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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제약계 반정부 행보약값인하와 보험급여목록 조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몇 년간 가히 복마전의 양상을 띠어왔다. 물론 그 정책들을 담은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단이고, 복지부가 이 방안을 발표한 지난 2006년 5월 이후부터 갈등은 쉬지 않고 줄곳이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일명 ‘약값인하 바이블’로 터부시 되어온 터였기 때문이다. 주 타깃이 된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줄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수없이 많은 법정싸움으로 제약계와 정부는 늘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세가 정부쪽에 기울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고, 법원의 판단은 이를 비켜가지 않았다. 때마침 외자 제약사들이 최근 국내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을 같이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만간 국내, 외자사 할 것 없이 전 제약계가 반정부 정책항거에 나설 움직임까지 엿보인다. 제약계는 최근 몇차례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진 뒤 공개적으로 ‘전면전’, ‘일전’ 등을 자처하고 나섰다. 자칫 의약품 공급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93개 제약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로 보면 제1라운드 한판승에 비유될 만하다. 갈등의 제1막을 걷어 올린 판결이라는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계를 압박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제약업계는 쉽게 물러설 수 없다. 그 갈등의 와중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사건이 급기야 터지고 말았다. 물론 예상되기는 했지만 상상 이상의 갈등이 정부와 제약계간에 전개될 조짐이자 전주곡이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한꺼번에 갈아치울 만한 사건의 성경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 보다 더 나서고 있는 외자 제약사들의 가세가 그 반증이다. 약효군 별 경제성 평가를 통한 ‘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중 하나다. 포지티브제와 함께 적정화 방안의 골간을 이룬다. 정부가 이에 대해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30% 가량의 약가인하를 통보하자 제약계는 항거수준의 반발에 나서고 있다. 좀처럼 하나가 되기 힘들었던 한국제약협회(KPMA)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양 단체가 우선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이례적이다. 양 단체는 시범평가가 기술적, 학문적, 의학적 오류들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낸다. 양 단체는 학문적 자문을 수행해 왔다는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의 우려를 무시하고 동의를 생략했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제2라운드 갈등의 서막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외자제약사와 KRPIA가 총대를 멘 것이 향후 사태를 예측불허케 한다. KRPIA는 학술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고강도 톤으로 시범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국내 제약사들도 이심전심 가세하고 있어, 이 사안은 확전이 불가피하다. 기등재약 정비는 고지혈증치료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은 2007부터 2011년까지 5년이다. 이 기간에 다른 약효군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면 약가인하 폭탄이 잇따른다. 고혈압치료제, 소화기관계 약물, 당뇨치료제 등이 그 수순이다. 고지혈증약 인하폭을 보면 짐짓 이해가 된다. 시범평가를 통해 통보된 품목별 인하율은 ‘리피토’ 32.3%, ‘크레스토·리바로’ 31.2%, ‘메바로친’ 33.5%, ‘레스콜’ 35.9% 등이다. 문제는 사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업계의 반박에 하나하나 재반박하고 나섰지만 제약업계는 줄기차게 시행철회 내지는 연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업계가 이제와서 배수진을 치는 것은 뒤늦은 측면이 있다. 2006년 5월에 개략적인 방안이 공고됐고 같은 해 말에 구체적인 시행계계획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제약계는 지금처럼 강한 반발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면에서 제약계를 비판한다. 급기야 복지부의 한 사무관이 ‘식민지 근성론’까지 꺼내들자 갈등이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약계는 정부정책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5개 시민단체들이 KPMA와 KRPIA의 공동성명에 재반박 공동성명을 내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 주자 제약계는 아예 갈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이러다가 의약품 공급거부 사태까지 간다면 엄청난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기등재약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인 지난달 말이라는 묘한 시점에 탄력을 받을 만한 전기를 맞았다. 제약협회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지금까지 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기준이 되게 됐다. 거기다 서울고등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급여삭제 정당’ 판결을 내렸다. 이 건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었다. 복지부나 심평원이 이에 탄력을 받는 것은 짐짓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수록 자제하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대로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는 신약 보다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향후 5년간 본평가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작 평가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만큼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을 엄정하기 마련하는 것은 더 어렵다. 앞으로 숱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래서 정책의 유연성과 폭넓은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 이의신청 기간을 긴급히 한 달 더 늘려 최장 60일로 한 것은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또한 급여목록에서 삭제치 않고 약가인하를 시킨 것 자체가 유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약가인하 폭이 너무 커 전면전의 갈등을 잠재우지 못한다. 제약계의 생산포기 내지 사업포기는 곧 의약품 공급대란이다. 현재는 갈등이 그렇게 위기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본 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한 정부와 업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가들간에 견해가 정 반대로 엇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합의·조정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 이견을 조율할 한시적 조정위원회를 구성·가동하는 것을 정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8-06-09 06:43: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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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하고 유치한 선거 공방전무주공산(無主空山)의 싸움터 같다.