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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터질 생동 2차파문전국을 들썩이게 할 파문이 또 재연되게 됐다. 의협이 #생동시험 자료조작과 관련해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전체 품목을 오는 28일 전격 공개키로 해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개여부에 신중을 기해 온 의협이 몸을 풀려고 하는 순간이다. 그것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습이다. 장기간 숙고하고 법률검토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의협이 결국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배수의 진을 친다는 판단에 따라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생동파문의 잔불이면서 뇌관이었던 생동 2차파문이 결국 이렇게 수순을 밟는다. 이들 품목들은 국민들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 예측불허다.공개품목 중에는 국민들이 폭넓게 상시 복용하는 약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품목이 생동시험 과정에서 조작의혹이 있는 것으로 발표된다면 이를 안심하고 복용할 국민이 없다. 식품도 아닌 의약품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누가 복용하려고 하겠는가. 대거 처방거부 사태가 닥칠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이들 약물을 처방해 준 의사나 약을 건네준 약사는 또 무엇이 되는가. 특히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면서 조작의혹 자료를 건네받은 시점이 지난 연말인데, 이 기간중 의료계가 이를 좌시했다는 비난을 받는 역풍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에 사활이 걸린 사안임을 모르지 않는다. 이달 말이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완료되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의 입장을 잘 안다. 하지만 국민을 온통 불안에 떨게 하고 그 혼돈이 부메랑으로 날아와 의사들 스스로에게까지 상상치 못할 파국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생동시험 조작의혹이 있다면 공개에 앞서 재평가나 재시험을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간다면 민·관·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재평가를 하면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이 확인된 품목이나 가능성이 짙은 품목을 선별해서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조작의혹 품목이 발표되는 날은 의협이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하는 날이다. 타이틀은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이다. 결국 이날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약사가 의사의 성분명 처방에 대체조제를 하는 의약품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날이다. 그렇다면 약사의 대체조제 자체 보다 약물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 생동시험만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면 대체조제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거꾸로 가능하다.생동 1차파문 이후 식약청은 엄정하게 생동시험을 해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18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등을 집중 조사해 이중 전 식약청장과 약대교수 등 2명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식약청은 또 전 청장 건과 관련된 15개 품목을 허가취소 했고 약대교수와 연루된 6개 품목은 판매 중지시켰다. 전례로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처럼 서슬 퍼런 분위기속에 진행돼온 1차파문 이후의 생동시험은 하자가 있을 리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살펴보자. 생동시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를 통과한 약물들이 대조군 약물에 비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대체조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조작의혹이 있는 품목만 확실하게 재검증한다면 되레 성분명 사업은 탄력을 받는다. 이래도 꼭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해야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공개에 신중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이들 품목이 의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약효나 부작용면에서 대조약물에 비해 하자가 있다는 근거 또한 명확히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승자박 행위다. 아울러 의료계 내에서도 이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와 처방하지 않는 의사들로 양분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또한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킨다. 그렇다고 중앙회 창원에서 회원들에게 해당품목을 처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지 않은가. 아울러 제약사들의 영업행태와 관행적인 리베이트 등을 감안하면 품목공개 이후에도 처방을 계속하거나 아예 한발 나아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해당약물이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는 의사들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처방해준 약물을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다면서 바꾸는 것 자체가 가능한 얘기인가.제약산업 측면만 봐도 공개에 신중을 기할 이유가 분명하다. 문제가 없는 품목임에도 환자들이 거부하는 사태가 닥친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사건이다. 직접적 매출타격을 떠나 해당품목과 회사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억울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어야 하지만, 품목이 공개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제네릭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면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동반 추락한다. 반면 외자 제약사는 마켓쉐어 확대라는 반사적 이득을 얻는다.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생동시험을 문제 삼기보다는 성분명 처방시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 수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먼저다. 민·관·학이 함께 말이다. 그 하나의 예로 성분명 처방시 비율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연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로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로 반영해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 처방이든 조제든 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정책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임을 역시 명심해야 한다. 생동성신속처리반까지 가동하면서 생동인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의도야 좋지만 의료계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생동 2차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협의 자중과 정부, 유관단체 등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2008-06-23 06:44: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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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제약-도매 마진갈등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동아제약과 도매업계간의 갈등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극적 타결을 이뤄 봉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사건은 제약사와 유통업계간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진갈등이 결국 표면으로 분출된 것이다. 그런 탓인지 대결구도는 파국 직전상황까지 갔다.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데 있다. 