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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복약지도 의무위반 과태료 금액을 정한 약사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위생복 착용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과 함께 이번 주중 공포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사법시행령에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다. 또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시행될 약사법시행규칙은 위생복 착용의무 삭제, 복약지도서 기재사항,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위반시 세부 행정처분 기준, 연구목적 등을 위한 시판 후 조사 사례보고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0만원 과태료=개설등록한 약국 외에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으로 확정됐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3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해졌다. 신설 과태료 규정은 약사법시행령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위생복명찰 착용의무 삭제=약사, 한약사 또는 조제행위를 하는 약대생에게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했다. 현재는 의무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이번 주중 시행되면 준수사항 삭제와 함께 과태료 규정도 사라진다. ◆복약지도서 기재항목=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 형태로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복약지도서에 포함돼야 할 정보는 의약품의 명칭(성상 포함),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상호작용 포함), 저장방법 등이다. 복약지도서에는 이들 항목 중 필요한 정보를 문자, 숫자, 기호 또는 도안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재할 수 있다. ◆PMS 범위 합리화=재심사 대상 의약품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 중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갯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 갯수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연구목적이나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해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처분기준 보완=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된다. 수탁자 창고면적 위반에도 동일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4차 업허가 취소 등이다. ◆면허증 재발급 절차 개선 등=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재발금 요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도록 했다. 처리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했다.2014-07-01 10:00:52최은택 -
제일, 간암 약물방출기기 정부과제 선정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은 개발 추진 중인 '간암 화학색전술용 마이크로비드' 과제가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 선정된 개발 제품은 최근 간암치료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동맥화학색전술(Transaterial Chemoembolization, TACE)에 사용되는 '약물방출 미세구체(Drug-eluting microbead, DEB)'이다. 리피오돌을 이용한 고전적인 색전술은 고열·복통 등을 수반하는 색전 후 증후군의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한 2세대 약물방출 미세구체는 합성고분자 소재로 제조돼 치료가 끝난 후에도 체내에 잔존해 드물게 이와 연계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제일약품이 개발하는 미세구체는 생체고분자를 소재로 해 종양을 괴사시킨 후 체내에서 분해돼 안전하게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세대 제품이다. 이번 과제는 (재)유타인하DDS연구소와 협력하여 제일약품이 제품 개발 및 생산·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한 품질인증과 임상시험 등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상용화까지 총 4년간 약 3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국내 간암 화학색전술의 규모는 연간 6만여 건으로 추정되며, 기존에 허가된 약물방출 미세구체 품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약물방출 미세구체 색전술의 보험급여 연령제한 기준이 6월 1일부터 삭제됨에 따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약품은 넥실렌, 란스톤, 가스트렉스 등 소화기계 시장의 리딩 품목과 항암제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본 제품이 상용화 될 경우 관련 영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4-07-01 09:19:1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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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약 3배치 의무 폐지…열흘이면 허가도 가능"앞으로 위탁의약품은 허가 시 3배치 생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5월 말 GMP 설명회에서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김상봉 과장의 이 같은 발언에 참석자들은 술렁거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다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정도다. 3배치 생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곧 생산의무 자체가 폐지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재차 "안 믿기시죠? 그런데 진짜로 이제부터 위탁사는 3배치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며 참석자들의 의심을 불식시켰다. 수 년간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제도가 이 말 한마디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왜 참석자들은 이 말을 그토록 기다렸고, 식약처는 왜 이제서야 3배치 생산의무를 없앴을까? ◆허가약 3배치 생산 도입= 일단은 왜 3배치 생산을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알 필요가 있다. 3배치 생산은 2008년 사전GMP 시행에 따른 밸리데이션이 의무화되면서 시작됐다. 밸리데이션은 제품이 일관되게 제조된다는 것을 문서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생산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제조공장에서 최소 3배치를 생산해야만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배치는 제조단위를 말하는데 원료가격이나 제형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게는 수천정에서 많게는 수십만정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3배치 생산의무는 수탁사 뿐 아니라 위탁사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쉽게 말하면, 같은 제조공장에서 제품명만 다른 제품 3개를 생산할 경우 총 9배치를 생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제조공정이 모두 동일한 위탁약의 경우 3배치 생산자료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 같은 요구는 오래도록 수용되지 않았다. 