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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실시돼야대한민국 헌법 제 1장 1조 2절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가 국민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제도 또한 마찬가지다.사실 환자와 국민이 없다면, 의료계 또한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료제도와 정책은 당연히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아가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전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약하긴 하지만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아쉽게도 비대칭적으로 불균형 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크게 양의약과 한의약으로 의료체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안 한의약에 있어서 공공의료 확대는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2013년 현재 한의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침 뜸 부항과 오십여 종의 가루한약 뿐이다.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첩약의 경우에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물론 첩약의 경우에도 일부분 국가차원에서 보장되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이나 임신부를 위한 고운맘카드, 그리고 공무원 공상의 경우에는 첩약이 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적용이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가입한 상해보험 등을 통해 사적인 방법으로 첩약을 복용하고 있다.첩약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가장 큰 이익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일반 국민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침치료는 원래 1회 시술에 보통 총 진료비가 2만원을 넘지만, 본인부담금은 5천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만약 첩약 10일분에 2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침치료와 같은 비율을 적용시킨다면 첩약 10일분에 5만 원 정도가 된다.바꿔 말해 하루에 5천 원 정도가 되는 것이니, 정말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만 제공하던 질병 실손 보험의 혜택까지 받게 되니, 가히 일석이조라 하겠다.이렇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위해 노력해왔었다.그러다 드디어 2012년 가을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일 년간 2000억씩, 총 6000억의 예산을 들여 3년간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확정된 것이다.참으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 아쉽게도 악재가 생겨버렸다. 마지막 순간에 1993년 한약분쟁의 결과물로 생긴 한약조제약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끼어든 것이다. 그 결과 한의계는 극심한 내홍에 빠지게 된다.양약사가 한약을 조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한의사들이 협회건물을 점거하고 설명회조차 폭력으로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이로 인해 결국 사업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논의조차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지난 7월 14일에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첩약건강보험사업을 논의하는 TFT를 구성하도록 재결의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의계 내부에서 새로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비록 현 한의협 집행부가 이 사업을 극렬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진실된 정보교류 및 설명회를 거쳐서, 진실로 국민에게 도움 되는 올바른 시범사업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본다.2013-08-05 06:30:00데일리팜 -
기형적 상황 누가 만들었나…한약사 자기길 찾아야김성진 약준모 회장한약사가 최초 생겨나게 된 그 과정을, 그 어이없는 상황을 대부분의 약사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민족의학! 전쟁의 패러다임은 이 속에 갇혔으며, 민족의학을 내세운 한의사는 93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전리품으로 '한약사'를 낳았다.한약사를 낳으면서 그 당시에도 말도 안되었던 한방분업을 장미빛 공약(?)으로 제시했었지만, 당시 한약학과 정원을 보면 이는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에 속았으며, 약사들도 한약학과 학생들이 속았다고 보았지만, 당사자들은 한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망상 속에 약사와는 등을 졌다.이후로 20년이 되었지만, 한약사들은 한의사들과 한방분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출되지도 않았고, 정원도 늘지 않아 이런 상태면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도 한의사와 분업을 할 정도의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인력과 상관없이 한의사들은 한방분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도 하다.1993년 한약분쟁이 이제 20년이 다 되었다. 이 때 중재에 나섰던 경실련은 무엇하고 있나? 민족의학을 외쳤던 한의사들은 무엇하고 있나?경실련은 한약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한의사들은 민족의학 팽개치고 최신 의료기구 사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한약사들은 100방 초제나 한약제제 발전과 관리, 유통은 뒷전이고, 일반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판매는 물론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에 집중하고 있다.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 당시 무책임했던 사람들은 모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말도안되는 한약사라는 직업이 탄생했지만, 이미 20년이 흘렀다. 책임질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한약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한약사가 제자리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한약사들이 스스로의 본질을 찾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의사는 병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하는 데 왜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개설해야 하는가?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 한다.2. 