극적타결은 외견상으로 동아제약이 한발 물러서 이뤄졌지만 말 그대로 봉합이다. #마진인하 유보 기간이 분명히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한숨을 돌릴 시간을 만든 것이 다행이지만 매우 불안하기 짝이없다. 도매업계는 유보기간이 1년여라고 하지만 동아제약측은 못박지 않았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 갈등의 깊이를 잘 말해준다. 갈등이 재연된다면 마진갈등 문제는 결국 다른 제약사들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제약사들의 잇따라 도매마진 인하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도매업계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매업계의 평균 조마진율이 7%대 이하로 줄어들고 순수익률은 1% 이하로 떨어져 백마진을 감안하면 밑지는 장사를 하는 도매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약사들의 마진인하 정책을 또한 비난하기 어렵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사들은 연이은 약가인하 융단폭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헉헉 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는 제약계다. 따라서 제약과 도매는 지금부터라도 난국을 공동으로 타개할 근본적인 상생의 방안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전제를 깔고 양 업계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영업비용을 줄이는 쪽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바로 백마진 문제다. 도매업계 스스로 백마진 경쟁을 자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으니 또한 시의적절하다. 위기의식의 발로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도매협회 역시 강력한 자정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마진 대열에 합류하는 구조를 강력한 자체 징계와 처벌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바람직한 행보다. 일거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의미있는 시도다.아울러 제약업계가 백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마진정책이 당연하다는 것을 도매업계는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싶다. 백마진까지 감안한 도매마진을 논하기에는 제약업계의 사정이 너무 불안하고 안 좋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백마진으로 약가인후 후폭풍까지 당할 상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입장이다. 도매업계가 이해해 줘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백마진 축소노력이 상생의 논의를 시작하는 단초다. 제약과 도매의 상생은 결국 도매업계 내부부터 상생이 실현돼야 할 사안인 셈이다.나아가 거래처이자 고객인 약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시스템화 시키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개국가도 백마진 문제에 대해서는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물론 오십보 백보 식의 논란이 있지만 백마진은 약국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약사사회의 분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백마진이 아닌 고객경쟁을 통한 투명한 유통체계를 개국가 전체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도매업계가 앞장서 더 진작시켰으면 한다.도협은 이번에 동아제약의 마진인하에 사생결단 나섰다. 두 차례의 집회신고를 내고 전면적인 시위에 들어갈 준비를 했었다. 전국의 도매업계 공·사조직들도 일제히 마진인하 정책을 규탄하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력행사로 동아제약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앞으로는 도매업계가 제약사를 직·간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버티기 어려운 제약사들이 사생결단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마진 외에도 국공립병원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무리한 덤핑입찰 문제와 이른바 오버푸싱을 받아 약을 빼돌리는 식의 속칭 ‘덴바이’ 근절에 도매업계가 나서야 한다.회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방안도 동시에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제시 금융비용 부분을 감안하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인지상정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동아제약은 도매마진을 손대지 않고 회전%를 현 금리에 맞춘 것뿐이라고 항변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금융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백마진이 아닌 법정마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국회, 제약, 도매,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가져줬으면 한다. 동아제약이 봉합됐다고 해서 또 다른 제약사로 우르르 몰려가 시위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보기가 안 좋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 그런 식의 갈등 봉합은 그 폭발력을 배가시킬 뿐이다. 더 큰 파국이 닥치기 전에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의 한시 대책기구나 협의기구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2008-06-19 06:40:1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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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론회도 제때 못하나기호를 받자마자 벌이는 후보자간의 설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14일 오후 6시30분 세 명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대리인을 통해 기호를 받은 직후부터 뜨거운 공방전을 시작했다. 기호추첨 당일 문자 메시지 공방이 언론을 통해 첫 신호탄으로 쏘아 올려지는가 싶더니 그 이튿날인 15일 인천시약사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있은 첫 공개 연설회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대회전의 깃발이 드디어 올랐다. 세 명의 후보들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표밭행군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공정선거’이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입장이 돌연 나왔다.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공정선거에 반한다.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시정 권고 문건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대체 그 사적 토론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누가 봐도 연장선상에서 언급된 기자협의회나 언론이 과연 사적인 단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나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기에 자의적인 판단 잣대라고 보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를 준용하면 대통령 선거 시 관훈클럽이나 기자협회 등 기자소속 유관단체 및 각 중앙 일간지나 방송사들이 모두 사적인 기구나 단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정선거의 기반은 유권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 중심의 한 가운데에 기자와 언론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한다면 공정을 빗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더구나 중앙선관위 주관의 24일 토론회만이 공식적인 것이기에 그 이전에 실시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말 유구무언이다. 데일리팜 주관의 토론회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24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 인한 방송 무산으로 촬영스케쥴과 스폰서 진행이 일괄 취소되어 직간접적인 손실이 적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선거 후반에야 해야 할 ‘늦깎이’ 내지 ‘뒷북’ 토론회는 언론으로써 치명타를 받는 일이다. 