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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내역 보고의무화 등 8개 입법 최우선식약처가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의무화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설립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등 8건의 입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에는 의약외품 재평가제도 도입 등 두 건의 약사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6일 식약처 국회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 중점법안은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안(정부), 약사법개정안(정부, 최동익), 마약류관리법개정안(남윤인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김명연), 의료기기법개정안(김희국), 위생용품관리법안(신의진), 식품위생법개정안(김현숙) 등이다. 식약처 입법안으로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있는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안은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출연에 의한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산업 추진 근거도 마련돼 있다. 식약처는 이 법률안은 연구개발비 출연 필요성을 담은 이언주 의원의 식품위생법개정안과 병합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제조허가를 '제조허가'와 '제조인증'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의 공공기관 위탁 시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확대와 의약외품 재평가제도 도입, 국가비상 상황을 대비한 의약품 신속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도 의약외품 재평가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정부입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인만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윤인순 의원의 마약류관리법은 병·의원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의무화 등 마약류 취급자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보고 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기록보관 의무 면제 등 규제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는 신설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새로운 기관(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률로 이해하는 의원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이 법률안의 쟁점을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 현안보고는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2014-07-07 06:00:54최은택 -
파마리서치, 판교테크노밸리 사옥이전파마리서치프로덕트(대표 정상수)가 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사옥을 마련하고 판교시대를 열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지난해 국내 첫 해양 바이오제약 공장을 준공하고, 이번 판교사옥에 연구소를 확충 함으로서 연구개발 중심의 해양바이오제약회사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따. 이 회사는 최근 의료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재생물질 PDRN (동해안으로 회귀하는 연어(정액)로부터 특허된 기술로 정제/추출하여 만든 DNA Fragment)을 이용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사옥이전을 통해 PDRN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수출을 통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14-07-06 21:08:45가인호 -
한독, 공동 판매약 나가고 들여오고 '희비의 쌍곡선'한독이 판매하던 주력 상품 3개가 판권계약 종료로 다른 국내 제약사로 넘어갔다. IMS 기준으로 340억원의 매출을 올린 가브스(가브스메트 포함), 42억원을 올린 옴나리스, 12억원을 올린 알베스코가 주인공이다. 노바티스와 공동판매하던 DPP-4 계열 당뇨치료제 가브스는 이달부터 판매가 종료됐다. 3품목이 한꺼번에 판매가 종료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낄만한데 한독은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품목이 나갔지만, 3품목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독은 지난 4월 허가받은 또다른 DPP-4억제제 신약 '테넬리아 20mg(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염수화물)가 가브스의 공백을 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일본 미쯔비시다나베에서 도입한 제품으로, 국내 시판을 위해 2012년부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한독이 직접 국내 시판 허가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브스처럼 단기간 계약종료에 따른 판매중단 위험도 적다. 한독은 또 다케다로부터 도입된 천식치료제 옴나리스와 알베스코의 판매도 이달 종료된다. 옴나리스는 제일약품으로, 알베스코는 SK케미칼로 판권이 이동됐다. 이에 대해 한독 관계자는 "화이자로부터 2개 제품을 도입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독은 화이자로부터 지난 5월 과민성방광치료제 토비애즈에 이어 4일에는 골다공증치료제 비비안트를 공동판촉하게 됐다. 새로운 제품이 영입됨에 따라 2개 제품 판매종료 공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독의 영업력은 올초 태평양제약 영업력이 합해졌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물론 준종합병원·의원에서도 영업력이 더 확산되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의 프로모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2014-07-05 06:00:53이탁순 -
차세대 항응고제, 적응증 확대 움직임 활발포스트 와파린제제(NOAC)들이 적응증 추가에 한창이다. 그간 ' 자렐토(리바록사반)'에 비해, 메인 적응증인 심방세동(AF)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집중했던 베링거인겔하임의 ' 프라닥사(다비가트란)'와 BMS와 화이자의 ' 엘리퀴스(아픽사반)'가 영역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최근 미국 FDA서 프라닥사(다비가트란)의 사용에 대해 추가로 승인받은 심부정맥혈전증(DVT) 및 폐색전증(PE) 치료와 재발예방 등 2개 적응증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식약처 승인은 빠르면 올해 3분기 이뤄질 전망이며 베링거인겔하임은 차후 고관절 및 슬관절 치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VTE) 1차 예방 등 적응증의 확대도 논의중이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원외 처방액 기준으로 신규 항응고제 중 프라닥사의 마켓쉐어와 처방량이 가장 높고 특히 AF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처방량은 월등하다"며 "적응증이 추가되더라도 프라닥사의 집중은 AF 쪽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엘리퀴스는 최근 미국에서 VTE 관련 적응증을 추가한 상태며 현재 유럽 허가를 진행중이다. DVT 및 PE 치료와 재발예방에 관한 적응증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참고로 해당 적응증들은 NOAC제제 중 자렐토는 모두 보유하고 있다. BMS와 화이자는 유럽 승인이 완료되는대로 국내 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복안이다. 통상적인 기간을 감안할때 엘리퀴스도 빠르면 연내 국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BMS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엘리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 환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VTE 적응정 역시 가능한한 빠르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14-07-05 06:00:52어윤호 -