위탁약이 너무 쉽게 허가되면 제네릭이 난립해 의약품 시장이 혼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식약처도 불합리성을 공감해 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무산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3배치 생산과 관련해 위·수탁사 의견이 엇갈려 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탁사는 3배치 생산의무가 사라지면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수탁사는 생산량이 줄어들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폐지 배경= 이러한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바로 식약처가 올해 9월부터 도입하는 GMP 적합판정서에 따른 영향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모든 제조소를 대상으로 GMP평가를 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 해 적합판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적합업체는 허가받기 전에 시행하던 품목별 사전GMP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위탁사 3배치 생산에 대한 의무조항도 사라지게 됐다. 사전GMP 면제에 따른 영향으로 기존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중 기계나 성분이 동일하면 밸리데이션 생략이 가능하다는 조항 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위탁사 3배치 생산자료 제출을 위탁계약사로 갈음할 수 있게 했으며, 이미 이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대효과= 위탁약 허가 시 3배치 생산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탁사는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허가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위탁약은 3배치를 실제로 생산해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GMP까지 마쳐야 비로소 허가가 가능했다. 사전GMP 평가 등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만 해도 100일이 훌쩍 넘어갈 때가 비일비재하다. 3배치 생산자료 제출이 위탁계약서로 대체되면서 위탁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빠르면 열흘이면 된다. 의약품 허가전 관리는 완화되는 셈이지만, 사후 관리는 강화된다. GMP 적합판정서 도입에 따라 모든 제조업소는 3년에 한 번씩 실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되면 해당 제조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판매가 중지되거나 회수될 수도 있다. 김상봉 과장은 "사전GMP 면제에 따라 수탁의약품의 허가가 쉬워지지만 사후 관리는 강화될 것"이라며 "사전관리 인력을 사후관리로 전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7-01 06:15:00최봉영 -
이성질체 개량신약 성공사례는 중견제약 '롤모델'"남들과 달라야 산다." 중견제약사가 개발한 이성질체 개량신약이 연이어 서울대병원에 동반입성하면서 카이랄(Chiral)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견제약사의 '미션'을 충족시키는 방법이어서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안국약품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PPI 이성질체 개량신약 '레토프라(에스-판토프라졸)'와 고혈압치료 복합제 '레보살탄(에스-암로디핀, 발사르탄)'이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에 랜딩됐다. 레토프라는 판토록 이성질체 개량신약, 레보살탄은 카이랄 고혈압약물인 레보텐션과 발사르탄 복합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레토프라와 레보살탄이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에 랜딩되고 있다"며 "카이랄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랜딩 병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왜 이성질체 개량신약은 주목을 받는 걸까? 레토프라와 관련 2012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서 카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최명규 교수는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제는 카이랄 제품 개발이 세계적인 흐름이"이라고 언급했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소화기 분야의 SCI 학술지인 Digestive Disease and Sciences에 '에스-판토프라졸(레토프라)' 유효성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레토프라가 기존 제제의 단점을 극복해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고 이상반응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토프라는 'S-판토프라졸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개량신약으로, 라세믹(RS) 판토프라졸에 비해 절반 용량만을 복용하여도 동등 이상의 효과와 부작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발매된 '레보살탄'은 CCB계열의 국내 최초 에스-암로디핀(The first)과 ARB계열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발사르탄(The most)의 조합으로 관심을 모았다.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와 상호 보완작용에 의한 이상반응 감소가 기대되는 제품이라는 것이 안국측은 강조하고 있다. 안국 측은 레보살탄은 다른 발사르탄 복합제와 달리 에스-암로디핀과 조합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S-암로디핀은 RS-암로디핀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R-암로디핀을 분리한 순수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성분이다. 실제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RS-암로디핀 절반 용량으로 동등한 혈압강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또 RS-암로디핀 복용 후 하지 부종의 부작용 환자를 대상으로 S-암로디핀을 교체 투여한 결과 98.7%로 부종 개선율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안국은 2006년 발매한 이성질체 개량신약인 레보텐션을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시켜 주목 받았고, 현재는 PPI 이성질체 개량신약 레토프라, 고혈압치료 복합제 레보살탄을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연이어 성장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고혈압치료 이성질체 개량신약 허가를 앞두고 있어 카이랄 의약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카이랄의약품은 공간상 원자의 위치가 서로 다른 이성질체간 결합으로 구성된 의약품을 뜻한다. 보통 한 이성질체는 질병 치료효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이성질체는 약효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성질을 이용, 치료효과가 있는 이성질체만을 분리하여 개발한 의약품들을 의미하고 있다.2014-07-01 06:14:54가인호 -