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해도 호통 갖고는 들은 체도 안할 판국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릴 사람이 되레 싸움판에 휘말리고 있는 판국이다. 대한약사회 회장 보궐선거가 초반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엄정한 권위로 후보들의 혼탁·과열 선거를 바로잡고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되레 휘둘릴 상황까지고 가고 있으니 민망하다. 출마를 선언한 3명의 예비후보들은 대한약사회나 중앙선관위 등의 지침이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부터 감정이 격해 제멋대로인 양상이다. 누가 봐도 유치한 공방전까지 마구 벌인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사태로 확전이 될지 예측불허다. 그 대표적 예후가 1인시위를 놓고 벌이는 격론이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1인시위 당사자들 간에 누가 먼저 했느니, 물 타기 했느니, 자체 계획이니, 하면 안 되니 하는 식의 명분도 전략도 생각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싸움을 벌이는 설전이 가관이다. 1인시위가 선거용으로 대단한 제스처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창피한 행보들이다. 1인시위가 선착순 게임인가. 먼저 나섰다고 하는 측이나 올라타지 않았다고 하는 측이나 모두 1인시위 명분인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면 외견상으로는 그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여기에 또 다른 예비후보가 이를 싸잡아 선거쇼, 정치쇼라고 맹비난하면서 끼어들자 성명쇼라고 맞받기 시작한 말싸움들이 그저 거칠기만 하다. 세 예비후보 진영 간의 넘나드는 비아냥거림들이 수준 이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면 후보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하다. 사실 1인시위는 줄서기 경쟁이 아니고 자격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기획이 요구되는 주옥같은 선거작전도 물론 아니다. 오직 약사를 위한 진정성이 표출돼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투쟁이다. 1인시위를 둘러싼 더 이상의 말싸움은 자제돼야 할 소모전이다. 정책선거와는 정 반대의 행보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락을 떠나 세 명의 예비후보 모두는 1인시위를 지속하겠다는 동고동락의 순수한 열정을 갖는 것이 반드시 먼저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한약사회나 선관위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이를 지켜가기 위한 권위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벌써부터 옥신각신 말들이 많다. 대한약사회가 김구-문재빈 씨의 1인시위와 약권수호 운동본부 추진의 헌법소원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서자 선관위가 이를 제어하고 나선 것은 딱하고 민망한 사건이다. 나아가 회원들이 선거중립과 그 권위를 어느 쪽에 기대야 할지 혼란스럽게 한다. 대한약사회의 경고 담화문에 대한 대한약사회 선관위의 경고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톤들이 직설적이고 강했다. 대한약사회는 ‘분명한 경고’, ‘돌출행동’, ‘인기영합’, ‘무책임한 행동’의 표현을 했고, 선관위는 ‘경고 운운’이라는 단어를 썼다. 선관위원 자격 논란까지 불거진 것 역시 우려된다.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관위원은 원칙적으로 절대 불가다. 논란이 된 위원은 이미 사퇴해 현재 활동하지 않기에 더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기간중에 집안 단속을 꼼꼼히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선관위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매우 중요하고 미묘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원들의 중립에 보다 완벽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세 예비후보는 7일과 9일에 각각 출정식을 갖는다. 후보자 등록은 10일부터 시작해 14일에 끝난다. 이후 개표일인 내달 10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런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이고 있는 상식 이하의 기싸움을 보면 혼탁선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과 동문세가 가세하게 되면 그야말로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임원들의 세몰이 대립각이 날카로워진 상태다. 감정대립이 격화되면 회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선거후유증이 몇 년을 간다. 이로 인한 회무공백 손실은 회원들에게 미친다. 무엇보다 후보들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 흑색선전에 몰두한 헐뜯고 비방하는 선거전은 구시대의 선거방식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잡아 거듭 곱씹고 음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샅바싸움이 지나친 것을 보면 그 예후가 이미 나타났기에 하는 걱정이고 권고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책선거를 통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들이 중심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약사회 유관 단체나 언론사 등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싶다. 특히 중앙회나 지역 약사회 임원진과 동문회가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한다.2008-06-05 06:44: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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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아홉 돌의 새 시작9년의 긴 시간을 아낌없이 질책하고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년의 짧은 역사를 소모해 버린 데일리팜의 매너리즘이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외면한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 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우쭐대는 모습이었을 것이고, 정론직필을 외쳐댄 것이 그렇지 않은 태도를 덮는 자기 합리화였을 것이라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초의 인터넷 언론을 내세운 것이나 정상을 자처한 모습들이 오만한 꼴불견은 아니었나도 반추해 봅니다. 데일리팜은 그래서 아직도 작고 초라합니다. 여전히 시작이라는 것이며, 그 문턱에서 정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일간지와 방송사의 권위와 규모 그리고 그 영향력을 능가하는 전문언론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도무지 그 문을 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큰 전문언론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창간 아홉 돌을 맞아 독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약속드립니다. 의약계는 지난 9년여 동안 험난한 파고들이 많았고 지금도 산적한 현안들이 즐비합니다. 데일리팜은 이런 험난한 파고와 호흡을 같이 해 왔기에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긍심이 자만을 채우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정보와 보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은 여전히 채워갈 것이 더 많아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독자들의 기대치는 예전 보다 훨씬 높아졌고 지금도 가파르게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가 버겁고 숨이 차지만 그것이 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 전문언론이 갖는 규모의 한계는 반드시 극복돼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 약사 등 의약 직능인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약과 의료기기 등 의약산업 전반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는 ‘동행’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의 핵심이 전문언론의 기자 수 입니다. 