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약사들 최대 관심사는 '품절·대체조제 간소화' 해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공급불안에 따른 의약품 품절 문제와 대체조제 간소화 해결이었다. 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등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서울시약사회가 취합한 서울 24개 구약사회 상급회 건의사항에서 최근 약사들이 관심갖고 있는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다빈도 건의사항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이다. 용산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강동구·중랑구는 지속적인 품절이나 생산중지가 된 약은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진구·동대문구·중구·은평구 등은 공급 부족 약은 쏠림현상 없이 약국들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품절 의약품이 많다보니 대체조제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중구·광진구·노원구·서대문구·동작구·용산구·성동구·은평구·강동구·도봉강북구·강서구는 대체조제 간소화를 촉구했다. 사후 팩스 전송을 생략하고 DUR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아울러 올해 구약사회 건의사항은 유난히 정책 현안 대응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가 다수였다. 중구·광진구·동대문구·동작구·은평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양천구·마포구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저지할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았다.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복수의 구약사회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금천구·송파구·강동구 등이 참여 제약사와 유통업체 확대, 반품사이트 개선과 정례적 사업화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매년 나오는 한약국, 한약사 관련 민원은 올해에도 빠지지 않았다. 중구·성동구·동작구·마포구가 한약사 면허범위와 한약국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건의했다.2023-02-23 11:35:32정흥준 -
간협,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성금 2670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 성금 2670만원을 기부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을 방문해 성금과 함께 위로의 뜻이 담긴 조화를 전달했다. 구호 성금 모금에는 중앙회와 함께 전국 16개 지부 및 11개 산하단체가 함께했다. 신경림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 전달이 튀르키예 간호사들이 이재민을 간호하고 필요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튀르키예 살리 무랏 타메르 대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대한간호협회와 한국 간호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부해주신 구호 성금은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것이며, 최대한 빠르게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에는 전화연 당연직이사(제2권역), 이경리 당연직이사(제3권역)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간협은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등 국제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성금을 전달하며 사회공헌에 나서왔다.2023-02-23 10:39:14강신국 -
의사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이건 아니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대법원 판결에 재차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대의학을 도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오진을 하고 거짓 진단까지도 불사하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큰 위해가 예상되는만큼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절차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한의사가 학문적인 기초가 다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 등으로 질병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사안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오진한 전형적인 경우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명백하다. 이를 두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최 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억지스러운 논거를 취사선택한 소위 끼워맞춘 판결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일례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례는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골밀도 측정기, 모델명: Osteoimger plus)에 대해 다시 한 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교수(변호사)는 "대법원은 판결에 책임을 지는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며 "과연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임신, 당뇨병, 자궁내막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지와 한의학적 진단과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해여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대의학은 꾸준히 스스로를 검증해왔다. 검증 체계야말로 현대의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러한 검증체계야말로 환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고 판결을 검증하고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 판결의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도 "현행법 규정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초음파 기기는 당연히 의사에 의해서 사용되는 장비로 생각해서 굳이 이와 같은 기기사용에 대해 금지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처음부터 한의사의 사용을 고려했다면 당연히 금지사항을 만들었어야 한다.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언급했다.2023-02-23 10:22:35강신국 -
매출 30억 초과 병의원·약국서 지역사랑상품권 못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해 중대형 병의원과 병원 주변 대형약국은 사용처에서 배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2월 각각 최대 한도인 70만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은 경우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2-23 09:51:31강신국 -
강동구약, 가정상담센터에 응급 구급상자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가정상담센터에 응급처치용구급상자를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22일 강동구가정상담센터를 방문해 타박상, 상처 소독 및 치료,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구성된 응급처치용구급상자를 기탁했다. 이번 전달식은 여약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정기 후원 단체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명칭은 가정상담센터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상담센터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내담자들이 가정 내 폭력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 구급상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약사회가 수용해 성사됐다. 센터 측은 는 "가정폭력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일은 힘들지만 센터에서의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해 가는 내담자의 모습을 대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해 가벼운 외상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급상자가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신민경 회장과 손영재·백지원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강동구가정상담센터는 2018년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강동구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문을 열어 가정폭력이나 부부갈등, 가족갈등 등 가정 내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상담기관으로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2023-02-23 09:35:34강혜경 -
