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젠, 펙사벡-임핀지 병용1상 안전성 결과 발표신라젠(대표 문은상)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주관으로 펙사벡과 아스트라제네카 더발루맙(상품명 임핀지)을 병용요법으로 사용한 임상 1상의 중간 안전성(Interim Safety) 결과를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위장관종양 심포지엄(ASCO GI 2019)'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연구 포스터에 따르면 화학요법에 실패한 현미부수체 안정형(MSS)을 가진 대장암 환자와 PD-1 억제제 단독요법에 실패한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대장암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펙사벡과 더발루맙을 정맥 투여한 결과 안전성이 관찰됐다.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Grade1~3)인 발열, 오한, 피로 등을 나타냈다.이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계속해서 임상은 NCI 주관으로 PD-1억제제 불응성 환자, 1차 화학치료제 실패한 환자 등 대장암 진행 상태에 따른 환자군을 최대 35명까지 모집한다"며 "펙사벡·더발루맙 두 가지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치료군과 펙사벡·더발루맙·트레멜리무맙 세 가지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치료군으로 나눠 펙사벡과 면역관문억제제 병용투여가 항종양 면역을 증가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임상이 진행된다"고 말했다.시장조사 전문기관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전세계 대장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6년기준 86억달러(약 9.6조원)이며, 연평균 3.3% 성장률로 2022년에 이르면 108억달러(약 12.1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환자등록은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국립보건원 임상센터(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linical Center)에서 진행하고 있다.2019-01-21 10:07:18이탁순 -
염변경 특허회피 불발 시, 후발약 최고 5년 출시 지연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대로 앞으로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를 인정한 원심이 깨진다면 후발의약품의 출시일이 최고 5년은 지연될 전망이다.현재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오리지널 중 염변경을 통해 특허를 회피한 사례는 챔픽스(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화이자), 프라닥사(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베링거), 젤잔즈(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화이자) 등이다.이들 염변경약물 제약사들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패소한 코아팜바이오처럼 특허심판원에서 염변경 개발을 통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판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염변경 후발약물을 준비한 제약사들은 출시일을 물질특허 존속기간 종료일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출시한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내달 1일 선고가 예정된 특허법원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2020년 7월 20일에나 판매가 가능하다.또한 내달 1일 보험급여 등재와 동시에 출시가 유력했던 항응고제 '프라닥사' 염변경약물은 2021년 7월 18일에나 판매가 가능해진다.특허소송 항소심 패소시 염변경약물 출시가능 시기 비교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 염변경 약물은 출시가 5년이나 늦어지게 된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을 통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회피에 성공했던 염변경 제약사들은 당초 예상된 판매시점인 2020년 11월에서 2025년 11월경에나 판매가 가능해진다.이들 말고도 현재 특허심판원 심판을 통해 출시일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누비아·테넬리아 등 DPP-4 당뇨병치료제의 염변경 제약사들도 목표시점을 늦춰야 할 상황이다.반대로 오리지널사들은 특허보호로 인해 시장독점 기간이 길어져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 수입약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후발의약품 대신 오리지널의약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치료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19-01-21 06:25:54이탁순 -
삼성바이오에피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FDA 허가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관문을 통과했다.18일(현지시각)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잔트(트라스트누맙)'를 허가했다. 온트루잔트는 로슈의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미국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된 3번째 사례다. 2017년 12월 마일란·바이오콘의 '오기브리', 지난해 12월 셀트리온의 '허쥬마'가 FDA 허가를 받았다. FDA 허가를 받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3종 중 2종이 국내사 개발 제품인 셈이다. 다만 특허문제로 인해 아직 시판 중인 품목은 없다. 미국에서 허셉틴 물질특허는 오는 6월 만료된다.FDA는 2017년 12월 온트루잔트 심사에 착수한지 1년 1개월 여만에 온트루잔트의 시판허가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지난해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제기해 왔지만, 지난달 10월 FDA로부터 심사기간 연장통보를 받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됐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지난 2017년 11월 온트루잔트의 시판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국내에서도 '삼페넷'이란 제품명으로 시판 중이다.허셉틴은 유방암, 위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항암제로 연매출 8조원에 육박하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2017년 로슈가 발표한 글로벌 매출액은 70억1400만스위스프랑(CHF·약 7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로슈 제약사업부가 보유한 전문의약품 중 맙테라 다음으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인플릭시맙)'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게 됐다. FDA가 17번째로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한 사례다.2019-01-19 09:45:23안경진 -