한약국에 약사가 고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도 한약사가 고용될 수 없어야 한다. 한약사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고용 가능 상태는 업무 영역에 혼란을 주고 이는 곧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온다.3. 한약사 및 한약국은 한방 관련 업무 외에 동물의약품, 처방 조제 등은 엄격히 금지하고, 본연의 한방 업무 개발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4. 한약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서 분리해야 한다. 한방분업이 안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적정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이유가 한약학과가 약학대학에 있기 때문이다. 의예과는 의과대학에, 한의예과는 한의과대학에 있으므로, 한약학과도 별도의 한약학대학을 설립하고 분리 후, 정원을 대폭 늘려서 한방분업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본연의 업무를 게을리 한 채, 약사가 되려는 작태는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 약사가 되려고 한약학과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은가?약사회가 지금 한약사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약사면허가 아니라 한약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2013-07-18 10:51:11데일리팜 -
제약회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강태욱 변호사(왼쪽)와 박성민 변호사한때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많이 약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집,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점점 커졌다. 해킹에 의하여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고객 정보를 팔아넘기는 등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고객들이 집단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그리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이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출당한 피해자들 중 1%인 35만 명만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이 700억 원에 이른다).2011. 9. 30.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하거나 과태료(5천만 원 이하 등),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유관기관과 팀을 구성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보험회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합동 점검이 있었다고 한다.다음은 일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이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 * 수집하여 저장,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확인.* 수집 시에 목적을 특정하여 수집 동의를 받았는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확인.* 해당 정보가 계약의 이행을 위한 필수 정보 이외의 것이 있는지, 법령 상 수집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시 위탁계약서가 법상 요구사항을 포함하는지 내용 확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 법에서 정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전산시스템 상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작성규칙, 접근통제시스템, 보안프로그램, 물리적 접근 조치,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정책 수립 및 이행 여부.* 수집·이용하는 고유식별번호(ex. 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 이를 저장하는지 여부 확인.* 서버 및 업무용 PC에 암호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 보관 목적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파기하였는지 여부 및 파기 사실 관리 여부 확인. 그런데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제약회사도 다른 일반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고객들이나 임직원, 환자, 임상시험 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제약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1.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등을 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면 그 정보를 개인정보로서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MEI와 USIM 일련번호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그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따라서 이 판결례에 따르면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2. 의사, 약사 등 HCP(Health Care Provider)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명함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HCP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HCP가 자신의 명함을 제공한 경우, 그 정황에 비추어 명함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HCP가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린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한 목적과 정황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목적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HCP가 명함을 제공하거나 인터넷에 정보를 올릴 때 전제하였을 이용범위를 벗어나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3. 