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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딜레마 빠진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새해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시화되면서 약사사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자처방전 도입, 약 배송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계속 반대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비공개로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대응을 위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언론은 물론이고 외부인의 방청은 금지시켰다. 이번 토론회 참석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장단, 정책기획단, 본부장, 상임이사, 디지털헬스TF 위원, 16개 시도지부 지부장, 정책 담당 부회장과 이사 등으로, 앞서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부장, 정책담당 임원을 참석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 자체는 의료기관의 영역이지만, 적용 환자군, 참여 의료기관 종별·진료 방법 등에 따라 약국의 처방조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약국의 대응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개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두고 그간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약사회가 일정 부분 입장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협의체가 재가동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비대면 방식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비대면 방식 진료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기도 했다. 해당 계획은 도서벽지, 재외국민,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최근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집중적인 협안 논의에 들어간 점 역시 약사사회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당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전반적 제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될 경우 약사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한발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과 관련한 영역이었던 만큼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이후 약사법과 연관된 약 배송 등을 논의하겠다는 약사회의 방침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약사회가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가는 정부나 의료계의 방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이번 비공개 회의 이후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전, 약 배송 방식 등에 대해 추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보인다. 그 대응 중 하나로 그간 진행해 왔던 법무법인 태평양과의 약사법 개정 관련 사안도 곧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회원 약사들의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약사회 임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 왔다”면서 “태평양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법률 대응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등 약사회 대응을 회원들에 알릴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앞선 서울 분회장 간담회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대응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갖고 정부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약이 환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과정을 조제, 투약이라고 본다. 따라서 배달이 아니라 조제투약 과정이다. 플랫폼에게 배달을 맡기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약사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처방전이 약국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수립하냐에 따라 약사의 역량과 잃어버렸던 권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가 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처방전을 받는 방식, 조제 투약 방식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2023-02-09 12:05:56김지은 -
대법원서 뒤집힌 '아산병원 약국 도우미' 사건 오늘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의 공동도우미 고용을 호객행위로 간주하고 파기환송한 사건이 오늘 결론을 낸다. 문전약국 9곳이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들을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차량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약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져 왔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나와 약사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또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지정 하는 환자만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약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공동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 환자를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운영에 대한 보건소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2023-02-09 11:58:29정흥준 -
전북 김제 공공심야약국 운영 한달..."약사님 감사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민생 보건의료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나은온누리약국)이 시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두드러기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A씨가 다급히 찾은 곳은 바로 공공심야약국이었다. 그는 "알레르기로 밤잠을 잘 못 잤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있다길래 방문했는데 너무 친절했다"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알렸다.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손님은 5살 아이를 둔 엄마였다. 그는 "늦은 시간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를 찾아보았는데 평소 아이에게 먹이던 약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며 "김제에 공공심야약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필요한 약을 먹이고 편안한 밤을 보냈다"고 약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지 한 달 동안 210명, 하루 평균 7명 정도 이용했으며 이용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심야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2023-02-09 10:23:48강신국 -