양적·질적인 면에서 대중지 못지않은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돼야 하고, 그 기자들의 출입처가 사안별로 세분화 돼야 합니다.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채찍 그리고 지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관심과 사랑에 비해 얕은 보답으로 맞은 아홉 돌의 생일이기에 마냥 자축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또 다른 스타트 라인에 선 모습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다시 아홉 해가 오는 생일에는 전문언론의 위상이 유력 대중지 못지않게 우뚝 선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의사·약사가 제일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군이 되고 제약산업이 국가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 되도록 하는데 반드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전문지로 서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데일리팜의 지난 9년은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안주함이 있어 왔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첨단 현대과학으로도 구현하지 못하는 고려청자의 비색(翡色)은 도공의 생명을 건 장인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듯 비색(秘色)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데일리팜도 특별한 비책(秘策)이나 유별난 비법(秘法)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비범(非凡)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높아진 독자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2008-06-02 06:45:3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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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제약산업육성법' 기대된다한나라당이 가칭 ‘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자 제약업계는 일단 반기고 있으나 그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업계의 미심쩍어 하는 입장을 인지상정 이해한다.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제약산업 옥죄기에 올인 된 밑그림을 그려 왔고 그 바탕위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일관되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새 정부 들어서도 그 행보는 계속이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에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지만 있다면 제정이야 하겠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당-정의 입장이 얼마만큼의 수위로 조율된 법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솔직히 정부정책을 뒤바꿀 법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 입법 추진은 초선 당선자로 구성된 민생정책특별위원회 내의 국민건강안전분과다. 이 분과의 위원장이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기는 한다. 원 위원장은 오랜 약사회무를 해 오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온 인물이다. 그가 바짝 추진한다면 전문적 식견이 담긴 입법을 하는데 는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안다. 하지만 입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있다. 입법 이후 법 따로 정책 따로 가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으로써는 입법만 해놓으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해당 정부부처와 충분한 의사소통은 반드시 거칠 전제조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식경제부와 세부적인 조항들을 정책에 연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넓게 보면 기획재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도 그 대상이다.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해도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최근 법원이 손을 들어 준 것은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시사점이다. 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제약사 93곳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는 제약업계가 하소연 해온 핵심 쟁점과 사건들이 줄줄이 엮여 있어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이 상당하다. 선별등재제도,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공단의 가격협상권,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첫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가격의 20% 인하 및 오리지널 20% 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등 사활이 걸린 제약계 이슈들의 위법성 여부가 이 소송에 모두 들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이번 각하판결은 헌법소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입법의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 설사 입법이 된다고 해도 핵심이 빠지는 무의미한 법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면을 봐도 특별한 명분 없이 정책이 바뀌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행정부 유관부처와의 폭넓은 의사소통과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입법시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할 것이 또 있다.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면으로 보면 일종의 특혜다. 이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특히 FTA가 체결된 미국은 설사 국회 비준 전이라고 해도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고 나올 것이 뻔하다. 따라서 육성법안은 지혜로운 법이 돼야 한다. 직접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약산업이 클 환경을 만들어 주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직접 지원이라고 해 봤자 규모가 작으면 의미가 없다. 중장기적인 대규모 지원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간접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간접 지원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철폐다. 제약업종은 국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우리 실정은 그 차원을 넘어 언제부터인지 산업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이고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실현해야 할 첨단 산업임에도 공공적 시스템의 잣대가 늘 들이대져 수익창출을 눈치 보면서 하는 업종이 된 것이다.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전시성 내지 관행적 사후관리가 많다. 식약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나 업계는 여전히 미심쩍어 하고 있다. 육성법안에는 이 같은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드시 적시돼야 한다. 유관 단체들과 정부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유관단체의 역할을 부처별, 기관별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제약산업 육성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소관업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성과 영리성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소화하다 보니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의 유관기관에 대한 역할정립이나 정체성 정립이 중요하다. 