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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평가 엄정하고 단호해야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확 바꾼 의약분업은 과연 성공한 제도일까 아니면 실패한 제도일까. 시행 8년을 맞은 의약분업이지만 이 물음에는 누구도 섣부르게 답하기 어렵다. 그만큼 보기에 따라 성공과 실패한 면이 혼재돼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보는 시각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긍정적 입장과 절대 실패라는 악평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해 온 ‘의약분업 7년 평가결과’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1년의 산고 끝에 내달 그 초안이 공개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이해단체들은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해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기 바쁘다. 이런저런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꽤 급하다. 미완의 의약분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의약분업의 시행 취지이자 대전제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이중의 안전점검에 대한 의미심장한 논의는 없다.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논란만 유독 크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9년 가입자의 보험료 총 부담액은 7조886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조5979억원으로 3배나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업 전후의 상대적 직능별 급여비 증가율이 분업 책임론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잘못이다. 일례로 약국급여비 증가율이 유독 높지만 약국의료보험 시절에는 약사회나 정부가 독려를 해도 약사들이 이를 기피했었다. 원론적으로는 의약분업 성공·실패요인을 급여비 증가율로 따져서는 곤란하다. 처방·조제의 분리는 환자의 이중걸음으로 당연히 급여비 증가로 이어졌고 만성질환과 고령인구의 확대 및 급여범위 확대 등이 급여비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급여비를 놓고 특정 직능군을 향해 공격하거나 책임을 씌우려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후진적 논란이다. 보험재정 자체를 놓고 벌이는 책임공방전 역시 소모전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수차례 파산위기에 처하자 그때 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국고지원으로 기사회생을 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분업 시행 몇 년 후 건보재정은 매년 수조원대의 적자재정에 허덕였고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해 국고지원은 물론 담배지원금까지 보조해야 버티는 구조다. 재정만으로 본다면 건보재정은 그로키 상태를 넘어 부도다. 보험의 상호부조 정신만을 본다면 이런 식의 재정파탄은 의약분업이 실패작임을 반증한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복지’와 긴밀히 관련돼 있는 정부사업이다. 국가가 일정 선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또한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보다 국고지원을 더 늘려 건보재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논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의약분업이 재정적으로 온전히 실패작은 아니다. 이 부분을 놓고 설왕설래 논란을 벌이는 것은 그래서 그만뒀으면 한다. 재정이 안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의약분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잣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원론적이지만 그것은 의·약사들이 ‘예방’과 ‘안전’에 충실했는지 여부다. 불행히도 의·약사들은 협업은 고사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나아가 각종 담합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기에 분업의 대원칙은 8년 내내 흔들렸다고 봐야 한다.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이나 사용비율이 감소한 것은 성공작이지만 그것도 급여제한을 통한 강제성이 없었으면 힘들었다. 자발적인 이중점검을 통한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약분업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때마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지난 6월 끝나고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의 선택분업과 극명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 확고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생동성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하면 성분명 처방은 그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든 약사든 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전제를 깔아야 하는 제도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 상태에서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된 후 결정은 단호했으면 싶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직능분업과 기관분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병원계는 직능분업이 될 경우 연간 4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외래조제실 허용 및 병원 내 약국설치 허용 등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 직능분업이 될 경우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담합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질 우려가 크다. 어떤 식으로든 의·약사의 처방·조제가 분리되면 그만이다는 발상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처방의 이중검토가 겉돌게 될 여지가 크고 담합은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약분업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성공과 실패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정작 중요한 핵심의제들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아직도 부질없는 사안으로 왈가왈부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약품 재분류’는 대단히 중요한 연속과제임에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과제들에 대한 엄정한 정리가 이번 기회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일각에서는 이해단체의 대립된 시각을 접어두고 다른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고비를 비켜갈 수는 없다. 의약분업의 성공은 핵심의제들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결정이다.2008-08-14 06:43:4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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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죽이려 작정했나감사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식약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비상벨을 마구 울려댔다. 전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감사원의 전방위 직무감찰 포커스는 보험 약제비(약값)에 맞춰졌다. 무려 116쪽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라는 부제가 달린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의 핵심 내용은 보험약값을 사정없이 내리라는 주문이자 명령에 준한다. 감사원의 막강해진 위력을 감안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지시사항이다. 과거의 행정을 꾸짖고 지금의 관리실태를 혼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들이 처분요구서에 가득하다. ‘보험약가 책정·관리’와 ‘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등 두 가지로 이뤄진 직무감찰 요구서에서 전자의 항목에는 권고·주의·통보가 각각 2개씩, 후자에는 통보 4개 및 주의·권고가 각 1개씩으로 돼 있어 자그마치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에 주어진 어렵고 난해한 숙제가 총 12개에 달한다. 거의 약제비 관련 항목이다. 