자칫 ‘재탕’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토론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이후의 토론회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은 그래서 더더욱 기가 찬 노릇이다.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가급적 많이 열려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자와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약사회 유관단체들 주관의 토론회가 많이 열릴수록 좋다. 이 과정에서 일정이 겹치는 것에 한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직권중재하면 된다. 선관위 이후의 토론회가 결과적으로는 앵무새 식이 된다면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제2의 장막이고, 이는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행보다. 공정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회원들의 판단범위를 넓혀주는 광의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초청 및 대담 토론회나 연설회 등의 일정이 중복되면 이를 조정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약사회 선관위의 이번 행보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에서 나온다. 이를 배경으로 해야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회 자체를 권위로 본다면 되레 그 중립이 본의 아니게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물론 오해를 받을 여지까지 있다. 다양한 계층의 따가운 질문과 질책 속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도 해도 실책이고 오버다.물론 중앙선관관위의 순수한 의도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혼란을 부채질하고 부질없는 인신공격 등의 대립각을 더 세우는 무리수가 있다. 하지만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자신들의 정견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공약 실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내놓도록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런 토론회에는 참여 수위를 알아서 조정할 것이다.기호 1번은 1번이라서 만족한다 했고, 기호 2번은 간밤에 오리 같은 새 꿈을 꿔 예감이 좋다는 입장이었고, 기호 3번은 기하학의 완전 모형인 트라이앵글을 비유해 역시 좋은 번호를 받았다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기호조차도 후보자별로 해석과 보는 시각이 달라 나름의 이유를 댄다. 하물며 공약사항들은 말할 나위 없이 제각각 나름의 이유들을 치열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후보자들이 다양한 이해의 툴로 유권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대본에 없는 난상토론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잡음이 일어난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토론회에 대해 그야말로 사적 판단을 하거나 그 일정 조차 겹치기 조정이 아닌 어디는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간섭한다면 직접선거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된다.2008-06-16 06:40: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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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반드시 해야 한다선거는 상투적 수사(修辭)로 잔치라고 하지만 막상 대회전에 돌입하면 이전투구의 복마전을 띠어 온 것이 안타까운 과정이었고 못내 비켜가지 못할 통상의 절차였다. 그것을 그저 관행이라고 받아들이고 넘기기에는 그 치열한 접전의 후유증이 약사사회를 너무 심하게 몰살 나게 했다. 기대보다는 그런 우려 속에 대한약사회 회장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시작부터 걱정이 많이 된다. 후보등록 이전부터 상식 이하의 대립각이 계속되어 왔고 그 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되레 확전될 전조가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든 정책선거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것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몫이 됐다.투표율이 중요한 것은 정책선거를 판가름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율이 저조하면 보궐선거 직선제가 갖는 의미는 그만큼 퇴색되고 나아가 대의원 선거로의 회귀여론마저 고개를 들 수 있다. 보궐선거 첫 직선제는 그렇게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선거 자체로도 의미가 깊다. 약사회 민주화의 새로운 실험무대인 것이다. 다행히 우려했던 유권자수는 지난 2006년 직전 선거 보다 1004명 줄어든데 그친 2만3356명이다. 이 수치는 약사회원들이 보궐선거이지만 선거에 거는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바로미터다. 후보자들은 이런 회원들의 관심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새로운 선거문화 주춧돌을 세운다는 당찬 각오를 가다듬어야 할 줄로 안다.3명의 후보자 면면을 보면 회무경력이 탄탄하지만 그것이 선택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오산이다. 또한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화려함의 극치다. 이를 곱씹으면 탄탄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 오랜 기간에 뭐했나를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고질적이고 해묵은 난제들이 공약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기대되지 않는 과제들이 즐비하다. 회무 이력이 화려하고 그에 비례해 공약이 화려하면 저조한 성적표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자성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라고 본다.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후보자들의 행보에 달렸다. 특히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차분한 약속을 다시 해야 한다. 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내 세우는 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신뢰감이 없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이런 불신을 깨뜨릴 실천적 ‘공약 다듬기’가 필요하다. 선거 기간 중 꼭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회원들에게 하나하나 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투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번은 보궐선거다. 투표율조차 낮아져 어렵게 추진된 보궐 직선제의 의미가 반감되면 그 책임의 절반 이상이 후보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후보자 모두 강력한 약사회를 공통의 모멘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공약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그 중앙에 ‘약권’(藥權)을 또 같이 찍고 있다. 그럴싸한 깃발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세세한 공약들이 정작 선거용 피켓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거나 잊으면 곤란하다.그래서 정책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회원들을 투표로 끌어들이는 가장 원론적인 길이기에 절대 피해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정책선거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공약의 진정성과 그것을 실천할 인물 됨됨이가 돼 있는가를 검증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다. 물론 후보자나 유권자나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후보자는 칭찬 보다는 숱한 질책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유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여전히 정치마당 보다 더한 세싸움과 기싸움을 절제하고 학연과 지연을 우선하는 조직싸움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약사회 민주화의 노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 디딤돌을 굳건히 세우는 초석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약권의 밑거름이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검증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그렇게 우선이다. 투표율이 그 좌표가 될 것이다. 