학회를 통하여 의사 등의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학회로부터 HCP의 개인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제약회사가 제3자(학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회가 정보주체(의사 등)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회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약회사는 그 정보주체에게 출처 등을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 때, 학회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약회사가 확인까지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4. PMS나 부작용 사례 보고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Regulatory PMS의 경우, 약사법 제3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5호에 의한 신약등의 재심사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바,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등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Regulatory PMS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보고 목적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체적인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부작용 사례 정보를 식약처 등에 제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식약처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 학술연구, 통계목적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다.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제약회사의 계열사나 모회사 등도 제3자에 포함되므로 계열사나 모회사, 본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포함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법무법인 강태욱 변호사와 박성민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습니다.2013-07-08 11:49:53데일리팜 -
내가 만난 어르신들에게서 약국의 역할을 본다김성진 회장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13%가 전체 의약품의 30%를 소비하는 등 많은 의약품이 노인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필자는 최근 2년째 노인대학에서 노인들에 대한 약물안전사용 강의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종류, 복용 방법, 금기, 주의할 사항 및 시사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한 동영상 등으로 교육을 한다.강의 중 질문을 통해 노인들의 반응을 살펴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 진다. 예를 들면, 글루코사민을 자식들이 사왔는데 식사 중간에 먹어도 되는가?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가? 등 약을 어떻게 먹는 지, 건강기능식품과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 지 등이다.대부분 본인들이 먹는 약에 대해 잘 모른다. 그저 의사나 약사가 제대로 줬겠거니 하면서 오늘도 한 움큼 약을 털어 넣고 있으며, 가끔은 아침에 한 번 먹어야 할 약을 깜빡 잊어버리고 두 번 먹기도 한다. 하나의 질환으로 하루에도 서너 군데병의원들을 돌아다니며 처방을 받아 약을 먹기도 하는 등 약물 중복 투여에 대한 위기감도 거의 없다.또한 주사 한 방 맞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믿고 있는 분들도있다. 혈압,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병의원에서 체크하는 게 전부인 분들이 대다수다. 의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체크하고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당뇨약을 처음 복용하는 분들도 약 먹기는 싫지만 의사들이 먹으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먹는 분들도 있다.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잘 알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상당수의 노인들은 약물에 대해 적절한 사용법을 교육 받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관리능력도 거의 없다. 불필요한 약물의 사용을 막고, 최소한의 약물 사용으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보건의 목적이라면, 이러한 일을 누군가는 해 줘야 한다. 아주 미미하게 금연 상담, 세이프약국 등을 약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상담은 국가 주도 아래 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약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이미 많은 나라들이 노인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 노인대학 등을 통해 약물교육과 식습관 교육, 레크레이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약물과 이에 따른 생활교육을 좀더 전문적인 단골상담약사를 정해서 가급적 자주 만성질환에 대해 체크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이런 상담의 결과가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적절한 약물이 투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노인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제 국가는 약국을 활용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약을 통한 질병의 치료보다 약사의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가 국가 재정을 효율적이며 건강하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필자는 고령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을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관리자로서 약사들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주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2013-06-20 06:30:00데일리팜 -
B형간염약 급여기준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는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과 그에 따른 질의응답(Q&A)을 발표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만성 B형간염치료제는 1999년 최초의 경구용 약인 라미부딘(상품명: 제픽스)이 나오고 2004년 라미부딘 내성에 쓸 수 있는 아데포비어(상품명 헵세라)가 나왔다. 그후 엔테카비르(상품명 비리어드), 클레부딘(상품명 레보비르), 텔비부딘(상품명 세비보), 테노포비어(상품명 비리어드) 등이 출시됐다.이들 약의 급여 기준은 이번 개정을 포함하면 라미부딘은 11번 이상, 아데포비어는 17번 개정됐다. 새로운 약이 나오거나 의학적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급여기준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약들에 비해서 그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급여기준은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되는데 현재의 내용만 보면 오해하기 쉽다.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준이 그러한데, 이 치료제는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이 쓰는 1차 치료제와 기존 약에 내성이 있을 때 쓰는 2차 치료제로 구분돼 있다. 또 2008년까지는 내성환자는 2차 치료제를 단독으로만 쓸 수 있었다.