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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등재 난항…이번주 약평위 상정 불발오는 9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면역항암제 급여심사가 사실상 좌초됐다. 심사평가원은 통상 일주일전에 상정 안건을 약평위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지난 3일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다뤄졌는데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9일 약평위에는 폐암치료에 사용되는 엠에스디의 키트루다,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는 상정되지 않는다.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한 키트루다는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로 급여 등재절차를 진행해왔다. 바이오마커인 PDL1 50% 이상인 말기 폐암환자에게 투약되도록 급여기준도 검토됐다. 옵디보의 경우 근거생산조건과 총액제한형이 결합된 형태의 위험분담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허가사항에 없는 PDL1 10%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급여기준이 제시되면서 회사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평위 안건은 일주일 전에 통보되는데 9일 회의 목록에 면역항암제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급여절차가 늦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번 주 상정이 안되면 이번 달 중 따로 약평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약평위 상정은 어느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소집만이 능사는 아니다. 옵디보와 달리 급여기준 쟁점이 정리된 키트루다의 경우 가격부분이 신속히 매듭지어지면 우선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평위를 이달 중 다시 소집할 지 주목된다. 또 키트루다 단독 우선 심사를 막기위해 옵디보 측의 전향적 접근이 이뤄질 지도 관전 포인트다.2017-03-07 14:1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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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통큰 투자…RSV 백신개발에 1450억원겨울철 영유아들에게 폐렴 등 주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백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바이오텍(FierceBiotech)은 RSV 감염증 예방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일클론항체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노피가 아스트라제네카에 1억 2000만 유로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미화로는 1억 2600만 달러, 한화로 치면 약 145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계약으로 사노피 그룹에서 백신사업부를 맡고 있는 사노피 파스퇴르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생물의약품 자회사 메드이뮨은 임상 2b상 단계인 ' MEDI8897'의 개발비용과 이익을 동일하게 부담하면서 공동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사노피 그룹은 선지급한 1억 2000만 유로 외에도 4억 9500만 유로까지 추가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피가 이처럼 통큰 결정을 내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RSV는 전 세계 1세 이하의 영유아들에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 같은 하기도감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기 군포시와 울산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감염으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바 있다. 사노피는 이미 자사의 파이프라인으로 RSV 영유아 백신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1상 단계여서 경쟁제품인 'MEDI8897'보다 속도가 늦었다. MEDI8897의 경우 메드이뮨이 2009년 네덜란드의 바이오 의약품기업 에임 테라퓨틱스(AIMM Therapeutics)로부터 RSV mAb D25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시험약물이다. 작년 하반기 조산아 대상으로 2b상연구를 시작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한 만삭아들 대상의 3상임상 단계에 돌입한다고 알려졌다. 2015년에는 미국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일찌감치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물론 허가단계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백신판매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사를 물색 중이던 아스트라제네카에게도 이번 계약은 적기였던 셈이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데이비드 로우(David Loew) 대표는 "RSV 감염증이 신생아 예방접종 스케줄에서 간과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소아과 백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사노피 파스퇴르와 메드이뮨의 만남은 이상적이다. 전 세계 영유아들에게 대규모 감염을 일으키는 RSV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MEDI8897은 수동면역에 의존해 RSV 감염을 예방한다. 면역시스템을 병원체에 노출시켜 능동면역을 생성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영유아의 체내에 즉시 mAb 풀(pool)을 제공해 RSV로부터 신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반감기가 짧아 매월 주사해야 했던 기존 단일클론항체의 한계점도 극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성숙한 바이러스입자(virions)나 감염된 세포에서 발견되는 RSV 융합단백질(RSV fusion protein)과 결합해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1회주사만으로 RSV 창궐기간 전부를 커버할 수 있다. 개발과 발매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금은 양사가 1:1로 배분하지만, 연구개발은 메드이뮨이 전담하고, 사노피 파스퇴르는 향후 제품발매를 담당할 것으로 확인된다.2017-03-07 12:14:55안경진 -