후보자의 판단력, 추진력, 결단력, 친화력 등의 리더십을 평가할 돋보기는 커뮤니케션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그 전례를 만들어 준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화려한 잔치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관심을 실망으로 되돌리지 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후진적 선거관행을 막아내는 상호작용 역할을 다할 때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지지파와 반대파 등이 모두 화합의 잔치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는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2008-06-12 06:1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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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제약계 반정부 행보약값인하와 보험급여목록 조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몇 년간 가히 복마전의 양상을 띠어왔다. 물론 그 정책들을 담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단이고, 복지부가 이 방안을 발표한 지난 2006년 5월 이후부터 갈등은 쉬지 않고 줄곳이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일명 ‘약값인하 바이블’로 터부시 되어온 터였기 때문이다. 주 타깃이 된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줄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수없이 많은 법정싸움으로 제약계와 정부는 늘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세가 정부쪽에 기울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고, 법원의 판단은 이를 비켜가지 않았다. 때마침 외자 제약사들이 최근 국내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을 같이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만간 국내, 외자사 할 것 없이 전 제약계가 반정부 정책항거에 나설 움직임까지 엿보인다. 제약계는 최근 몇차례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진 뒤 공개적으로 ‘전면전’, ‘일전’ 등을 자처하고 나섰다. 자칫 의약품 공급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93개 제약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로 보면 제1라운드 한판승에 비유될 만하다. 갈등의 제1막을 걷어 올린 판결이라는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계를 압박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제약업계는 쉽게 물러설 수 없다. 그 갈등의 와중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사건이 급기야 터지고 말았다. 물론 예상되기는 했지만 상상 이상의 갈등이 정부와 제약계간에 전개될 조짐이자 전주곡이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한꺼번에 갈아치울 만한 사건의 성경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 보다 더 나서고 있는 외자 제약사들의 가세가 그 반증이다.약효군 별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중 하나다. 포지티브제와 함께 적정화 방안의 골간을 이룬다. 정부가 이에 대해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30% 가량의 약가인하를 통보하자 제약계는 항거수준의 반발에 나서고 있다. 좀처럼 하나가 되기 힘들었던 한국제약협회(KPMA)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양 단체가 우선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이례적이다. 양 단체는 시범평가가 기술적, 학문적, 의학적 오류들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낸다. 양 단체는 학문적 자문을 수행해 왔다는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의 우려를 무시하고 동의를 생략했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제2라운드 갈등의 서막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셈이다.특히 외자제약사와 KRPIA가 총대를 멘 것이 향후 사태를 예측불허케 한다. KRPIA는 학술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고강도 톤으로 시범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국내 제약사들도 이심전심 가세하고 있어, 이 사안은 확전이 불가피하다. 기등재약 정비는 고지혈증치료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은 2007부터 2011년까지 5년이다. 이 기간에 다른 약효군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면 약가인하 폭탄이 잇따른다. 고혈압치료제, 소화기관계 약물, 당뇨치료제 등이 그 수순이다. 고지혈증약 인하폭을 보면 짐짓 이해가 된다. 시범평가를 통해 통보된 품목별 인하율은 ‘리피토’ 32.3%, ‘크레스토·리바로’ 31.2%, ‘메바로친’ 33.5%, ‘레스콜’ 35.9% 등이다.문제는 사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업계의 반박에 하나하나 재반박하고 나섰지만 제약업계는 줄기차게 시행철회 내지는 연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업계가 이제와서 배수진을 치는 것은 뒤늦은 측면이 있다. 2006년 5월에 개략적인 방안이 공고됐고 같은 해 말에 구체적인 시행계계획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제약계는 지금처럼 강한 반발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면에서 제약계를 비판한다. 급기야 복지부의 한 사무관이 ‘식민지 근성론’까지 꺼내들자 갈등이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약계는 정부정책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5개 시민단체들이 KPMA와 KRPIA의 공동성명에 재반박 공동성명을 내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 주자 제약계는 아예 갈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이러다가 의약품 공급거부 사태까지 간다면 엄청난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기등재약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인 지난달 말이라는 묘한 시점에 탄력을 받을 만한 전기를 맞았다. 제약협회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지금까지 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기준이 되게 됐다. 거기다 서울고등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급여삭제 정당’ 판결을 내렸다. 이 건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었다. 복지부나 심평원이 이에 탄력을 받는 것은 짐짓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수록 자제하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전문가들의 견해대로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는 신약 보다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향후 5년간 본평가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작 평가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만큼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을 엄정하기 마련하는 것은 더 어렵다. 앞으로 숱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래서 정책의 유연성과 폭넓은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 이의신청 기간을 긴급히 한 달 더 늘려 최장 60일로 한 것은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또한 급여목록에서 삭제치 않고 약가인하를 시킨 것 자체가 유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약가인하 폭이 너무 커 전면전의 갈등을 잠재우지 못한다.제약계의 생산포기 내지 사업포기는 곧 의약품 공급대란이다. 현재는 갈등이 그렇게 위기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본 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한 정부와 업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가들간에 견해가 정 반대로 엇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합의·조정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 이견을 조율할 한시적 조정위원회를 구성·가동하는 것을 정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8-06-09 06:43: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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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하고 유치한 선거 공방전무주공산(無主空山)의 싸움터 같다.