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바이오젠과 '리툭산' 국내 특허소송 승소
- 이탁순
- 2019-01-18 0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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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용법·용량 특허 '무효'…심판원 이어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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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특허법원 1부는 리툭시맙의 오리지널의약품 리툭산(국내명:맙테라)의 특허권자인 바이오젠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2월 특허심판원은 셀트리온이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바이오젠이 심결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이 특허는 키메라 항-CD20항체를 이용한 순환성 종양세포와 관련된 혈액학적 악성종양의 치료법과 관련된 발명으로, 2019년 11월 9일 존속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다.
리툭산은 2019년 8월 11일 만료 예정인 용법·용량 특허도 국내 등록돼 있는데,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벌어진 무효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특허를 극복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7년 4월 국내 최초로 리툭사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출시하고, 원개발사와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특허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오시밀러의 조기 시판을 강행해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로슈가 판매하는 맙테라는 지난해 3분기 누적 판매액 234억원(출처:아이큐비아)을 기록했다.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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