벨케이드, 외투세포림프종 성인환자 병용급여 확대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보르테조밉)가 이달부터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정고시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과거 치료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에 한해 리툭시맙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골수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외투세포림프종 환자 총 487명을 대상으로 벨케이드와 리툭시맙,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과 대조군인 리툭시맙,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프로드니솔론 병용요법(이하 대조군)의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한 3상 임상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임상시험 결과 벨케이드 병용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은 24.7개월로 대조군(14.4개월) 대비 유의하게 개선됐다(HR, 0.63), 종양진행까지 기간(TTP) 역시 벨케이드 병용군에서 30.5개월로 대조군(16.1개월)보다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 생존율도 벨케이드 병용군에서 더 높았다(64.4% vs. 53.9%). 내약성은 두 군간 유사한 수준을 보였는데,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대조군 85% 및 벨케이드 병용요법군 93%)과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중단(대조군 7% 및 벨케이드 병용요법군 9%) 비율, 중대한 이상반응(대조군 30% 및 벨케이드 병용요법군 38%)이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벨케이드의 외투세포림프종 병용요법 급여 확대는 한국얀센이 벨케이드 특허 만료 이후에도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다발골수종 영역에서 표준치료요법으로 자리잡은 벨케이드가 이번 급여 확대로 외투세포림프종 환우들의 삶의 질과 생존률 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벨케이드는 단백질 분해과정에 관여하는 최초의 프로테아좀(proteasome) 억제제 겸 표적항암제다.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대상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 여부에 상관없이 다발골수종 전 치료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8월에는 과거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 환자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됐다.2017-03-07 11:58:37안경진 -
식약처, 타시그나 3상자료 제출기한 3년간 연장키로노바티스 백혈병약 타시그나 최종임상자료 제출기한 연장이 확정됐다. 연장된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가 신청한 타시그나 3상자료연장에 대한 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바티스는 타시그나 150mg과 200mg 두 품목의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자료 제출시점을 기존 2016년 12월 23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회사는 매년 초 임상시험 진행 현황을 식약처에 보고해야한다. 타시그나 적응증 중 '새로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1차치료에 대한 3상임상이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게 연장 신청 이유다. 식약처는 타시그나 자료제출 연장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연장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타시그나 임상 관찰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도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중앙약심 결과 등이 반영됐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타시그나 3상임상 연장에 대해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밝혔다. 건약은 "노바티스는 2016년 12월까지였던 타시그나 3상자료제출 조건이행에 실패했다. 임상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유발되는데도 식약처는 자료제출 연장을 승인했다"며 "식약처가 조건부 의약품 허가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다.2017-03-07 11:48:35이정환 -
넥시움주, 내시경 점막절제술에 허가초과 사용 불가[심평원, 약제 사전예방 급여 불승인 사례] 내시경 점막절제술 후 궤양치료를 위해 허가초과 비급여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항궤양제 넥시움주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생체 장기이식 전 'pre-formed DSA(혈관 조형술)' 검사반응 양성인 환자들에게 한국로슈 항암제 맙테라주도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신청한 약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판정 사례를 공개했다. 6일 공개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 내역 중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례에 따라 승인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불승인 사례는 이렇다. 먼저 백혈병 치료제 한국MSD 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을 안검유두종 환자에게 3 x 106 IU/m² 용량으로 주 1회, 총 6주 투여를 신청한 사례가 불승인 판정됐다.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내시경 점막절제술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후 궤양치료 환자에게 시술 당일부터 금식 유지기간까지 12시간마다 투여하는 넥시움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도 같은 이유로 불승인 됐다. 생체 장기이식 전 'pre-formed DSA' 검사반응에서 양성인 환자들에게 4~6시간에 걸쳐 맙테라주를 단회 투여하는 용법도 승인 거부됐다.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용혈성 빈혈(hemolytic anemia) 환아에 캅테라주 500mg/m² 용량을 사용하는 것도 승인되지 않았다. 한화제약 프로게스테론결핍장애 치료제 유트로게스탄연질캅셀을 가임기 여성 임산부 중 임신 2~3분기 과거력상 조산 분만 경험이 있는 여성 또는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산모에게 하루 200mg 경구투여 또는 100mg 질 삽입 투약에 대해서도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다.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데다가 경구제를 질에 투여하면 세균감염 등 안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2017-03-07 06:14:55김정주 -