"대웅·노바티스 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 협조 약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TF(팀장 정현철)는 22일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과 관련해 대웅제약, 한국노바티스와 간담회를 갖고 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60; 약사회와는 간담회를 통해 대웅제약의 경우 반품업무 실무지침에 대해 도매 출하가 100%, 반품 입고 후 1개월 이내 거점 물류에서 수거, 정산 방법은 잔고 차감, 기타 반품처리 조건에 관해 별도의 정산율 차감 기준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60; 또 약사회와의 간담회에서 한국노바티스는 불용재고 의약품 낱알 반품은 약사회 반품사업 시행 시에만 진행함을 설명하고, 반품업무 실무 지침에 대해 도매 출하가의 100%, 도매 거래 역순으로 수거하며 정산 방법은 입고 후 3개월 이내 잔고 차감 방식을 설명했다.& 160; 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이들 제약사에서 실무자에 약사회 반품사업에 대한& 160;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못해 일부 차질이 있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향후 제약사와 접점을 늘림과 동시에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약사회 반품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약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160; 정현철 반품 TF 팀장은 “3월에도 반품사업 미참여 제약사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대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TF는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약국의 모든 반품에 대한 수거를 완료하고,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약사 및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60;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하기로 한 제약사는 143곳, 정산율 등 세부 지침까지 확인된 제약사는 102곳으로 집계됐다. 약사회는 관련 데이터를 이달 말 약국 반품 입력 중간 집계 데이터와 함께 시도지부나 유통협회로 안내할 예정이다. & 160;2023-02-23 09:15:33김지은 -
성동구약 "플랫폼 이익 챙겨주는 졸속 비대면 진료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플랫폼 이익 챙겨주기식 졸속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복지부에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례로,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복지부가 플랫폼 이익 챙겨주기에 앞장서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탈모약과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편리함에 기반한 비급여의약품 처방이 늘었으며 이는 심각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것.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까지 제정됐지만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는 편리하고 간단함을 추구할 것이 아닌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 첫번째 원칙이어야 하며 현재 정부는 그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간 성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대책을 먼저 수립할 것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장 핵심 내용인 조제약 배달에 대해 약사회와 합의가 전제될 것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을 위해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도입할 것 ▲비대면 진료의 선결과제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2023-02-23 09:00:35강혜경 -
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약국 자율점검 6월까지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대상으로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본격 시작된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자율점검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치매치료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금액 등) 일치 여부와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 조제 약제의 동일 여부를 점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치료제 주요 성분은 ▲donepezil ▲donepezil hydrochloride ▲galantamine hydrobromide ▲memantine hydrochloride ▲rivastigmine tartrate 등이다. 점검대상 약국은 심평원에서 개별 안내하며,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된다. 자료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 시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 대상기간은 요양기관별 구입-청구 차액 상위 6개월 우선 점검 후 착오청구 내역 확인 시 36개월(2019년 7월~2022년 6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확대하면 된다. 아울러 실제 조제행위 등에 대해 자율점검결과서와 점검 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이다. 심평원은 다른 항목의 자율점검 과정 중 치매치료제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돼 구입-청구 규모를 비교한 결과 구입 금액보다 청구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치매치료제 자율점검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2023-02-22 19:05:23강신국 -
이대 약대 개국동문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조영희)는 오늘(22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를 방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조영희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은 “이번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동문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성금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이대 개국 동문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조영희 회장, 신민경& 10625;김영진& 10625;김은준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02-22 17:45:47김지은 -
약국 구인난에 네트제 횡행…지역 약사회 "바로 잡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한해 지역 약국들이 근무약사 구인난을 겪으면서 4대보험 대납 등의 ‘네트제’ 형태 근로계약 체결이 횡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정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역 약국들의 네트제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인천의 한 대의원은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4대보험 등을 대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지역 약국 세무, 회계와 관련한 문제들도 많고 이에 따른 회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데 관련 위원회 설치나 약사회 차원의 자정 노력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종경 총회의장은 “약국에서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4대보험을 대납함에 따라 세무 신고 시 피해를 보거나 누락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근무약사 고용 시 세법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무약사 구인난이 지역 약국들의 네트제 채용 형태를 횡행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해 일정 부분 자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근무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지다 보니 비교적 근무약사에 유리한 형태의 네트제로 약사를 채용하는 약국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트제는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세후를 기준으로 하고, 약국장이 근로자의 부담분인 4대보험 및 세금을 대납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지난해 초 회원 약사들에 근무약사 근로계약 시 세전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4대보험 대납 등의 관행 탈피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난해 근무약사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대다수 약국이 기존 관행이자 근무약사들이 더 선호하는 네트제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비교적 약국 구직이 수월하다 보니 근무약사들도 세전 급여 책정에 4대보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약국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그렇다보니 월 500만원에 다른 건 다 약국장 쪽이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 근무약사가 네트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역 약국가에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는 네트제 계약 형태가 약국장의 불이익을 넘어 근무약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는 “근로계약서를 네트제에 맞춰 쓰면 되지만, 근로계약서를 네트제로 쓰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의 연말정산 문제를 넘어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세무 상의 문제를 넘어 추후 직원과의 노무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지역 약국들이 네트제 형태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각종 세금, 약사회비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관행의 자정 필요성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상일 회장은 “근무약사 4대보험 대납 등의 관행은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며 “대한약사회에 건의해 이런 근무약사도 정상적으로 본인 세금은 본인이 내고, 약사회비, 연수교육비 등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02-22 17:40:35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