그런데 작년 10월 1, 2차 치료제 구분이 없어지고 올해 1월 두 가지 약을 쓸 때 모두 급여가 됐는데 오랫동안 이 약을 쓰던 의사와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해석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예를 들어 작년 12월 출시된 테노포비어는 아데포비어의 일종의 개량약으로 아데포비어와 급여기준이 사실상 동일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간 보험급여 상 내성치료의 원칙은 단독 복용이고 예외적으로 병용을 인정해왔으나 아데포비어와 급여기준의 문구가 같은 테노포비어는 다른 약의 내성으로 쓰게 될 때 단독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오히려 단독사용에서 아데포비어 보다 더 나은 임상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랬다. 현재 급여 기준만을 보면 단독요법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병용요법은 내성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다.심평원은 1, 2차로 쓸 수 있는 약인데 병용요법에만 내성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 명시돼 있으니 내성에는 단독요법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하지만 그런 기준이면 아데포비어도 내성에서 단독요법을 할 수 없어야 한다. 담당자가 급여기준의 연혁까지는 몰랐던 게다.우리나라에서 B형간염환자를 가장 많이 본다는, 그래서 B형간염치료 경험도 가장 풍부한 병원 중 하나인 한 상급종합병원이 해당 처방의 절반 가까이를 삭감 당한 이유다.이번 급여기준 개정을 보고 대다수 언론들은 복잡한 B형간염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기준은 6월 1일 이후 치료를 시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미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기존 급여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새로운 급여 기준이 기존 사용자의 처방을 개별 심사할 때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다.결국 급여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미 여러 약을 쓴 적이 있는 환자는 더욱 그렇다. 바뀐 급여 기준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라미부딘 내성에서 엔테카비르1mg과 아데포비어(또는 테노포비어) 병용을 보자. 명확히 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미 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할 듯 하다.그러나 이들 환자 대부분이 라미부딘 내성에서 바로 엔테카비르, 아데포비어 병용을 쓴 것이 아니라 엔테카비르1mg 또는 아데포비어 단독 복용을 하다가 바이러스 억제가 충분치 않아(부분바이러스반응) 다른 약을 추가한 것이다.이번에 함께 발표한 질의응답(Q&A)에 치료반응이 불충분할 때는 내성이 아니더라도 약제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고 약제를 교체할 때는 보다 높은 유전자 장벽을 가진 약으로 하라고 했으니 순차적으로 바꾼 환자는 라미부딘 내성에서 엔테카비르1mg과 아데포비어 병용이 꼭 비급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급여기준이 바뀌더라도 한동안은 사례별 심사를 주목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빠른 시일 내에 급여기준이 정리돼야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급여 기준 개정 때문에 지금까지 급여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잘 듣는 처방을 바꿔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급여기준이 길이에 맞춰 다리를 자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아니지 않은가.2013-06-03 06:30:00데일리팜 -
전약협의 현재, 약사의 미래다신경도 청년약사위원장23회 전약협 출범식에 즈음하여지난 24일 전약협 출범식이 아주대학교에서 있었다. 전약협은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로서 올해가 벌써 23회째 맞는 출범식이다.어느새 여름이 되어서 한 낮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약대생 후배들이 전약협 출범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걸음에 수원으로 달려갔다.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아 무더운 날씨에도 출범식이 열리는 체육관 옆 운동장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약대생들이 부스를 차려 놓고 여러 부대행사와 체육대회 결승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젊음의 열정과 옛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학교별로 차려진 부스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먹거리와 게임들이 준비 되어있었고 30분마다 열리는 미꾸라지 경주대회에는 경기가 열릴 때 마다 약대생들이 한데 모여 본인이 걸었던 미꾸라지를 응원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하였다. 전국 각지의 약대생들이 준비한 축제를 우리 선배 약사님들이 같이 즐기지 못한다는게 너무 아쉬웠다.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운동장과는 달리 체육관에는 공연 리허설중인 약대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준비중이였다.2000명 이상이나 되는 관객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단순히 동아리가 아닌 프로다운 모습이 느껴졌다. 그리고 주황색 단체 점퍼를 입고 전약협 출범식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뒤에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단을 보면서 오늘 전약협 출범식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다.사실 약대가 6년제로 바뀌고 신설약대가 많이 생겨나면서 예전과 같은 전약협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게 사실이였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전약협 자문위원을 자처했었다. 하지만 그건 나의 기우였던것 같다. 오히려 20개 대학이 함께했던 전약협 출범식보다 더 크고 멋진 출범식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오히려 선배로서 후배들의 젊음의 열정을 배울 수 있었다.어둠을 밝히는 불빛처럼 약대생들은 미래를 밝혀나갈 것이다.드디어 7시 반쯤에 출범식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덕성여대 풍물패의 오프닝 공연과 함께 출범식 축하 영상과 35개 대학의 소개 영상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입장이 시작되었다. 장차 20~30년 후 우리 약사회를 이끌고 갈 듬직한 회장님들이 멋진 의상과 당찬 모습으로 무대 앞으로 등장하였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검은색 정장을 입은 회장님들이 무대 앞에 서서 당당히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중운위 소개와 기획단 소개 등이 끝나고 이번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다. 오늘 전약협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대한약사회 많은 임원분들이 수원까지 한걸음에 달려오셨다. 전약협 출범식 최초로 대한약사회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신 덕분에 전국에서 모인 약대생들도 회장님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면서 큰 환호를 보내주었다. 