'급여임박' 면역항암제, 업계 결정방식에 이목집중면역항암제의 급여 결정시기가 임박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이번주로 예고됐던 '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 옵디보(니볼루맙)' 2가지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여부마저 불확실해지는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인다. 면역항암제는 과거 세포독성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불리며 차세대 항암제로 떠올랐다. 흑색종을 시작으로 비소세포폐암(NSCLC), 두경부암, 신장암, 호지킨림프종 등 적응증을 넓혀가는 중이다. 진행 단계인 항암제나 표적항암제와의 병용임상이 성공을 거둔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한해 7000~80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이다. 물론 말기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1년,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연장시키는 약의 가치를 값으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한된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정부 입장도 쉽진 않을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급여로 인한 재정 영향은 1000억~300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폐암 약제 청구액 114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항암제 전체 청구액(1조원)과 비교해도 30%에 육박한다. 키트루다 측에 약가인하 압박을 넣은 뒤 투여권고를 내준 영국이나 옵디보 투여비용을 50% 인하하기로 했다는 일본의 사례들도 이 같은 고민들을 방증한다. 이토록 비싼 약을 투여했을 때 반응하는 환자가 10명 중 2명 비율에 불과한 데다, 사전예측조차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급여 필요성은 공감…남은 3개월이 관건= 다행인 건 급여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점.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보상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게 되는 아젠다에 표적면역항암제를 포함시켰다. 1인당 1억원의 본인 부담금을 500만원으로 축소시킨다는 계획. 심평원도 지난해 8월부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상되는 재정영향과 비용효과성, 급여 방안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해왔다. 일차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올 상반기다. 지난달 키트루다와 옵디보 2가지 품목을 두고 경제성평가 소위원회가 열렸고, 지난 3일 위험분담제 소위원회에서 면역항암제 급여방식이 논의됐다. 9일에는 약평위 안건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관련업계에 따르면 절차상 변수로 인해 약평위 안건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깊어가는 'RSA 방식' 고민= 2개의 면역항암제는 PD-1 억제제 계열로서 동일한 기준을 갖지만 허가기준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MSD의 키트루다는 현재 PD-L1 발현율(TPS) 5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2차치료제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 추가 임상근거가 나오면서 지난해 말 2차치료제의 투여대상을 PD-L1 발현율 1%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1차치료제 적응증도 얻기 위한 신청을 마쳤다. 급여방식도 TPS 50% 이상인 환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를 택하고 있다. 현재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고, PD-L1의 동반진단검사법으로 'PD-L1 IHC 22C3 pharmDx' 키트를 허가 받았기에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반면 옵디보 개발사인 오노 측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PD-L1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된 터라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일부 환자를 솎아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수치상으론 키트루다보다 2.5배가량 재정부담이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투여 효과가 없는 경우 제약사가 약제비를 부담하겠는 성과기반형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 때문. PD-L1 발현율(TPS) 10%라는 애매한 기준을 택하는 대신, 다른 유형의 위험분담제 트랙을 선택한 셈이다. ◆높아지는 급여 요구…최종 결론은?= 양측이 제안한 방식은 나름의 명분을 갖지만 각각 맹점도 있다. 키트루다 측이 제안한 환급형 방식은 언뜻 판단기준이 명확해 보인다. 급여방식도 기존에 해왔던 위험분담제 계약과 유사해 쉬울 수 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PD-L1 발현율 자체가 불완전한 마커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학계에선 여전히 PD-L1 발현율이 올라갈 수록 반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조직채취 시기나 부위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TPS 50%로 잘랐을 때 일부 환자들 중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옵디보 측의 제안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현 제도상에선 같은 기전의 약이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으려면 동시에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상대인 키트루다 측과 다른 유형으로 계약이 성립돼야 하는 데다 지금껏 RSA 계약을 맺은 약제들이 대부분 환급형(8개) 또는 총액제한형(2개) 방식을 취해왔다는 점도 성과기반형 방식의 적용을 상당히 까다롭게 만든다. 진료현장에서는 면역항암제가 하루 빨리 급여권에 진입하길 기다리는 암환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물론,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에서도 비용 문제로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투여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의 절실함이 공감대를 얻어가는 중이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놓인 면역항암제의 급여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산업계와 의료계, 환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17-03-06 12:14:56안경진 -