복지부가 이에대해 항목별로 입장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가타부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RN 다시 말해 보험약값을 제도적으로 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술한 관리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는 내용들이 처분요구서의 핵심 내용이다. 또 지난 1999년 11월 시행된 실구입가상환제 이후의 약제비 관련 종합 경과보고서 같은 성격을 띠었다. 일면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지적돼온 사안들의 재탕삼탕이 많고 현실적 방안이 못되어 폐기된 정책들에 대한 재주문에 국한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끝난 사안들까지 있다. 특히 모순된 요구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제다. 늘 혼돈되는 문제지만 보험약의 정체성을 정확히 간파하거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쪽으로는 공공재로 삼아 지적하고 또 한쪽으로는 시장재화를 잣대로 지적하다보니 그런 우를 범했다. 정부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라는 것인지 당연히 헷갈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구입가상환제에 대한 의견이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들이 유통마진을 갖고가지 못하게 하는 노마진을 배수진으로 친 정신에 근거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추진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질적인 마진의 양성화라는 점에서 실구입가제의 정신과 맞지 않아 보류된 것임에도 이를 나무라는 식의 주의를 주고 있다. 시장원리를 도입해 저가구입을 유인하라고 하는 것은 실구입가제를 폐지하라는 주문과 같다. 시장원리는 어느 정도 요양기관 마진을 보장해야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실구입가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봐도 실효성을 기대한 권고사항이 아니다. 거기다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 제약업체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업체로 하여금 상한가격 대비 저가공급을 원천 차단케 하는 조치다. 회계서류, 거래약정서, 출고서류 등까지 모두 뒤지는 식으로 제안된 것이 이행된다면 어느 업체가 가격인하를 감수하고 상한가 이하로 감히 공급을 하겠는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 관련 사안이다. 입찰가격을 상한가격에 반영하고 나아가 입찰범위를 일정수준의 민간 요양기관까지 확대해줄 것을 감사원은 주문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공립병원 입찰상황을 볼 때 상한가격이 1~5원하는 초저가 보험약들을 비롯한 불과 몇 십원 하는 상식 이하의 보험약들이 즐비하게 나올 것은 불문가지다. 현재의 상한가 대비 많게는 수십 수백배 낮아지는 가격대다. 그렇다면 도매업체의 주도로 약가를 인하당한 제약사들이 이들 품목을 공급은 커녕 생산 자체를 할 턱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가. 공개경쟁입찰을 민간 요양기관까지 의무화를 한다면 예전 복지부의 판단대로 과도한 규제가 맞다. 감사원은 사립학교의 사례를 들었지만 비교할 대상이 전혀 안 되는 잣대를 들이밀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설과 부자재는 보험재정과 같은 자금으로 지급되는 보험약의 성격이 아니다. 감사원의 생각대로 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의 공공성이 강하지만 동시에 보험약도 그에 준한다. 보험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시장원리인 입찰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하나의 공공재를 위해 또 다른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니 후자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한 쪽의 공공재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그것이 보험약이면 보험약값 책정과 등재과정은 국가가 일체 통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민간 위임의 약가자율제로 가야한다.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공공성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현행 국가보장의료체계에서 상식 밖의 주문이다. 감사원이 곱씹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 또 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편견이다. 제네릭의 약값이 오리지널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감사원은 그 가격비율이 79.3%라고 했고 얼마 전 KDI는 82.9%라고 했다. OECD의 평균가격이나 주요 선진국 대비 이처럼 제네릭이 많이 비싸니 대폭적으로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의도의 끝은 ‘보험재정 절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제네릭 산업의 붕괴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 지출이 더 많아지는 역효과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외자사의 오리지널 고가약 시장 확대가 약제비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했다. 다시 말해 제네릭 가격을 무조건 내리는 것이 재정절감책으로 능사가 아니다. 현재의 제네릭 약가 체감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권고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언뜻 보기에 선발 진입자라고 해서 영구히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잘못돼 보인다. 동일한 약제임에도 단지 진입 시기에 따라 약값 차이를 두는 것 자체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제약사들에게는 특허만료 이후나 특허 우회전략 수순을 통한 개발의욕을 완전히 꺾는 일이다. R&D투자를 통한 선발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살려두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비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설사 이를 무시하고 개선을 시킨다고 해도 개선방식이 문제다. 상향 단일화가 아닌 하향 단일화로 갈 것이 너무나 뻔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 전 나온 KDI의 최저가 상환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가격구조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30~60%, 많게는 70~80% 폭으로 대폭 인하되고 끝내는 상당수 제네릭이 보험약에서 퇴출되는 수순이다. 감사원은 R&D 의욕의 씨를 말리고 생존 자체를 못하게 고사시키는 전략을 ?는가. 제약협회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할 경우 약값 1조원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분석은 90% 이상이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값인하에 따른 영향이다. 따라서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제네릭 산업의 붕괴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실규모다. 감사원의 주문대로 한다면 대략 11조원의 보험약 시장이 많게는 절반까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보험약의 대량퇴출과 보험약값의 대폭인하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 같은 현실이 닥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물론 단기적 효과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얼마가지 않아 약제비 전체시장은 현재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국내 제약산업은 뿌리째 뽑힌 이후다. 감사원이 아무리 직무에서는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대통령 소속 기구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유관부처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감사원 처분 요구서는 결국 현 정부가 제약산업을 처분하겠다는 선전포고인가. 그것이 의도된 작전 같은 것이라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니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2008-08-11 06:4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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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장관 속내가 궁금하다보건복지가족부에 현 정부의 실세 여성 장관이 앉았다. 전재희 장관은 법률상 거쳐야 할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 입성했다. 온갖 화려한 이력을 보유한 전 장관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당내 입지까지 확고한 실세다.