상반기 세레브렉스·시알리스·세비카 제네릭 개발 활발상반기 제네릭 개발은 세레브렉스, 시알리스, 엑스포지 등 3개 품목 성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중에서는 한국콜마와 캐나다 제네릭사 파마사이언스 합작사인 파마사이언스코리아가 두드러졌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상반기 생동성시험은 총 86건이 허가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건 늘어난 수치다. 성분별로는 내년 6월 특허만료를 앞둔 세레콕시브(오리지널 제품명: 세레브렉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레브렉스는 지난해 약 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타다라필(시알리스)과 올메사탄/암로디핀(세비카) 등도 각각 8건, 7건으로 승인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알리스는 내년 8월 특허만료되며, 세비카는 올해 8월 재심사기간이 끝난다. 또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은 4건, 에스오메프라졸(넥시움)과 쿠에피아핀푸마르산염(세로켈)은 각 3건의 생동시험을 허가받았다. 아울러 도네페질, 둘록세틴, 라록시펜 등 9개 성분은 각 2건 씩 허가 승인됐다. 이밖에 50개 성분은 1건이 허가돼 제네릭 개발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제약사 중에서는 지난해 국내 법인을 설립된 파마사이언스코리아가 8건으로 가장 활발했다. 국내시장 본격 진입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종근당과 대웅제약은 각 4건, 산도스와 한국콜마는 각 3건으로 제네릭 개발 상위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넥스팜, 동구바이오, 비씨월드 등 14개 제약사는 각 2건 씩 허가받았다.2014-07-04 12:14:56최봉영 -
자누비아 이상반응에 피부염·식욕부진 등 추가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이상반응에 피부염, 식욕부진 등이 추가된다. 3일 식약처는 시타글립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을 지시했다. 허가사항 변경은 시판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6년동안 4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74%(199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64%(82건)로 구역 0.64%(28건), 저혈당 0.40%(18건), 비인두염 0.25%(10건) 등이었다.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피부염, 식욕부진, 체중감소가 있었으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허가사항 변경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내 허가된 시타글립틴 성분은 단일제 자누비아와 복합제 자누메트가 있다.2014-07-04 11:20:0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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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 부족한 전문의약품이 처방된 이유한 의료기관은 18세 미만과 80세 이상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 치료에 액티라제주를 처방하고, 심평원에 허가초과 사용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금기사항에 해당한다며 불승인했다. 다른 의료기관은 10세 이상에서 뼈 나이가 앞서 있는 선천성 부신피질증식증에 페마라를 투약하고 역시 심평원에 허가초가 사용신청서를 냈다. 심평원은 임상적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미흡하고 아직 실험적인 시도로 보인다며 비급여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마크로라이드계열 의약품, 바이라미드캡슐, 마이카민주 등도 심평원에 의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거부된 약제들이다. 문제는 이렇게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심지어 실험적 시도로 보인는 약제 처방이 의료현장에서 이뤄진 뒤 평가는 뒤늦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사용 신청심의 결과를 살펴봤더니 항암제가 아닌 일반약제 587건이 신청 돼 이중 100건(17.8%)이 불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항암제 불승인율은 7.8%였다. 일방약제 불승인 사유는 의학적 근거부족이 많았다. 또 금기사항에 해당되거나 장기간 처방시 내성발생 우려, 실험적 시도 등도 사용승인이 거부된 이유였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 가장 핵심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다. 허가사항은 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핵심으로 만들어지는 데, 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만 가지고 사전처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승인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약제도 사안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항암제처럼 식약처와 심평원의 결정에 따라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가초과 의약품 승인절차를 보면, 항암제는 사전 처방이 금지돼 있어서 병원 내 자체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심평원 승인이 없으면 비급여로도 처방할 수 없다. 반면 비항암제는 병원 내 자체 심의만 거치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심평원 심의는 처방 후에 받는다.2014-07-04 08:35:38최은택 -
'맞는 약' 밖에 없던 시장에 '먹는 약' 강림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주사와 알약 중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단연 답은 알약이다. 최근 치료제의 제형이 주사제밖에 없던 시장에 경구용 제제들이 출현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젠자임의 다발성경화증(MS)치료제 ' 오바지오(테리플루노마이드)'는 급여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한 이 약제는 급평위 단계에서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조건 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약가협상에서도 무난하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8월 급여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MS치료제는 격일에 1번 맞는 인터페론제제들과 최근 등재된 한독테바의 '코팍손(글라티라머)'이 전부다. 모두 주사제다. 다발성경화증 학회 관계자는 "주사제에 잘 순응하는 환자도 있지만 분명 부담과 부작용이 큰 환자들이 있고 이 환자들에게는 경구제가 매우 필요하다. 오바지오가 등재되면 환자들과 의사의 입장에서 큰 무기를 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류마티스관절염(RA) 영역에서도 경구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허가된 화이자의 ' 젤잔즈(토파시티닙)'는 단독요법 또는 메토트렉세이트(MTX) 및 생물학적제제 이외의 항류머티스제들과 병용이 가능토록 승인됐다. 여기에 최근에는 ORAL Start 연구를 통해 초치료 환자에 대한 단독, 혹은 MTX 병용 치료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가장 널리 쓰이는 생물학적제제(TNF-알파억제제 등)는 모두 주사제이다. MTX는 경구제제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쓰기에 치료가 불충분하다. 류마티스학회 관계자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장기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에 상당히 민감하다. 약가가 확정돼야 알겠지만 경구제의 출현은 처방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2014-07-04 06:14:59어윤호 -