마더스제약, 레일라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도 승소마더스제약이 레일라의 조성물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도 승소했다.이로써 지난 2017년 9월 판매를 시작한 레일라 제네릭약물이 특허부담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대법원 특별1부는 17일 레일라의 특허권자인 바이로메드가 마더스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도 마더스제약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무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레일라의 조성물특허(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 2029년 6월 24일 만료예정)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용도특허는 대법원까지 가는 무효소송을 통해 소멸된 바 있다. 용도에 이어 조성물특허까지 소멸되면 레일라 관련 등록 특허는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레일라는 당귀, 모과, 방풍,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소염진통제로 지난 2012년 바이로메드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한국피엠지제약이 품목허가를 받았다.작년 3분기누적 원외처방액은 114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했다.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 중심으로 개발해 지난 2017년 9월 출시됐다.2019-01-18 12:13:10이탁순 -
대법 "염변경 약물,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범위에 속해"대법원은 염변경 약물이 개발하기 쉬운데다 오리지널과 치료효과도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허심판원, 특허법원과는 정반대 해석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7일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코아팜바이오는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성분명:솔리페나신 숙신산염) 염변경약물 '에이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를 개발하면서 베시케어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주장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받아들여 염변경약물 시판의 근거가 됐다.원심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에 의해 특정된 의약품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돼 별도의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의 범위에만 미친다"고 판단했다.즉 오리지널 베시케어와 주성분이 동일한 솔리페나신 숙신산염 제제만 특허범위가 미친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구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스텔라스의 상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제95조는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스텔라스 측은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원심에 불복하고 상고한 이유를 전했다.인체 흡수되는 유효성분 약리작용 같아...쉽게 선택 가능한 '염'대법원의 판단도 아스텔라스 주장과 다르지 않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변경약물인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 제제는 베시케어정(솔리페나신 숙신산염)과 화학적으로 기본골격이 동일하고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부작용, 약리작용 등이 거의 동등하다고 추정되며 경구투여제로서 소화기관내에서 반드시 분해돼 동일한 성분으로 흡수되는 것도 명확하다"고 해석했다.그러면서 "'그 염류 등이 의약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시 '베시케어정'에 대한 독성, 약리작용,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 다수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함으로써 독성에 관한 자료,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들의 제출을 면제받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피고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에서 피고 제품을 투여한 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의 혈중농도가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인 베시케어정을 투여했을 때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약물의 염은 약물의 용해도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유리염기 형태의 화합물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판결문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받은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은 솔리페나신과 숙신산이 이온결합에 의해 약하게 결합된 상태의 화합물이고, 체내에 경구투여되어 위장에 들어가면 강산이 위액에 의해 이온결합이 끊어져 솔리페나신과 숙신산으로 분리되게 된다.이렇게 분리된 숙신산은 체내 대사를 거쳐 체외로 배출되고 솔리페나신만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흡수된 후 혈액을 통해 방광에 도달, 사람의 M 무스카린 수용체와 반응해 약리효과를 발휘하게 된다.재판부는 "그러므로 푸마르산염과 숙신산염의 성질(융점, 물에서의 용해도 등),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과 피고 제품의 투여용량의 미세한 차이만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연장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게 마땅하다고 봤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단순 염변경 약물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1월 출시된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약물 등 제품들이 특허침해 사유로 판매를 접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암모늄염 외에 숙신산, 푸마르산 등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과 염을 형성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유기산으로 기재하고 있다.때문에 대법원은 "피고 제품의 푸마르산염은 숙신산염과 함께 흔히 사용되는 약학적 염인 '클래스 1(Class 1)'로 분류되고,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의 체내 투여 및 흡수과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숙신산염을 푸마르산염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렸다.2019-01-18 06:30:50이탁순 -