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전 장관을 복지부 수장에 앉힌 것은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도대체 전 장관 포석이 어떤 의미를 깔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세 장관의 속내가 당연히 궁금하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여섯 가지를 약속했고 거기서 방향성이 일부 드러났다. RN 그중에서도 제약산업과 의약품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하게 표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의약품과 먹거리에 대한 거론이 예의 관심을 끈다. 통상적이고 당연한 발언인 것 같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여운을 주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는 용어다. 상당히 비중있게 발언했다. 또 안전하지 못한 것은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했다. 의약품과 식품은 공히 안전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유효성(약효)이 안전성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개발되는 것이 의약품의 특수성이다. 거의 모든 약들이 다양한 부작용이 없지 않고 유효성 측면이 감안돼 시판되고 있다. 따라서 약 자체가 갖는 양면성을 이해한다면 제약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식약청까지도 서비스 행정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을 내세운 행정은 제약산업에 관한한 규제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악용될 여지를 주게 하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너무나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전 장관은 제네릭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행보를 해 왔다. 복지부나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전 장관의 의중을 받들고 나선다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중심의 행정이 지나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험재정을 거론한 것만 봐도 제약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당연하지 않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한해 수조원씩 쏟아붇고있는 국고지원과 담배 부담금 지원이 없으면 건강보험재정은 얼마 못가 파산이다. 의약분업 이후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한 건보재정에 국민의 세금인 국고지원은 일시적, 한시적 지원의 성격으로 시작됐다. 담배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다. 혹시 이를 기반으로 항구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기에 아마도 다른 방식의 항구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짐짓 당연하다. 그래서 건보재정의 항구적 안정화 방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료를 상상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과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지출을 역시 상상 이상으로 줄이는 조치다. 전자의 조치는 국민적 반발과 물가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동의와 관련부처 조율이 아예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장관은 후자를 택할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전 장관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동시에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에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쪽은 결국 약제비(약값)에 조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약값거품,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해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의 기업코드는 프렌드리에 있다. 그러나 유독 제약산업 만큼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않느껴진다. 제약이 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적다해도 건강주권이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선진국 진입의 첫 번째 조건이 글로벌 제약사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보유 여부라고 할 만큼 제약산업은 부가가치면에서 상식을 초월하기에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늠자이자 대표지표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공공재적 잣대로 지나치게 옥죄고 묶어놓아 일반적인 기업활동 조차 폄훼되고 죄악시 되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시장에서는 당연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잘 하는 정책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대표적인 소비부처인 것이 보건복지가족부다. 전 장관은 복지와 보장 쪽에 힘을 쏟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것이 당연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를 충당할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 장관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처 장관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고 주문하고 싶다. 산업 부문에서 제약과 바이오가 복지부의 우산 속에 있는 것은 복지부가 소비부처만이 아닌 생산적인 부처로써도 인식되기에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복지부는 무한정의 거대 소비부처로 인식될 뿐이다. 전 장관이 제약산업에 관한한 현명한 정책과 판단기조를 갖고 가져갈 것을 기대한다.2008-08-07 06:45:4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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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이제 시작인가검찰조사를 받아 온 국내 상위제약사 5곳이 벌금형의 약속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예상외이기는 하지만 제약사로써는 안심할일도 못 된다. 중앙지검은 제약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뼈 있는 일침을 동시에 날렸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찰이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힌 셈이다. 쉽게 말해 모종의 감을 잡았으니 결론을 내 봐야겠다는 식의 우회적 표현이다. 과징금 규모만 봤을 때 2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이런저런 말들이 여전히 구구하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이 우회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강한 일침을 한 것을 보면 제약영업의 특수성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해석의 여지없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단호하고 분명하다. 이번 약식기소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수사의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검찰은 병·의원 리베이트 건이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라고 해 수사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가수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5개 업체를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로 처리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간 것에 다름 아니다. 추가수사를 통한 상응한 처벌의지까지 밝혔으니 마음을 다잡은 검찰이다. 결국 17개 업체 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이미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에 수사·의뢰되지 않았던 5개 제약사들도 추가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종합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확대되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속된말로 검찰의 손에 제약사들이나 요양기관이나 ‘딱 걸렸다’는데 있다. 그래서 파문이 확대되기 이전에 제약사들부터 사정기관이 인정할 자정기능을 십분 가동해야 한다.