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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원료 무단 사용 8품목 제조정지 1개월허가받지 않은 탈크 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8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한서제약 마루틴정150mg, 한국웰팜 이스마틴정, 락펜정, 웰콜펜정, 헬스투정, 센타렉신정, 헤파가드의 메치펜정, 뉴세탐캅셀 등 8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목 허가사항에 없는 탈크를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석면탈크 파동 당시 덕산약품 탈크 유통 경로 추적 과정에서 허가사항에 탈크 사용 근거가 없음에도 탈크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 주성분의 경우 허가받지 않고 사용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지만 탈크는 주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이들 제품은 추가로 회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회수가 완료된 상태다.2009-07-02 14:59:58천승현 -
대웅제약, 네오믹스와 항암제 공동개발대웅제약은 네오믹스와 항암제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항암제는 암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하는AIMP2-DX2라는 타깃을 억제해 항암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이다. 서울대 약대 김성훈 교수와 네오믹스가 함께 발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암유발 변이체 AIMP2-DX2는 폐암 등 다양한 암 조직에서 만들어지며 암 형성과 진행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네오믹스는 이 타깃을 억제하는 물질이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동물모델에서 확인했으며 내년 말까지 후보물질 발굴 작업을 마치고 전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이미 개발한 항암제 루피어 및 아데노항암제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연구역량과 신약제품화 노하우를 활용, AIMP2-DX2타겟 항암제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양사는 향후 개발하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공동권리를 가지고 세계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이종욱 대표는 “이번 양사의 공동연구로 그 동안 신약 파이프라인이 취약했던 항암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2009-07-02 11:52:2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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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통풍 치료 신약 '페브릭' 국내 허가SK케미칼은 일본의 테이진 제약 주식회사가 개발한 통풍ㆍ고뇨산혈증 치료제 ‘페브릭80mg’(Feburic. 성분명:febuxostat 80mg /페북소스타트 80mg) 의 한국 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페브릭’은 테이진 제약이 개발한 고활성 크산틴 산화효소 억제제 (Xanthine Oxidase Inhibitor, XOD)로 저용량에서도 강력한 뇨산생성억제작용을 나타내 1일 1회 복약으로 뇨산치를 치료목표치까지 확실히 저하,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함이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경중등도의 신장기능저하가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도, 용량조절 없이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 테이진 제약과 페브릭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SK케미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에서의 보험 상한금액 결정 과정이 끝나는 2010년 상반기 경에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페브릭’은 개발국인 일본에서는 아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Takeda Pharmaceutical North America社가 FDA의 승인을 획득하여 지난 3월부터 발매를 개시했다. 이인석 대표는 “좋은 신약이 나오더라도 시장규모가 작다고 외면한다면 환자들에게서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뺐는 것과 같다"며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 공급을 확대시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페브릭 발매 배경을 밝혔다.2009-07-02 10:39:0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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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순환계 신약 조성물 특허 출원진양제약(대표 최재준)은 차세대 순환계 신약 개발 관련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기술은 기존 약물에서 약효를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만을 합성, 제제화 하는 것이며 보통 기존 약물보다 수십배 강한 약효를 나타내고 반감기는 길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씨티씨바이오와 함께 이번에 출원된 특허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높은 저용량의 용법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약효와 안전성이 개선된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차세대 개량신약 개발은 전체 개발기간의 70%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임상시험을 위한 허가를 신청해 2010년 말경 제품 출시와 함께 해외 임상 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제품은 한미FTA나 다국적 제약사의 각종 특허로부터 자유롭고, 오히려 기술과 제품을 역수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양사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 계열 약물의 전체 제약시장 점유율은 25% 이상이며 대부분 해외에서 직접 도입됐거나 특허 만료 후 카피한 제품들로 국내 신약 개발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개발, 임상 및 허가가 완료되는 2010년 말 이전에 해외 시장까지 개척한다는 목표로 연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 하였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매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2009-07-02 08:33:4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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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진행한 복합제만 생동시험 의무"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상적 근거가 있는 복합제에 한해 제네릭에 대한 생동시험을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내 임상자료가 전무하고 해외 임상 자료만 있는 경우 임상자료의 타당성 검토 후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동등성 입증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일 식약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업계·학계로 구성된 생동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합제 생동시험 의무화에 대한 기본 로드맵에 합의했다. 