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해도 호통 갖고는 들은 체도 안할 판국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릴 사람이 되레 싸움판에 휘말리고 있는 판국이다. 대한약사회 회장 #보궐선거가 초반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엄정한 권위로 후보들의 혼탁·과열 선거를 바로잡고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되레 휘둘릴 상황까지고 가고 있으니 민망하다. 출마를 선언한 3명의 예비후보들은 대한약사회나 중앙선관위 등의 지침이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부터 감정이 격해 제멋대로인 양상이다. 누가 봐도 유치한 공방전까지 마구 벌인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사태로 확전이 될지 예측불허다.그 대표적 예후가 #1인시위를 놓고 벌이는 격론이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1인시위 당사자들 간에 누가 먼저 했느니, 물 타기 했느니, 자체 계획이니, 하면 안 되니 하는 식의 명분도 전략도 생각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싸움을 벌이는 설전이 가관이다. 1인시위가 선거용으로 대단한 제스처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창피한 행보들이다. 1인시위가 선착순 게임인가. 먼저 나섰다고 하는 측이나 올라타지 않았다고 하는 측이나 모두 1인시위 명분인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면 외견상으로는 그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여기에 또 다른 예비후보가 이를 싸잡아 선거쇼, 정치쇼라고 맹비난하면서 끼어들자 성명쇼라고 맞받기 시작한 말싸움들이 그저 거칠기만 하다. 세 예비후보 진영 간의 넘나드는 비아냥거림들이 수준 이하다.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면 후보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하다. 사실 1인시위는 줄서기 경쟁이 아니고 자격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기획이 요구되는 주옥같은 선거작전도 물론 아니다. 오직 약사를 위한 진정성이 표출돼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투쟁이다. 1인시위를 둘러싼 더 이상의 말싸움은 자제돼야 할 소모전이다. 정책선거와는 정 반대의 행보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락을 떠나 세 명의 예비후보 모두는 1인시위를 지속하겠다는 동고동락의 순수한 열정을 갖는 것이 반드시 먼저다.또 하나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한약사회나 선관위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이를 지켜가기 위한 권위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벌써부터 옥신각신 말들이 많다. 대한약사회가 김구-문재빈 씨의 1인시위와 약권수호 운동본부 추진의 헌법소원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서자 선관위가 이를 제어하고 나선 것은 딱하고 민망한 사건이다. 나아가 회원들이 선거중립과 그 권위를 어느 쪽에 기대야 할지 혼란스럽게 한다. 대한약사회의 경고 담화문에 대한 대한약사회 선관위의 경고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톤들이 직설적이고 강했다. 대한약사회는 ‘분명한 경고’, ‘돌출행동’, ‘인기영합’, ‘무책임한 행동’의 표현을 했고, 선관위는 ‘경고 운운’이라는 단어를 썼다.선관위원 자격 논란까지 불거진 것 역시 우려된다.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관위원은 원칙적으로 절대 불가다. 논란이 된 위원은 이미 사퇴해 현재 활동하지 않기에 더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기간중에 집안 단속을 꼼꼼히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선관위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매우 중요하고 미묘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원들의 중립에 보다 완벽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세 예비후보는 7일과 9일에 각각 출정식을 갖는다. 후보자 등록은 10일부터 시작해 14일에 끝난다. 이후 개표일인 내달 10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런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이고 있는 상식 이하의 기싸움을 보면 혼탁선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과 동문세가 가세하게 되면 그야말로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임원들의 세몰이 대립각이 날카로워진 상태다. 감정대립이 격화되면 회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선거후유증이 몇 년을 간다. 이로 인한 회무공백 손실은 회원들에게 미친다.무엇보다 후보들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 흑색선전에 몰두한 헐뜯고 비방하는 선거전은 구시대의 선거방식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잡아 거듭 곱씹고 음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샅바싸움이 지나친 것을 보면 그 예후가 이미 나타났기에 하는 걱정이고 권고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책선거를 통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들이 중심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약사회 유관 단체나 언론사 등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싶다. 특히 중앙회나 지역 약사회 임원진과 동문회가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한다.2008-06-05 06:44: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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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아홉 돌의 새 시작9년의 긴 시간을 아낌없이 질책하고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년의 짧은 역사를 소모해 버린 데일리팜의 매너리즘이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외면한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 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우쭐대는 모습이었을 것이고, 정론직필을 외쳐댄 것이 그렇지 않은 태도를 덮는 자기 합리화였을 것이라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초의 인터넷 언론을 내세운 것이나 정상을 자처한 모습들이 오만한 꼴불견은 아니었나도 반추해 봅니다.데일리팜은 그래서 아직도 작고 초라합니다. 여전히 시작이라는 것이며, 그 문턱에서 정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일간지와 방송사의 권위와 규모 그리고 그 영향력을 능가하는 전문언론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도무지 그 문을 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큰 전문언론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창간 아홉 돌을 맞아 독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약속드립니다.의약계는 지난 9년여 동안 험난한 파고들이 많았고 지금도 산적한 현안들이 즐비합니다. 데일리팜은 이런 험난한 파고와 호흡을 같이 해 왔기에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긍심이 자만을 채우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정보와 보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은 여전히 채워갈 것이 더 많아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독자들의 기대치는 예전 보다 훨씬 높아졌고 지금도 가파르게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가 버겁고 숨이 차지만 그것이 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 되고 있습니다.의약 전문언론이 갖는 규모의 한계는 반드시 극복돼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 약사 등 의약 직능인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약과 의료기기 등 의약산업 전반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는 ‘동행’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의 핵심이 전문언론의 기자 수 입니다. 양적·질적인 면에서 대중지 못지않은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돼야 하고, 그 기자들의 출입처가 사안별로 세분화 돼야 합니다.