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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원료 무단 사용 8품목 제조정지 1개월

  • 천승현
  • 2009-07-02 14:59:58
  • 대전청, 한서제약 등 3곳 행정처분…회수작업 완료

허가받지 않은 탈크 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8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한서제약 마루틴정150mg, 한국웰팜 이스마틴정, 락펜정, 웰콜펜정, 헬스투정, 센타렉신정, 헤파가드의 메치펜정, 뉴세탐캅셀 등 8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목 허가사항에 없는 탈크를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석면탈크 파동 당시 덕산약품 탈크 유통 경로 추적 과정에서 허가사항에 탈크 사용 근거가 없음에도 탈크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

주성분의 경우 허가받지 않고 사용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지만 탈크는 주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이들 제품은 추가로 회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회수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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