국가임상사업단은 특히 거대 외자제약사와의 협력관계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정부, 민간, 학계, 유관기관이 한데 어루어지는 일사불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뒷받침해 줄 근거법령이 요구된다.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혁신신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제약산업육성법이 되기를 기대한다.2008-05-29 06:30:5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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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 초토화 방안인가한국경제의 지적사령탑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제약산업을 뿌리째 뒤흔들 칼을 뽑아 들었다. 한국경제의 씽크탱크로 자임해온 KDI가 산업규모에서 덩치가 작은 제약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행보가 웬일인가 싶었는데 역시 각별히 다른 이유였다는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다. 타이틀은 ‘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다. 이 연구물은 KDI정책포럼 제203호에 게재됐고 보건행정학회 심포지엄에도 발표됐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KDI의 정책방향이다. 물론 KDI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방향은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복제약 산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울러 복제약 산업을 혁신할 쐐기 책으로 보험약값의 일괄적인 최저가 하향조정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최저가 상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것이 가히 파괴적이다. KDI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생존할 국내제약사는 거의 없다. 복제약을 타격할 준비를 끝내고 과녁을 향해 튜닝을 끝낸 듯 한 느낌까지 받는다. KDI가 한국경제의 성장좌표를 매년 찍어대는 쌍두마차중 한 국책기관이라는 위상을 감안해서 받는 충격의 강도 또한 크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국내 제약산업은 국가경제 성장률의 곁가지조차 될 자격이 없는 것인가. 연구에서는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의 가격비교가 핵심 의제인데, 그 비교자체가 타당한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오리지널 약가는 싸면서 그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선진국의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 비율의 비교는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부(國富)와 산업적 측면에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혁신신약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진해 있는 신약 선진국들이다. 예컨대 복제약 산업이 망해도 오리지널이 이를 흡수해 국부가 유출되지 않는다.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들 나라는 굳이 복제약 우대정책이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그 비율을 일률 비교하면서 국내 복제약 우대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곳간을 열어주자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론에 의거,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원칙적으로 이해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리지널이 대부분 외자제약사 제품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복제약 시장을 수성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국내산업 보호차원이다. 공공연하게 정부도 묵인해온 것을 일거에 제거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그만큼 확대된다. 그 이후 닥칠 외자사들의 약값 횡포는 작금의 백혈병 치료제 사태를 보면 알 일이다. 오리지널 약값의 고공행진과 그 횡포를 그나마 막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싸다고 하는 국산 복제약이라는 것이다. 연구내용을 보면 오리지널 약가는 주요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비교가는 2.29배, 가중평균가는 1.74배,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가중평균가는 1.12배 가량 저렴하다. 반면 국내 복제약의 오리지널 대비 가격비율은 86%로 미국 16%, 영국 31%, 일본·독일 33%, 캐나다 24%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본래 두 가지다. 오리지널 약값을 대폭 올려 차이를 벌리든지 복제약값을 대폭 내리는 방안이다. KDI 정책방향은 후자로 잡았다. 하지만 전자든 후자든 결국에는 전자를 지향하는 오리지널 우대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오리지널에 끌려 다니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동일성분·함량·제형 내 최저가 제품만 보험약가 상환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언뜻 보기에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이면서 이들 복제약 간의 가격편차가 최대 70~80% 가량 나는 만큼 약값을 낮추는데 는 그만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똑같은 약이면서 진입 시기에 따라 현재와 같은 계단식 약가 차별화 방식이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의 개선을 감안한 차별화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역시 사정이 다르다. 복제약 시장의 선발 진입자에게 기득권 조치가 없을 경우를 거꾸로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그나마 갖춰가고 있는 복제약의 경쟁력조차 무너뜨릴 단초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복제약 선발 진입자들은 오리지널이 특허가 끝나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나 특허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조성이나 제제 그리고 염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파고든다. 퍼스트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축적돼 얻어진 우리만의 독특한 상표로 자리 잡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오리지널과 당당히 대응하고 있다. 선발 진입자들에게 우대혜택이 없다면 굳이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 복제약을 단순 카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산 제네릭이다. 이를 일체 무시하고 가격만으로 최저가만을 보험약가로 등재시킨다는 것은 과정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반영하겠다는 처사다. 그렇다면 정말 단순 카피만 매달리게 되어 복제약의 수준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 결말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문제제기의 배경인 약가거품과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도 원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물론 국산 복제약의 마케팅 방식은 불법적인 현물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결정적 흠결사항이다. 하지만 외자사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자국으로 초청해 행사를 벌이는 방식의 사용비용은 제지를 받을 일이 없어 도무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국산 제네릭이 이 같은 합법적, 우회적 물량공세에 대항할 여력이라는 이른바 ‘음성거래’는 숱하게 지탄을 받고 있고 사실 규모도 상대적으로는 초라하다. 투명성을 ?