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채찍 그리고 지원입니다.우리는 그동안의 관심과 사랑에 비해 얕은 보답으로 맞은 아홉 돌의 생일이기에 마냥 자축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또 다른 스타트 라인에 선 모습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다시 아홉 해가 오는 생일에는 전문언론의 위상이 유력 대중지 못지않게 우뚝 선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의사·약사가 제일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군이 되고 제약산업이 국가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 되도록 하는데 반드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전문지로 서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데일리팜의 지난 9년은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안주함이 있어 왔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첨단 현대과학으로도 구현하지 못하는 고려청자의 비색(翡色)은 도공의 생명을 건 장인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듯 비색(秘色)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데일리팜도 특별한 비책(秘策)이나 유별난 비법(秘法)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비범(非凡)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높아진 독자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2008-06-02 06:45:3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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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제약산업육성법' 기대된다한나라당이 가칭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자 제약업계는 일단 반기고 있으나 그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업계의 미심쩍어 하는 입장을 인지상정 이해한다.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제약산업 옥죄기에 올인 된 밑그림을 그려 왔고 그 바탕위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일관되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새 정부 들어서도 그 행보는 계속이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에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지만 있다면 제정이야 하겠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당-정의 입장이 얼마만큼의 수위로 조율된 법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솔직히 정부정책을 뒤바꿀 법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입법 추진은 초선 당선자로 구성된 민생정책특별위원회 내의 국민건강안전분과다. 이 분과의 위원장이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기는 한다. 원 위원장은 오랜 약사회무를 해 오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온 인물이다. 그가 바짝 추진한다면 전문적 식견이 담긴 입법을 하는데 는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안다. 하지만 입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있다. 입법 이후 법 따로 정책 따로 가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으로써는 입법만 해놓으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해당 정부부처와 충분한 의사소통은 반드시 거칠 전제조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식경제부와 세부적인 조항들을 정책에 연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넓게 보면 기획재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도 그 대상이다.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해도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최근 법원이 손을 들어 준 것은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시사점이다. 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제약사 93곳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는 제약업계가 하소연 해온 핵심 쟁점과 사건들이 줄줄이 엮여 있어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이 상당하다.선별등재제도,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공단의 가격협상권,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첫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가격의 20% 인하 및 오리지널 20% 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등 사활이 걸린 제약계 이슈들의 위법성 여부가 이 소송에 모두 들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이번 각하판결은 헌법소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입법의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 설사 입법이 된다고 해도 핵심이 빠지는 무의미한 법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면을 봐도 특별한 명분 없이 정책이 바뀌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행정부 유관부처와의 폭넓은 의사소통과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입법시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입법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할 것이 또 있다.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면으로 보면 일종의 특혜다. 이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특히 FTA가 체결된 미국은 설사 국회 비준 전이라고 해도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고 나올 것이 뻔하다. 따라서 육성법안은 지혜로운 법이 돼야 한다. 직접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약산업이 클 환경을 만들어 주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직접 지원이라고 해 봤자 규모가 작으면 의미가 없다. 중장기적인 대규모 지원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간접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간접 지원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철폐다.제약업종은 국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우리 실정은 그 차원을 넘어 언제부터인지 산업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이고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실현해야 할 첨단 산업임에도 공공적 시스템의 잣대가 늘 들이대져 수익창출을 눈치 보면서 하는 업종이 된 것이다.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전시성 내지 관행적 사후관리가 많다. 식약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나 업계는 여전히 미심쩍어 하고 있다. 육성법안에는 이 같은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드시 적시돼야 한다.유관 단체들과 정부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유관단체의 역할을 부처별, 기관별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제약산업 육성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소관업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성과 영리성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소화하다 보니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의 유관기관에 대한 역할정립이나 정체성 정립이 중요하다. 국가임상사업단은 특히 거대 외자제약사와의 협력관계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정부, 민간, 학계, 유관기관이 한데 어루어지는 일사불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뒷받침해 줄 근거법령이 요구된다.