환자들 "면역·표적 폐암치료제 급여 지연 인권침해""건강보험 급여결정이 한달만 연기돼도 면역·표적항암제로 비급여 치료를 받고 있는 수 백명의 말기 폐암환자들은 약값으로 700만~1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루는 건 인권침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말기 폐암 치료제를 신속히 급여화 해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 저소득층 말기 폐암 환자들의 생명을 우선 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월 또는 4월 회의에 폐암·흑색종 치료제인 면역항암제 2종류와 4폐암 치료제인 표적항암제 2종류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면역항암제의 등장은 말기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했다.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반응한 환자에게는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면역항암제는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폐암과 흑색종 치료제로 작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BMS·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도 동일한 적응증으로 시판 승인됐다. 이레사·타세바 등과 같은 기존의 표적치료제인 EGFR-TKI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EGFR T790M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3세대 표적항암제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올무티닙)도 작년 5월 13일, 일주일 뒤에는 동일한 적응증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각각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이 단체는 "올리타의 경우 작년 말 부작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지만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비보 그리고 표적항암제인 올리타, 타그리소는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시판되고 있다. 또 한 달 평균 약값으로 700만원~1000만원을 지불하고 치료받고 있는 상당수의 말기 폐암환자들은 치료효과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모두 약평위에 위험분담제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3월 9일 예정된 약평위 회의에서 위험분담제의 구체적인 급여방식과 내용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3월 3일 위험분담제소위원회까지 개최됐기 때문에 약평위 회의에서 급여 결정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헌법은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부자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신약을 구입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환자는 고액의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죽어간다. 저소득층 말기 폐암환자들에게는 폐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만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따라서 약평위는 3월 9일 예정된 회의에서 폐암 및 흑색종 치료제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해 급여 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20조원이 넘는 마당에 말기 폐암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루는 건 인권침해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이 단체는 "해당 제약사들도 장기간의 비급여로 말기 폐암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화 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비급여 약값의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신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항암제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 고시가 되기까지는 평균 601일 이상 걸리고, 그 사이 말기 암으로 투병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 상당수는 사망한다.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환자가 빨리 죽어야 하는 불행할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우리 환자단체들은 3월 또는 4월 예정된 약평위 회의에서 말기 폐암 신약인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에 대한 급여 결정을 반드시 하고, 국가도 헌법상 기본권인 말기 폐암환자들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17-03-06 11:32: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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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디앙, 유럽서도 심혈관사망 감소 효과 인정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SGLT-2 억제제 '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허가사항을 개정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럽 허가사항에는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 2형 당뇨병 성인 환자에서 식이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혈당조절 및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 위험 감소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됐다. 지난해 말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사항이 개정된 데 이은 쾌거다. 현재까지 자디앙은 심혈관계 아웃컴을 확인한 임상연구에서 심혈관계 사망 감소 혜택을 나타낸 유일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심장대사치료 사업부 책임을 맡고 있는 게오르그 반 후센(Georg van Husen) 수석부사장은 "제 2형 당뇨병 환자 2명 중 1명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다"며, "유럽위원회의 허가사항 확대는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사망 감소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정이다. 자디앙은 혈당강하 목적 외에도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당뇨병 치료제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 근거가 된 EMPA-REG OUTCOME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표준치료약물 외에 자디앙을 추가로 복용하도록 해을 때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위약 대비 38%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심혈관계 사망과 함께 일차평가변수로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위약군 대비 위험률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릴리의 수석부사장 겸 당뇨병사업부 사장인 엔리케 콘테르노(Enrique Conterno)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유럽위원회의 승인이 제 2형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 릴리, 유한양행이 공동판매를 맡고 있는 자디앙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2017-03-06 10:18:49안경진 -