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각종 규약이나 협약 등의 성실한 준수와 또 하나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의 강화다.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자율정화기능이 유명무실했으니 소위 면을 구긴 공정위가 끝내 강력한 칼을 들이댄 것은 당연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히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주지 말자는 건전한 자승자박 장치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20개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라는 간판이 거창하게 걸려 있다. 이는 병·의원 및 약국과 이의 운영주체인 의·약사들이 역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면서 몸을 함께 엮어 놓은 격이다. 건보공단은 또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시행중이다. 민간의 투명사회협약 준수를 위해 관이 나선 케이스다. 어느 모로 보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건전한 공정경쟁 장치는 완벽하다. 공정위는 역시 맡길 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제약사들은 200억원이라는 공정위의 과징금 칼을 맞은데 이어 그것도 모자라 검찰에 의뢰돼 그 칼을 또한 피하기 어려웠으니 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 자성이 먼저다. 공정위와 사정기관으로부터 잃은 신뢰를 만회해야 한다. 물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으로 맞선 5개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원론적으로만 봐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험약 시장은 제약사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올가미다. 정부의 강력한 신제품출하 통제와 약가통제는 반시장주의의 극치다. 물론 보험약이라는 공공재적 성격만 놓고 보면 이 같은 통제가 이해가 되지만 기업이 만든 재화의 성격에서는 시장주의에 반한다. 이런 반시장적인 극단의 감시와 통제를 하는 정부가 거꾸로 가장 시장주의적인 기준으로 불공정하다고 처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또한 처분기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지극히 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인정되는 매출·매입 할인과 할증 등은 ‘덤’이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유독 보험약은 가장 반시장적 관점으로 죄악시 되지 않는가.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 제약사들은 그렇다고 각종 자율규약을 보호용 울타리로 걸쳐 놓아서만 안 된다. 이를 엄격히 지키면 국내 제약사들이 외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시판후 조사(PMS)만 해도 우리가 현실적 잣대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온 윤리코드의 바이블격인 IFPMA(세계제약기업연합회)의 ‘의약품 마케팅 코드’를 검토할 때가 왔다. 결국 국내 제약사들은 자충수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외자사들은 이에 대해 부질없이 공격용으로 삼지 않아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공정위가 작년 조사에서 밝혀낸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이 무려 5228억원에 달하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반드시 줄여 나가야 한다. 그것은 제약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담금질이기도 하다.2008-08-04 06:25: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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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 호황 구가하는 제약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약사들의 지난 상반기 매출과 이익 성적표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인다. 눈을 부비고 다시 쳐다봐야 할 정도로 매우 양호한 성적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4분기에는 성장세에서 탄력을 받은 상위권 업체들이 정말 눈에 띈다. 가파른 수직 성장을 한 제약사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도무지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지 의아심이 들 정도로 성장률과 이익률 모두 높았다. 상위 20위권까지의 제약사들은 소수만 빼면 평균적으로는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우선 동아제약과 녹십자의 2분기 실적에 이목이 간다. 두 회사는 모두 이 기간 중 분기로는 사상 최고실적을 냈다. 동아제약은 2분기 중 1743억원(상반기 3299억원)의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면서 분기로는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순이익도 107억원으로 124.1%나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매출을 감안하면 올 전체매출 7000억원 달성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제약사로는 사상 첫 최고 고지를 거듭 돌파하게 되는 이정표를 남길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 제약사상 첫 6000억원 매출 테이프를 끊었었다. 안으로는 부자간-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밖으로는 박카스 사태 등의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거둔 성과이기에 값진 결과라고 하겠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내 1조원 고지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봄직 하다. 녹십자 역시 2분기 매출이 1244억원(상반기 23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면서 분기 중 사상 첫 1천억원 고지 돌파와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을 동시에 남겼다. 당기순이익은 1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동반 성장했다. 상반기 누적매출도 12.6% 신장해 하반기에 관심이 쏠린다. 그것은 이 회사가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4위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녹십자는 한미, 대웅, 유한, 중외 등과 함께 2위권 경합대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위권 경쟁은 사실 더 탄력을 받아야 한다. 국내 제약사의 외형이 아직은 너무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외형경쟁은 내실만 받쳐준다면 반드시 필요한 선의의 순위다툼이다. 용호상박(龍虎相搏) 같은 외형경쟁을 하는 한미와 유한의 내실 규모 또한 주목거리다. 유한양행은 2분기에 1510억원(상반기 2882억원)의 매출로 18% 성장했는데, 순이익 규모만 무려 338억원에 달한다. 유한은 지난해 4822억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이 무려 914억원에 달하는 탄탄한 내실을 자랑했다. 유한양행과 치열한 2위다툼을 벌이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이 매우 좋았다. 한미는 상반기 중 2703억원의 매출로 15.6% 성장하면서 순이익 역시 24.7% 성장해 그 규모가 415억원이나 됐다.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감안하면 순이익 규모는 의미심장한 수치다. 이외에도 공시를 통해 밝힌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의 2분기 성적은 모두 좋았다. 대웅제약(3월결산)은 1207억원에 17.4%, 제일약품은 782억원(상반기 1,500억원)에 14.7%, LG생명과학은 704억원(상반기 1324억원)에 19%가 각각 증가했다. 그런데 이들 10위권 내의 상위제약사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했었다. 단 두 업체만 한 자릿수 성장을 했을 뿐이었다. 올해도 그런 성장세가 유지된 것은 의미 있다. 20위권의 경우는 10위권만 못하지만 예상외로 약진을 한 업체들이 많았다. 일례로 정신신경계 특화영역 제품을 잘 정착시킨 환인제약의 경우는 2분기 매출 220억원(상반기 44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1%나 성장했다. 아울러 환인과 유사한 중견으로 분류되는 동국제약, 대원제약, 휴온스, 명문제약 등은 차세대 상위권 회사로 발돋움할 업체답게 성장과 내실이 모두 좋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환경은 불리한 측면이 너무 많다. 외자제약사들의 파상공세 또한 만만치 않다.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약가정책은 끝없이 깎고 줄이고 빼고 하는 이른바 ‘트리플 다이어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인·허가는 더더욱 빡빡한 제도들을 거침없이 도입하고 있는 정부다. 거기다 cGMP, 밸리데이션 등 각종 시설투자 요인은 매우 많아졌다. 