셀트리온, 바이오젠과 '리툭산' 국내 특허소송 승소한국로슈가 판매하는 . 셀트리온이 라는 제품명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시판하고 있다.셀트리온이 항암 항체의약품 '리툭시맙' 국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국내 시판 중인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특허침해 부담을 벗고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17일 특허법원 1부는 리툭시맙의 오리지널의약품 리툭산(국내명:맙테라)의 특허권자인 바이오젠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17년 2월 특허심판원은 셀트리온이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바이오젠이 심결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진행됐다.이 특허는 키메라 항-CD20항체를 이용한 순환성 종양세포와 관련된 혈액학적 악성종양의 치료법과 관련된 발명으로, 2019년 11월 9일 존속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다.리툭산은 2019년 8월 11일 만료 예정인 용법·용량 특허도 국내 등록돼 있는데,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벌어진 무효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특허를 극복한 바 있다.셀트리온은 지난 2017년 4월 국내 최초로 리툭사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출시하고, 원개발사와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셀트리온은 특허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오시밀러의 조기 시판을 강행해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로슈가 판매하는 맙테라는 지난해 3분기 누적 판매액 234억원(출처:아이큐비아)을 기록했다.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된다.2019-01-18 06:20:38이탁순 -
챔픽스 염변경약 판매 중단할 듯…손해배상 봇물 예고대법원이 17일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를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으면서 그동안 염변경약물로 시장 조기출시에 나선 국내 제약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11월 출시한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연초 대목시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7일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1, 2심에서 특허회피를 인정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염변경약물은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미적용, 후발약 조기출시 줄이어이번 사건은 염변경약물이 과연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앞서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은 염변경약물은 오리지널약물의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범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보통 물질특허는 약물 고유 성분의 발명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후발주자들은 물질특허가 종료돼야 시장에 나설 수 있었다.그동안 오리지널약물 개발사들은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방법을 통해 그 독점기간을 늘려왔다. 주로 존속기간 연장 방법은 허가심사 등의 이유로 권리를 채우지 못한 기간을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신청한다.이에 특허청은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한다.국내사들은 이런 연장된 존속기간이 염이 달라 주성분이 다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후발약물을 조기 출시해왔다. 허가심사 등의 이유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건 오리지널약물의 동일성분 제제(염도 동일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그 시초가 바로 이번에 대법원이 선고한 솔리페나신 염변경약물이다. 코아팜바이오의 후발약물은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으로, 오리지널인 베시케어의 솔리페나신 숙신산염과 염이 다르다.챔픽스는 특허존속기간 남아 염변경약 판매중단 불가피...프라닥사 염변경도 출시 제동한국화이자의 금연치료제 . 작년 11월 국내 제약사의 염변경 약물이 출시됐다. 이런 전략은 그동안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도 받아들이면서 국내 제약업계 전체로 확산됐다.이후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피한 조기출시 염변경약물이 쏟아졌다. 2017년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염변경약물, 작년 발매된 챔픽스 염변경약물이 대표적이다.특히 챔픽스의 경우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2020년 7월 19일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염변경약물은 특허심판원에서 연장된 존속기간 1년 8월 8일을 적용받지 않고 작년 11월에 출시된 바 있다. 화이자는 이후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일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내달 1일 특허법원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심판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전에 화이자는 현재 시판중인 염변경약물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사들도 추후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당장 시판을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국내사 특허담당 관계자는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남은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판매를 중단할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해외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돼 국내 제약업계의 제품개발을 막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치료기회 확대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베시케어나 비리어드 염변경약물은 이미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된 터라 시판중단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리지널사가 조기출시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특허권에 의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현재까지 염변경 특허전략에 따라 출시된 후발약물만 130여 품목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현재 계류중인 염변경 특허회피 소송 170여건에도 국내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달 2월 출시를 준비 중인 항응고제 '프라닥사' 염변경약물에도 적용돼 해당 품목 판매사들이 시장판매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2019-01-17 11:28:48이탁순 -