오늘 식약처 PIC/S 정회원…GMP 사후관리 만전[이슈 해설]= 2014년 7월 1일부로 한국이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PIC/S) 정회원이 됐다. 지난 5월 정기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났지만 오늘부터 정식 발효된다. 픽스 가입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PIC/S 정회원국= PIC/S는 의약품 분야 대표적인 비관세 기술장벽인 GMP 기준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다. 현재 한국과 동반 가입한 일본을 비롯해 미국, EU 등 4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제약분야 OECD 가입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PIC/S 정회원이 되면 GMP 실사결과를 회원국들과 공유하게 된다. ◆기대 효과= 픽스 가입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국제 사회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신인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각 나라들이 의약품 분야 GMP 수준 척도를 픽스 가입 여부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의약품 조달시장에서 픽스 미가입 국가는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이번 정식 가입으로 동남아 입찰에서 한국 의약품이 높은 등급을 받아 수출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또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국제연합(UN) 등 각종 국제기구에 백신, 결핵약 등을 조달하는 사업 참여 시 픽스 가입국은 GMP 실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이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산 의약품 수출 시 PIC/S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GMP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어서 수출여건이 더 나아질 전망이다. 또 PIC/S 회원국 간 네트워크 확보로 해외 제조원 관리가 쉬워져 소비자 입장에서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더 나아가 향후 픽스 회원국 간 MRA(상호인증)를 체결할 경우 GMP 평가 면제도 기대된다. ◆제약사 영향은= PIC/S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 기준을 국제 기준에 조화시키는 것이 필수다. 기본적으로 임상용의약품, 방사능의약품, 한약재 등에 대한 GMP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규정을 만들어졌다. 완제의약품은 기존에는 허가단계에서 안정성시험 입증을 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품목별로 1배치 이상 씩 안정성 시험을 해야한다. 원료약은 별도 기준없이 완제약 GMP 기준에 따라 관리됐으나, 원료별로 특성에 맞는 규정이 적용된다. 픽스 가입을 위한 규정 개정이 대부분 국내 기준을 기본으로 일부가 변경된 수준이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달라진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부담감은 불가피하다. 식약처는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픽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올해부터 이 기준에 맞춰 GMP 평가나 정기감시 등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후속 조치는= 식약처가 픽스에 정식 가입됐으나, GMP 규정 개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픽스 가입이 승인된 것은 내년 6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가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픽스 정회원이 됐으나, 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년까지 국제 조화를 위한 규정 개정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규정개정 완료 전까지 진행상황을 픽스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픽스 가입국이 된 이상 GMP와 관련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정회원국이 되면 GMP와 관련한 실사 내용이 회원국끼리 공유되기 때문에 가입 초기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7-01 06:14:52최봉영 -
셀트리온,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허가용 임상에 착수셀트리온이 맙테라(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위한 막바지 임상에 착수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CT-P10'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 CT-P10은 리툭시맙을 주성분으로 하는 류마티스관절염과 비호지킨스성 림프종 치료제인 맙테라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고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임상 3상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국가에서 동시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다. 맙테라는 지난해 76억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바이오제품이다. 대형 제품인만큼 국내외 제약사들이 개발에 한창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내사 중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외자사는 화이자, 노바티스, 머크, 테바, 베링거인겔하임 등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인만큼 개발 선두권에 와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램시마와 허쥬마 등에 대한 허가경험이 있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대장암, 류마티스관절염 등 총 8개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2014-06-30 12:02:22최봉영 -
연구활동·해외허가 위한 PMS, 리베이트 규제 완화앞으로 연구목적이나 해외허가 등록을 위한 '시판후조사'( PMS)는 증례건수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도 식약처장이 정한 건수 이내라면 리베이트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2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처벌예외 항목을 열거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PMS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 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다만 특정품목이 연구목적, 해외 등록 등을 위해 추가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은 그 수를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의약품마다 PMS 증례수를 고시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식약처는 즉각 난색을 표했고, 같은 맥락에서 이견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입법예고기간 업무협의를 통해 논란이 된 문구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취지는 공감하고 있었는 데 시행규칙에 명시된 표현이 맞지 않았다"면서 "문구를 조정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단서조항 문구는 식약처장이 '그 수를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식약처장이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표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곧바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목적이나 해외허가 등록을 위해 PMS를 시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에서 증례수를 더 늘려도 리베이트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PMS 증례수는 현재 신약 최소 3000건, 개량신약 600건 이상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는 상한선으로 치부돼 '시판후조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2014-06-30 06:15:00최은택 -