제약업체들은 이처첨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위험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제약사들의 자생력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약사들의 힘만으로 성장을 이어가기 힘들다. 진짜 힘든 시기가 곧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제약사들에게 미래를 담보하는 문을 활짝 열어줄 분위기는 아니다. 결국 제약사들은 스스로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험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 70~80년대 제약사들이 큰 호황을 누릴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어 국내 제약산업이 지금과 같은 변방산업으로 내몰린 결과를 새김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익이 날 수록 재투자에 대한 고민과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행보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곱씹어야 한다.2008-07-31 06:23: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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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청구 처벌 모호하다약국이 보험청구시 실제 조제·투약은 정제로 했으면서 캅셀제로 청구하거나 캅셀제를 주사제로 청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논란은 분명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에 심평원이 이에 대해 못을 박고 나오자 또다시 찬반양론이 뜨겁다. 어중간한 논리를 내세웠기에 논란이 더 심해졌다. 근본적으로는 완벽한 정리가 정말 힘든 사안이지만 어떻게든 이번을 기회삼아 기준을 엄정하게 정리해야 한다. 심평원의 입장은 애매하다. 심평원은 이런 유형의 청구사례에 대해 ‘대체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마뜩치 않다. 더구나 이 같은 대체청구에 대해 ‘허위청구’는 아니지만 적발 시에는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허위청구가 아니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반대로 처분을 내린다면 또 불법인데, 헷갈리기 그지없다. 대체청구라는 표현은 결국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인가. 대체청구는 심평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 이로 인해 자칫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오판이 나올 개연성과 또 하나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이 든다. 심평원은 물론 고의성이 다분한 대체청구 유형을 거론했다. 우리는 당연히 이들 케이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간장약 레가론과 항진균제 푸루나졸이 제시된 사례다. 레가론정을 조제·투약하고 레가론캅셀로 청구하거나 푸루나졸캅셀을 조제·투약하고 푸루나졸주로 대체청구한 것은 고의성이 다분히 보인다. 보험약가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레가론정은 1정당 68원이지만 캅셀70mg은 1캅셀당 170원, 캅셀140mg은 247원이다. 또 푸루나졸은 아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캅셀50mg이 1캅셀당 2671원인데 비해 주사제50ml 한 병은 2만2024원이다. 어떤 유형의 처방·조제인지 확실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가격 차이를 보면 고의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약국에서 보험청구시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착오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언뜻 보아도 그것이 고의인지 착오인지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구제할 길이 있어야 하지만 고무줄 판단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진짜 억울한 상황은 되레 구제할 길이 없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체청구 유형은 처분시 소명기회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가격차이가 크게 없는 대체청구 사례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꼭 여유 있게 기간을 갖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가 분명하고 정황적 상황으로도 착오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평원은 물론 대체청구 사실을 급여비 지급전에 확인하고 수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급여비가 일단 지급됐으면 조사시에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현실성이 약하다. 약국 입장에서는 그날그날의 착오검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착오청구를 일일이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심평원의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체청구 유형의 고의와 착오라는 경계선은 말 그대로 무 자르듯 분명하지 않을 사례들이 많다. 다시 말해 처분시 형평성 시비가 나올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로 인해 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져 조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가. 심평원의 기조대로 급여비가 일단 지급됐으면 무조건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청구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의 단초가 될 여지가 많다. 대체청구라는 말로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불법' 아니면 '분명한 착오'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당청구'와 '착오청구'로 확실하게 양분해야 한다. 이는 착오여부를 끝까지 검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실이라고 해도 부당청구에 대한 판단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둘을 왔다갔다하는 판단은 금물이다. 우리는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대체청구는 엄연히 ‘부당청구’이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둔다. 반면 착오가 분명한 청구는 대체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다. 부당청구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법은 ‘사위 등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통상 법령에서 부당의 의미는 이 같은 사위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킨다. 이는 실수라고 해도 고의로 간주하고 과실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런 부당청구 유형까지 구제를 해서는 불가하다고 본다. 그것은 실수라고 해도 과실이다. 심평원이 이번에 제시한 두 가지 사례들이 만의 하나 착오라고 해도 가격이차가 너무 크다. 부당의 범주다. 따라서 약국은 착오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사전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과실로 부당청구 처분을 받는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보험청구시 재삼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을 거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매일 청구서를 일일이 ‘재검’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혹시 있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보다는 낮다. 약사 본인이 입력하지 못할 때는 약국전산원이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공인된 교육기관이 없는 형편이기에 다른 약국의 경력을 기준으로 삼아 채용하는 상황이니 늘 자체 재교육이 있어야 한다. 퇴근 전에 현금 시제를 맞추듯 오기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설사 과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정상참작의 여지를 갖고 가는 일이다. 심평원의 어중간한 ‘대체청구’라는 입장정리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복병이기에 향후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함과 동시에 약국도 스스로는 부당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착오청구는 철저히 예방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2008-07-28 06:2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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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넘은 의·약사 면대의사,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는 일반 사건과는 사뭇 다르다. 