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핀테크 업체들, 실손청구 간소화법에 반기
- 강혜경
- 2023-05-19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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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등 관련 업체 공동 성명
- "보험사 청구서식 표준화 등 비협조…국회, 자율적 실손청구 간소화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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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EMR업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대 입장 성명을 낸 데 이어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이 공동 성명을 낸 것.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정보의 집적을 통한 다른 목적 활용이 우려되는 중계기관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
특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법안을 통하기 보다 민간업체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자율적인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계기관을 마련해 실손청구 간소화를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배치되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협조해 주지 않았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앱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1회성 가상 팩스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진정 소액의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목적으로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마련에 혈안을 올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 등은 중계기관 강제화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국민편의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인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강제적인 법안을 통한 방법이 아닌 자율적인 실손청구화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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