대법원, 염변경약물 특허회피 불인정…파기환송 선고국내 제약사가 그동안 특허 존속기간 회피 전략으로 사용해 온 염변경 의약품 개발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7일 오전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상고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하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번 사건은 코아팜바이오가 지난 2016년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염변경약물 '에이케어'(성분명: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를 이용해 물질특허(2017년 7월 13일 만료) 연장기간을 회피하고 조기 출시하면서 불거졌다.이후 아스텔라스는 코아팜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빠지게 됐다.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제약사 염변경약물 전략의 토대가 돼 왔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국내 제약사들은 솔리페나신 염변경약물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회피에 성공하면서 이후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금연치료제 '챔픽스' 등 오리지널약물 특허 회피에도 염변경약물 전략을 사용해왔다.현재 비리어드·챔픽스 염변경약물은 특허회피 소송에서 승소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하지만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 약물은 그대로 특허침해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오리지널약물의 원개발사들이 국내 염변경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국내 제약사들은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판결을 지켜본 국내 제약회사 특허 담당자는 "앞으로 염변경 약물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담담하게 말했다.2019-01-17 10:30:57이탁순 -
손습진약 '알리톡' 제네릭 허가신청...연말 출시 목표국내 유일 비스테로이드성 만성 손습진 치료제 GSK '알리톡'(성분명:알리트레티노인, 판매:대웅제약) 후발의약품이 처음으로 허가 신청됐다.후발약은 알리톡의 용도특허가 종료되는 올 11월 19일 시장발매를 목표로 잡고 있다.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구바이오제약 주도로 개발한 알리트레티노인 30mg 제품이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을 냈다.서류를 접수한 제약사는 총 17개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알리톡 조성물특허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회피했고, 이에 9개월간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신청했다.우판권이 부여된다면 17개사는 용도특허가 만료되는 11월 19일부터 9개월간 다른 제약사 경쟁없이 시장 판매에 나설 수 있다.현재 알리톡 후발의약품은 동구바이오제약그룹과 콜마그룹(한국콜마, 콜마파마), 코스맥스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다.이 가운데 30mg 제품은 동구바이오제약그룹이 첫 허가신청에 성공하면서 우판권 획득도 유력시된다. 알리톡은 30mg과 10mg 함량의 제품이 있다.알리톡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소 4주간의 강력한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재발성 만성 중증 손습진에 적응증을 가진 약제다.항염효과, 면역조절 효과, 상피세포 분화 효과가 뛰어나고 재발율이 낮으며, 1일 1회 1캡슐의 경구 투여로 복용이 간단한 게 특징이다.지난 2015년 보험급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5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줄면서 사용량도 증가했다. 작년에는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64억원을 기록했다.이에 후발주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특허도전도 시작했다. 조성물특허 회피에 성공하면서 용도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11월 19일 시장판매가 가능해졌다.다만 이 제제가 최근 임부위험에 따른 위해성관리계획(RMP) 관리 대상에 오름에 따라 제네릭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2019-01-17 06:20:00이탁순 -
BMS, 이번에도 엘리퀴스 후발약 막는데 성공할까엘리퀴스비엠에스가 항응고 신약 '엘리퀴스' 후발의약품 차단에 또다시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극적으로 후발의약품 차단에 성공한 BMS는 분수령이 될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청구 관련 특허법원 선고가 내달 15일 진행된다.이 재판은 BMS 측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네비팜,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휴온스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앞서 특허심판원은 네비팜 등 4개사가 청구한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심판이 정당하다며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이에 4개사는 작년 7월 엘리퀴스 후발의약품 출시를 예고했으나, BMS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시장발매가 무산된 바 있다.현재 특허법원 소송에서는 앞서 4개사에 더해 인트로바이오파마로부터 허가권을 인수한 유한양행, 휴온스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종근당도 피고명단에 추가됐다.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풀겠다는 방침이다.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민사 재판부가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허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온다면 후발의약품의 판매가 조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BMS는 물질특허 말고도 제제특허 방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물질특허 무효에 나선 4개사가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한 상황. 여기에 더해 종근당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BMS는 제제특허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해 지난 10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2월에는 종근당을 상대로 항소했다.하지만 국내 후발업체들은 제제특허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며 내달 열리는 물질특허 판결에 따라 오리지널과 제네릭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엘리퀴스는 2017년 3분기누적 원외처방액이 2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했다. 같은 NOAC 계열인 프라닥사가 처방액이 -13.1% 감소한 것과 달리 엘리퀴스는 시장에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이에 내달 출시가 예상되는 프라닥사 후발약물보다 엘리퀴스 제네릭이 시장성이 더 밝다는 전망도 나온다.2019-01-16 06:19:20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