의·약사 면허가 갖는 공공성과 배타성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면대 사건은 잊을 만하면 늘 터진다. 항상 잠복돼 있는 관행이 되다시피 했으니 별로 충격도 받지 않는 소식이 됐다. 다만 이번의 의·약사 면허대여 사건은 담합이 근간이 된 것과 무더기 적발이란 점에서 눈에 띈다. 하나는 면대 의원이 약국과 담합해 가짜처방전을 발급하다가 적발돼 면대 의·약사 등 관계자 5명이 징역 1~2년과 집행유예 2~3년이라는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또 하나는 충북지역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4명과 약사 6명이 무더기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다. 면대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더더욱 방치해서는 안 될 사안이 됐다. 실제 전국적으로 면대가 활개 치는 유명지역이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인데도 해결될 기미는 더 없다. ‘면대타운’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니 유구무언이다. 이는 그 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반증이다. 이번 면대의원 사건의 경우만 봐도 의·약사와 더불어 사무장과 간호사가 적극 나서 면대를 공모한 부분이 그렇다. 선량한 대다수 의·약사들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 것은 의·약사가 아닌 비면허자들이 상당한 주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의·약사 직능의 위협이다. 약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면대업주가 체인 식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상황까지 온 실정이다. 일부 약사회 전·현직 임원들 또한 면대로 2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오래된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약사들이 면대를 불법이라며 몸을 추스르지 않는 사태까지 왔다. 물불 안 가리고 면대약국을 ‘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보란 듯이 뛰어든다. 특히 약국 사무장이나 카운터 이외에도 약국경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 등까지 주역이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면대약국이 2~3천 곳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니 약사직능의 위협이 가히 파괴적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처벌에 대한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재수 없게 걸렸다는 식의 판단을 한다. 실제 면대의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처벌을 받는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당연히 따진다. 개인적으로는 운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다. 결국 처벌수위가 덩달아 낮아졌다. 이번 면대의원의 사건만 해도 관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면대약국 약사는 모두 불구속 입건이다. 이에 대해 처분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같은 처분이 면대업주들에게 자신감까지 심어주어 면대를 확산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그렇다면 면대에 대한 대응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찾아야 한다. 이번 청주 흥덕경찰서의 면대약국 무더기 적발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전국의 모든 경찰서가 그 처럼 발로 뛰며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라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아이러니를 느끼게도 했다. 그만큼 면대를 색출해 내기가 정말 힘들다. 해당 경찰관은 수사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한달간의 잠복근무에 카메라를 동원하고 보건소, 심평원 등의 관련서류 추적, 월세 경로 확인, 통장거래 내역 추적 등의 정밀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례가 드문 경찰의 행보다. 그렇다고 전국의 경찰서에 이처럼 면대 수사쪽에 올인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면대유혹을 막을 시스템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원론적으로 의·약사 면허를 다시 보자. 병·의원과 약국은 요양기관강제지정제와 건강보험이라는 양대 제도만 봐도 공공성이 더 강하다. 국민들은 실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적 측면을 강하게 본다. 이들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의·약사들의 면허 또한 의대와 약대를 졸업해야만 취득이 가능하고 오직 이 면허로만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의·약사 면허는 공공성과 배타성 이외에도 독점성이 지극히 강하다는 것이다. 일종의 강력한 특혜다. 그것도 공공적인 장치를 통해서다. 그렇다면 공공 시스템으로 특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대안으로 의·약사들의 지나친 경제적 이윤동기 욕구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본다. 요양기관이 민간기업 처럼 이윤창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정신인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적으로 악순환의 기조인 저수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일부 진료과의 경우는 저수가가 심각한 상황 아닌가. 더불어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 인센티브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약국의 경우는 약국보조원제를 다시 검토해 비약사들이 면대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저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의·약사가 자본적 형태로 참여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 의료기관과 법인약국을 논의의 대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실효성도 없는 처분과 처벌로는 면대가 발본색원되기가 불가능하고 되레 확산의 빌미만 제공한다.2008-07-24 06:40: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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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실용화 전략 기대 크다교육과학기술부가 의욕적이고 야심차면서 현실적인 바이오산업 육성·발전 프로젝트를 내놨다. 앞으로 3~5년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이 기간 중에 7개 분야에서 BT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7대 중점기술이다. 여기에 5개 후보기술군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한 가지치기와 정리작업을 통해 소위 ‘건강한 다이어트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판단이기에 자못 기대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 교통정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성과 창출형 R&D 체제’를 갖춘다는 복안인 만큼 다양한 실패와 성공 사례들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치밀함과 선택을 잘 해야 하는 안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 실용형 전략 로드맵을 제대로 짠다. BT 분야는 그동안 기대도 많았지만 실망도 컸다. 미래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향해 민·관·학계가 엘도라도처럼 몰려든 분야가 바로 BT 쪽이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처럼 또는 민간의 의도대로 BT는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 이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했다. 교과부의 이번 프로젝트는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크게 보면 3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는 미흡한 과제의 과감한 퇴출이다. 가시적 성과는 없이 마냥 질질 끌어온 과제들은 이쯤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적 투자여력과 인력자원상 불가능한 과제에 대한 현실적 판단은 빨라야 한다. 둘째는 유사·연계 과제들의 재조정이다. 이는 다른 말로 중복과제들은 이중투자와 분산연구다. 유사·연계 과제들의 일사불란한 연구체계 확립은 연구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의 선정과 집중 투자다. 