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혁신신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제약산업육성법이 되기를 기대한다.2008-05-29 06:30:5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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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 초토화 방안인가한국경제의 지적사령탑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제약산업을 뿌리째 뒤흔들 칼을 뽑아 들었다. 한국경제의 씽크탱크로 자임해온 KDI가 산업규모에서 덩치가 작은 제약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행보가 웬일인가 싶었는데 역시 각별히 다른 이유였다는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다. 타이틀은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다. 이 연구물은 KDI정책포럼 제203호에 게재됐고 보건행정학회 심포지엄에도 발표됐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KDI의 정책방향이다. 물론 KDI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방향은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복제약 산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울러 복제약 산업을 혁신할 쐐기 책으로 보험약값의 일괄적인 최저가 하향조정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최저가 상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것이 가히 파괴적이다.KDI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생존할 국내제약사는 거의 없다. 복제약을 타격할 준비를 끝내고 과녁을 향해 튜닝을 끝낸 듯 한 느낌까지 받는다. KDI가 한국경제의 성장좌표를 매년 찍어대는 쌍두마차중 한 국책기관이라는 위상을 감안해서 받는 충격의 강도 또한 크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국내 제약산업은 국가경제 성장률의 곁가지조차 될 자격이 없는 것인가.연구에서는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의 가격비교가 핵심 의제인데, 그 비교자체가 타당한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오리지널 약가는 싸면서 그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선진국의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 비율의 비교는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부(國富)와 산업적 측면에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혁신신약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진해 있는 신약 선진국들이다. 예컨대 복제약 산업이 망해도 오리지널이 이를 흡수해 국부가 유출되지 않는다.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들 나라는 굳이 복제약 우대정책이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그 비율을 일률 비교하면서 국내 복제약 우대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곳간을 열어주자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우리는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론에 의거,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원칙적으로 이해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리지널이 대부분 외자제약사 제품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복제약 시장을 수성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국내산업 보호차원이다. 공공연하게 정부도 묵인해온 것을 일거에 제거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그만큼 확대된다. 그 이후 닥칠 외자사들의 약값 횡포는 작금의 백혈병 치료제 사태를 보면 알 일이다. 오리지널 약값의 고공행진과 그 횡포를 그나마 막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싸다고 하는 국산 복제약이라는 것이다.연구내용을 보면 오리지널 약가는 주요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비교가는 2.29배, 가중평균가는 1.74배,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가중평균가는 1.12배 가량 저렴하다. 반면 국내 복제약의 오리지널 대비 가격비율은 86%로 미국 16%, 영국 31%, 일본·독일 33%, 캐나다 24%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본래 두 가지다. 오리지널 약값을 대폭 올려 차이를 벌리든지 복제약값을 대폭 내리는 방안이다. KDI 정책방향은 후자로 잡았다. 하지만 전자든 후자든 결국에는 전자를 지향하는 오리지널 우대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오리지널에 끌려 다니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동일성분·함량·제형 내 최저가 제품만 보험약가 상환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언뜻 보기에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이면서 이들 복제약 간의 가격편차가 최대 70~80% 가량 나는 만큼 약값을 낮추는데 는 그만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똑같은 약이면서 진입 시기에 따라 현재와 같은 계단식 약가 차별화 방식이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의 개선을 감안한 차별화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역시 사정이 다르다. 복제약 시장의 선발 진입자에게 기득권 조치가 없을 경우를 거꾸로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그나마 갖춰가고 있는 복제약의 경쟁력조차 무너뜨릴 단초가 된다.주지하다시피 복제약 선발 진입자들은 오리지널이 특허가 끝나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나 특허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조성이나 제제 그리고 염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파고든다. 퍼스트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축적돼 얻어진 우리만의 독특한 상표로 자리 잡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오리지널과 당당히 대응하고 있다. 선발 진입자들에게 우대혜택이 없다면 굳이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 복제약을 단순 카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산 제네릭이다. 이를 일체 무시하고 가격만으로 최저가만을 보험약가로 등재시킨다는 것은 과정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반영하겠다는 처사다. 그렇다면 정말 단순 카피만 매달리게 되어 복제약의 수준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 결말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문제제기의 배경인 약가거품과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도 원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물론 국산 복제약의 마케팅 방식은 불법적인 현물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결정적 흠결사항이다. 하지만 외자사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자국으로 초청해 행사를 벌이는 방식의 사용비용은 제지를 받을 일이 없어 도무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국산 제네릭이 이 같은 합법적, 우회적 물량공세에 대항할 여력이라는 이른바 ‘음성거래’는 숱하게 지탄을 받고 있고 사실 규모도 상대적으로는 초라하다. 투명성을 ?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방 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각오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재론하지만 제약 선진국들은 오리지널이든 복제약이든 어느 것을 우선하고 퇴출시켜도 국부의 유출이 없지만 우리는 복제약 산업을 포기하면 그 국부가 송두리째 새어 나가고 종국에는 ‘건강주권’ 조차 온전히 내주게 된다. 그래서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KDI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원론이기에 반론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만큼 순차적 접근방식으로 다시 짜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2008-05-26 06:30: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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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렁이는 인터넷 실명 공개고질적이고 해묵은 문제인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할 초강력 근절대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병·의원 및 약국가에서는 격렬한 찬·반여론은 물론 크게 술렁이기까지 하고 있다. 