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이제 시작인가
- 데일리팜
- 2008-08-04 0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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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를 받아 온 국내 상위제약사 5곳이 벌금형의 #약속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예상외이기는 하지만 제약사로써는 안심할일도 못 된다. 중앙지검은 제약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뼈 있는 일침을 동시에 날렸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찰이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힌 셈이다. 쉽게 말해 모종의 감을 잡았으니 결론을 내 봐야겠다는 식의 우회적 표현이다.
과징금 규모만 봤을 때 2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이런저런 말들이 여전히 구구하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이 우회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강한 일침을 한 것을 보면 제약영업의 특수성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해석의 여지없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단호하고 분명하다. 이번 약식기소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수사의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검찰은 병·의원 리베이트 건이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라고 해 수사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가수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5개 업체를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로 처리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간 것에 다름 아니다. 추가수사를 통한 상응한 처벌의지까지 밝혔으니 마음을 다잡은 검찰이다. 결국 17개 업체 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이미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에 수사·의뢰되지 않았던 5개 제약사들도 추가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종합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확대되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속된말로 검찰의 손에 제약사들이나 요양기관이나 ‘딱 걸렸다’는데 있다. 그래서 파문이 확대되기 이전에 제약사들부터 사정기관이 인정할 자정기능을 십분 가동해야 한다.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각종 규약이나 협약 등의 성실한 준수와 또 하나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의 강화다.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자율정화기능이 유명무실했으니 소위 면을 구긴 공정위가 끝내 강력한 칼을 들이댄 것은 당연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히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주지 말자는 건전한 자승자박 장치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20개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라는 간판이 거창하게 걸려 있다. 이는 병·의원 및 약국과 이의 운영주체인 의·약사들이 역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면서 몸을 함께 엮어 놓은 격이다. 건보공단은 또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시행중이다. 민간의 투명사회협약 준수를 위해 관이 나선 케이스다. 어느 모로 보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건전한 공정경쟁 장치는 완벽하다. 공정위는 역시 맡길 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제약사들은 200억원이라는 공정위의 과징금 칼을 맞은데 이어 그것도 모자라 검찰에 의뢰돼 그 칼을 또한 피하기 어려웠으니 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 자성이 먼저다. 공정위와 사정기관으로부터 잃은 신뢰를 만회해야 한다.
물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으로 맞선 5개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원론적으로만 봐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험약 시장은 제약사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올가미다. 정부의 강력한 신제품출하 통제와 약가통제는 반시장주의의 극치다. 물론 보험약이라는 공공재적 성격만 놓고 보면 이 같은 통제가 이해가 되지만 기업이 만든 재화의 성격에서는 시장주의에 반한다. 이런 반시장적인 극단의 감시와 통제를 하는 정부가 거꾸로 가장 시장주의적인 기준으로 불공정하다고 처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또한 처분기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지극히 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인정되는 매출·매입 할인과 할증 등은 ‘덤’이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유독 보험약은 가장 반시장적 관점으로 죄악시 되지 않는가.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
제약사들은 그렇다고 각종 자율규약을 보호용 울타리로 걸쳐 놓아서만 안 된다. 이를 엄격히 지키면 국내 제약사들이 외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시판후 조사(PMS)만 해도 우리가 현실적 잣대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온 윤리코드의 바이블격인 IFPMA(세계제약기업연합회)의 ‘의약품 마케팅 코드’를 검토할 때가 왔다. 결국 국내 제약사들은 자충수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외자사들은 이에 대해 부질없이 공격용으로 삼지 않아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공정위가 작년 조사에서 밝혀낸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이 무려 5228억원에 달하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반드시 줄여 나가야 한다. 그것은 제약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담금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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