다시 말해 선택과 집중전략이 보다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안목이 부족했기에 결단력과 추진력이 덩달아 미약했다. 이는 BT의 발전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더딘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부는 이들 세 가지 숙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인식은 또다시 세월만 축내려고 하는 핑계거리로 떨어진다. 그래서 7대 중점기술 중에서도 성과를 창출할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전략을 세부적으로 그려야 한다. 선봉에 세울 성과전략 순위를 정하고 후순위가 선순위의 성공 케이스를 ?아가게 하는 실행전략이다. 선봉 후보군은 당연히 의약과 식품이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 부분이 성과창출에서 가능성이 크고 실제 앞서간다. 두 가지 중에서도 꼽으라면 또 의약이다. 물론 바이오는 융·복합 기술이 성공의 가늠자이자 최종 목표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바이오 각 분야의 기반기술 여건이 미약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그 토대를 만들기가 실로 힘겹다. 따라서 우리는 7대 중점기술중 ‘신약타깃 발굴 및 후보물질 도출 기술’에 거는 관심이 크다. 그마나 우리는 신약개발 분야에서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췄고 경험이 많다. 혁신신약이라고 해봤자 국내용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연구가 치열하지 않은가. 하지만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한계가 여전하다. 이를 복지부가 주관부처가 아닌 교과부나 지식경제부에서 맡아 성과창출 프로젝트를 추가 입안하고 지원 로드맵을 짜야 하며,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드시 거들어 주어야 한다. 또 중점기술중 ‘지능형 약물전달(DDS) 소재 및 활용기술 과제’와 ‘암세포 분화·성장 제어 및 표적분자기술 과제’ 등도 주목이 간다. 우리는 DDS 분야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니 도전해 볼만 하다. 표적치료 항암제의 경우는 거대 다국적사들의 독점으로 인해 국내 암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도전하고 성과를 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주지하다시피 DDS, 유전자 조작, 생체센서, 진단 및 치료장치 등의 바이오 분야에 나노기술은 필수적으로 접목돼 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는 상상을 뛰어넘는 진보가 가능하다. 생명을 건강하게 무한정 연장시키는 기술이기에 피해갈 수 없는 미래산업이라는 것이다. 바이오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례로 바이오칩 중에서 단백질 칩의 경우는 신약 개발시 고속스크리닝이 가능해 신약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다. 글로벌 혁신신약은 생명현상의 탐구와 이의 응용을 통해 우리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단기간에 지나친 성과위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극복된다고 본다. 우리가 꼭 필요한 분야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기업, 학계가 다함께 집중한다면 장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그 성과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사례는 비단 의약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대단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왔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교과부가 이번에 그런 첫 걸음마를 뗀 만큼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줄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다.2008-07-21 06:40:4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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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취급받는 의·약대 교수생동성 파문의 잔불이 꺼질듯 말듯 하면서 참 오래도 간다. 이번에는 허가시 생동성 시험 의무규정이 없는 복합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혈압약 125정과 진통제 171종이 생동성을 거치지 않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시판허가를 받은데 대한 논란이 치열하다. 이들 복합 제네릭의 약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과 비교용출만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들 제네릭들이 약효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지만 엄정한 선을 그어줄 학계인사들이 나서질 않아 아직 단언하기는 이른 단계다. 안타깝게도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할 학계가 침묵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약대교수들은 나서길 끔찍이 꺼린다. 생동파문의 잔불이 교수들의 입을 봉하게 만들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의·약대 교수들이 싸잡아 중죄인 취급을 받아온 것이 그 연유다. 실제로 생동파문으로 전직 식약청장과 대학교수 3명이 구속되고 교수 및 시험기관 연구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약학계 관행 조직적 비리에 철퇴’라는 입장까지 내놨다. 이 보도로 약대교수들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다. 의·약대 교수들은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지방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의대는 6~7개, 약대는 10여개가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약대 교수들은 여전히 국민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셈이다. 명예가 생명인 교수들이 비리문제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대 교수들이 선뜻 나서 생동성에 대한 최근의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정리를 해줄리 없다. 책임의 끝자락이 교수들에게 미쳤다는 생각에 의·약대 교수사회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책임한계를 엄정히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고의적인 조작이라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약효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자료 보관상의 문제나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 시험자료의 피크 한 개나 파일 몇 개 등의 누락까지 조사를 받는다면 그 한계가 없다. 또 조사시점이 2002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5~6년 전의 자료 아닌가. 컴퓨터가 1~2년 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교체되는 것을 봤을 때도 당시의 파일 몇 개가 있고 없는 것으로 범죄의 잣대를 삼기에는 무리다. 더구나 당시에는 파일로는 보관 의무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약효에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의 경우 통상 1개 제품당 약 1천여 개의 분석 파일 중 불과 몇 개의 파일 누락이나 불일치 사례가 있다. 이들 전체 파일의 분석을 통해 약효가 정확한가를 따지는 게 상식이고 우선 아닌가. 그러나 파일 누락이나 불일치 문제에 조명이 된 사례가 더 많았다. 이로 인해 2년여간 교수들은 여론의 화살을 피해 죄인 아닌 죄인처럼 몸을 낮추어 왔다. 그런데 끝난 줄로만 알았던 검찰수사가 진행형이라면 교수들은 더 이상 더 나서지 않을 것이다. 15개 시험기관중 서울중앙지검에서 8개 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3월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개 기관이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면 무리하게 길게 간다. 우리는 일부 교수의 실제 조작비리를 절대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생동성 시험이 국가적 사업이기에 전체 교수들이 등을 돌리게까지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생동사업이 불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합격률이 절반정도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동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예측불허다. 생동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그 손실의 최종 귀착점은 국민이다. 