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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약 '덱시코정' 16일부터 급여 중지세종제약의 '덱시코정' 급여가 오는 16일부터 중지된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재평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덱시코정 급여가 중단된다. 덱시코정의 제품코드는 '650600080'이다.2011-02-08 10:32: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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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특허 회피 제네릭, 첫 약가인상 수혜오리지널 특허회피 전략을 통해 차별화한 제네릭 개발에 성공한 CJ제일제당의 B형간염치료제 헵큐어가 약가인상이 이뤄져 주목된다. 따라서 향후 국내 제약사들도 특허 회피 전략을 통한 제네릭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대표 강석희)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헵세라 제네릭인 '헵큐어정'이 지난 2월 1일자로 3,926원에서 5,197원으로 약가가 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CJ헵큐어정의 약가 인상은 결정형과 관련된 원천 조성물 특허와는 다른 무정형을 개발하여 특허 이슈를 회피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다시금 인정받아 약가가 조정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CJ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로 인정받은 무정형 기술은 유연물질(불순물)을 더 많이 제거하여 결정형보다 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불순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안전성(safety)이 결정형보다 우수하고 흡수율이나 생체이용률이 높아 개량신약으로도 개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CJ 헵큐어정은 수입 원료가 아닌, 특화된 CJ제일제당만의 자체 원료 제조공정기술로 만들어졌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원료 합성 특허, 원료 정제특허, 완제품 제법 및 제제 특허 등, 전 공정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무정형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제다. 한편 CJ측은 오리지널사(GSK,헵세라)의 특허를 회피한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인 헵큐어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 수출을 추진중이다.2011-02-08 09:14:37가인호 -
"내가 먹고 있는 약 안전할까?"…품목갱신 이슈화"내가 먹고 있는 약이 정말 안전합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판매된 약도 안전에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 철수되는 것을 보면 의심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고 복용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고, 그게 또 언제 튀어 나올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중에 나온 약들은 식약청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어느정도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다. 하지만 시장에 나온 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았을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재평가까지 20년 걸려…시판 후 '관리전무' 작년 9월 식약청이 2013년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 품목갱신제'는 이런 질문에서 탄생됐다. 어떻게 하면 출시된 약의 안전까지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품목갱신제'를 이끌어낸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일정 제도에 의해 의약품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신약이나 개량신약은 4~6년간의 재심사기간이 부여돼 그 기간 동안 사용한 환자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그 외 약들도 성분별로 주기적인 재평가를 거쳐 시판 후에도 적정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재평가는 너무 오래 걸리고 평가대상도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의약품 재평가가 시작된 건 지난 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로부터 16년 후인 91년 1차 재평가가 마무리된다. 이후 92년부터는 2차 재평가가 시작돼 2012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중에 나온 약을 재평가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이 기간동안 어떤 약들은 아무런 평가없이 시중에 그대로 팔렸다는 얘기다. 재평가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의약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의약품 수(2008년 4월)는 1만4900개로 영국(1만1979개), 프랑스(4200개), 이탈리아(3152) 등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전문의약품 허가품목을 비교해도 한국이 2만1565개인데 반해 일본은 1만7000개, 미국은 1만3216개로 선진국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 품목갱신제가 도입되면 5년에 한번씩 재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현 재평가보다 평가주기는 훨씬 줄어들게 된다. 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일정기간 생산실적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지금도 2년동안 미생산 시 보험약가가 삭제되고 있긴 하지만, 갱신제를 통해 아예 품목을 정리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기업의 '안전성 정기보고'가 품목갱신제 운영 핵심 품목갱신제와 함께 재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도 동시에 도입된다. 바로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정기보고라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제약사는 시중 제품의 부작용 관련 보고자료를 정기적으로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품목갱신 절차만 도입된다면 기존 문헌재평가와 심사방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PSUR을 통해 갱신제의 심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품목갱신제와 PSUR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유럽은 의약품 허가 이후 최초 2년은 6개월마다, 이후 2년은 1년마다, 그 이후부터는 3년마다 PSUR 자료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PSUR은 허가받은 모든 제품이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의무자료로, 국외현황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자료도 취합해야 한다. 현 재평가처럼 1년 전 공고된 성분에 따라 제약사들이 제출한 해외자료에 의존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PSUR도입은 소비자들의 의약품 신뢰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경희 동국대 약학MBA 교수는 "지금까지는 의약품 사전평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시판 후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제약강국으로 가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제약사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사 제품의 품목허가를 당당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1-02-07 06:50:16이탁순 -
로피니롤염산염 '하지불안증후군' 적응증 추가파킨슨씨병 치료에 사용되는 로피니롤염산염 제제가 하지불안증후군에도 사용된다. 식약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로피니롤염산염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는 오리지널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해 그 제네릭 품목도 허가사항을 통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내용은 효능·효과에 '중등증에서 중증의 원발성 하지불안증후군'이 추가됐다. 이에 이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취침 1~3시간 전 복용토록 했다. 이번에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한미약품 오니롤절을 비롯해 11품목이다. 이 제품의 오리지널 제품은 한국GSK의 '리큅정'이다.2011-02-04 22:58: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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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칸, 제네릭 발매여파 약값 1년이상 조기인하연매출 7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고혈압치료제 칸데살탄 제제(품명 아타칸 등)의 보험상한가 인하시점이 예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제네릭사들이 특허회피 전략을 구사해 조성물 특허만료일보다 빨리 제품발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31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타칸'과 '아타칸플러스' 등 3개 품목은 2009년 5월과 6월, 9월 각각 퍼스트제네릭인 '칸데모어'와 '칸데모어플러스'가 등재돼 두달 후 각각 20% 약값이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칸데살탄 제제의 특허를 소명해 약가인하 적용시점은 2012년 11월21일로 유예했다. 소명된 특허는 물질특허 2011년 4월23일, 조성물특허 2012년 11월20일. 제네릭사들이 약가결정 신청 당시 예정판매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복지부는 조성물 특허만료 시점에 고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4월21일을 'D-데이'로 삼아 제품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고시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현행 규정상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약가를 인하하게 되며, 예정고시가 이뤄진 경우에는 시기를 앞당겨 고시를 변경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제네릭사들이 발매시기를 통보해오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제네릭이 예정고시보다 앞서 출시될 경우 약가인하시점도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11-02-01 06:47:03최은택 -
