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코자르탄', 영문상표권 유지 구사일생700억원대 혈압약 ‘ 코자’의 퍼스트 제네릭인 동아제약의 ‘Cozartan’( 코자르탄)이 영문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할 뻔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허청이 선등록상표인 ‘COZAAR'(코자)와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상표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지난 9월30일 특허청의 원결정을 파기하고 심사국에 환송시키면서, 상표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동아제약은 불복심판 청구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 상표이므로 관념 대비가 불가한 점, 대문자·소문자-알파벳의 구성상 외관의 비유사성, 뒷부분에서 호칭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간 차이를 부각시켰다. 특허심판원 제11부는 이에 대해 “양 상표는 외관과 관념, 호칭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서,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코자르탄’은 특허청에 환송돼 곧바로 상표등록 절차를 마쳤으며, 이번 달 제품출시를 무난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제네릭은 대개 오리지널의 상품명이나 성분명과 유사한 품명을 사용하기 마련”이라면서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제품 발매 스케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표분쟁에서 유사성은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을 관찰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2008-11-05 12:22:19최은택
-
오늘부터 아리셉트 개량신약 중증치매 급여오늘부터 아리셉트 개량신약인 한국에자이의 '아리셉트에비스정10mg'과 SK케미칼의 '엘다임오디정10mg'은 중증 치매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는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중증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과 혈관성 치매 증상에 급여가 인정된다. 단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단서조항도 있다.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26점 이하이면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7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상병에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또한 해당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할 경우 1개 품목만 급여를 인정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fluvoxamine maleate 제제는 삼환계항우울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이 확진된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pregabalin 경구제도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했지만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2008-11-05 09:41:08강신국
-
"엘라프라제, 일라프라졸과 상표 유사하다"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약제급여조정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 샤이어사의 뮤코다당증치료제 ‘ 엘라프라제’가 상표분쟁에 휩싸였다. 일양약품이 자사 항위궤양 신약 ‘ 일라프라졸’과 유사하다면서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 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엘라프라제’의 국제등록 영문상표는 ‘ELAPRASE’로, 효소결핍증 치료용 약제, 헌터증후군 치료용 약제로 지난해 1월 19일 국내에 등록됐다. 일양약품 측은 그러나 지난 2004년 선등록한 ‘일라프라졸’의 영문상품명 ‘Ilaprazole’과 외관과 칭호 등에서 유사점이 많다면서, 지난달 ‘엘라프라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표의 유사성은 그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면서 “엘라프라제 영문상표는 외관 뿐 아니라 특히 호칭에 있어서 일라프라졸과 오인·혼동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엘라프라제’는 수입사인 삼오제약과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이 결렬돼 조만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약제급여조정위에 회부된 제품은 비엠에스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2008-11-05 06:24:23최은택
-
오늘부터 신약 허가수수료 269만원 인상내일(5일)부터 신약의 허가 수수료가 현행 6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또한 인터넷으로 수수료 납부시 10% 정도가 감면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 5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983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안은 수수료에 대해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 한 것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의 경우 국내에서는 6만원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8억 2300만원, 일본은 1억 2400만원, 대만은 500만원으로 책정됐을 정도로 격차가 커 건당 평균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시킨 것. 올해는 목표수준 대비 65%로 인상하고 내년 1월부터 인상안의 100%를 적용된다. 인터넷 납부시에는 방문.우편 접수에 비해 10% 정도가 감면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약 허가 수수료는 현행 6만원에서 올해까지는 269만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414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터넷 납부시에는 각각 242만원, 373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검사 등 별도 심사가 불필요한 의약품의 허가 수수료는 현행 5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12만원이 적용된다. 신약 이외 기시 및 안유 심사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현행 4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03만원으로 오른다. 올해까지는 66만 9000원이 적용되며 인터넷 납부시 1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방문 및 우편민원의 경우 쪽당 100원씩 받았던 전자화 비용을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식약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인상된 수수료 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활용, 허가 심사 속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지난 9월부터 의약품 심사 관련 의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한 바 있다. 식약청은 “현실화될 수수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면서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의약품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2008-11-04 10:37:16천승현
-
대화, 펠비낙 함유 플라스터 조성물 특허대화제약(대표 이한구, 노병태)은 펠비낙을 함유하는 플라스터 조성물(The composition of plaster containing felbinacs)에 대한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성분으로 염증발생 물질의 합성을 억제하는 펠비낙(4-바이페닐아세트산)을 함유하는 경피흡수제의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관한 것. 대화제약에 따르면 펠비낙은 물이나 기타 용매에 잘 녹지 않아 인체내 효율적인 흡수가 어려웠으나 투과성이 뛰어난 경피흡수촉진제와 고체분산기술을 융합한 이번 특허 기술을 통해 기존의 제품보다 더 우수한 흡수율 및 안정성, 최적의 점착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화제약 측은 이번 특허 기술에 대하여 이미 제품 개발을 완료, 판매하고 있으며, 추후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성분의 약물에도 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 개발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펠비낙 성분은 난용성 물질로서, 인체내 흡수에 어려움이 많은 성분이었으나 이번 특허 기술로 인해 염증발생 물질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펠비낙 성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성분 약물에 본 기술을 적극 응용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2008-11-03 22:07:07가인호
