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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성장호르몬 등 급여범위 확대…자론틴은 신설

  • 최은택
  • 2011-01-29 11:51:19
  • 복지부, 약제 보험적용 기준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유트로핀주' 등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급여 인정용량이 다음달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또 신규 등재되는 간질약 '자론틴캡슐' 등 3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성장호르몬제인 소마트로핀 주사제(유트로핀주 등)는 현 인정용량인 주당 1.0IU/kg에 충분한 반응이 없는 경우 1.4IU/kg까지 인정한다. 단 허가사항에 따라 '노디트로핀노디렛주'에만 적용된다.

또 '레모둘린주사'(트레프로스티닐)는 기존 폐동맥 고혈압치료제에 반응하지 않아 교체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약제와 병용투여시 1개월간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옥트레오타이드 주사제(산도스타틴주 등)는 현재 보존적 치료와 수술치료 외에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점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일부 적응증에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대상은 유미흉에 1일 0.3mg씩 7~14일간 투여한 경우(소아는 증감가능), 위장관계 수술 후 문합부위 누출에 치료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췌장관련 수술 후 합병증치료에 투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염산시나칼세트 경구제(레그파라정)는 3개월 이상 비타민D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혈청칼슘 9.0mg/dl 이상에서 10.2mg/dl 미만인 환자에게 2차 약제로 비타민D제제와 병용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등재되는 '자론틴캡슐'은 현재 유지요법으로 복용중인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식약청이 인정한 허가범위인 결신발작(소발작)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

또 '베시반스점안현탁액'은 호기성 및 통성 그람양성균에, '쿠반정'은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 결핍으로 야기된 비정형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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