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방 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각오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제약 선진국들은 오리지널이든 복제약이든 어느 것을 우선하고 퇴출시켜도 국부의 유출이 없지만 우리는 복제약 산업을 포기하면 그 국부가 송두리째 새어 나가고 종국에는 ‘건강주권’ 조차 온전히 내주게 된다. 그래서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KDI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원론이기에 반론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만큼 순차적 접근방식으로 다시 짜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2008-05-26 06:30: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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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렁이는 인터넷 실명 공개고질적이고 해묵은 문제인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할 초강력 근절대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병·의원 및 약국가에서는 격렬한 찬·반여론은 물론 크게 술렁이기까지 하고 있다. 현대판 인민재판 내지는 온라인 인격살인으로 비유되는 ‘인터넷 실명공개’ 때문이다.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앞으로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인터넷에 적나라하게 공개된다. 지난 3월 28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개정 시행령안에는 거기서 나아가 면허번호, 연령, 성별까지 공개하도록 추가됐다. 가혹하리만치 엄정하고 냉혹한 유례없는 단죄다. 그 뿐이 아니다. 실명 공개 기간 중에 주소나 명칭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까지 해야 하니 중범죄자의 공개적 전자팔찌 관리 수준이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국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온갖 부정하고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는 것이 허위·부당청구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다양한 백태는 강력한 관리·단속에도 여전하다. 하물며 죽은 사람이나 가공의 인물이 동원된 사례들이 나오는 판국이다. 심지어 가짜 급여서류로 청구하는 것은 예사로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실명공개를 법에 명시한 강력 대책을 동원해야 하는 것에 동감한다. 실명공개 입법에 동조하는 여론이 우세했던 배경에도 이런 이유가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과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명공개 시행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되레 부작용만 일으키고 성과는 없는 요란한 용두사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62조의3에 있는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규정’과 같은 령 제62조의4에 있는 ‘공표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보면 그렇다. 이 조항을 보면 공표심의위원회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10명 이내의 이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다. 정부 지휘·감독 하에 배심원의 평결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회의 개의 기준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고 의결 기준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하게 엉성하다. 공표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인 것도 권한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 소명기회를 주는 것 또한 상당한 잡음과 후유증을 남길 여지가 크다. 엄정하고 구체적인 잣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과 시비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혹시라도 위원들의 자의적인 시각이 가미되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은 공개결정이 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이 잇따를 수 있다. 언론공개 부분의 경우도 봐주고 안 봐주는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필요할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이든 언론이든 실명은 물론 주소, 나이, 근무처까지 신상 일체가 공개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살펴봐야 할 줄로 안다. 의사·약사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전문직임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와 신상 일체의 공개는 정부의 생각대로 망신 수준이 아니다. 14일의 소명기한 역시 짧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결정적 단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억울한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통상의 재판이 길면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름도 안 되는 소명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공표대상자를 특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이곳저곳에 게재하는 것 역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시행령은 복지부, 심평원, 시·도 또는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만약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면 거꾸로 주어담기 어렵다. 또 6개월이라는 줄기찬 공표기간은 지금까지 보지 못해 온 가혹한 범죄자 이상의 기준이다. 공표기준 규정도 모호하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기간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간 규정이 없는 금액 기준만으로 공표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심의와 선정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한달, 분기, 연간 등의 분명한 기준이 적시돼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요양기관 종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 기준도 마찬가지다. 100분의 20이라는 비율을 일률 적용하면 횟수나 기간에 따라 죄질의 수위가 천차만별인데도 무차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번 중 20회와 1천번중 200회를 같이 적용하는 것과 1년에 20%와 5년에 20%를 동일 선상의 죄질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는 허위·부당청구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지만 그 처벌규정이 되레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곳곳에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단호한 처벌이라고 해도 법령의 신뢰성이 떨어져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준법의지를 떨어뜨린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실명공개는 요란하기만 하고 내실은 없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해야 한다. 허위·부당청구의 실명공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2008-05-22 07:54: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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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만 들썩이는 약사회약사회는 지금 안팎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다. 