앞서 협의체는 복합제 구성성분 모두 생동 대상이 아닐 경우 생동시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여기에 오리지널 제품이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생동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안을 추가한 것. 오리지널 제품이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해외 공정서나 의약품집에 수재됐다는 근거만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네릭도 생동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임상을 진행한 경우는 임상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생동 대상으로 지정키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단 임상 품목과 국내에 시판된 품목간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임상을 진행하기 않은 경우 해외에서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국내에 시판되는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 결국 복합제를 구성하는 성분이 생동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1차 조건이며 이 중 국내외에서 진행한 임상 근거가 확실할 경우 생동시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임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외 임상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인 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식약청은 구체적인 생동 대상 품목 선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별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허가 제품에 대한 재평가 일정도 확정지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2009-07-02 06:37:32천승현 -
피엠지약품, MSD 공장 인수…제약업 진출한국피엠지약품이 한국MSD의 시화공장을 인수하고 제약업에 진출한다. 한국피엠지약품(대표 전영진)은 급변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 대응하는 한편 국산신약(PG201)의 3상임상 및 발매를 추진하고 향후 류마티스분야전문 제약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MSD시화공장을 지난달 30일 인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엠지는 2001년 창업이후 2005년 법인전환한 항류마티스 약물 시장에 전문화된 기업으로 현재는 도매업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 그러나 3개월안에 제조업으로 허가를 변경하고 상호명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새로운 GMP규정에 적합하도록 각종 시설과 생산설비를 보완하고 2010년부터 일부 품목의 생산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1년에는 10품목 내외를 집중적으로 생산·판매하면서 신약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제약사로서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한국피엠지는 올해 25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신약PG201의 시판후 2012년에는 700억원을, 2013년에는 1000억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기단계로 최근 서울대학교 유전공학 특화 창업보육센터내에 있는 '헬릭서'로부터 신물질(PG201)을 기술이전해 임상3상 시험계획 신청서를 식약청에 제출했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국 8개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PG201'은 항염증 작용과 연골보호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경미한 항류마티스 약물로 순수 국내 개발신약으로 2010년 3상을 마친후 2011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피엠지약품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제약시장은 cGMP의무화에 의해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전문화·특성화된 제약기업만이 생존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시장 특화를 목표로 제약업 첫발을 디딘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의 진출은 복제 의약품을 통해 제약업에 진출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신약(PG201)을 기반으로 제약업에 진출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7-01 18:23:17이현주 -
향정 22물질 추가, 마약취급 허가 받아야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취급하는 제약사와 약사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비의료용인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5-메오-밉트(5-MeO-MiPT) ▲5-메오-디엠티(5-MeO-DMT) ▲밉트(MiPT) ▲5-메오-에이엠티(5-MeO-AMT) ▲딥트(DiPT)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에이취유-210(HU-210) ▲씨피-47497(CP-47497) 등 10개 물질이 추가됐다. 또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엠씨피피(mCPP) ▲티에프엠피피(TFMPP) ▲엠이오피피(MeOPP) ▲엠디비피(MDBP) ▲2씨-디(2C-D) ▲2씨-이(2C-E) ▲2씨-티-2(2C-T-2) ▲2씨-티-7(2C-T-7) ▲엠비디비(MBDB) ▲엠디디엠에이(MDDMA) ▲엠디이에이(MDEA) 등 11개 물질이 추가됐다 이상 21개 물질의 취급자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1,4-부탄디올(1,4-Butanediol)도 원료물질(1급)로 신설됐다. 