제약사 홈페이지에 임상정보 논문 등 자료수록 확대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는 전문약 정보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효능·효과 등 제한적인 정보노출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임상정보, 논문 등의 자료도 수록할 수 있게 된다. 3일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전문약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약 광고는 오·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대중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인터넷 환경변화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것을 식약처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자사 홈페이지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품목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만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시범사업 기간동안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의약품집 수재내용, 의학·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논문 등의 근거인용까지 홈페이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근거 인용의 경우 일부분만 발췌해서는 안되고,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했다. 문헌명, 연구자 성명, 발표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부작용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게 식약처 권장사항이다. 전문약 제품명 홈페이지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약 정보를 추가 기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자료를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별도 광고심의는 받지 않고, 위원회는 월 1회 변경사항을 식약처에 통보한다. 식약처는 시범기간 동안 해당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만약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이후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된다. 식약처는 시범기간 중 제도를 보완해 오는 12월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2014-07-04 06:14:55최봉영 -
자법인 제1지주 지위 상실해도 모법인이 통제 가능?[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방안을 두고 야당과 복지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대사업 범위확대의 위임입버 위반논란에 이어 모법인이 제1지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 복지부의 통제(관리) 가능 여부가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했더니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으면 어느 편에 기초해서 행정행위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 지 물었다. 김용익 의원은 또 상법상의 법인인 영리자법인의 주식지분변동 등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지부가 통제할 수 있는 지 채근했다. 특히 모법인이 제1지주 지위를 상실하면 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김용익 의원의 이런 비판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응수하는 등 여야 의원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현숙 의원은 가이드라인으로 복지부가 영리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복지부에 제공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번갈아 답변했다. 문형표 장관은 "영리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 밖에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추구행위이지 영리행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형표 장관은 또 "영리자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으로 직접적인 관리는 곤란하지만 모법인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권덕철 국장도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갖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위반 시 의료법인에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처분이나 주식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조차 지키지 않으면 허가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국장은 특히 "세제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만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세제혜택분을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정치공세로 확전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대사업 확대는 참여정부가 만든 범위를 조금 넓히는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결국 이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사업의 뿌리는 참여정부에 있다는 점을 들춰내기 위한 취지다. 권덕철 국장은 "의료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전국 6만개 의료기관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은 1200개 정도"라면서 "98% 의료기관이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이라는 얘기인 데 이 것 때문에 의료비가 폭등했거나 영리화로 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려하는 부분은 철저히 모니터링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2014-07-03 12:2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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