안으로는 무자격자, 면대, 담합,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심화되어 약사들 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고, 밖으로는 경제논리를 들이 댄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전경련과 상의 등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부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재경부, 공정위 등 경제관련 각 부처들이 이에 대해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누가 봐도 현 정부는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인 듯하다. 이에 기름을 붓기라도 하듯 공중파 방송을 통한 약사들의 보기 흉흉한 문제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당연히 약사현안들은 코너에 몰렸다. 이런 와중에 약사회 사령탑을 뽑는 보궐선거 대회전의 막이 막 올랐다. 주요 이슈들에 대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할 시점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외침만 많고 판단할 인사는 없어 더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지 헛갈린다. 일사분란함이 보이지 않는다. 아예 판단이 없어 보인다. 멋쩍고 어중간한 대표적인 처신이 MBC 방송에 대한 대응이다. 대한약사회 상임이사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자정결의를 한 것 말고는 눈에 띠는 것이 없다. 약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문제의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세 가지 공통점은 지금까지 숱하게 나온 대응책들이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들이다. 식상한 것은 물론이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대다수 약사들은 이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신뢰를 보내지 않는 마당에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이 보다 더한 섣부른 판단이 단식이다. 단식투쟁 그 자체를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하지만 방식이나 시기의 적절성 문제다. 소위 ‘릴레이 방식’의 단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30여명이 2~3일씩 삼삼오오 한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돌아가면서 쉬엄쉬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명의 극한투쟁을 담보하는 단식이 갖는 명분과는 참 거리가 멀다. 시기의 선택도 그렇다. 선거 국면이다 보니 이번 단식에 대해 정치적인 쇼를 한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의미심장함이 약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내부의 엇박자가 있는 단식이다. 근본적으로는 안팎의 사안들에 대한 엄정한 방향성이 없다.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한 가지를 부여잡고 있고, 그런 잘못된 판단이 공지의 사실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 위기다. 말리고 훈수를 두는 인사들이 없다. 개혁적 성향을 자처하는 인사조차 내실 ‘야당성향’일 뿐이다. 약사와 약국이 처한 위기의 좌표는 여전히 내부에 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그 증후군은 약사들 간의 불신으로 투영된 지 오래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 간의 시비나 다툼 그리고 법정 소송은 헤아릴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이를 대충 덮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대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것은 당연하다.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약사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받쳐줄 약사와 약국 본연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지 않은 채 구호만 날리는 식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정치적 행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는다. 개국가의 여론은 실제 그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이 연장선상에서 비켜서 있으니 하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약국가에 강좌 열풍이 불고 있는 현상이다. 각종 강좌에 약사들의 관심이 높고 절대 참여자수가 확대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강좌를 수강하는 약사들이 불과 4~5년 전만 해도 통상 1~2천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4~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비를 들여 시간을 투자하는 약사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들의 침묵하는 여론이 기대가 될 뿐이다. 말로만 내지 종이 한 장으로 하는 자정결의는 효용성을 다했다. 공부하는 약사들의 말없는 실천이 신뢰를 떠받쳐 주듯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잠재울 지름길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문바람을 타고 있는 보궐선거는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는 그나마 신상신고 유권자수가 적은 마당에 그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다. 현직 임원이든 후보든 외치는 인사만 많으면 판단은 누가하는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구심점을 잡을 대책이 시급하다.2008-05-19 06:45: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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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있어도 선거권 없나대한약사회장을 뽑는 보궐선거 타임스케쥴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공고되면서 약사회가 선거시즌에 들어갔다. 당선자가 확정되는 개표일은 오는 7월 10일이다. 당선자는 임기 3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잔여임기를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보궐선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잔여임기라고 해도 이번 선거는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있었고, 그런 격렬했던 공방의 결론 끝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회장 유고시 치러질 보궐선거 직선제의 중요한 첫 경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하지만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유권자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올 들어 지난 4월 28일 기준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신상신고 약사는 1만5611명에 불과해 지난해의 2만8005명 대비 55.7%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선거권이 있는 약사는 1만4229명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복지부가 면허를 발급해 준 총 약사 수가 5만7638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직선제라고 해도 과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신상신고를 필하지 않은 약사들이 선거권을 갖는데는 다소간의 여유가 있기는 하다. 선거공고일인 오는 5월 21일 이전에 신상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를 대폭 늘릴 기간 치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보궐선거 만큼은 그래서 선거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회장이 유고되는 시점은 예측 불허다. 연중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를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를 굳이 신상신고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회장 취임 절반이 안 된 2년차에서 신상신고 집중기간인 1~2월에 회장이 유고되는 사태가 온다면 지극히 낮은 소수의 유권자로 직접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이는 차라리 간선제만 못하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여건을 만든다. 