현대판 인민재판 내지는 온라인 인격살인으로 비유되는 ‘인터넷 #실명공개’ 때문이다.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앞으로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인터넷에 적나라하게 공개된다. 지난 3월 28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개정 시행령안에는 거기서 나아가 면허번호, 연령, 성별까지 공개하도록 추가됐다. 가혹하리만치 엄정하고 냉혹한 유례없는 단죄다. 그 뿐이 아니다. 실명 공개 기간 중에 주소나 명칭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까지 해야 하니 중범죄자의 공개적 전자팔찌 관리 수준이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국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온갖 부정하고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는 것이 허위·부당청구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다양한 백태는 강력한 관리·단속에도 여전하다. 하물며 죽은 사람이나 가공의 인물이 동원된 사례들이 나오는 판국이다. 심지어 가짜 급여서류로 청구하는 것은 예사로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실명공개를 법에 명시한 강력 대책을 동원해야 하는 것에 동감한다. 실명공개 입법에 동조하는 여론이 우세했던 배경에도 이런 이유가 있었던 탓이다.하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과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명공개 시행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되레 부작용만 일으키고 성과는 없는 요란한 용두사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62조의3에 있는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규정’과 같은 령 제62조의4에 있는 ‘공표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보면 그렇다. 이 조항을 보면 공표심의위원회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10명 이내의 이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다. 정부 지휘·감독 하에 배심원의 평결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회의 개의 기준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고 의결 기준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하게 엉성하다. 공표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인 것도 권한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소명기회를 주는 것 또한 상당한 잡음과 후유증을 남길 여지가 크다. 엄정하고 구체적인 잣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과 시비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혹시라도 위원들의 자의적인 시각이 가미되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은 공개결정이 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이 잇따를 수 있다. 언론공개 부분의 경우도 봐주고 안 봐주는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필요할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이든 언론이든 실명은 물론 주소, 나이, 근무처까지 신상 일체가 공개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살펴봐야 할 줄로 안다. 의사·약사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전문직임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와 신상 일체의 공개는 정부의 생각대로 망신 수준이 아니다.14일의 소명기한 역시 짧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결정적 단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억울한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통상의 재판이 길면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름도 안 되는 소명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공표대상자를 특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이곳저곳에 게재하는 것 역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시행령은 복지부, 심평원, 시·도 또는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만약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면 거꾸로 주어담기 어렵다. 또 6개월이라는 줄기찬 공표기간은 지금까지 보지 못해 온 가혹한 범죄자 이상의 기준이다.공표기준 규정도 모호하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기간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간 규정이 없는 금액 기준만으로 공표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심의와 선정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한달, 분기, 연간 등의 분명한 기준이 적시돼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요양기관 종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 기준도 마찬가지다. 100분의 20이라는 비율을 일률 적용하면 횟수나 기간에 따라 죄질의 수위가 천차만별인데도 무차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번 중 20회와 1천번중 200회를 같이 적용하는 것과 1년에 20%와 5년에 20%를 동일 선상의 죄질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우리는 허위·부당청구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지만 그 처벌규정이 되레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곳곳에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단호한 처벌이라고 해도 법령의 신뢰성이 떨어져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준법의지를 떨어뜨린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실명공개는 요란하기만 하고 내실은 없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해야 한다. 허위·부당청구의 실명공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안중 실명공개 조항 국민건강보험법(3월 28일 공포)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5월 20일 입법예고)제62조의2 (공표사항의 유형 등) ①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4. 작성권한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행위 ②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서 해당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의료인의 성명 2. 그 밖에 면허번호, 연령, 성별 및 요양기관 종별 등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사항제62조의3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 언론인 1명, 법률 전문가 1명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3명 2. 다음 각 목의 3명 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나.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2명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공표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62조의4 (공표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그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 및 진술된 자료 또는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공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표대상자를 보건복지가족부·공단·심사평가원 및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6개월 동안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관할 보건소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기간 중 요양기관의 주소, 명칭 등 공표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변경된 사항에 따라 공표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하도록 한다.2008-05-22 07:54:00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