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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복제약 '카브핀·로카브' 이중허가…업계 관심

  • 이정환
  • 2017-02-07 12:14:52
  • 회사 측 "국내 영업·해외수출 상황 대비용"

보령제약이 신약 카나브(피마살탄)를 활용한 동일 성분 고혈압복합제를 잇따라 계열사를 통해 추가 허가받자 제약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령바이오파마의 고혈압·고지혈복합제 로카브를 시판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듀카브 쌍둥이약 카브핀에 이어 투베로를 복제한 로카브를 계열사 이름으로 보유하게 됐다.

업계는 보령이 복제약 두 개 품목을 추가로 허가받은 건 단순한 '카나브 패밀리' 강화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식약처가 시장혼란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같은 제약사가 똑같은 약을 중복 허가받은 것을 규제 중인 상황에서 계열사를 활용해 쌍둥이약을 허가받은 데는 다양한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미 포화상태인 고혈압 이중복합제나 고혈압·고지혈복합제 시장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허가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품목 추가로 병·의원 영업망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견해와 약가인하 등 악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인한 시장퇴출 등 치명적 사태를 막기위한 움직임으로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개 품목이 퇴출될 시 다른 제품으로 영업·판매를 대체해 시장매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열사를 통한 추가 제품군 허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한 제약사 관계자는 "같은 제품을 또 허가받아 CSO 등을 통한 영업력 강화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자회사나 계열사가 별도 품목을 허가받는 것은 실제 매출 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성분이 같은 자기복제약은 결과적으로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이기 때문에 같은약을 파는게 더 좋은 경우가 많다"며 "동일 품목을 추가로 허가받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이슈에 대비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제약사도 다수"라고 전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쌍둥이약을 허가받는데는 회사마다 다양한 역학관계나 이유가 작용할 수 있다"며 "자기복제약이 있으면 행정처분 등 품목에 악재가 생겼을 때 매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료제를 바꿔 영업할 수 있는 개안이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같은 품목을 바이오파마를 통해 추가 허가 받은 이유는 추후 국내 영업이나 해외수출 등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며 "허가는 받았지만, 카브핀과 로카브는 아직 정식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앞서 아스피린 성분 보령아스트릭스의 약가인하 이후 판매를 중단하고 보령바이오파마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를 허가받아 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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