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22물질 추가, 마약취급 허가 받아야
- 박철민
- 2009-07-01 1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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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공포…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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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취급하는 제약사와 약사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비의료용인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5-메오-밉트(5-MeO-MiPT) ▲5-메오-디엠티(5-MeO-DMT) ▲밉트(MiPT) ▲5-메오-에이엠티(5-MeO-AMT) ▲딥트(DiPT)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에이취유-210(HU-210) ▲씨피-47497(CP-47497) 등 10개 물질이 추가됐다.
또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엠씨피피(mCPP) ▲티에프엠피피(TFMPP) ▲엠이오피피(MeOPP) ▲엠디비피(MDBP) ▲2씨-디(2C-D) ▲2씨-이(2C-E) ▲2씨-티-2(2C-T-2) ▲2씨-티-7(2C-T-7) ▲엠비디비(MBDB) ▲엠디디엠에이(MDDMA) ▲엠디이에이(MDEA) 등 11개 물질이 추가됐다
이상 21개 물질의 취급자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1,4-부탄디올(1,4-Butanediol)도 원료물질(1급)로 신설됐다. 기존에 이미 부탄디올의 수출입 신고를 한 제약사 등은 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1,4-부탄디올(1,4-Butanediol)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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