"다국적사가 차별받고 있습니다"다국적제약사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28일 모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다국적제약사)는 DMF에서부터 품목허가까지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정부의 정책들이 국내 제약사들을 향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큰 안목에서 보면 정부 정책의 전정한 피해자는 국내사들이 아닌 다국적사라는 이색 주장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식약청은 항상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며 "세계적인 제약사인 만큼 모든면에서 국내 제약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댄다"고 말했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품목허가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단적인 예로 다국적사 신제품에 비해 보령제약의 카나브 심사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2-01 06:30:4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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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물 없이 섭취 가능한 '유카이칼슘' 출시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용이흡수성 칼슘을 함유하는 조성물 및 제조방법(특허명)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7개국 특허를 취득한 '유카이칼슘'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카이칼슘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본 Universal Calcium Food Co. Ltd(유니카식품)에서 제조, 완제품으로 수입해 판매되는 제품이다. 유카이 칼슘 주원료는 천연 원료인 일본 홋카이도산 가리비조개이며 상어연골추출물인 무코다당류를 사용, 독자적인 제법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칼슘제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유카이칼슘은 기존 칼슘제와는 달리 분말제형으로 되어 있어 물 없이도 쉽게 섭취가 가능하며 우유보다 체내 흡수율이 약 1.4배(일반 칼슘제제인 탄산칼슘보다는 약 2.2배, 동물실험 결과)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또 합성착색료와 소뼈가루, 유당 등의 소 소재는 일체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휴온스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유카이 칼슘은 1포에 칼슘으로 200mg 함유되어 있으며 1갑 60포 포장이다.2011-01-31 10:38:41이상훈 -
리베이트 받은 의사 1명 면허취소, 6명 자격정지의약품 처방대가 등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명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약사는 한명도 없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처리결과' 서면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지난해 의사 7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1명은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면허가 취소됐고, 6명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또 의사 14명에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면서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와 달리 지난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2011-01-31 06:46:39최은택 -
너도나도 '바이오시밀러'…연내 허가는 없을듯올해 역시 국내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받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가 아무리 이 분야에 대한 산업육성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연내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심사자들의 시각이다. 31일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삼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해들어 증권가에서는 국내에서 첫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연내 허가를 받을 것이란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유방암치료제 출시를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지경부가 올 하반기 출시를 예상한 유방암치료제는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식약청에 임상시험을 신청한 4곳의 회사 중 제일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항암제 ' 맙테라' 바이오시밀러를, LG생명과학과 한화케미칼이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를 들고 나왔지만, 모두 임상 1상에 머물고 있다. 반면 셀트리온은 임상1상을 마치고 최종 단계인 3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빠르면 연내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셀트리온 역시 올해 허가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 심사자들은 임상3상이 아무리 빨라도 1년이 걸린다며 최종 허가심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임상 3상에는 적어도 300명 정도의 피험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오시밀러 임상이 일반 신약과는 달리 간소화된다고 해도 1년 내 끝마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일반 임상시험과는 달리 2상을 건너뛴다. 3상에서 유효성 입증과 동등성을 동시에 보기 때문이다. 이에 셀트리온도 작년 9월 28일 임상1상을 끝내고 곧바로 3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임상3상에 대한 시험계획서는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부의 육성의지와 맞물려 바이오시밀러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허가가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1-31 06:45:03이탁순 -
성장호르몬 등 급여범위 확대…자론틴은 신설'유트로핀주' 등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급여 인정용량이 다음달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또 신규 등재되는 간질약 '자론틴캡슐' 등 3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성장호르몬제인 소마트로핀 주사제(유트로핀주 등)는 현 인정용량인 주당 1.0IU/kg에 충분한 반응이 없는 경우 1.4IU/kg까지 인정한다. 단 허가사항에 따라 '노디트로핀노디렛주'에만 적용된다. 또 '레모둘린주사'(트레프로스티닐)는 기존 폐동맥 고혈압치료제에 반응하지 않아 교체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약제와 병용투여시 1개월간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옥트레오타이드 주사제(산도스타틴주 등)는 현재 보존적 치료와 수술치료 외에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점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일부 적응증에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대상은 유미흉에 1일 0.3mg씩 7~14일간 투여한 경우(소아는 증감가능), 위장관계 수술 후 문합부위 누출에 치료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췌장관련 수술 후 합병증치료에 투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염산시나칼세트 경구제(레그파라정)는 3개월 이상 비타민D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혈청칼슘 9.0mg/dl 이상에서 10.2mg/dl 미만인 환자에게 2차 약제로 비타민D제제와 병용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등재되는 '자론틴캡슐'은 현재 유지요법으로 복용중인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식약청이 인정한 허가범위인 결신발작(소발작)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 또 '베시반스점안현탁액'은 호기성 및 통성 그람양성균에, '쿠반정'은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 결핍으로 야기된 비정형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2011-01-29 11:51: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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