록과 관련, 1월에는 총 89품목(신규 68품목, 변경 21품목)이 등록됐다. 효능군으로는 혈압강하제가 19품목, 업체로는 건일바이오팜, 일성신약, 코스맥스파마의 제품이 다수 식별 등록됐다. 이 밖에 ‘월간 허가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2-14 11:09:01김지은 -
비대면 진료+약 배송 태풍온다...플랫폼도 제도권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조제·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만간 약정협의체가 구성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회가 어떤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하며, 회원 약사들을 설득할 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26일 대통령 주재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허용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에 밝힌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와 약 조제에 대한 정부안 마련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약사사회의 가장 큰 쟁점인 약 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꺼내 놓지 않았다. 지금 운영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과 유사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환자에게 유선과 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게 현재 정부 지침이다. 결국 구체적인 약 배달 세부안은 약사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복안인데, 약사가 배달을 하든, 약국 직원이 하든, 약국 내 직접수령을 하든 약사회 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원칙은 국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약 배송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조제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 내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본인 직접 수령 ▲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방문약사에 의한 전달 ▲환자가 가족약국(단골약국) 이용 시 배송 허용(약사 직접 혹은 교육받은 약국 직원) ▲이러한 방법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약 배송이 허용되면 최소한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용 업체에 배송을 맡기는 안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 초기, 도매 직원을 통한 약 배송이 논란이 됐었는데, 돌고 돌아 다시 대안이 된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도매 직원 약 배송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최광훈 회장에게도 도매 직원을 통한 약 전달은 매우 부담스러운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 약사회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퀵 배송이나 택배보다는 나은 대안이기 때문에 무작정 버리기도 아쉬운 카드다. 비대면 진료 앱도 제도권 내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발생하는 앱 수수료는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박 차관은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처방전이 발행됐을 때 조제할 약국을 처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거나, 환자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약국이 뜨게 하는 방식으로 복지부 안이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GPS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부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인천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약 배달 제도화 시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한 '1차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법령으로 세팅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원거리 조제를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약품 구비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2023-02-14 10:07:50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