뒤이어 서울시 약사회분들과 나를 비롯한 전약협 자문위원분들이 축하를 해주었다. 약대생 행사를 축하해주러 온신 약사님들은 오히려 젊은 약대생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에 큰 힘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었다. 이후 각 대학들의 공연과 클럽파티 및 마무리 문선을 끝으로 제23기 전약협 출범식을 성황리에 끝마칠수 있었다.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수원까지 온 나의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었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많은 약사님들께 전약협 출범식에 같이 가자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사실 요즘 약업계에 여러 어려운 현안들이 많다. 약사회 분들을 비롯한 여러 약사님들이 약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PEET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약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약대생들이 약사고시를 합격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약업계 현실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다. 후배들이 약업계 현실을 보고 선배들을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안해야겠다. 약사의 미래는 선배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대생들도 같이 만들어 가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든든한 후배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약업계에 현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머리 맞대 논의해야겠다.외부에서 약사들에 대한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 같은 약사이고 사회적으로 약사들의 역할이 더 인정받고 확대되기 위해 다 같이 맞서 싸워야한다. 그리고 다양한 약사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약사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분명이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장차 앞으로 약사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약사들 그리고 PEET 세대인 약대생들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약사들의 미래를 더욱 밝다고 확신한다. 후배들의 융통성 있는 열린 사고와 선배님들의 지혜가 잘 어우러지길 기대해 본다.2013-05-30 08:45:31데일리팜 -
전화진찰과 처방전박성민 변호사올해 4월 대법원에서는 전화진찰과 처방전의 환자 기재에 대해서 의미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사안을 단순화해서 개략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 한다.※ 참고 : 의료법에는, 시기에 따라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1. 문제1.1. 질문 1의사 A는 과거에 자신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였다. 의사 A가 의료법을 위반하였을까?1.2. 질문 2의사 B는 자신의 의원에서 민수를 진료한 후 (민수가 아닌 제3자인) 철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의사 B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일까?1.3. 질문 3의사 C는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찰을 한 후 그 진찰료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의사 C는 사기죄를 범한 것일까?2. 대법원의 입장2.1. 질문 1에 대하여질문 1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의사 A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사람을 제한한 것이지 진찰 방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것이(전화진찰이 아닌)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①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의료법 제1조),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고, 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해서 전화진찰과 같은 대면진료가 아닌 진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③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2. 질문 2에 대하여질문 2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의사 B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철수)이 아닌 사람(민수)을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의약분업 제도에서 의사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그 동일성은 처방전의 환자 기재를 통해 담보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2.3. 질문 3에 대하여질문 3은 어떨까? 질문 1과 유사한 사안으로 의료법 위반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질문 3의 사안에 대해서 의사 C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의사 C의 행위가 전화진찰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 문제와 별개 문제인 사기죄에는 해당한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전화진찰이 요양급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C가 전화진찰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이는 행위(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3. 나가며질문 1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때에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다만, 대법원이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에 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질의 3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징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의사 C가 전화진찰을 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에게 진찰료 전액을 부담시킬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질의 2 사안에 대하여도 비슷한 문제가 남는 것 같다(쉽게 생각하면 모두 부당이득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13-05-20 06:30:01데일리팜 -