그렇다고 강제로 신상신고를 강요할 수 없지 않은가. 신상신고 비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 전국 분회별로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개국약사의 경우는 신상신고 비용이 통상 60~80만원대, 근무약사는 30~40만대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큰 비용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회비 이외의 각종 재난성금, 약정회비, 회관 건립 및 구호기금 등 준조세 성격이 두루두루 참 많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회비를 제대로 쓰느냐에 대한 불신 자체가 훨씬 높아졌다. 이러다보니 근무약사들은 개설약사가 대납해 주지 않은 이상 신상신고를 아예 기피하는 쪽이다. 2006년만 해도 근무약사의 신상신고는 절반 수준이었다. 제약업계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가 대납해 주지 않으면 신상신고를 굳이 하지 않는다. 일부 내로라하는 상위권 제약사와 외자사들은 신상신고 비용을 내주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들 기업에 소속된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보궐선거에 한해 직선제시 신상신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실제 관련 규정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있다. 내용을 보면 선거권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약사면허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반드시 ‘최근 2년간’ 신상신고를 해야 선거권을 주는 규정과 나아가 당해 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해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규정이 그것이다. 우리는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해당 약사의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돈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과는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다. 대표성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을 보자. 4월 28일 기준으로 광주의 경우는 신상신고 비율이 6.9%에 불과하다. 또 전남은 25.1%, 충북은 33.1%, 경기는 36.9% 등이다. 대약 회장 선거가 전국 투표라고는 하지만 지역대표성을 포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같은 낮은 신상신고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는 절름발이 직선제다. 지난 2006년 선거당시 투표율이 76%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상태로는 보궐선거에 참여할 약사 수가 채 1만 명이 안 될 공산이 크다. 힘겹게 얻은 직선제의 퇴색이다. 보궐선거는 간선제로 해야 한다는 역주행 논의가 불거지 소지를 키우는 일이다. 우리는 그래서 약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면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 외에 신고미필 약사 중에서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요청을 한 약사중 실명, 거주지, 면허번호 등이 확인된다면 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2008-05-15 06:30: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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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면허자 백태 충격이다약국의 무면허자 약 판매 및 조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실태가 낱낱이 폭로된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같은 약사 간에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MBC ‘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무면허자들의 불법 백태는 타이틀 그대로 ‘약국의 두 얼굴’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방송을 지켜 본 국민들은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보다 정작 더 크게 격분하는 약사들이 많다. 일부는 비통해 하기까지 한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약사들의 항변이 적지 않다. 방송을 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자들의 약 판매와 조제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숱하게 논란이 돼 온 무면허 백태들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시야에 잡힌 것이다. 약사들조차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볼 정도였다. 또한 그 책임이 무면허자 보다는 이들을 고용한 약사에 초점이 맞춰져 약사들은 못내 두근거리는 심정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20곳의 점검대상 약국중 무려 16곳이 무면허자를 고용한 약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으니 화살이 약사들에게 날아드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물론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법을 행할 여지가 없지 않다. 선량한 약사라고 해도 불법의 유혹이 곳곳에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는데서 대다수 약사들이 국민들 보다 더 분개한다. 이른바 안면몰수 식의 고의성이 너무 짙기 때문이다.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데서 나아가 해당약국의 무면허자는 아프면 게보린을 복용하면 된다는 식의 복약지도를 했다. 모두들 말문이 막혔다. 또 어린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해 하루 100~300명의 조제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지만 어린이 시럽의 경우는 1주일이 안된 아르바이트생이 전담하는 장면에서는 차마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조제는 약사가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생명처럼 지켜야 할 직능이다. 이를 넘겨주는 것은 약사직능을 포기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생의 불법조제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행위는 약국이 아니라는 착각이 들게 했다. 약사와 아르바이트생의 은밀한 수신호 주고받기나 조제실 밖 출입금지에다가 환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별도의 뒷문 통로등은 흡사 불법 유흥업소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또 4~5년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조제 아르바이트의 말은 참 가관이다. 한약에 흑설탕을 통째로 넣으면서 ‘이걸 넣어야 맛이 나지’하는 장면도 놀라웠다. 정상한약의 6배에 달하는 자당 성분으로 당뇨병 환자에게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도 무면허자들은 태연했다. 이들은 양력 생년월일로 어린아이의 평생체질을 단정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약국의 기능에서 상업적 측면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보건적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상업적 측면만 있는 약국을 어찌 요양기관 지정약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약국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나 상점의 반열에 있지 않다. 약국은 그 이름 하나로 신뢰성을 담보하는 공공적 측면이 매우 강한 곳이다. 따라서 약국의 무면허자 행위는 식품을 속여 파는 것 보다 심각성이 더한 행위다. 방송에 거론된 약국은 물론 일부의 문제다. 