한미 세파항생제 완제약, 국내 첫 유럽 진출한미약품의 세파항생제 완제의약품이 국내 최초로 유럽시장에 진출한다.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최근 유럽지역 4개국으로부터 세파항생제 ' 트리악손 1g 주사제' 최종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독일 의약품당국(BfArM)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유럽통합승인절차(DCP)에 의거해 독일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에서 자동으로 시판허가를 취득하게 됐다. 트리악손을 생산하는 한미 평택공장은 지난해 독일 의약품당국으로부터 GMP 실사를 받아 국내 제약기업으로는 최초로 세파항생제 완제의약품의 EU-GMP를 획득한 바 있다. 그동안 한미는 계열사인 한미정밀화학을 통해 세파항생제 원료의약품(API)를 30여년간 수출하며 유럽에서 약 30%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번 완제의약품 시판허가를 계기로 유럽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는 4개국을 시작으로 시판허가 국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유럽 상위 제약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연간 1000만 바이알 규모의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포르투갈 BASI사를 통해 연간 100만 바이알 규모의 트리악손 현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세파항생제 원료의약품에 이어 완제의약품에 대한 기술력까지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유럽 전역으로 수출 국가를 확대해 한미약품의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06-29 18:50:42가인호 -
퍼스티맙 급여 신설…메트포민 서방+일반형도 급여류마티스 관절염 신약 퍼스티맙프리필드주(세르토리주맙 페골 주사제) 급여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신설된다. 또 메트포르민 서방형과 일반형을 병용해 투약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다음달 신규등재 예정인 퍼스티맙플리필드주는 현행 TNF-@ 억제제와 동일하게 급여 적용한다. 또 메트포르민 성분의 단일제와 복합제 추가 투여시 동일 제형이 아닌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투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신 병용 시 1일 최대 투약용량은 2550mg을 넘을 수 없고, 서방형을 2000mg까지 사용하면 추가 투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신바로 건조엑스 300mg은 주성분 명칭이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20→1) 300mg으로 주성분명이 바뀐다. 또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를 궤양성 대장염에 투약 시 평가방법 기준을 레미케이드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국내, 유럽 및 일본 허가 사항에 임상적 반응을 보이면 지속 투여하도록 언급된 점을 참고한 조치다. 아울러 애드베이트주, 그린지엠프주, 진타주, 모노클레이트-피, 베네픽스주 등은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과 관리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두록세틴 경구제, 에제티미베+심바스타틴 복합경구제, 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경구제, 실로도신 경구제, 리네졸리드 경구제 등은 같은 성분 약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2014-06-29 11:52:58최은택 -
토종신약 "선진국 대신 개발도상국 겨냥…""아직 국내 여건은 미흡한 점이 많다. 때문에 선진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토종 신약 수출은 개발도상국부터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용관 KT&G생명과학 사장(전 보령제약 부사장) 27일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의야학 합동심포지엄에서 '국내 고혈압약제( 카나브) 개발 경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유일의 고혈압 신약인 보령제약의 '카나브(피마사르탄)'는 최근 멕시코 허가 당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획득했으며 현재 멕시코 스텐달과 중남미 13개국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참고로 전 사장은 보령제약 재직 당시 카나브의 개발 및 수출계약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카나브는 신약이지만 ARB계열 중 9번째 약물이다. 따라서 당시 보령은 이미 검증된 계열 약제인 만큼 실패 확률이 적다고 판단, 임상을 마치고 미국 FDA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다수 선진입 품목이 있다 하더라도 용법·용량, 작용기전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전 사장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CMC, 전임상 및 임상개발험을 갖춘 인력 자체가 없었다. 과학을 기반으로 카나브가 어떤 강점을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이를 입증할 것인지 등 우리 약의 가치를 평가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털어 놓았다. 해외 수출시 해당 국가의 로컬 파트너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진출이 용이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현재 보령은 중국 글로리아와 판매 제휴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전 사장은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제품력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다만 9번째 약물인 카나브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어필할 수 있어야 했다. 아무리 국내보다 산업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라도 계약금을 많이 받으려면 결국 그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파트너사의 물색은 1대 1 미팅 보다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밖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 내에서 제약사들의 위치와 파이프라인을 꿰고 있는 에이전시를 고용해, 제휴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유 품목에 역량 집중이 가능한 회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6-28 06:14:5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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