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20:53:41 기준
  • AI
  • 감사
  • gc
  • #염
  • #급여
  • #제품
  • 제약
  • #등재
  • 임상

금연치료처방 왜줄었나 했더니...병의원 83% 참여 안해

  • 강신국
  • 2023-06-21 11:12:01
  • 처방 내는 병의원 없어 약국도 덩달아 시들
  • 공단, 미참여 의료기관 6만 3566곳에 참여 독려하기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5년부터 시작된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미참여율이 82.9%에 달해 의사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연치료, 보조제 처방을 받는 약국도 덩달아 시들해지는 모양새다.

2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금연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의료기관 6만 3566곳으로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한다.

전체 의료기관(병의원, 치과의원 등) 7만 6672곳 중 미참여 의료기관은 6만 3566곳으로 미참여율은 82.9%였다. 참여기관은 1만 3106곳.

이에 공단은 미참여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80% 이상이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 약국도 하루 2~3건으로 금연치료 처방전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J약사는 "치과의원에서 나오는 금연처방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참여 등록을 하면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보조제 포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http://www.no-smoking.co.kr)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의료인 교육이수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금연 진료·상담료로 최초 1회 2만 2830원, 2~6회 상담 1만 4290원이 책정된다. 청구는 청구 SW가 아닌 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 금연치료 → 금연참여자관리)에 직접 해야 한다. 약국도 8100원의 약국금연관리료를 받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