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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 제1지주 지위 상실해도 모법인이 통제 가능?

  • 최은택
  • 2014-07-03 12:25:00
  • 복지위 업무보고서 논박...부대사업 모법위반 논란도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3일 열린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후반기 첫 전체회의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방안을 두고 야당과 복지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대사업 범위확대의 위임입버 위반논란에 이어 모법인이 제1지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 복지부의 통제(관리) 가능 여부가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했더니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으면 어느 편에 기초해서 행정행위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 지 물었다.

김용익 의원은 또 상법상의 법인인 영리자법인의 주식지분변동 등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지부가 통제할 수 있는 지 채근했다. 특히 모법인이 제1지주 지위를 상실하면 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김용익 의원의 이런 비판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응수하는 등 여야 의원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현숙 의원은 가이드라인으로 복지부가 영리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복지부에 제공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번갈아 답변했다.

문형표 장관은 "영리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 밖에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추구행위이지 영리행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형표 장관은 또 "영리자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으로 직접적인 관리는 곤란하지만 모법인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권덕철 국장도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갖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위반 시 의료법인에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처분이나 주식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조차 지키지 않으면 허가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국장은 특히 "세제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만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세제혜택분을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왼쪽)과 김현숙 의원
김현숙 의원은 정치공세로 확전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대사업 확대는 참여정부가 만든 범위를 조금 넓히는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결국 이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사업의 뿌리는 참여정부에 있다는 점을 들춰내기 위한 취지다.

권덕철 국장은 "의료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전국 6만개 의료기관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은 1200개 정도"라면서 "98% 의료기관이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이라는 얘기인 데 이 것 때문에 의료비가 폭등했거나 영리화로 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려하는 부분은 철저히 모니터링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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