불법행위가 노골적이고 심한 곳에 한정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무면허자가 약사행세를 하면서 활개치고 약사가 이런 무면허자를 고용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게 한 배경에는 약사사회 내부의 관행적 병폐가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약사사회 내에서 무면허자의 약 판매 및 조제는 정도의 문제이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쉽게 간과하고 넘겨온 내부의 치부들이 겉으로 중증을 앓는 병으로 커져 치유를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자성을 해야 한다. 거창한 구호 보다는 작은 실천이 그래서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보면 약사보조원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약사직능이 약사보조원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것 보다 무자격자로 인해 받는 위협이 직접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서 보듯 무자격자의 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약사보조원은 고용직 약사들에게 위협이 되고 약사직능과의 분명한 한계설정이 애매한 면이 있지만 약사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조제와 복약지도는 반드시 약사 자신이 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반추해 약국과 약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자정운동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모든 약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2008-05-13 06:45:3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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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정의 드디어 만들었다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에서 ‘어중간한 신기술 제품’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온 ‘개량신약’이 우대를 받을 발판이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기대해 볼 만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개량신약이란 용어가 정부의 허가 프로세스에서 공식 명칭으로 다뤄지게 된 것은 의약품 허가행정의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입안 예고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규정 전부개정 고시안’ 제2조(정의)에는 그렇게 개량신약이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개량신약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 탈출구이자 희망으로 조명되어 왔다. 의약분업 이후 외자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파상공세를 비켜갈 국내 제약사들의 절묘한 테크닉이기도 했다. 외자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따른 특허방어 내지 특허연장 전략에 맞대응할 무기이기도 했다. 이로 인한 특허분쟁은 연중 끊이질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국내 제약사들의 고군분투로 개량신약은 나름대로 터를 닦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암로디핀 개량신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무려 5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개량신약은 이렇게 신약개발 기술의 발전, 국내 제약산업의 자리재김, 보험재정 절감, 환자 부담 경감 등에 두루 직·간접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화려한 이력은 막상 허가와 약가등재 과정에서 늘 초라한 모습으로 반영됐다. 이번 입안예고를 기점으로 용어조차 출처불명이라고 그 가치가 애초부터 평가절하 되는 사태는 사라지게 됐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남은 실질적인 우대조치가 더 중요하다. 보험등재와 약가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개량신약은 최근까지도 이 두 가지 핵심 결정단계에서 늘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고 나아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다. 핵심은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잣대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다행히 지난달 말 열린 ‘개량신약 약가산정 개선 공청회’에서 비교적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라는 측면을 감안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아쉽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 버금가는 우대가 있어야만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킨다. 그래서 심평원의 급여등재 결정 및 보험공단의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구조가 우선적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 고시안 제58조(신속심사 등)에 개량신약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허가가 아무리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급여결정이 늦어지거나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되면 개량신약은 이름만 화려하게 걸린 속빈 강정 아닌가. 경제성 평가 단계부터 급여 및 약가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는 전문 인력의 보강과 시스템의 보완이 뒷받침 될 때 식약청의 입안예고 고시가 의미를 갖는다. 또 하나 보강해야 할 것은 개량신약의 평가대상인 오리지널의 선정 문제다. 오리지널이 어떤 품목이 되느냐에 따른 개량신약의 약가산정은 큰 편차를 보이게 되고, 그 선정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냐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 오리지널 약물은 효능·효과 및 안전성 등의 기준으로 삼고 약가 만큼은 별도의 독립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아울러 자사제품의 제형전환을 통한 동일효능군 개량신약의 경우에도 그 개발과정이나 기술력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독립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싶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신물질 신약’(NMEs, New molecular entities)의 마켓쉐어는 감소추세다. 신약 선진국인 EU와 미주 등지에서 그런 현상이 뚜렷하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전체 제약시장중 60~70%가 소위 ‘변형신약’(IMD, Incrementally modified drugs)이 차지하고 있다. 신물질 신약의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는 원스톱 행정절차가 시급하다. 개량신약은 그동안 조성이 다른 의약품으로 규정돼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의약품의 범주로 적용돼 온 것은 타당하지만 군살 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네릭과의 균형 잡힌 행정이다. 제네릭도 효능·효과 면에서는 개량신약 못지않은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퍼스트제네릭은 특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자칫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개량신약을 우대하는 정책이 제네릭을 무조건 하향평준화 하는 방식의 폄훼하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개량신약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겠다는 정부방안이 최근 나왔다. 이 때 개량신약이 제네릭 보다 못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 개량신약 우대 명분으로 제네릭 가격을 더 낮추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네릭이 텃밭이라면 개량신약은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지향하는 관문이다. 식약청이 그런 의미심장한 발걸음을 뗀 만큼 유관부처에서도 같은 행보를 해주길 기대한다.2008-05-08 06:30:4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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