기존에 이미 부탄디올의 수출입 신고를 한 제약사 등은 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1,4-부탄디올(1,4-Butanediol)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2009-07-01 16:50:1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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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 등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7월부터‘아리미덱스’(아스트라제네카) ‘페마라’(노바티스), ‘허셉틴’(로슈) 등 유방암치료제의 항암요법 급여인정 기준이 줄줄이 변경됐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림타'와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는 각각 허가사항 이 축소 또는 확대되면서 급여인정 범위가 새롭게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허가사항, 급여기준, 고시 변경 내역 등을 반영,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항암제의 항암화학요법을 7월 1일자로 개정 공고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약제인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는 앞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 약제로 ‘이리노테칸’과의 병용투여만 인정해 왔으나, 식약청 허가사항이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투여’로 광범위하게 확대돼 급여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우려됐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임상 근거가 명확한 ‘이리노테칸’을 2차 이상으로 병용투여하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 임상근거에 따른 병용투여 요법은 진료현장의 사전신청을 사례별 검토하기로 했다. 비소세포암치료제 ‘알림타주’는 허가사항이 ‘편평상피세포 조직을 가진 경우를 제외한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제한됨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조직이 없는 환자에게 구제요법(2차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10/100)하기로 했다. 또 ‘아리미덱스’, ‘페마라’, ‘엑스메스탄’ 등 조기유방암에 투여하는 아로마타제억제제는 투여기간이 5년으로 확정됐다.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을 병용투여한 후 약제를 바꾸는 경우에도 병용투여기간을 포함한 총 투여기간 5년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들 약제들은 앞서 투여대상이나 투여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폐경기 여성의 정의에 대한 관련 학회 의견을 제출받아 기준을 정한 것이다.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는 HER2 과발현 조기유방암에 림프절 양성 환자에게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허셉틴주’는 그동안 수술 전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HER2 과발현 조기 유방암환자 치료시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했던 약제.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통해 ‘허셉틴주’의 추가적인 임상 효과를 인정했으나,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림프절 양성 유방암’에만 일부 본인부담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유방암치료제 '탁솔주'(성분명 파클리탁셀)는 이미 공고된 항암화학요법과, '치모글로빈주'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관련 내용은 복지부 고시와 중복돼 개정 공고에는 별도 반영하지 않았다.2009-07-01 11:34:25허현아 -
녹십자, 신종플루백신 본격 생산 돌입녹십자(대표 허재회)가 국내 유일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시설인 화순공장의 준공식과 함께 신종플루 백신의 대량생산에 본격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녹십자는 지난 8일 영국 NIBSC(국립생물의약품표준화연구소)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확보한 신종플루 균주를 대량생산에 적합한 백신 제조용 바이러스(Working seed)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녹십자는 2일부터 이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접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종플루 백신의 대량생산에 돌입한다. 먼저 신종플루 백신의 각종 실험과 심사에 쓰일 시제품을 생산하고, 이번달 중순 WHO 협력기관인 영국 NIBSC로부터 신종플루 백신의 표준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올해 안에 1천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 이상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11월 경 백신의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건 부사장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판데믹 선언,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 등 현 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유행 및 2차 유행을 고려했을 때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백신이 적시에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십자는 신종플루 백신과 독감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독감백신원액생산시설 및 기초백신원액생산시설, 완제품생산시설을 갖춘 화순공장의 준공식을 2일 오후 3시 치른다.2009-07-01 10:50:1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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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의약품 허가민원, 직접 참여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는 ‘민원원탁회의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민원원탁회의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장 주관하에 담당부서, 정책부서, 민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 개최된다. 회의 종료와 함께 민원에 대한 수용, 보완, 불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바로 민원삼 처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청은 “허가 등 주요 민원에 정책부서가 제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허가·심사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2009-07-01 09:15: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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