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의료민영화 첨병인 시범사업 중단하라"
- 정흥준
- 2023-05-19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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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허용의 축소판이자 연장선" 비판 성명
- "성분명처방 등 필요 요건 준비 없는 강행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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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금의 시범사업 계획안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약사회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검증과 평가, 준비도 없이 졸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강행하는 일방 행정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엔 반드시 성분명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개방화되고 표준화된 처방전 전달체계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이나 범위 등도 명확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축소판이자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은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온상이 됐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의 조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다. 이것이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업체의 실체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이 민간 업체로 이전하면서 의료 민영화가 시작된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민간 플랫폼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졸속적인 추진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어설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을 플랫폼 이윤과 바꿀 수 없다!” 의료 민영화 첨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약사회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검증과 평가, 준비도 없이 졸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일방 행정에 매우 유감스럽다. 비대면진료에는 반드시 성분명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개방화되고 표준화된 처방전 전달체계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이나 범위 등도 명확해야 한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축소판이자 연장선에 불과하다. 결국 6월1일로 종료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의 의료 영리행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랴부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플랫폼업체의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건강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온상이 되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의 조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플랫폼업자들은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탈모약, 응급피임약들을 음식점 메뉴판처럼 차려 놓고 비급여 진료와 처방약을 판매하고 있다. 약국에 360일 처방이 나오고, 대량의 약물들이 배송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약을 많이 먹게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다. 이것이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업체의 실체이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과 휴일·야간 소아환자 의료공백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손길이다. 민간 플랫폼업자 영업의 손길이 아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이 민간 업체로 이전되면서 의료 민영화는 시작된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민간 플랫폼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졸속적인 추진을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어설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2023.5.19.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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