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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토부, 왜 보험회사 이익만 대변하나"

  • 강혜경
  • 2023-03-24 13:40:26
  • 교통사고 환자 첩악 일수 변경 등 '수용 불가'…"총궐기 투쟁 천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과 관련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태를 멈추지 않을 시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4일 "한의협은 그간 국민 편익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부와 한의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느닷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3월 30일 개최하니 3월 23일에서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주지했다.

이들은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 보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 왔고, 이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 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첩약 1회 처방일수 증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 역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국토부는 누구의 편이며, 언제까지 국민과 한의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꼭두각시로 나설 것이냐"며 "자동차 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 소속 3만 한의사 일동은 의학적 판단은 고려치 않고 경제논리로만 자동차 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부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국토부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를 사과한 뒤 한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최일자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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