-
일동후디스, '후디스 청정 저지방우유' 출시일동후디스는 유지방 1.5% 이하의 프리미엄 저지방 우유 ‘후디스 청정 저지방우유’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 제품은 맛이 고소하면서도 일반 우유에 비해 약 40% 정도의 지방 함량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저지방우유는 맛이 없고 싱겁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 특히 강원도가 인증한 청정농장에서 1A등급보다 10배 더 깨끗한 원유만을 엄선, 저온살균 공법과 일동후디스가 독자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DT공법으로 만들어 우유 본연의 깔끔하고 고소한 맛과 신선함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저지방 우유에 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맛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많은 점에 착안, 지방 함량은 낮추되 진하고 고소한 맛은 살린 우유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2008-11-03 14:37:16천승현 -
우일팜, 부종완화 치료제 '시네크캡슐'발매우일팜(대표 우순근)은 수술시 멍 및 부종의 완화에 처방될 수 있는 ‘시네크캡슐’ 허가를 지난 8일 취득하고 발매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네크캡슐은 스위스 알프스 산지 등에서 자생하는 천연식물인 아르니카몬타나(아르니카)를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100% 천연약물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아르니카는 외상 후 통증이나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치료에 탁월한 생약제제로 과거 수 백년 동안 유럽등지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천연 생약제제이다. ‘시네크캡슐’은 미국 Alpine Pharmaceuticals사에서 특수한 제법을 통해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완제수입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없어 수술 후 부종의 완화에 사용돼온 스테로이드 등 약물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임상시험자료에 의하면 '시네크캡슐'은 위약 및 스테로이드제제와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수술 후 2일째에 위약에 비해 현저한 부종의 감소를 보였으며, 수술 후 8일째에 반상출혈(멍)의 정도는 스테로이드군에서 제일 심하게 나타났다. 시네크 캡슐은 미국성형외과 학회에서 수차례 임상사례가 발표되면서, 특히 안면성형수술시 부종 및 멍을 완화시키는데 주로 사용돼 오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2008-10-31 16:39:57가인호 -
11월부터 의약품 허가수수료 269만원으로의약품 허가 수수료가 두 번에 걸쳐 대폭 인상된다.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 외국의 ‘유저피’ 개념을 차용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약의 경우 현행 6만원에서 내달초(내주)부터 두달 동안은 269만원, 내년 1월1일부터는 41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 인터넷 접수는 10%를 감면해 준다. 민원서류 신청부터 허가까지 종이 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에 따른 인센티브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주광수 과장은 3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과한 수수료 규정’ 개정방침을 발표했다. 주 과장에 따르면 수수료 항목을 현행 24개에서 34개로 세분화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원가를 수수료에 반영한다. 이를 근거로 신약의 경우 기존 6만원에서 242만원(인터넷 접수) 또는 269만원(방문접수)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 민원종목의 수수료를 조정·인상한다. 또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 활성화 유도를 위해 인터넷 접수는 방문신청 수수료의 약 10%를 감면한다.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추가 수익금 중 일부는 임상의사, 서류검토 인력 등 허가심사 지원인력을 채용해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한다. 실제로 식약청은 지난달 관련 임상 및 허가 인력을 채용한 바 있다. 또 수수료 납부는 계좌이체로 운영하고, 향후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 사용돼온 인지는 사라진다. 이밖에 수수료 환불은 정상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과·오납에만 환불이 가능해 진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인상되는 수수료 내역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도 도입된다.2008-10-31 14:18:43최은택 -
와이어스 항암제 토리셀 등 51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주 51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허가된 신약과 재심사 대상 품목은 없었으며 생동시험용 15품목, 의동시험용 1품목이 허가.신고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와이어스의 신장암치료제 토리셀주가 허가를 받았으며 삼오제약은 엘록사틴의 제네릭인 에베베옥살리플라틴주의 허가를 획득했다. 종근당, 신풍제약, 근화제약 등은 각각 MSD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의 제네릭을 생동시험용으로 허가받았다. 한국오츠카는 안과용제 미케란엘에이점안액을, 한미약품은 소화성궤양용제 라니빅의 허가를 각각 획득했다.2008-10-31 11:58:21천승현
-
"비선택적 NSAIDs-아스피린 병용처방 심각"위장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와 아스피린 병용요법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두개 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슬관절학회는 전국 9개 종합병원과 122개 개인병원에서 NSAIDs를 복용중인 관절염환자 2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1~8월까지 위장관계 질환 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40%가 비선택적 NSAIDs와 아스피린을 병용사용하고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위장관계 합병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43%, 과거 속쓰림, 위통증, 메스꺼움 등 위장관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의 62%, 위장관계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의 41%조차 두 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다. 반면 상하부 위장관계 안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콕스-2 선택적 억제제를 복용하는 고위험군 환자는 54%에 불과했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양익환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관절염환자의 위장관계 부작용 위험요인과 위험도의 철저한 평가에 따라 각기 다른 소염진통제를 복용토록 권하지만, 한국은 고위험군에서조차 비선택적 NSAIDs 사용비율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심혈관계 예방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하는 관절염환자라면 항혈전 작용을 유의하게 억제하지 않는 쎄레브렉스 같은 콕스-2 선택적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청은 위장관 부작용을 고려해 올해 3월 선택적 NSAIDs와 아스피린 병용을 금지토록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을 일괄 변경한 바 있다.2008-10-31 11:42:1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