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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일상회복 예고...약국 노마스크족에 '당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다음달 병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하면서, 이미 시행된 것으로 착각한 노마스크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까지는 착용 안내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방역 지침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이미 통제가 어려워진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3월 대중교통 착용 의무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감염위험성을 고려해 의무로 남아있던 병의원과 약국 등도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A약사는 “마스크 안 끼고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 병원에서 내려오는 분들 아니면 꽤 많은 분들이 벗고 들어온다”면서 “마스크 써야 한다고 안내하면 하나만 그냥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A약사는 “괜한 실랑이 하기 싫어서 더 얘기 안하는 데 하루에도 여럿이고, 혹시 신고하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긴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인근 약국들은 내달 마스크 환자와 노마스크 환자가 뒤섞여 혼란이 예상된다. 상급종병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병원에서부터 마스크 쓰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종종 마스크를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올려서 써달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잘 따라주고 있다”고 했다. B약사는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 벗는 분들한테 쓰라고 하지도 못할 텐데, 다른 환자들이 싫어할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고 우려했다. 약사들은 내달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직원들 착용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분위기다. 다른 약국들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격리 단축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약사는 “격리까지 사라지면 확진자나 의심환자들이 약국에 더 많이 올 거고 위험은 높아진다. 이젠 각자도생이다. 한동안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3-05-14 17:08:26정흥준 -
"절차 없는 시범사업 반대"…전국 약사회 임원들 궐기대회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들의 목소리가 서초동에 울려 퍼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긴급히 추진된 결의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전국의 약사 임원 22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최광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결의대회 의미는 정부가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란 커다란 도전을 앞에 두고 약사사회 지도자 여러분의 굳은 결의를 모으고 약사직능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업자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 시행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나 개선방안 마련 노력없이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하려 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플랫폼 업자들 이익 챙기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현 보건의료 체계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플램폼 업자와 산업계 농간으로부터 갈피를 못잡고 놀아나는 일부 관료의 무지를 깨워나갈 것이다. 저는 항상 그 제일 앞자리에는 있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배송,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불법 행위가 적힌 얼름 비석을 분회장들이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 김대원 부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약사회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은 약사회가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이날 정부의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원들은 “비대면 진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며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정책이 단순 국민이 불편하단 이유만으로 펜데믹 종료 이후에 일반화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현황이나 플랫폼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범사업은 코로나 유행이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초법적 조치를 엔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원들은 “수많은 문제점는 아랑곳 않고 환자와 국민 건강권 증진이 아닌 플랫폼 업체의 지속적 수익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무리하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및 8만 약사 회원은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들은 또 “국민 건강, 안전 담보로 플랫폼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코로나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실시하라”며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즉각 퇴출하라”고 덧붙였다.2023-05-14 14:50:55김지은 -
간호법으로 하나된 '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사들 집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한마당 행사가 전국에서 10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한 막을 올렸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2회째를 맞는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올해 행사는 간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백년간호, 백년헌신'을 주제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간협과 함께 했던 간호법 범국본이 행사를 주최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간호법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행사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김 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복지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과 함께 지난 9일부터 단식 중이다. 엠브런스로 현장에 나온 김 회장은 "마지막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 드린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위기에 놓여 있다.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우리 부모님과 환자, 장애인 등을 간호하고 돌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법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께서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간호법이 공포되기를 기대하는 세계 각국의 간호지도자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은 "간호법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 수요 증가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채용과 근속, 명확한 규제와 교육의 기준과 과정을 확립하고, 간호사의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보호를 위해 간호사를 지원하고 간호업무를 확립하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모두의 전 생애에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는 엄청나고 역사적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아담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회장 역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간호법은 대한민국의 돌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돌봄을 가능케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우수한 치료의 보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제니퍼 멘식 케네디 미국간호협회(ANA) 회장, 토시코 후쿠이 일본간호협회장, 신후안 우 중국간호협회장도 국제 간호사의 축하하고,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한편, 이날 10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국 62만 간호인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연세대 간호대학 박민규 학생(3년)과 이화여대 간호대학 박지혜 학생(3년)이 대독한 편지 두 통은 지난 3월 한달동안 모아진 6천여통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의 편지글 가운데 예비간호사의 두 통의 편지글을 선정됐다.2023-05-12 22:00:58강신국 -