약사회 감사단 "대외 홍보·현안 대처 강화" 주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감사단이 현행 책임 부회장제도의 정착과 각종 약사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7, 8일 이틀간 2022년도 결산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감사에서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은 2022년도 대한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하고‘2022년도 결산 감사 결과’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단의 지도사항 중 조직과 인력 관련 부분에서는 약사회가 현재 진행 중인 책임 부회장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단은 “회장단 회의를 활성화해 책임 부회장 제도가 자리를 잡도록 하고, 임원과 사무처의 역할을 명확히 해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상근 임원과 반상근 임원의 업무 분장과 지출을 명확히 해달라”며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개최 시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 회계, 제반 계약과 관련해 감사단은 회계관리규정에 따른 입찰과 예비비 사용 절차를 명확히 할 것과 위원회별로 적합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집행 계획을 형평성 있게 준비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약사회 위원회 사업과 관련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엠블럼 등을 준비하고 국민과 회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에 노력할 것과 약 자판기, 비대면 진료, 공공심야약국, 품절의약품, 불용재고약 반품, 전문약사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2023-02-09 10:21:57김지은 -
"간호법 제정은 국민 명령"…국회앞 2천여명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들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2000여명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경숙 간협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지원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법안이자,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곁에 남고 싶다는 간호사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2023-02-09 10:17:05강신국 -
의협 신축회관 준공..."14만 의사 미래 청사진 그릴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오전 10시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신축회관 준공식을 열고 14만 의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미래 "의료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새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다짐했다.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새 의협회관은 대지면적 1788.80㎡(541평), 연면적 9250.57㎡(2798평)에 이른다. 연면적 중 지상은 4051.60㎡(1225평), 지하는 5198.97㎡(15728평)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기존 의협회관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신축 회관을 보면 1층에는 신축기금 도너월과 의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 들어섰고 2층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임차해 같은 층에 위치한 중회의실은 의협과 공유하고 있다. 3층은 사무총장실과 의료감정원을 포함해 의협 사무처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며 4층은 의협 회장실, 상근부회장실 등 상근 임원과 대의원회 의장실, 대의원회 사무처를 위한 공간과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위치한다. 또 4층에는 여러 의료계 산하단체가 입주해 있다. 5층은 의료정책연구소와 소장실, 실장실, 식당, 노조사무실, 여직원휴게실, 회원권익센터, 미화원실 등으로 구성했다. 지하 1층은 대강당으로 활용해 각종 의료계 행사나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3층 공간 일부에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을 마련했다.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이다. 신축 소요비용은 25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00억원을 의사회원과 의료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해오고 있다. 2월 2일 기준 234개의 단체들과 443명의 개인들이 총 48억 5959만 5600원을 기부해 모금 목표액 대비 48.6%를 달성중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 구 회관은 1974년 이촌동에 터를 잡고 47년간 의료계 역사를 함께해왔으나, 그동안의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회관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며 "신축회관이 의협 역사의 근간인 동시에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의협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까지 회관신축 과정에 정성을 모아준 200여 개의 단체와 400여명의 개인 덕분에 재정적 부담을 일부 덜고 무사히 입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도 "신축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2년이 걸리는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새로운 신축회관에 왔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축기금 재원마련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이 우리 의료계가 미래로 전진하는 기념비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과보고 발표 이후에는 대한가정의학회의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선우선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오늘 의협 신축회관 준공식에서 의협회관의 준공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신축기금 50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 준공식 자리에서 신축기금을 전하게 되어 더욱 의미깊다. 의협회관이 1차 의료에 헌신하는 많은 회원들의 메카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준공식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함께 신축회관 건물 앞으로 이동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촬영식을 가졌으며, 1층 로비부터 5층 식당까지 신축회관 투어를 진행했다. 준공식에는 41대 집행부 임원진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영진 의협 대표감사,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 주수호·추무진 전 의협회장이 등이 참석했다.2023-02-09 09:22:26강신국 -
"해결사 자처했지만"…감사단, 약사회 현안 대처 지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최광훈 집행부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최 집행부 1년차 성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2년차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조덕원·최재원·좌석훈)은 7일, 8일 이틀에 걸쳐 2022년도 결산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산감사에서 감사단은 지난 한해 약사회 회계 운영 내역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 사업, 주요 현안 대응 실적 등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는 특히 지난 한해 약사회 집행부의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훈 회장이 지난 선거운동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대응뿐만 아니라 화상투약기, 전문약사제도 등 현안 대응에서도 성과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감사단 측은 “이전보다 상근, 반상근 임원이 더 많이 근무 중이다. 그만큼 인력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결과물이 미비하다는 것”이라며 “지난 1년은 적응기였다면 2년차인 올해도 성과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게 감사단의 입장이다. 최광훈 집행부가 해결사를 자처했지만 지난 1년 간의 성과나 결과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관 업무나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임원, 직원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대관, 홍보 담당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지도사항을 제기됐다”고 했다. 현재 최광훈 집행부가 시행 중인 책임 부회장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감사단은 해당 제도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단 측은 “책임 부회장제가 시행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위원회의 경우도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별로 사업 추진이나 성과에도 차이가 있다. 책임 부회장과 위원회가 책임감 있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간 여러 건의 계약이 문제로 제기됐고, 감사단은 해당 건을 다음 달 정기대의원총회 이전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감사단은 다음 주 중으로 약학정보원과 약사공론,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대한약사회 산하기관들에 대한 2022년도 결산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23-02-08 21:24:01김지은 -