화상원격투약기 도입의 문제점성소민 약사최근 거론되고 있는 화상원격투약기는 약사직능 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째서 이런 여지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위험의 외적요소-전문자격사 선진화 (일반인 개국허용)기재부에서 그간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왔음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이 대자본에게 의료시장을 내어주기 위함임은, 특히 그 배경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입김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지의 사실입니다.-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 가시화삼성 뿐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들이 약국시장 선점을 위해서 드럭스토어 형태의 (심지어 약국도 없는) 시장을 개척해놓고 있음도 기지의 사실입니다. 이들이 드럭스토어 형태를 도입하여 미리 있지도 않은 시장을 선점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차후에 의약품시장이 그들에게 허용될 것을 계산하여서 임은 당연한 것입니다.-화상진료 및 원격지 투약 허용 움직임원격지에서 화상으로 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약품을 원내조제하여 택배로 의약품울 배송하고자 계획했음도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미국의 체인약국들의 약국시장 잠식미국의 경우 대자본이 운영하는 체인약국들에 의해서 약국시장이 잠식당해 소자본의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들은 거의 전멸된 상태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결국 대자본에게 약국시장이 열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지 알려주는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2. 위험의 내적요소-약사법상 대면의 원칙의 훼손약사법에서 약사조차도 약국 내에서만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의약품을 환자에게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약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해온 가장 큰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상투약기가 이런 대면의 원칙을 깰 가능성이 있음은 경기도약에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인터넷 약국의 등장비록 약사법상 허용된 건기식에 제한되고는 있으나, 인터넷약국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 넓은 고객층을 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마치 홈쇼핑 대박신화처럼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 약사들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소자본가 약사들의 시장잠식 시도좀 더 먼저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한 약사들의 일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약업계에서 더 큰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사업확장을 시도해왔음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법률상 빈틈이 생기게 되면 약사의 직능발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윤의 향상을 위해서 그 길을 걷게 될 것임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3. 위험요소와 화상투약기 결합의 문제점- 대자본의 일반의약품 시장잠식화상투약기를 약사들이 앞서 도입하여 그 길을 열어주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대자본의 의약품시장 진출 허용이 현실화 될 경우 소자본의 약국들이 더욱 쉽게 무너질 가능성을 만들게 됩니다.실제로 경기도약에서도 화상투약기가 대면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면의 원칙이 훼손되는 순간 약국이라는 기관은 돈벌이 장소로 전락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대자본의 경제력과 자체 기술력이 약사회와 소자본가인 약사들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넘어선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시스템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정부의 강행의지로 통과가 되었듯,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 (일반인의 약국개설허용, 약국법인의 무차별 허용으로 대자본의 체인약국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오히려, 약국시장을 쉽게 장악할 수 있는 빗장을 우리 손으로 미리 열어두는 것이 이들이 약국시장을 더 먹음직스런 먹이로 보고 더욱 과감하고 집요하게 침투를 시도하게 유발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하겠습니다.결국 대자본의 잠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스스로 규제의 벽을 허물어 대자본에게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도계급들의 상당수는 규제를 없애야 할 걸림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의 처방의약품 잠식약국에서 먼저 화상투약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대형병원들이 바라고 있는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도입되도록 돕는 상황을 만들게 될 상황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의협에서조차 의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동네약국에도 똑같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더불어 이들은 원격화상진료와 더불어 원내조제한 의약품을 원격지에 택배배송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직접 전달방식이 기계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투약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를 빌미로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약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인터넷 약국과 화상투약기 위험성의 결합인터넷약국의 가장 취약점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과 대면에 의한 복약지도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인터넷약국이 거점 체인약국을 만들어 일반의약품도 공급하고 화상복약지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상투약기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자본가 약사들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 가능이미 불법도 마다않는 약업계의 이단아들인 일부 소자본가 약사들이 화상투약기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용할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즉, 뿔뿔이 흩어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힘든 대부분의 나홀로 약국들만 소외된 채 대기업이 진출하기 이전부터 소자본가 약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여러 