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접시논쟁 재연되나
- 데일리팜
- 2008-07-07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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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활용’하는 것이 우선인지는 창(矛)과 방패(盾)의 논란과도 같아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이 말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면 모순(矛盾)이 되어 자칫 이도저도 아닌 혼란만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17대 국회에서 그런 논란이 오랫동안 가중됐었고 정부는 그 와중에 분명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표면적으로는 보호를 근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활용 면이 많았고 이에 논란이 많자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등 왔다갔다 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최근 아직도 남은 그 논란의 잔불에 정부의 입장이 실려진 불쏘시개로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그런데 발의된 ‘#건강정보보호법안’의 내용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또 다시 잔뜩 불만 지펴놓고 성과도 진전도 없는 시끄럽기만 한 한바탕 ‘접시논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17대 국회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06년 말에 발의한 내용을 승계하는 식이어서 대동소이하다. 그 직후인 2007년 4월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건강정보의 보호라는 근간을 깔고 있지만 전자의 법안은 ‘활용’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다르다. 정부의 당시 입법예고안도 그랬다. 그런데 두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 후 발의의원 두 사람마저 모두 18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할 처지가 됐다. 그래서 정부는 전자의 입법정신을 계승한 이번 의원입법 발의에서 당연히 기대를 걸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면 우려스럽다.
우리는 복지부의 무게중심이 정보의 보호 쪽에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복지부가 2006년 말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보호라는 베이스를 깔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의약계 5단체는 그 반대의 부작용을 우려해 입법을 강력히 반대했고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정보 유출법’이라면서 공개적인 비난을 쏘아댔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아닌 느낌이다. 당시에도 많은 수정을 하는 노력을 했지만 축은 바뀌지 않아 논란만 가중시켰다. 건강정보 유출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려는 새로운 흔적이 없다.
대표적인 논란거리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 이번 입법발의에도 물론 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역시 진흥원의 설립에 애착이 많다. 복지부가 18대 원구성이 완료되면 건강정보보호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온 것을 보면 안다. 그렇다면 그토록 우려가 많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재심의를 면밀하게 거쳐야 한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의도를 물론 모르지 않는다. 잘만 이용하면 중복검진의 불편 해소 및 환자의 진료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진흥원이 있어야만 건강기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열람권이나 동의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집대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리 시스템과 조직만 관리한다고 해도 새로운 정보권력이 탄생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일례로 전자건강기록(EHR) 사업이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EHR 국가표준이 정해지고 전 의료기관에 확산되도록 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갖는 파워는 상상을 넘는다.
정부는 건강정보호보사업의 기본 축이 온정주의적인 ‘패터널리즘’(paternalism)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권과 통제권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별도로 가고자 하지만 과연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고 복지부 기구라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건강정보보호사업은 정부가 강력한 우월적 입장에서 통제·관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보독점과 대량 집적화에 따른 정 반대의 권력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통해 의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건강정보는 상당한 부문에서 노출위협에 맞닥뜨릴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부작용으로 개인 신상이나 신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곳에 흘러가기라도 한다면 민간보험사는 물론 은행과 카드사 등에도 건강정보의 유출위험은 있다고 봐야 한다.
건강정보는 생성기관과 취급기관이 늘 접하게 된다. 해마다 수백만 건씩 나오는 것이 건강정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생성기관 보다는 취급기관이 문제가 있어 왔다. 대단위로 집적되고 취급되기 때문에 이권이 발생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유혹이 많아질 소지가 있어서다. 물론 우리는 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모르지 않는다. 건강기록보호지침 개발, 정보화·정보보호 수준평가,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표준 인증, 실무지침 제정·관리, 교육·훈련 지원 등이 그것이다. 언뜻 보면 주변업무다. 하지만 이들 업무를 개별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 보면 건강정보의 핵심 업무들이다. 굳이 이를 진흥원이라는 한 곳의 기관에 통합할 이유가 없다. 근본적인으로는 보호가 우선이지 활용이 우선은 아니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호를 완벽하게 해놓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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