서울시약 "상비약 배달 규제특례사업 요구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8일 규제특례사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라고 반발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약국 상비약 배달을 허용해달라고 규제특례사업을 신청한 것 대한 반발이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요구가 기본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의약품자판기 규제샌드박스로 생긴 보건의료시스템의 틈새를 이제 너도나도 규제특례라는 면책특권인양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업의 효과성을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규제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한 배달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뒤흔드는 어떠한 특례사업도 용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은 상비약 배달 특례사업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2023-02-08 19:07:24정흥준 -
계약기간 남기고 이대병원 처방권 발산역 약국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병원 처방조제 전문약국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이 돌연 폐업한 데 이어 이대서울병원 처방을 받는 문전약국이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전약국=수익 담보'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처방을 흡수하는 약국 9곳 가운데 1곳이 지난해 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한 약국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역사 내 위치한 지하철약국이다. 지역 관계자는 "약국의 폐업 원인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처방이 많지 않다 보니 경영악화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3월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측은 "작년 10월경 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3월경 입찰 공고를 내고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이 이대목동병원에 이은 제2부속병원이지만 1014병상으로 규모가 크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까지 마곡으로 함께 옮겼기 ??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발산역사 내 또 다른 약국 역시 한 차례 손바뀜이 있었지만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처방조제약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한 직후 코로나19가 터져 3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아직까지 약국들이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위기다. 인근 약사는 "2019년 7월 개원 후 6개월여만에 코로나가 터졌고, 출입구가 각각 분리돼 나뉘면서 상대적으로 입구 방면에 있는 약국들의 어려움이 컸다. 입구 방면 약국들은 단골 환자 유치 과정 등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아직까지도 완전 세팅됐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종합병원들에 비해 처방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약사도 "사실상 A급 위치라고 했던 입구 방면 약국들이 버티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약 판매와 상담 등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통의 대학병원 문전약국들과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전약국들의 어려움이 큰 이유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는 "문전약국들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임대료가 가장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대료에 인건비, 고정비 등 지출이 많다 보니 문전약국에 대한 손익계산도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며 "추가적으로 약국이 개설될 지 여부 등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2-08 17:37:30강혜경 -
"영업사원 일탈 막고, 온라인판매 고발"...약사 신고로 자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의 신고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중고·직구 사이트들이 차단됐다. 또 일반약을 약국 외 판매하는 모 제약사 영업사원의 일탈도 막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약국 조제 실수의 원인이 되는 의약품 유사 포장을 제약사 요청해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작년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관련 이슈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유사포장 개선 ▲온라인 약 판매 사이트 신고 ▲불량약 근절 ▲약국 외 약 판매 조치 등불법행위 점검 사업을 진행했다. 1년 동안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으로 총 20품목이 접수됐다. 포장디자인 19건, PTP포장 개선이 1건이었다. 시약사회는 이 중 11개 품목 업체로부터 개선을 완료했거나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다. 또 온라인 중고 직거래, 해외직구, SNS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11곳을 적발해 식약처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미 5곳은 차단됐고 나머지는 차단 진행 중이다. 신성주 약국 담당 부회장은 “회원 약사 제보를 받으면 살펴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식약처에 신고 조치를 했다. 현재로선 식약처의 즉시 조치가 아니라 방통위를 통한 차단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더 모니터링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불량약 접수 사례도 106건이었다. 국내사가 80곳, 외자사가 26곳이었는데 이중 86건은 교품 조치됐다. 시약사회는 회원 접수된 불량약 근거 자료를 제약사에 전달하고 교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했다. 또 국내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 외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신 부회장은 “제보자가 개인정보 이유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영업사원이 누구인지 알아내거나, 판매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 “다만 제보가 있던 제약사 책임자가 약사회에 찾아왔었고, 지점장과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약국가에 되풀이되는 불법 행위 근절과 함께 개선 필요 사항들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작년엔 배달전문약국 등의 이슈에 집중하면서 다소 소홀한 감도 있었다. 올해는 약국이 필요로 하는 개선점들과 약국 외 판매 같은 불법행위 근절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02-08 17:05: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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