서울시약, 한약사대책 TFT 가동...일반약 판매 등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사대책 TFT를 본격 가동한다. 시약사회는 10일 제1차 한약사대책TFT(팀장 임신덕)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한약사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번 한약사대책TFT 구성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등 당면 현안에 한약사 문제가 묻히지 않고,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첫날 회의에서는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차기 회의부터 세부 과제를 정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한약사대책TFT는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설,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한약국의 처방·조제, 한약제제 분류 등 한약사 문제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또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신덕 TF팀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5-12 21:19:18정흥준 -
고수약사 한 자리에…당독소연구회, 내달 11일 공개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대표 박명규)가 내달 11일 고수 약사들과 함께 공개강의를 연다. 메타센테라퓨틱스는 당독소연구회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고수 약사들의 탄탄한 이론과 임상사례, 실전 노하우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아름 학술약사(서초 메디팜숲약국)가 '당독소관점에서 환자보기, 약국에서는 왜 인공눈물, 파스가 잘 팔리는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정은주 박사(윤정약국)의 '정은주 박사의 임상이야기', 진원택 약사(오행당약국)의 '당독소학회 제품의 응용사례'가 이어진다. 당독소연구회 측은 "이번 세미나는 전국의 약사들이 학술적 기초를 다지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강의로, 상담전문약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약사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에 참석한 모든 약사에게는 당독소연구회 제품 제품과 도시락 등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3-05-12 21:08:44강혜경 -
화상투약기 배제된 한약사회, 정부에 이유 묻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서 배제된 한약사단체가 절차상 하자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인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논의가 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원고인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범사업 대상을 약사로 규정한 데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했다. 약사법상 한약사고 약국개설자에 포함되는 만큼 약국개설자(약사)로 조건이 정해진 데 대한 적법성을 먼저 살핀 후 논란이 됐던 원고적격 문제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약사회 측 변호인은 "복지부와 과기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여전히 한약사회와 한약사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와 과기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오는 6월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 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2023-05-12 20:57:00강혜경 -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의약품 배송 쟁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임박해 오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이쯤 되면 시범사업은 버리고 가야 하는 카드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장 다음 달 1일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추후 제도화에 회세를 집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각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배적이다. 시범사업안이 곧 제도화에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패’를 보이지 않는 정부에 반발해 투쟁 모드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키를 가져오기 위한 정부와의 협상도 약사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초석이 될 시범사업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변화와 약사회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 ◆대상 환자 유지? 축소?=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이냐 초진으로 가냐에 따라 판은 달라질 수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같이 초진도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거나, 재진으로 제한하되 일부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면 보건의약계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가 생존과 국민 편의를 이유로 초진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시범사업 시행일이 보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은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표준화된 처방전송 시스템, 민간 플랫폼 배제, 약 배송 제한 등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조치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그것조차 무너진다면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공정 처방전 분배 가능할까=비대면 진료에 따른 지역 약국의 처방전 분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는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처방전의 공정 분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민간 플랫폼이 처방전 전송과 약 배송까지 전체적인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가입 한 약국에 한해서만 처방전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준비 과정인 시범사업에서는 처방전의 전송 과정에서 공정성과 환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전제조건으로 약사회는 표준화, 개방화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과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차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 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행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에서는 이 같은 장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회가 법제화에는 해당 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 플랫폼 유지?…약 배송 향방=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국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려면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라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약국이 다수의 플랫폼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약사회가 꺼내 든 카드가 ‘공적 플랫폼’이다. 