약국들에서 공동으로 복약지도를 화상투약기를 변형시켜 사용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변형된 운영이 지금의 대면방식의 복약지도보다 복약지도의 수준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기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화면이 실제의 사람이나 사물보다 잘 보일 리 없으며, 마이크를 통한 스피커 음량이 실제의 목소리보다 잘 들릴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시스템도입은 결국 약국에서 사업자가 거둘 수 있는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약사들의 노동강도 증가와 반비례해서 약국시장은 자본가들에게는 더욱 먹음직스러운 먹이감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주도권 상실 위험 증대일본의 경우 편의점협회가 나서서 편의점에서 파는 약품에 대한 화상복약지도를 실시하려 했던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약사법상 대면의 원칙이 깨어져서 약사가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가능하는 것이 합법이 디ㅗ어버린 전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이 길이 열리게 되어 편의점에서도 환자들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품은 약사가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진다는 논리가 통용될 수 있을까요?결국 편리위주로 일방통행 중인 우리 정부의 성격상,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의약품을 늘리라는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결국, 일반의약품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화상투약기는 오히려 일반의약품의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약사 인력수요의 감소유발로 약사직능 추락의 가능성화상투약기라는 형태는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약국을 여러개 체인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들에게, 각 지점들에는 최소의 인력만을 운용하면서 복약지도는 각 지점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을 꾀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될 경우 약사인력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더군다나 6년제 도입과 더불어 증가한 약사 공급과 맞물려 이런 인력수요의 감소가 일어난다면 약사라는 직능이 입을 타격은 더욱 심대해질 수 있습니다.사회에서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취업이 힘들어진 직종이 좋은 직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결국 이런 방식의 약사에 대한 수요감소는 약사직능의 추락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4. 화상투약기에 대한 결론결국 화상투약기는 상당히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단점들이 약사의 직능축소 및 소규모 약국들의 파탄을 가져 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약국들의 파탄은 국민의 불편을 더욱 크게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또 다른 의약품 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직능 축소, 즉 약사라는 인력에 대한 수요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따라서 화상투약기의 도입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5. 화상투약기를 대신할 대안화상투약기는 결국 심야공휴의 약국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가치를 평가받고자 했던 제도입니다. 더불어, 약사의 인건비를 아끼고자 기계를 빌어 해결하는 구조의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약사를 적게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에 약사의 직능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직능확대이지 줄어드는 것이 직능확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심야공휴의 약국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중에서도 약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늘려가는 방법들이 더욱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심야응급약국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따로 심야시간을 커버해주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의 약국들 중에서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약국들을 시스템적으로 홍보하여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어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심야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은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을 거점으로 한 심야응급약국이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심야약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이 이외에 심야시간만 운영되는 방문약료서비스 형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주민지원사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비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해 재정을 충당하고 소요되는 의약품의 실비는 신청한 주민에게 직접 청구하여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작성했던 자료입니다.2013-05-06 16:31:00데일리팜 -
팜피아(Pharmfia)라고? 어이없다박전희 전 부산식약청장팜파라치라든가 팜몰, 팜넷, 팜플, 팜모드 등등 신조어가 많다. 줄이거나 붙여 쓰는 새로운 말들은 편하고 쉽다.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어 자주 쓰이나 악의적이거나 억지성 조어(造語)도 있어 눈살을 찌푸려지게 한다. 잔인한 조직폭력이 바로 떠오르는 마피아(Mafia)와 전문가인 약사(Pharmacist)를 붙이고 줄여서 팜피아(Pharmfia)라 한다. 한의사들이 단체투쟁을 앞두고 특정인을 타깃팅하기 위해 급히 만들었으니 어이가 없고 그 의미 또한 아주 고약하다. 작년 말, 대선정국에 즈음하여 주요 5개 일간지 1면 광고에 나타난 근거 없는 헛소리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식약청(처)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약사면허가 있는 약무직 전 현직 고위 공무원 들이 약무행정을 잘못하여 천연물 신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처방권은 한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정부행정이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은 결국, 한의사 들은 신약(New Drug)개발이라는 개념조차도 모른다는 반증이 되었다. 