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실시돼야
- 데일리팜
- 2013-08-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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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민 첩약급여화 TFT 홍보위원(한의협 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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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환자와 국민이 없다면, 의료계 또한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료제도와 정책은 당연히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아가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약하긴 하지만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아쉽게도 비대칭적으로 불균형 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크게 양의약과 한의약으로 의료체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안 한의약에 있어서 공공의료 확대는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2013년 현재 한의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침 뜸 부항과 오십여 종의 가루한약 뿐이다.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첩약의 경우에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첩약의 경우에도 일부분 국가차원에서 보장되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이나 임신부를 위한 고운맘카드, 그리고 공무원 공상의 경우에는 첩약이 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적용이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가입한 상해보험 등을 통해 사적인 방법으로 첩약을 복용하고 있다.
첩약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가장 큰 이익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일반 국민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침치료는 원래 1회 시술에 보통 총 진료비가 2만원을 넘지만, 본인부담금은 5천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만약 첩약 10일분에 2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침치료와 같은 비율을 적용시킨다면 첩약 10일분에 5만 원 정도가 된다.
바꿔 말해 하루에 5천 원 정도가 되는 것이니, 정말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만 제공하던 질병 실손 보험의 혜택까지 받게 되니, 가히 일석이조라 하겠다.
이렇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위해 노력해왔었다.
그러다 드디어 2012년 가을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일 년간 2000억씩, 총 6000억의 예산을 들여 3년간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확정된 것이다.
참으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 아쉽게도 악재가 생겨버렸다. 마지막 순간에 1993년 한약분쟁의 결과물로 생긴 한약조제약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끼어든 것이다. 그 결과 한의계는 극심한 내홍에 빠지게 된다.
양약사가 한약을 조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한의사들이 협회건물을 점거하고 설명회조차 폭력으로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이로 인해 결국 사업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논의조차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지난 7월 14일에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첩약건강보험사업을 논의하는 TFT를 구성하도록 재결의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의계 내부에서 새로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현 한의협 집행부가 이 사업을 극렬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진실된 정보교류 및 설명회를 거쳐서, 진실로 국민에게 도움 되는 올바른 시범사업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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