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타칸, 제네릭 발매여파 약값 1년이상 조기인하
- 최은택
- 2011-02-01 0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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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 특허회피 전략전개…이르면 5월 중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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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사들이 특허회피 전략을 구사해 조성물 특허만료일보다 빨리 제품발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31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타칸'과 '아타칸플러스' 등 3개 품목은 2009년 5월과 6월, 9월 각각 퍼스트제네릭인 '칸데모어'와 '칸데모어플러스'가 등재돼 두달 후 각각 20% 약값이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칸데살탄 제제의 특허를 소명해 약가인하 적용시점은 2012년 11월21일로 유예했다.
소명된 특허는 물질특허 2011년 4월23일, 조성물특허 2012년 11월20일.
제네릭사들이 약가결정 신청 당시 예정판매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복지부는 조성물 특허만료 시점에 고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4월21일을 'D-데이'로 삼아 제품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고시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현행 규정상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약가를 인하하게 되며, 예정고시가 이뤄진 경우에는 시기를 앞당겨 고시를 변경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제네릭사들이 발매시기를 통보해오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제네릭이 예정고시보다 앞서 출시될 경우 약가인하시점도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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