전문가인 의사회와 신약개발의 주체인 제약협회가 반박을 하니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떼를 쓰고 보는 직역이기주의(職域利己主義)의 표본이 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한의사 회장은 취임식에서(천연물 신약의 벤조피렌 검출 결과 식약청 발표를 보고) 또 팜피아 때문이라고 떠들었다. 보건전문가와 단체장 들을 초청하였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니 무차별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을 벌인 것이다. 팜피아라는 맹랑한 소릴 들으면서도 맞짱을 뜰 수가 없는 처지인자라 부글부글 끓는다. 손뼉을 마주 치면 소리가 커지는 노이즈 마케팅인지라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은퇴한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펙트(fact) 없는 드라마의 나쁜 의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 한방진료에 한계를 느낀 한의사들은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이나 현대 의료기기(X-Ray 등) 사용으로 진료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고 의사들과 맞붙어 있다. 바로 한의약법 제정이다.갱(GANG) 들은 수입을 위해 영역 확장을 꾸준히 시도한다. 생존을 위한 땅뺏기 행태로만 본다면 그들이야말로 피아(-fia)라는 접미어가 어울릴 것 같다.허피아(Herbal Medicine Mafia) 또는 오리피아(oriental medicine mafia) 그리고 코메도피아(korean medicine Docters Mafia) 라는 조어가 그럴듯하다.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마디의 언어폭력이 스스로를 두번 죽인다는 걸 알아야하며 우(愚)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2013-04-29 06:30:01데일리팜 -
다양한 학회 참여로 헬스 큐레이션이 되자주경미 건강사업단장몇 해 전 제주도서 열렸던 가정의학회에서 필자를 연자로 초청한 적이 있었다. 발표 전부터 의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술대회가 전문지식의 공유와 새로운 정보 습득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채널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각종 심포지엄이나 연구회 혹은 집담회(集談會)등에 참여하게 되었고, 약학 주변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가 약사의 전문성을 얼마나 탄탄하게 해주는가를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지난 3월에 있었던 대한 의료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주제는 '감성 소통'이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대부분인 본 학회에서는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인문학과 의생명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감성이론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회원들은 직역별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사례와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의료에서 각각의 직능이 어떻게 감성적인 접근을 할 때 환자가 만족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도 했다. 필자도 참여해서 약사 또한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분주했다.지난 주에 있었던 춘계 비만학회는 최신 정보로 넘쳐났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들이 비만에 대한 협업 시너지에 대하여 고민하는데 정작 중요한 약사의 영역이 빠져있어서 참여자 소속에 약사를 추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통학회에는 드럭스토어 관련 논문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어느 마케팅 연구회에서는 약국 효율성 분석을 주제로 약국의 경영진단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필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자연치료의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임상약리학회나 치매학회 등에는 약국 상담에 활용할 만한 최신 학술 자료들이 많다. 임상영양학회나 암 관련 학회에서도 타 전문가들로부터 환자들의 식이나 생활 상담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약국의 역할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이렇게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성격의 학회 외에도 유통이나 마케팅, 그리고 홍보나 서비스 분야의 심포지엄에서는 시장의 변화나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약국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도 많다.약국에서는 설명만 듣고 구입은 온라인으로 하는 쇼루밍(showrooming)족이 증가하는데 약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물건을 파는(Sell) 시대에서 가치를 제공(Serve)하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동일제품을 왜 동일가격을 받지 않는가라는 상식적인 주장만을 펼치고 있지는 않는가. 고객이 권한을 갖는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리하고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셀프 진열과 상품 구색에만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인터넷, 모바일 기기와 함께 자라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들인 20~30대에게 약사들은 어떻게 소통해야 젊은 세대들의 건강관리자로서도 중심을 지킬 것인가.점점 스마트해지는 소비자들과 대화해야 하고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 흐름과 정책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약사는 전문적인 학술 지식만으로는 고객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영국 BBC 뉴스에서 미래는 초연결 세대(Hyper-connected generation)라고 한 적이 있다. 미래 초연결 시대에서 약사가 약의 전문인으로서 주변 학문들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학술 정보와 관련 분야의 최신 견해 등의 습득에 있어서 최적의 장(場)이라 할 수 있는 여러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 그럼으로써 건강 전문가들이 고유 직역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아닌 직능간 협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날도 오기를 기대해 본다.아울러 약사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학술대회도 행사별로 각각의 차별화된 콘셉트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약사 회원들이 우리 학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2013-04-25 06:30: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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