경제적인 약물복용의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동사업이 다시 활기차게 진행되려면 학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평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면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체가 아닌 다른 생체 내에서 사전시험 및 사전평가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전검정 추천약물을 선정하면서 진행하고 업체대상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의 방안들을 함께 가야 한다. 또 기준약물인 대조약(reference drug)에 대해서도 엄정한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야 하는데, 그 기준에는 용출패턴이나 생체이용률 패턴 등의 변동성이 치밀하게 감안돼야 한다. 이를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인사들은 물론 학계 쪽이다. 이 같은 일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우려되는 문제는 또 다른 생동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생동파문은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자칫 생동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2008-07-17 06:4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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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약사회장은 개혁 주도하라선거의 참된 의미를 언급하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공명선거로 치러졌는지의 여부와 또 하나는 투표율의 높고 낮음이다. 제35대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모두 미흡했다. 선거 초반부터 정책선거 보다는 상대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이전투구 양상이 심했고 투표율은 지난 두 번의 직선제 선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세 후보들 모두 땀을 흘렸지만 회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그래서 피하기 어려웠다. 회원들의 무관심이 역대 직선제 선거에 비해 심했다는 것이다.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투표율이 66.3%를 기록한 것은 직선1기의 78.6%, 직선2기의 76.1% 등과 각각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 당선된 후보나 낙선한 후보나 모두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선거율이 저조한 것 말고 또 하나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됐느냐가 선거에서 최종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약사회라는 직능단체 선거만큼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총 유권자 수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투표불참 절대숫자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 2만3356명 가운데 7883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선1기에서는 2만3953명중 5126명이, 직선2기에서는 2만4360명중 5830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총 유권자 수가 큰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해 투표 불참회원 절대수가 너무 차이가 많다. 선거직전에 단기간 동안 총 유권자 수가 크게 올라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막상 선거 기간 중에 회원들의 무관심이 심각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난 4월28일만해도 신상신고 약사 수는 1만5611명이었음을 보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7744명이 새 유권자로 등록됐었다. 이 같은 현상은 얼마 안 되는 유권자수로 반쪽 보궐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키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와 유사한 숫자가 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선거 기간 중에 투표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돌려먹었거나 아예 처음부터 무관심한 유권자를 선거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직선제 선거로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반면 전혀 예상을 못할 일이 또 벌어졌다. 유권자들의 투표의지가 강한 면이 함께 보이는 대조적인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당초 세 후보의 득표율이 박빙일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깨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1위 후보와 2~3위 후보의 격차가 예상보다 대단히 컸다. 김구 당선자가 6419표를 획득하면서 41.5%(투표자 1만5473명, 무효표 451표 포함)의 득표율을 보이며 2위와는 2055표(28.2%), 3위와는 2180표(27.4%) 차이를 냈다. 본지도 ARS 출구조사에서 조사결과가 너무 놀라워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발표 자체를 할지말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다. 하지만 1위후보 득표수가 커 과감히 ‘당선 확실시’로 발표했다. 그 결과 1위 후보는 0.3%P(무효표 포함), 2위 후보는 0.5%P 차이로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 다만 2~3위 후보가 박빙을 보이면서 3위 후보만 3.1%P 차이가 나자 순위가 바뀌었다. 이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투표의지가 강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투표자에 한해서는 이번 선거에 기대와 관심이 컸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점에서 김구 당선자는 두 가지를 잘 바라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하나는 아예 무관심했던 투표 불참회원 7883명을, 또 하나는 자신을 지지해준 6419명을 함께 아우를 눈과 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후보 지지표인 8603표도 포함해서 말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아우른다는 것이 모두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물렁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지도를 득표율 보다 높여가기 위해서는 지지파, 반대파, 무관심파 모두 위에 있는 분명한 대원칙을 제시하고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다른 것은 모두 제쳐두고라도 다음 두 가지라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인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 소신과 뚝심으로 약사직능과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것이 종국에는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무관심파와 반대파 모두를 끌어안는 터를 닦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약사사회 전반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초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봉착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잠재돼 있는 것을 알고 직시해서 간다면 그것이 지지도를 올리는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약사사회 저변의 대다수 침묵하는 여론은 지금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또 하나는 명예욕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삭발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단식까지 해온 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약국과 약사는 지금 안팎으로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 약사회장이 명예로 간주되는 권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 말은 집행부에 둘러싸인 회장이 안돼야 한다는 충고다. 그래서 1차 작업은 일정 부분의 인적쇄신을 통한 새로운 조각이 꼭 필요하다. 전임 집행부의 맥을 잇는다고 해서 이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그것이 바로 인기에 영합하고 명예에 연연하는 반증이다. 약사회 핵심 포스트를 그대로 두고 간다면 새 회장은 잔여임기 동안 자리만 채우고 가는 무능한 사령탑임을 스스로 홍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년 반의 짧은 임기가 통상의 3년 임기 보다 더 값지기 위해서는 개혁 추진 일정이 빠르고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 어물쩍 거리면 무능해진다.2008-07-14 06:45: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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