조건부허가 '타시그나', 3상자료 제출기한연장 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허가된 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닐로티닙)' 임상3상 자료제출기한 연장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개발사 노바티스가 당초 올해까지였던 3상자료 제출기한을 5년 더 늘려 2022년까지 제출하게 해달라는 허가조건 변경신청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국내 허가된 타시그나캡슐 허가변경을 위해 제출자료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제 타시그나는 글리벡(이매티닙) 치료 등 선행요법에도 질환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투약 가능하다. 글리벡 내성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약이라 '수퍼 글리벡'으로 불린다. 이 약은 지난 2010년 12월 임상2상을 완료하고 3상 조건부 신속 허가됐다. 당초 타시그나는 신속허가 조건으로 작년 12월까지 치료 적확증 임상3상 자료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환자 관찰조사 추가 등을 이유로 3상자료 제출기한을 2022년까지 더 늘려달라는 취지의 허가변경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노바티스 민원을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타시그나 자료제출기한 연장을 논의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앙약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약제 자료제출 시점을 늦출 지 여부가 조만간 확정된다"며 "타시그나 임상 증례수는 모두 채웠다. 다만 글로벌 환자관찰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 약효 결과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17-03-06 06:14:56이정환 -
리베이트 적발약제 업체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정부가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제약사별 조치내역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연내 약제 17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인데 모두 허가초과 사례여서 주목된다. 위험분담약제와 100억원 이상 증가예상 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은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약제관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제약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제네릭 의약품 산정·조정=불합리한 약가산정 기준을 적극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약제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 용어와 체계를 오는 4월까지 정비한다. 오리지널 직권조정 금액의 경우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전약가인하제도의 경우 사전약가인하율표를 개정해 사전약가 인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급여기준 개선=올해 17개 항목에 대해 검토 추진한다. 모두 허가초과 사례다. 허가초과 비급여사용 현황,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해 신속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가초과 약제 처리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도 진행한다. 상시정비 항목도 신속 검토한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일제정비 등에 주력해왔다. 이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된 상시정비 항목이 생겼고 그만큼 불만도 쌓였다. 올해는 제약사, 요양기관 등 외부 접수항목에 대한 현황을 파악(1단계)한 뒤, 신속 검토 가능항목 등 유형을 분류(2단계)하기로 했다. 이어 업무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기간을 단축 추진한다. ◆항암제 급여기준=고가항암제 등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일반원칙 및 급여기관 설정, 약제별 급여기준 설정 등을 추진한다. 위험분담약제는 급여확대 요구 시 적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분담 약제 및 100억원 이상 증가 예상 약제 재정영향 분석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개선 수시요청도 신속 검토한다.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경우 연내 5개 요법에 대해 사후평가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소세포폐암 치료에 파크리탁셀 요법 등 5개 요법을 사후평가해 급여전환 완료했다. ◆허가사항 전산심사=소화기계, 식약처 용량주의 정보약제 등 청구 다빈도 및 사회적 이슈 약제 허가사항도 전산심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개발 검토된 약제의 경우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변경 등 추구관리를 강화한다. 전산심사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 전 3개월 간 모의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약가 사후관리=퇴장방지의약품 관리를 내실화한다. 연중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와 사후관리(중단 및 제외)를 강화한다. 실거래가제도는 청구데이터 등을 활용해 대상기간, 제외대상, 인하율 감면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한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는 수사기관 판결 및 식약처 행정처분에 근거해 제재를 검토하고, 제약사별 조치내역 검토결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2017-03-06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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