약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플랫폼에 전국 모든 약국을 게재하고 그 안에서 환자 선택에 따라 조제, 투약을 담당할 약국이 정해진다는 개념이다. 환자의 선택권, 약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플랫폼 난립에 따른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나아가 약 전달은 약사 주도 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약사회 생각이다.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 불편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약사와 상의해 약을 배송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약사들조차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을 환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약사가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상황은 약사회에도 딜레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제도화까지 약 배송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설정하되, 약 배송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제전문약국 막을 방법은=시범사업을 앞두고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제한할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한 장치가 없다면 비대면 진료 조제전문 약국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가 전체 조제의 10%를 넘기면 삭감, 25% 를 넘기면 전액 삭감 하는 등의 방침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에 한해 일정 부분 차등수가 장치를 건다는 방침인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조치를 위한 기본 장치로 처방전에 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인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인지 구분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처방전 전송부터 복약지도, 투약, 약 전달까지 전 영역에 방침이 필요한데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라며 “하다못해 현재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인지 구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느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얼마나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회는 정부와 표준화된 처방전 전송 시스템 마련부터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방안, 약 배송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2023-05-12 19:02:35김지은 -
양천구약,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 주제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약국에서 알아야 할 최신 약제 및 치료지침과 질환별 영양 치료 요법 활용에 대해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11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경임 교수의 '약국에서 알아야 할 최신 약제 및 치료지침'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 책자를 집필한 김라미 약사의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의 활용' ▲서울시약사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강사단 손혜리 약사(국제이사)의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용석 회장은 "비대면가 제도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장을 선점하고자 사설 플랫폼을 이용한 조제약 배달행위를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며 "이는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체 약사사회가 공멸하게 되는 길이므로 똘똘뭉쳐 정부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약사들에게도 우리 선배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라며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2023-05-12 18:44:38강혜경 -
약배달 협의하잔 플랫폼 "시범사업 참여약국 더 늘 것"[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초진 허용·약 배달 등 시범사업 세부안이 관건인데, 대한약사회와 플랫폼 업체는 비공개 회담 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약 배달 미비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12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회가 안전한 약 배달 방법을 제시해달라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약사, 산업계, 소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우려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시범사업까지는 협의 시간이 부족해 초진을 허용하는 현행 비대면진료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복지부, 약사회와의 회담에 대해선 “비공개 회담으로 논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추가 회담도 아직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약 배달이 비대면진료에 필수불가결 하며, 구체적인 약 배송 방법을 약사회와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약 배달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약사회와 협의해 약 배송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또 포장을 강화하거나 약의 온도를 적정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패킹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에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계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안전한 약 배달이 이뤄지는지는 플랫폼을 통해 투명해질 수 있다”며 중개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원산협, 복지부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회는 오는 14일 시범사업 반대 결의대회와 1인 시위 연장을 예고하고 있어 남은 20일 간 약 전달 체계 관련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 회장은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불안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휴 약국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약사회가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약사회가 시범사업까지 남은 기간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시범사업에 성분명처방 또는 대체조제 간소화가 필수 조건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일이 정해졌다. 약사회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 뭔 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자칫하면 반대만 하다가 결국 약 배달은 기존대로 시행되고, 화상투약기 때처럼 집회만 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3-05-12 18:31:47정흥준 -
옵티마, 흑삼 제품 유통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약국을 통해 흑삼 제품을 유통한다. 옵티마는 대동고려삼 진쎈 흑삼 진 순수, 흑삼정 마일드, 흑삼력 120g을 이달부터 옵티마 가맹 주문 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쎈 흑삼 진 순수는 국내산 인삼을 선별해 만든 흑삼만을 추출한 무첨가 제품으로 흑삼 추출액이 100%인 것이 특징이다. 진쎈 흑삼정 마일드는 부드러운 스틱형 흑삼 농축액으로 먹기 편리하다. 진쎈 흑삼력은 Rg3 규격화 흑삼 농축액만 담아 면역력 증진과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 혈액 흐름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 개선과 항산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옵티마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제품 소싱을 통해 약사님들의 공간을 좀 더 친숙하고 소비자들에게 편안하게 스스로 제품을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적, 제품 포트폴리오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5-12 15:44:3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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