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17:36:33 기준
  • 판매
  • #M&A
  • #임상
  • #제약
  • 식품
  • GC
  • 약국
  • 제약사
  • 의약품
  • 협업
피지오머

바라크루드 등 매출급증 품목 약가인하 위기

  • 박동준
  • 2008-12-19 06:31:37
  • 11품목 사용량-약가연동 적용…최대 인하폭 10% 될 듯

한국BMS의 '바라크루드정', 종근당 '아벨록스정'을 비롯해 사용범위 확대 등으로 청구량이 급격히 증가한 11품목이 약가인하 위기에 직면했다.

18일 제약계에 따르면 최근 사용범위 확대 이후 6개월 동안의 청구량이 변경전과 대비해 30% 이상 증가한 품목 등 총 11품목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됐다.

이들 품목은 내년 2월 9일을 만료일로 조만간 약가협상을 시작할 예정으로 신약이 아닌 사용량-약가 연동제 지정을 받아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진행하는 하는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처음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최초 약가협상에 들어갈 품목은 ▲한국BMS 바라크루드0.5mg, 1mg ▲한국산도스 타렉필름코팅정80mg ▲종근당 아벨록스정400mg ▲한국릴리 알림타주500mg ▲GSK 지아겐정300mg, 하이캄틴주4mg 등이다.

한림제약의 우리스틴주10만단위를 비롯해 ▲보령제약 네오플라틴주450mg ▲한국로슈 페가시스프리필드주180mg ▲한국애보트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11.25mg 등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을 받았다.

이번에 약가협상 대상으로 지정된된 품목들 가운데는 바라크루드정의 청구량이 지난해 3월 1일 허가변경 후 100% 이상 상승한 것을 비롯해 사용범위 확대 후 최대 8000%까지 청구량이 폭증한 품목도 포함된 상황이다.

특히 사용범위 확대 품목의 경우 약가협상에 참고할 산식이 현재까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예상 사용량 30% 증가 신약 등의 인하율이 최대 10%라는 점에서 최대 인하폭은 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협상 과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 약제와의 투약비용 비교, 급여기준 변동 시 가격변동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재정에 도움이 되는 품목은 가격조정에서 일정부분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이들 품목이 공단과의 가격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인하폭이 결정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